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9곳과 농업기술센터 156곳이 농업 기술을 농가에 전하는 마지막 단계를 맡습니다. 모두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이고, 지방 농촌지도직 4,416명이 여기서 일합니다. 같은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름 아래 지도만 하는 곳과 농정까지 맡는 곳이 섞여 있어, 2026년 센터 한 곳의 예산은 15억 원에서 2,405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현황
기관은 지방에 있고 법은 설치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모양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법이 정한 임무
「농촌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정의하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농업기술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둡니다.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설치는 임의 규정입니다.
없애는 쪽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6항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그 사이의 조직 형태, 곧 센터에 농업정책 과를 넣을지 산림 과까지 넣을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합니다.
농촌진흥청이 가진 수단은 셋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고(제15조),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해야 하며(제17조), 정부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지휘·감독 조항은 없습니다. 01편에서 본 중앙과 지방의 병렬 구조와 같습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함께 다루는 두 계열은 이 법의 기관이 아닙니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7곳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시·도 가축방역기관이고, 시·도 산림환경연구소 계열 8곳은 시·도 조례가 둔 직속기관·사업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공통점으로 한 편에서 다루되, 성과와 한계는 법 체계가 달라 따로 봅니다.
1997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 시점 | 사건 | 근거 |
|---|---|---|
| 1957 | 「농사교도법」 — 시·군 농사교도소 설치 | 법률 제435호 · 1957.2.12 시행 |
| 1962 | 「농촌진흥법」 제정 — 도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 소장은 국가공무원 | 법률 제1039호 · 1962.4.1 시행 |
| 1997.01.01 | 지도·연구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연차 임용 완료(1994년 법률 부칙이 기한을 정함) | 법률 제4828호 · 1995.1.1 시행 |
| 1998.9~1999.1 | 시·군 농촌지도소가 조례 개정으로 차례로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도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이름을 바꿈 | 각 기관 연혁 — 제주 농업기술원 1998.9.14, 김해 1998.9, 수원 1998.11.3, 인천 1999.1.11 |
법률 제435호 1957년 2월 12일 공포·시행. 법률 제1039호 1962년 3월 21일 공포, 1962년 4월 1일 시행. 법률 제4828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1994년 12월 22일 공포, 1995년 1월 1일 시행 — 부칙 제2조 제3항이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법은 지금도 연구직·지도직 국가공무원을 179명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게 하며, 도 농업기술원장과 국장 등이 그 자리입니다. 명칭 변경은 전국 일괄 법령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조례 개정으로 이뤄져 시기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사람은 줄지 않았고 농가는 줄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KOSIS, 각 연도 12월 31일);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행정구역별 농가(KOSIS)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은 1,901명(직제 시행규칙 별표 단서 기준)입니다. 지방 농촌지도직 현원 4,416명과 견주면 1 대 2.3이며, 한쪽은 정원이고 다른 쪽은 현원이라 대략의 비율입니다.
도 농업기술원 9곳 — 연구직이 지도직의 두 배
| 기관 | 공무원 정원 / 현원 | 연구 : 지도 | 2026년 예산 | 기준 |
|---|---|---|---|---|
| 경기 | 142 / 141 | 74 : 39 | 511억 9,978만 원 | 2026.1 |
| 강원 | 169 / 162 | 78 : 34 | 633억 7,850만 원 | 2026 업무계획 |
| 충북 | 133 / 125 | 73 : 34 | 545억 1,249만 원 | 2026.1 |
| 충남 | 159 / 156 | 90 : 29 | 845억 3,243만 원 | 2026 상반기 |
| 전북 | 142 / 123 | 75 : 26 | 625억 6,999만 원 | 2026.1 |
| 전남광주 | 151 / 140 | 88 : 27 | 639억 7,545만 원 | 정원 2025 행감 · 예산안 |
| 경북 | 169 / 160 | 90 : 31 | 983억 5,549만 원 | 2026.1 |
| 경남 | 150 / 145 | 80 : 32 | 600억 5,847만 원 | 2026.1 |
| 제주 | 173 / 164 | 43 : 93 | 314억 9,000만 원 | 2026.1 |
정원은 국가직 3명을 넣은 곳(충북·경북·경남)과 뺀 곳(충남·전북)이 섞여 있고 기준시점도 달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남광주 정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며 별도정원 3명은 뺐습니다.
여덟 곳에서 연구직이 지도직의 두 배 이상입니다. 제주만 반대인데, 제주는 시·군이 없어 농업기술센터 4곳이 도 농업기술원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전남광주를 뺀 여덟 곳 합계가 약 5,061억 원입니다(제주만 억 원 단위 반올림값). 전남광주(2026년 예산안 639억 7,545만 원)는 인건비가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어 합계에서 뺐습니다.
출처: 각 도의회 상임위원회 2026년 업무보고·업무계획 부록; 전라남도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제395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2026년 예산안 상임위 세출 증삭감액조서」; 각 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조직별 세출총괄표」
농업기술센터는 두 종류입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관별 예산은 따로 공시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365는 부서별 세출을 제공하지 않아, 아래 값은 각 시·군 2026년도 본예산서의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인쇄된 센터 몫입니다. 제주 4곳을 뺀 152곳 전부입니다.
센터 안에 어떤 과가 있는지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도·기술보급 과만 둔 지도형과, 본청 농정과가 맡을 농업정책·축산·유통 과까지 센터 안에 둔 통합형입니다.
출처: 각 시·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조직별 세출총괄표·세출예산사업명세서(이천·인제는 1회 추경의 기정액)
| 권역 | 센터 | 지도형 | 통합형 | 지도형 중앙값 | 통합형 중앙값 |
|---|---|---|---|---|---|
| 강원 | 18 | 4 | 14 | 128억 원 | 449억 원 |
| 충북 | 11 | 8 | 3 | 91억 원 | 941억 원 |
| 충남 | 15 | 10 | 5 | 131억 원 | 847억 원 |
| 특·광역시 | 13 | 12 | 1 | 84억 원 | 559억 원 |
| 경기 | 20 | 5 | 15 | 106억 원 | 596억 원 |
| 전북 | 14 | 7 | 7 | 140억 원 | 878억 원 |
| 전남 | 21 | 16 | 5 | 93억 원 | 583억 원 |
| 경북 | 22 | 12 | 10 | 104억 원 | 1,088억 원 |
| 경남 | 18 | 0 | 18 | — | 767억 원 |
| 계 | 152 | 74 | 78 | 103억 원 | 734억 원 |
152곳은 농촌진흥청 목록 156곳에서 도 농업기술원 소속인 제주 4곳을 뺀 수입니다. 옛 광주광역시 센터(지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는 특·광역시에 넣었습니다. 권역마다 분포가 다릅니다. 경남은 18곳 모두 통합형이고, 강원은 18곳 중 14곳이 통합형입니다. 반대로 특·광역시는 13곳 중 12곳, 전남은 21곳 중 16곳이 지도형입니다.
같은 「센터 예산」 안에서도 편성 기준이 갈립니다. 서울은 공무원 인건비를 센터 밖에 편성해 센터 일반회계가 31억 원이고, 부산 기장군과 인천 강화군도 인건비 대부분이 본청에 있습니다. 부산 센터 106억 원에는 청사 신축 지방채 원금 27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따로 나온 표가 없는 안성·익산·영암·가평·고령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값입니다. 그래서 152곳의 합계를 내지 않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내려가는가
농촌진흥청 2026년 확정예산 1조 1,394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은 23개 사업 2,234억 원이고, 그중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자치단체보조는 2,204억 원(98.7%), 민간보조는 30억 원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사업 (2026) | 국비 | 방식 |
|---|---|---|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제주·세종 계정 포함) | 634억 5,700만 원 | 균특 포괄보조 · 국비 50% |
|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 536억 200만 원 | 자치단체보조 |
| 신기술보급사업 | 377억 8,000만 원 | 국비 50% |
| 그 밖의 20개 사업 | 685억 8,300만 원 | — |
| 국고보조금 계 | 2,234억 2,200만 원 |
센터 쪽에서 보면 국비 비중은 작습니다. 재원이 인쇄된 예산서에서 고흥은 98억 6,214만 원 중 국비가 9억 8,047만 원(9.9%), 청주는 189억 7,251만 원 중 6억 7,788만 원(3.6%), 완도는 41억 69만 원 중 1억 1,503만 원(2.8%)입니다. 센터 예산의 대부분은 시·군비입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예산」·「국고보조금 총괄 현황 및 세부 내용」(2026); 농촌진흥청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함께 묶인 두 계열
| 계열 | 정원 / 현원 | 예산 (2026) |
|---|---|---|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7곳 | 경기 138/128 · 강원 78/68 · 충북 정원 82 · 충남 일반직 104/94 · 전북 일반직 100/84 · 전남 정원 92 · 경북 104/80 · 경남 95/84 | 6개 도 약 1,057억 원. 예산안 2곳: 충북 175억 8,110만 원 · 전남 99억 3,272만 원 |
| 시·도 산림환경연구소 계열 8곳 | 경기 일반직 41/38 · 충북 51/50 · 전북 38/32 · 경북 82/69 · 경남 59/52 · 강원 현원 46 | 6곳 3,029억 9,901만 원 · 충북 325억 6,642만 원 |
특·광역시 7곳의 동물위생시험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부 조직이라 독립된 정원과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안 두 곳은 확정 예산과 더하지 않았습니다.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은 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기준 542억 7,267만 원입니다(도의회 업무보고 당초예산 표는 회계 구분 없이 582억 원). 표에 없는 동물위생시험소와 산림 계열 기관의 정원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56곳입니다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목록의 농업기술센터는 156곳입니다. 경북 울릉군과 경남 고성군 센터도 이 목록에 있습니다.
성과
기관이 내세우는 일 네 가지를 귀속(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일인가)·검증(기관 밖 자료로 확인되는가)·규모(전국 단위로 잡히는가)·지속(지금도 작동하는가)으로 봤습니다. 통과한 것은 도 농업기술원의 품종 하나입니다.
| 성과 후보 | 귀속 | 검증 | 규모 | 지속 | 판정 |
|---|---|---|---|---|---|
| 딸기 ‘설향’ 육성과 국산 품종 보급 | ○ | △ | ○ | ○ | 통과 |
| 신기술 시범사업 보급 | △ | × | △ | ○ | 미통과 |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 ○ | × | △ | ○ | 미통과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산림환경연구소) | × | △ | ○ | × | 미통과 |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농기계 임대사업(2024년 12월 기준 147개 시·군 455개 임대사업소, 농기계 9만 7천 대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과 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질병 정밀진단은 투입 규모만 공개되고 결과 지표가 없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통과한 하나 — 설향
‘설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2005년에 내놓은 딸기 품종입니다. 국산 딸기 품종 보급률은 2005년 9.2%에서 2021년 96.3%가 됐고, 2021년 기준 국산 품종 가운데 설향 한 품종이 84.5%를 차지합니다(농촌진흥청 웹진 2022년 2월호). 품종을 육성한 주체가 도 농업기술원이라 귀속은 충족입니다. 검증은 부분 충족입니다. 보급률과 점유율의 근거가 농촌진흥청 웹진으로, 충남 농업기술원 밖의 자료이지만 보급을 함께 맡은 기관의 발표입니다.
01편은 같은 딸기 국산화를 농촌진흥청 성과로 보면서 귀속을 부분 충족으로 뒀습니다. 품종은 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했고 보급은 농촌진흥청과 함께 했으니, 두 판정은 같은 사실을 양쪽에서 본 것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시·군 농업기술센터 몫의 성과 가운데 외부 검증 자료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센터의 일은 교육·시범·임대처럼 투입으로 집계되고, 채택률이나 도달률 같은 결과 지표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한계와 진단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으로 나눴습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방향
앞의 한계에서 나오는 다섯 가지입니다. 모두 공시 서식이나 평가지표를 손보는 일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센터 예산 공시에 「지도 부문」 소계를 둡니다
시·군 예산서는 이미 과 단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도·기술보급 과의 소계와 인건비 포함 여부를 공시 서식에 표시하면 유형이 다른 센터도 지도 부문끼리 견줄 수 있습니다. 통합형 센터의 지도 부문만 떼어 보면 제천은 940억 원 중 84억 원, 진천은 673억 원 중 55억 원입니다.
국비 인센티브의 잣대를 집행에서 채택률로 옮깁니다
평가 가점과 국비 배정 인센티브는 이미 있습니다. 그 지표를 집행률에서 신기술 채택률·도달률로 바꾸는 일입니다. 01편 방향 01·03과 같은 처방을 받는 쪽에서 본 것입니다.
통합형 센터에서 지도직이 하는 일의 범위를 정합니다
제32조는 지도직이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통합형 센터 78곳의 실제 직렬 배치를 본 뒤 기준을 둡니다.
지도 대상의 우선순위를 시행계획에 적습니다
농가가 줄고 지도 인력이 유지된 지금, 누구에게 먼저 가는지가 정해져야 도달률을 잴 수 있습니다.
지방 지도직 정원을 다시 공표합니다
2012년까지 공표하던 통계입니다. 정원 대 현원 비교는 01편과 이 편 모두에 필요합니다.
최근 변화
지난 1년 사이 법령 셋과 광역 통합 하나가 지방 기관에 닿았습니다.
| 시점 | 내용 | 상태 |
|---|---|---|
| 2025.12.23 |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0호 공포·시행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 포함 | 확정 |
| 2026.07.0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2026년 3월 5일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 | 확정 |
| 2026.08.28 |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시행 — 제16조 제2항 신설로 시범사업 계획·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 확정 |
| 2026.08.28 |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70호(2026년 8월 11일 공포) 시행 — 제12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범사업계획 수립 주체 | 확정 |
| 2026.09.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 옛 광주광역시 센터가 농업기술원 산하가 아닌 시장 직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센터」로 | 확정 |
| 2026 본예산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608억 원 편성 — 센터 예산 673억 원에서 1,290억 원으로 | 확정 |
전남·광주 통합으로 기관 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원 1곳, 농업기술센터(옛 광주) 1곳, 동물위생시험소(옛 전남) 1곳, 산림연구원 1곳이 이름만 바꿨고, 옛 광주의 동물위생 기능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맡습니다. 통합특별시 정원 규칙은 직속기관 단위로 집계돼 농업기술원 단독 정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와 출처
자료와 한계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에서 값·기준시점·출처를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관별 정원은 시·군 정원 규칙이 직속기관 단위로만 집계해 나오지 않습니다(전북만 도 업무보고에 14개소 456명, 지도직 433명·연구직 23명으로 집계). 그래서 센터당 인력이나 1인당 예산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통합형 센터의 지도직이 농정 사무를 맡는지는 업무분장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촌진흥법」(법률 제21403호)·「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70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25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https://www.law.go.kr)
- 농촌진흥청 — 「지방농촌진흥기관」 목록, 「예산」·「국고보조금 총괄 현황 및 세부 내용」(2026), 「2026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웹진 2022년 2월호 「숫자로 보는 딸기 품종 국산화 성과」(국산 품종 보급률·주요 국산 품종 점유율, 2021년 기준) (rda.go.kr)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KOSIS, https://kosis.kr)
- 각 시·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조직별 세출총괄표·세출예산사업명세서 (152곳, 각 시·군 누리집 예산서 게시판)
- 각 도의회 2026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업무계획,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농수산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 (https://ems.jnassembly.go.kr)
- 각 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조직별 세출총괄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보도(2024년 12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국회 제출자료 보도(2026년 9월)
농업기관들
시리즈 · 13편 중 13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다루는 편과, 같은 유형의 기관 여러 곳을 묶어 세는 편입니다.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자료의 범위와 출처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