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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정 데이터 허브 v1.4 · 2026-10-10
현황과 방향 · 기관 편 09

농업교육기관

농업계 고등학교 74교, 농학계 대학 30곳, 대안교육 350곳, 해마다 26만 명이 거쳐 가는 농업인 평생교육, 그리고 공무원·지도직 교육과 산림교육. 농업교육은 여섯 층으로 나뉘고 층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어, 층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담은 국가 기록도 없습니다.

기준학교·학과 명부 2026년 8월 · 예산 2026년 · 평생교육 실적 2023년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26년 예산 24조 3,016억 원(국회 확정) 그중 교육으로 식별된 몫 2,608억 원 — 약 1.1%
교육으로 식별된 세부사업 41건2,608.3억 · 약 1.1%
그 밖의 사업24조 원 규모
§ 01

현황

농업교육은 여섯 층으로 나뉩니다. 층마다 소관 부처와 인원을 세는 단위가 달라, 아래 수치는 층끼리 더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74
교 · 재학생 14,306명(2024)
세 부처 교육 예산
2,608
억 원 · 세 부처 합의 약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교
421.8
억 원 · 74교 대응 농정 예산은 0원
영농정착률 대 영농 종사율
84.7
% 대 1~3% · 모집단이 다름

층별 규모

층기관 수대상 인원인원의 성격소관
1층 중등 형식교육74교14,306명재학생(2024)교육부·시·도교육청
2층 고등교육30개 대학(한농대 포함) · 학사 단위 210—재학생교육부
— 한국농수산대학교1교570명2026학년도 모집인원농림축산식품부
3층 대안·비형식350교·기관—재학생교육부·시·도교육감
4층 농업인 평생교육농업인대학 147 등260,000명연 인원(중복 가능)농식품부·농촌진흥청
5층 공무원·지도직4개 기관—연 교육생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6층 산림교육—567만명참여인원(2023)산림청

3층 350곳은 인가 대안학교 52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 + 등록 대안교육기관 253의 합입니다. 14,306명(재학생)과 260,000명(연 인원)은 성격이 달라 더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2층·3층·5층 인원은 층 단위로 합산한 공식 통계가 없어 비웠습니다. 2층 학사 단위는 2026학년도 편제 기준입니다.

학교 명부는 부속 페이지 세 곳에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74교는 시·도별로 학교마다 소재·형태·설립연도·농업계 학과를, 농학계 대학은 4년제 27곳의 단과대학과 대표 학과를, 농업 전문대학은 대학 전체가 농업계인 3곳(한국농수산대학교·연암대학교·농협대학교)과 농림·수산 학과를 둔 전문대학 32곳을 다룹니다. 이 편의 「대학 30곳」은 4년제 27곳과 전문대학 성격 3곳의 합입니다.

임무 — 「농업교육」 표제 법률의 부재

근거는 6개 농업 법률의 개별 조문과 4개 교육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도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두 곳으로 갈려 있습니다.

층근거 조문성격
1층「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 · 제90조제1항제10호(마이스터고)어느 조문에도 「농업」이 없습니다
1층에 닿는 농업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지원할 수 있다」 재량 규정. 지원 대상은 학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2층「고등교육법」 일반 규율농업 쪽 근거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제9조·제9조의26년 의무영농 · 이행상황보고 · 건보공단 자료 요청권
3층「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세 갈래가 학력 인정에서 갈립니다
4층「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제1항 · 「농촌진흥법」 제19조제1항이 층에만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5층「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2024.1.2 신설)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근거. 재량

농업 쪽에서 학교 층위에 닿는 유일한 조문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7조도 전부 「할 수 있다」이며, 이 법에는 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자원 — 층별 예산과 두 개의 0원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에서 교육으로 식별한 세부사업은 41건 2,608.3억 원입니다. 세 부처 합의 약 1.1%입니다.

1층 중등 형식교육
074교 · 대응 세부사업 0건
2층 고등교육
580.7그중 한농대 421.8 (72.6%)
3층 대안·비형식
0350교·기관 · 대응 세부사업 0건
4층 농업인 평생교육
840.2
청년농 육성(2·4층 경계)
846.1
5층 공무원·지도직
152.8
6층 산림교육
125.3
기타(R&D 인력양성 등)
63.2

단위 억 원, 2026년.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청년농 846.1억) 대비입니다. 합계 2,608.3억 원은 부처별 (B)열의 단순 합입니다.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자료의 (B)열은 「조정」, 산림청은 「확정」으로 표기 단계가 다릅니다. 지방 농촌지도사업 3개 계정 634.6억 원은 교육 단독 사업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분모는 세 부처의 2026년 국회 확정예산 24조 3,016억 원(농식품부 20조 1,362 + 농진청 1조 1,394 + 산림청 3조 260)이고, 이 기준으로 1.07%입니다. 농진청 확정치는 01편과 같은 값입니다.

1층의 0원이 뜻하는 것이 0원은 농정 예산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74교의 운영비는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나가고, 그 규모는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서에 학교 단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이 없다」로 읽으면 진단이 과장됩니다.
대응 세부사업 0건세 부처 2026년 사업설명자료에 농업계 고교·대안교육을 대상으로 한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학교를 이름에 담은 세부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관련 5건뿐입니다.
한 기관과 74개 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1교에 5개 사업 합 421.8억 원(2026), 전년보다 15.2% 늘었고, 교육운영 사업은 18.8% 늘었습니다. 농정 예산은 졸업생 진로가 추적되는 이 한 기관에만 배정됩니다.

조직 — 층을 잇는 세 통로

통로잇는 층규모근거
농업마이스터대학2층 → 4층9개 도 · 31개 기관2009년 시작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전형1층 → 2층123명2026학년도 수시 1차 · 전체 570명의 21.6%
4-H1층 안의 농진청 소관 단위—「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제21510호, 2026.3.31 공포·시행)

이 셋 말고는 층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1층 → 2층 → 4층의 인원 흐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5조의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농업교육포털)은 성인 농업교육 이수실적만 담고 1층·2층 학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 02

한계와 진단

한계는 구조적·운영적·환경변화 셋으로 나눕니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구조적 한계 — 법·소속·권한 배치의 문제

기본계획 근거가 두 법에 갈려 있고 어느 쪽도 학교교육을 담지 않습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제1항(의무)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 두 계획의 대상은 이미 농업경영체이거나 후계·청년농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농업계 고교생·농과대학생은 어느 계획의 대상도 아닙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교육 조문이 없습니다.
교육기관 평가 권한이 학교·대학에 미치지 않습니다「농어업경영체법」 제24조의 평가 대상은 전문농어업경영인과 국고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뿐입니다. 74교와 30개 대학은 대상이 아니고,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평가는 농업 관점 지표가 아닙니다. 「농업교육을 잘하고 있는가」를 판정할 법정 절차가 학교 층위에 없습니다.
진로 추적 장치가 한 법률에만 있습니다「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2항~제5항과 제9조의2. 이행상황보고 의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권입니다. 이 장치에서 84.7%라는 값이 나옵니다. 같은 장치가 없는 1층·2층·3층에서는 졸업생 진로가 「1~3%」 같은 인용값으로만 돕니다.
대안교육기관 공시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가 없습니다「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의 등록 서류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들어가지만 공개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253개 기관의 공시는 지역·통학형태·학교급에 그칩니다. 농업·생태 대안학교가 몇 곳인지 셀 자료가 없습니다.
농업 교원 양성이 학부 2개 전공에 걸려 있습니다농업 교과 교원 자격 발급 학부 과정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과 순천대 농업교육과 둘입니다. 시·도교육청별 농업 교원 정원과 임용 인원이 공개 통계로 나오지 않아, 74교의 수요와 두 전공의 공급을 맞춰 볼 수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예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이 지원 근거를 두었으나 대응하는 세부사업이 세 부처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가 대상 밖에 있는 1층·3층에는 예산도 0원이어서, 평가 권한과 재정 수단이 같은 층에서 함께 빠져 있습니다.

운영적 한계 — 같은 법·예산 안에서 고칠 수 있는 것

학교 수 집계가 주체마다 다릅니다학교 수 집계가 한국농업교육협회 74교(2026년 8월), 언론 72교(2024년)로 다릅니다. 2024년 이후 새로 설립 등록된 학교는 양산인공지능고 1교입니다. 학교 수를 해마다 공표하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농업인대학 명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147개소의 시·군별 명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개소 수는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본문에만 나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수가 줄었는데 사유가 공개되지 않습니다259개(2024.10) → 264개(2025.4) → 253개(2026.8). 등록 취소(제7조)·폐쇄(제8조)가 있었는지, 집계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취소 현황을 연도별로 공표하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대학 학과 공시에 단과대학 항목이 없습니다대학알리미 학과 공시에는 학과의 소속 단과대학 항목이 없어, 농학계 단과대학의 규모를 공시만으로 셀 수 없습니다. 2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7곳이 2024~2026년 사이 학과를 전공·계열로 묶거나 단과대학을 바꿔, 학사 단위는 모집요강과 단과대학 안내 기준으로 셉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농업계 고교의 전제 — 「졸업 후 영농 승계」1980년대까지 졸업생의 농업 종사율은 20% 수준으로 인용되고 학교는 후계농 양성 기관으로 설계됐습니다. 지금 인용되는 값은 1~3%입니다. 학교의 실제 역할은 농생명 산업 직업 기초교육으로 옮겨 갔지만, 그 변화를 반영해 임무를 다시 정한 문서는 없습니다. 학교 명칭에는 여전히 「농업」·「농생명」이 남아 있고, 법은 여전히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를 목적으로 적습니다.
사립대 농과대학의 전제 — 「농촌 근대화 인재 공급」사립대 농과대학은 1968년에 몰려 설립됐습니다(건국·경희·동아·성균관·중앙). 단과대학 이름에 「농」이 남은 곳은 국립대 13곳 중 8곳, 사립대 12곳 중 원광대 1곳입니다. 나머지 사립 11곳은 생명과학·생명공학·바이오 같은 이름을 씁니다. 국립대에는 지역 농업과 묶인 설립 목적이 남아 있고 사립대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전제 — 「중앙이 지도한다」1997년 지방이양으로 지도 인력이 지자체 소속이 됐습니다. 농진청 지도직 정원 107명 대 지방 농촌지도직 현원 4,416명이며 농진청 몫은 2.4%입니다. 교육 층위에서 이 변화에 대응한 조문은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으로, 지방이양 27년 뒤인 2024년에 신설됐고 「위탁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대안교육의 전제 — 「농업·생태가 대안의 내용이다」1998년 한 해에 대안교육 특성화고 6교가 함께 지정됐고 이들은 농촌에 서고 농사를 교육과정에 넣었습니다. 지금 인가 대안학교 52교의 특색은 음악·예술·국제·다문화이며 농업을 표방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등록 253개의 60.1%가 수도권입니다. 농업·생태 교육은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교에 남아 있지만, 45교의 교육과정 분야는 국가 명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 03

방향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평가지표·기존 기관의 기능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조직 신설로 올리지 않았고, 상세 설계는 다루지 않습니다.

01

진로 확인 조항을 농업계 고교·농학계 대학 졸업생에 확대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 방식입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7조 실태조사의 범위에 농업계 학교 졸업생 진로를 넣으면 근거가 섭니다. 새 기관도 새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 절 「진로 추적 장치가 한 법률에만 있습니다」. 조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9조의2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를 전제하며, 의무영농 조건이 없는 일반 학교 졸업생에게 같은 강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2

제9조에 대응하는 세부사업을 만들고 제24조 평가를 그 사업에 겁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가 이미 지원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사업 신설과 평가 연동만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실시하는 실습·창업교육」이므로 평가도 프로그램 단위로 걸 수 있고, 교육부의 학교 평가 권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앞 절 「교육기관 평가 권한이 학교·대학에 미치지 않습니다」. 세 부처 2026년 예산에서 1층·3층 대응 세부사업은 0건·0원입니다. 규모의 기준점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35억 원이 200개 과정 55,000명을 다룹니다.
03

대안교육 실태조사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를 넣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12조제3항이 실태조사의 방법·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사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개는 제11조제2항제5호로 받습니다.

앞 절 「대안교육기관 공시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가 없습니다」. 253개 기관 명부는 이미 공개돼 있어 항목 하나만 더하면 농업·생태 기관을 셀 수 있습니다. 특성화중·고 45교는 시·도교육청이 「특색 교육」 칸을 이미 관리하므로 전국 취합만 하면 됩니다.
04

기본계획 근거를 한 조문으로 모으고 대상에 학교교육을 포함합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의 계획은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2년 10월)으로 수립됐고, 목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입니다. 대상은 청년농·후계농이며 농업계 학교 재학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에 따른 교육 계획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앞 절 「기본계획 근거가 두 법에 갈려 있고 어느 쪽도 학교교육을 담지 않습니다」. 농업교육법 제정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의 대상 규정을 넓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합니다.
05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과 농업인대학 명부를 공개합니다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지표에 위탁 실적과 개소별 명부 공개를 넣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앞 절 「농촌지도사업의 전제」·「농업인대학 명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은 재량 규정이고 위탁 실적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147개소·9천 명은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만 나옵니다.
06

시·도교육청이 농업 교원 정원·임용 통계를 공표하게 합니다

시·도교육청별 농업 교원 정원·현원과 임용시험 농업 과목 선발 인원, 두 양성 전공의 교직이수·임용 실적을 해마다 공표하면 74교의 교원 수요와 양성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 절 「농업 교원 양성이 학부 2개 전공에 걸려 있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방향과 그 이유

농업교육 전담기관 신설5층에 이미 농식품인재개발원·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산림교육원·농정원 넷이 있습니다. 기능 배치를 확인하기 전에 신설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농업계 고교 통폐합 또는 확대학교당 재학생 199명(2024)이라는 평균만으로는 논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학과는 부속 명부에 있지만 학교별 재학생·충원율을 모은 공식 자료가 없어 통폐합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정원 확대모집인원은 2025~2027학년도 모두 570명입니다. 지원·충원·중도 탈락 자료가 함께 공개되지 않아 확대·축소를 논하지 않습니다.
§ 04

2024~2026년 변화

최근 2년 사이의 변화를 법·조직·정책·예산으로 나눕니다.

시행·공포법 개정내용
2024.1.2「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신설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의 농진청 소속 기관 위탁 근거. 1997년 지방이양 이후 27년 만
2025.7.22「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신설교육감·지자체장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록제 도입 4년 만
2025.11.11「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2항·제3항 신설국가·지자체 인건비·학교운영비를 받는 대안학교의 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2026.7.1「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1호)2026.3.31 공포 — 공포 뒤 3개월 시행
2026.3.31「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0호)2026.3.31 공포·시행 —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10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시행 예정법 개정내용
2026.10.29 시행 예정「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법률 제21580호, 2026.4.28 공포)대안학교 적용 제외 목록을 조문 열거로 바꿉니다. 같은 개정으로 신설돼 2026.7.29 시행된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는 목록에 들지 않아 대안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조직 — 농학계 단과대학 하나의 소멸2025년 3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으로 국립경국대학교가 출범하면서 농학계 단과대학이 소멸했습니다. 농학 학과는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로, 축산은 예천캠퍼스 「공공수요인재대학」 동물생명공학과로 갈렸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부별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18개 전공 570명).
정책 — 4층에 생기는 새 통로2026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가 이원화되고(정량은 지자체, 정성은 농식품부 평가위원회), 선정 청년농 대상 사전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기존 통로(농업마이스터대학·청년농부사관학교·청년귀농 장기교육)와의 관계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 같은 층 안의 증가와 감소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교육훈련지원 +113.3%(32.2억 → 68.8억),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18.8%(239.2억 → 284.3억)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68.8%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지역지원계정 △90.1%(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입니다. 2026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대거 이관돼 층별 예산의 연도 비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치 — 각종학교 증가, 등록 대안교육기관 감소각종학교 76개(2023) → 81개(2024) → 92개(2025)로 2년에 16개 늘었고, 이 통계는 대안학교 몫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59개(2024.10) → 253개(2026.8)로 줄었고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05

자료와 출처

자료와 한계

남은 한계는 세 가지입니다. 1층 74교 운영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서에 학교 단위로 흩어져 있어, 「농정 0원」과 비교할 지방교육재정 합계가 없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 2025년 지역지원계정 1,136.62억 원 가운데 1,024.45억 원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했다고 적혀 있으나 2026년 자율계정 편성액은 705억 원이어서, 차액 319.45억 원과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은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교의 교육과정 분야는 국가 명부 항목이 아니어서 농업·생태 학교 수를 셀 수 없습니다.

84.7%와 1~3%는 배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집단과 측정방법이 다르고, 84.7%만 법정 추적 장치에서 나온 값입니다. 영농정착률 84.7%(2020년 졸업생 5,551명 기준), 농업계 고교 졸업생 영농 종사율 1~3%, 2014~2019년 학교·학생 수는 언론에 인용된 값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같은 법 시행령, 「대안교육기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촌진흥법」,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26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 국회 확정예산
  • 한국농업교육협회 「전국농업계 고교현황」(2026년 8월)
  • 대학알리미 2026년 학과 공시 · 각 대학 2026학년도 모집요강
  • 교육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명부(2024년 3월) ·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2026년 8월)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2023년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2년 10월) · 한국농수산대학교 신입생 모집 보도자료

농업기관들

시리즈 · 13편 중 13편 발행

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다루는 편과, 같은 유형의 기관 여러 곳을 묶어 세는 편입니다.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자료의 범위와 출처를 적습니다.

00
한국의 농업기관10개 군 405곳의 전체 지도. 예산·인력·기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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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4개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직 1,191명과 지방 보급 인력 4,416명 사이의 병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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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본부와 5개 소속기관, 13개 산하 공공기관. 20조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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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산림청과 산하기관3조 원 시대의 산림 행정.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는데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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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총수입의 55.2%를 쥔 한 곳. 저수지 3,428곳을 관리하는 돈의 근거는 「할 수 있다」 두 조항이고, C등급 이하 저수지가 58.8%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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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도 9곳과 농업기술센터 156곳. 같은 이름 아래 지도만 하는 곳과 농정까지 맡는 곳이 섞여 예산 중앙값이 7.1배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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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조금 40곳40곳이 모은 거출금과 국고 386억 원. 농산과 축산이 다른 법을 쓰는 탓에 평가·공시 의무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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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전문지와 정기간행물신문 18, 기관 간행물 12, 단체 잡지 8, 학술지 6, 민간 연구기관 5.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내는지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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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단체와 협회일반단체 9, 품목·업종 협회 38, 민간 연구기관 11, 공익재단 12. 결산을 공시하는 곳은 21곳이고 품목 협회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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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기관고교 74교·대학 30곳·대안교육 350곳·연 26만 명. 층마다 근거 법이 다르고 층 사이 이동 기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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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계열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면서 지주 둘을 지배합니다. 중앙회로 가는 두 통로 3조 1,400억 원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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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분야 공공기관 22곳공시가 이어지는 21곳이 9조 3,557억 원을 씁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6곳이 그 76.1%이고, 기타공공기관 15곳은 평가 결과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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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 농업기관광역 4·기초 출연 31·기초 출자 17, 52곳. 같은 급식·직매장 일을 재단과 주식회사가 나눠 하고, 출자 17곳 중 15곳은 지자체 지분이 50%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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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42026-10-10기준 학교·학과 명부 2026년 8월 · 예산 2026년

모든 수치는 값·기준시점·출처를 함께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대안교육기관법」·「농어업경영체법」·「농촌진흥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조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 한국농업교육협회 학교 명부(2026년 8월), 교육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명부(2024년 3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2026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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