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40곳
농업인이 스스로 거출한 돈에 정부가 매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고는 386억 4,100만원입니다. 농산물은 「농수산자조금법」, 축산물은 「축산자조금법」이 규율하는데, 뒤에 만든 농수산자조금법의 평가·통계·정보이용 조문이 축산자조금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58.5%를 받는 축산자조금은 법정 외부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현황
40곳 가운데 거출액이 공개된 곳은 20곳입니다. 회원 수를 공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 법이 나눠 규율합니다
농산물·수산물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18호, 2020년 12월 8일 공포·시행)이, 축산물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0호, 2020년 2월 11일 공포·시행)이 규율합니다. 축산자조금법은 2002년 제정된 법률을 이어 왔고, 농수산자조금법은 2012년 2월 22일 제정·공포(법률 제11350호)돼 2013년 2월 23일 시행됐습니다. 뒤에 만든 법에 들어간 관리 장치는 축산자조금법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농수산자조금법 | 축산자조금법 |
|---|---|---|
| 법률번호 · 시행 | 제17618호 · 2020.12.8 | 제16990호 · 2020.2.11 |
| 조문 수 | 45 | 40 |
| 의무거출금 한도 |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 (제8조①) |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 (제7조①) |
| 최고 의사기관 | 총회. 농수산업자 150명 초과 시 대의원회로 갈음 가능 (제9조·제12조) | 대의원회 필수 (제10조) |
| 대의원 총수 | 대통령령 위임 (제12조④) · 시행령 제4조 20명 이상 200명 이하 | 30명 이상 250명 이하 (제8조③) |
| 관리위원회 정수 | 11~21명 (제14조①) | 17~25명 (제15조①) |
| 정부 출연·지원 근거 | 제5조 독립 조문 | 독립 조문 없음 · 제6조제2호 재원 열거만 |
| 자조금 운용 평가 | 제31조 —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 | 대응 조문 없음 |
| 미납자 지원제한 | 제19조의2 | 대응 조문 없음 |
| 통계자료 작성·관리 | 제28조 | 대응 조문 없음 |
| 농어업경영정보 이용 | 제28조의2 — 대의원 선출·명부 작성용 | 대응 조문 없음 |
| 생산·유통 자율조절 | 제21조의2 — 경작·출하 신고, 출하규격 설정 | 대응 조문 없음 |
| 국고의 광고 사용 | 제한 없음 (제4조) | 방송·신문 광고 사용 금지 (제4조② · PPL 예외) |
| 업무 위탁 | 제33조② — aT 등 공공기관 | 위탁 근거 없음 · 제32조 권한 위임만 |
거출한도는 축산이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축산 조성 규모가 농산의 약 3.2배입니다. 축산물 거래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며, 한도 규정만 보면 반대로 읽힙니다. 국고를 방송·신문 광고에 쓸 수 없다는 제한도 축산에만 있습니다.
「보조율 70%」는 단체가 받는 보조율이 아닙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의 산출근거는 “20개 의무자조금단체 × 865,000,000원 × 70%”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8억 6,500만원은 단체당 균등 단가이고 70%는 그 단가에 곱해 국고 총액을 뽑는 편성 산식입니다. 실제 사업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사과 31억 1,438만원과 밤 1억 2,000만원 사이에도 26배 차이가 납니다.
단체가 실제로 받는 규칙은 농가 납부액 1:1 매칭 상한입니다. 배·감귤·참외 세 단체의 안내물이 모두 같게 적습니다. 배는 “총사업비(100%) = 농가 납부 자조금(50%) + 정부 보조금(50%)”, 감귤은 “최대 1:1 매칭”, 참외는 “의무거출금 50% + 정부지원금 50%”입니다.
결산이나 계획이 공개된 13품목의 국고÷거출액은 57.4%에서 110.1%에 흩어집니다. 인삼·마늘·파프리카는 국고가 거출액을 넘습니다. 단체별 차이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①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2024-101호) 제5조는 사업 신청액, 전년도 집행 실적, 운영실적 평가, 외부전문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고시는 고려 요소만 열거하고 비율이나 산식은 정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1월 중장기계획 평가에 따라 매칭 비율을 100%에서 50%까지 차등한다고 밝혔지만 단체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3품목 합계는 거출액 109억 3,828만원, 국고 91억 9,426만원으로 84.1%입니다. 기준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2025년 결산·정산 10품목에 2026년 계획 2품목(양파·절화), 2024년 결산 1품목(인삼)이 들어 있습니다. 친환경은 2025년 거출 26억 7,188만원·국고 15억 3,400만원, 차는 거출 5,045만원·국고 4,000만원, 인삼은 2024년 거출 5억 7,032만원·국고 6억 2,767만원입니다.
축산은 국고 비중이 6%에서 110%까지 벌어집니다
| 축종 | 기준 | 거출액(농가) | 국고 | 국고÷거출 |
|---|---|---|---|---|
| 우유 | 2025 | 56억 6,000만원 | 51억원 | 90.1% |
| 돼지(한돈) | 2024 결산 | 207억 873만원 | 54억 8,796만원 | 26.5% |
| 계란 | 2025 결산 | 24억 7,931만원 | 1억 5,000만원 | 6.1% |
| 한우 | 2025 결산 | 191억 6,790만원 | 91억 6,130만원 | 47.8% |
| 오리 | 2025 결산 | 19억 9,825만원 | 14억 4,000만원 | 72.1% |
| 육계(닭고기) | 2025 결산 | 15억 2,199만원 | 1억 7,150만원 | 11.3% |
| 육우 | 2025 결산 | 8억 7,597만원 | 9억 6,612만원 | 110.3% |
| 벌꿀(양봉) | 2026 계획 | 미공개 | 1억 4,000만원 | — |
축종별 배분액은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에는 없고 「사업설명자료」에만 나옵니다. 2026년 계획은 한우 91억 6,100만원, 한돈 56억원, 우유 51억원, 오리 12억 5,000만원, 육우 9억원, 닭고기 3억 7,500만원, 양봉 1억 4,000만원, 사슴 7,000만원으로 합계가 225억 9,600만원입니다. 계란은 2025년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2026년에는 배정이 없습니다. 축종별로 얼마를 줄지 정하는 기준은 축산자조금법·시행령·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역서는 의무 6축종 합계 549억 8,900만원과 보조율 40.7%만 적습니다. 사업설명자료의 축종별 값으로 나누면 의무 6축종이 223억 8,600만원, 임의 2축종(양봉·사슴)이 2억 1,000만원입니다.
회원 수는 어느 단체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회원 명부나 회원 수를 게시한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 요건이 「해당 경영체 또는 면적 과반수 회원가입」(농수산자조금법 제6조)인데, 회원 수 없이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규모는 법정 대의원 수와 거출 고지 대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습니다.
| 품목 · 축종 | 대의원 | 관리위원회 | 사무국 |
|---|---|---|---|
| 한우 | 243명 · 선출구 123개 | 24명 (위원장 1 + 선출직 17 + 당연직 6) | 미공표 |
| 마늘 | 113명 | 20명 (이사 15명 별도) | 미공표 |
| 계란 | 75명 | 22명 + 대의원회 감사 2명 | 미공표 |
| 인삼 | 75명 정수 / 74명 현원 | 15명 (선출 10 · 위촉 1 · 정부지명 4) | 5명 |
| 배 | 70명 · 4권역 | 17명 (내부 13 · 외부 4) | 3명 |
| 나머지 35곳 | 미공표 | 미공표 | 미공표 |
한우 243명은 축산자조금법 제8조③의 상한 250명에 7명 차로 붙어 있습니다.
납부율을 공개하는 곳은 마늘과 친환경 두 곳입니다
| 품목 | 거출 대상 | 대상 규모 | 납부 실적 |
|---|---|---|---|
| 마늘 | ㎡당 5원 부과 농가 + 생산자단체 | 고지 42,062호 고지 단체 192개소 | 납부 19,108호 (45.4%) 납부 101개소 (52.6%) |
| 배 | 배 생산농가 · 배봉지 1매당 2원 | 약 20,000명 | 수납기관 193개소 수납 7억 9,245만원 |
| 친환경 | 유기농·무농약 인증 농가 + 농협 | 약 4만 6천 농가 (2023.12 · 농가 비중 4.2%) | 고지액 대비 95.3% (2025 · 금액 기준) |
| 감귤 | 출하대금 0.25% · 유통조직 0.05% | 재배농가 20,821호 (2024) | 약제 지원 7,942농가 |
| 사과 | 1,000㎡ 이상 전국 사과재배농가 | 미공표 | 조성 달성률 69.9% |
마늘은 의무자조금인데도 고지 호수의 45.4%만 냈고, 친환경은 고지 금액의 95.3%를 거뒀습니다. 미납자에게는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제한 집행 실적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적용 사례는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시행지침은 주 품목이 의무자조금 품목인 청년농에게 지원 기간의 80% 이상 자조금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 어기면 한 달치 지원금을 줄입니다.
사과의 69.9%는 조성계획 대비 조성액, 마늘의 45.4%는 고지 호수 대비 납부 호수, 친환경의 95.3%는 고지 금액 대비 거출액입니다. 분모가 달라 세 값을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출 방식이 납부율을 가릅니다
거출 방식은 셋으로 갈립니다. 자재비 포함 자동 수납(배 봉지, 참외 박스, 콩나물 콩), 대금정산 공제(감귤, 절화), 고지서 발부(나머지 15품목)입니다. 배는 수납기관 193개소를 통해 사실상 전량이 수납되고, 고지서 방식인 마늘은 45.4%입니다. 같은 「의무」자조금인데 설계에 따라 실효 강제력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축산 거출 대상은 사육 농장 수가 모집단입니다
| 축종 | 해당 자조금 | 농장 · 가구 수 |
|---|---|---|
| 한우 | 한우 | 72,389 농장 |
| 육우 | 육우 | 5,509 농장 |
| 젖소 | 우유 | 5,342 농장 |
| 돼지 | 한돈 | 5,465 농장 |
| 산란계 | 계란 | 1,022 가구 |
| 육용계 | 육계 | 1,800 가구 |
| 오리 | 오리 | 502 가구 |
| 꿀벌 | 벌꿀 | 25,707 농장 (2024.12) |
꿀벌을 뺀 값은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2026년 2/4분기, 꿀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5」의 기타가축 사육현황입니다. 이 수치는 자조금 회원 수가 아니라 사육 주체 수입니다. 축산 의무자조금은 도축·도계 실적을 기준으로 거출하므로 사육 농장 수가 부과 대상 모집단이 됩니다.
한우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농장이 있어 한육우 전체 농장 수(75,647)는 두 값의 합보다 작습니다.
임의자조금 12곳은 재무 실측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농산 임의 11곳(버섯·가지·오이·딸기·단감·풋고추·고추·밀·무배추·논콩·쌀)과 축산 임의 1곳(벌꿀)입니다. 의무자조금은 양 법이 모두 공시를 의무화하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⑥, 축산자조금법 제21조⑥) 임의자조금 운용·관리 조문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 축산자조금법 제28조). 회계 구분 의무와 자금운용계획 장관 승인 의무는 있는데 공시 의무만 없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는 임의자조금단체도 2년마다 외부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평가는 받되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②는 평가를 맡을 외부전문기관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지만 평가기관 지정 공고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축산 임의자조금(벌꿀, 목록 밖의 사슴)은 평가 조문 자체가 없어 공시도 평가도 없습니다.
사무국을 공유하는 곳이 9곳입니다
임의자조금 7곳(가지·고추·단감·딸기·무배추·오이·풋고추)과 의무자조금 2곳(떫은감·참외)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빌딩 서관 원예수급부를 주소로 씁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도 같은 건물 20층에 있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①은 2개 이상 품목의 사무국 통합을 허용합니다.
지원기관은 원예농산물에만 있습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aT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2022년 2월 8일)로 공모해 농협경제지주를 지정한 기관입니다. 지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이고 공고상 지정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재지정 공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가 2026년에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 서관 20층에서 센터를 운영하며 국고 10억원을 보조율 100%로 받습니다.
공고에 적힌 지정 목적이 「원예농산물 자조금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 8축종은 대상이 아니고, 센터 홈페이지 「자조금단체 현황」에도 축산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축산 자조금의 결산 공시는 단체마다 형식이 달라 오리·육우는 이미지 파일로만 올리고, 벌꿀은 결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과
제도 차원의 성과와 단체가 스스로 내세우는 성과를 귀속(자조금 덕인가)·검증(공적 자료로 확인되는가)·규모·지속 네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 충족, △ 부분 충족, × 미충족, — 판단 근거 없음이며, ×가 하나라도 있으면 미통과입니다. 조성률·집행률은 돈을 모으고 쓴 정도만 보여 주고 사업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으므로 부분 통과로 둡니다.
| 후보 | 귀속 | 검증 | 규모 | 지속 | 판정 |
|---|---|---|---|---|---|
| ①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14 → 20 (2020~2025) | △ | ○ | ○ | ○ | 통과 |
| ② 배 — 자재비 연동 자동 수납 체계 | ○ | ○ | ○ | ○ | 통과 |
| ③ 배 — 법정 외부평가 등급 A 유지 (2018~2022) | ○ | ○ | ○ | △ | 통과 |
| ④ 계란 — 조성률 98.7% (조성 지표) | ○ | ○ | ○ | ○ | 부분 통과 |
| ⑤ 우유 — 집행률 93.5% (32개 사업 · 집행 지표) | ○ | △ | ○ | ○ | 부분 통과 |
| ⑥ 양파 — 자조금 포털(GIS·팜맵) 구축, 재해보험 지원 | ○ | ○ | △ | — | 통과 |
| ⑦ 논콩 — 신규 임의자조금 설립 완주 (2024.2 → 11) | △ | ○ | △ | ○ | 통과 |
| ⑧ 「자조금 1원으로 농가 소득 18원(한우)·14원(한돈)」 | × | × | × | — | 미통과 |
| ⑨ 임의자조금 12곳의 사업 성과 | — | × | — | — | 미통과 |
통과한 것들
의무자조금 품목은 5년 만에 14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블루베리(6월 23일)와 밤(7월 7일) 둘이 전환됐습니다. 확대를 성과로 보려면 전환된 단체가 실제로 거출을 조성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2025년 전환 2곳 중 밤은 거출 6,900만원과 국고 5,100만원을 정산했고, 블루베리는 조성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배는 배봉지 값에 자조금을 포함시켜 전산으로 자동 수납합니다. 수납기관 193개소를 경유해 7억 9,245만원을 수납하고 5%(3,962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참외와 콩나물이 같은 방식이고 감귤·절화는 대금정산 공제입니다.
법정 외부평가는 농산에만 작동합니다. 배연합회 소식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등급을 연도별로 공개합니다. 임의 시기(2010~2017)에 B와 A가 섞여 있다가 의무 전환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가 5년 연속이었고, 2023년 B로 내려갔으며 2024년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운영현황 브로슈어 20건 가운데 등급을 공개한 단체는 배 한 곳입니다.
양파자조금은 2024년에 경작신고 면적과 재배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IS·팜맵을 적용한 「자조금 포탈」을 구축했습니다. 자조금 납부 농가에 재해보험 순보험료의 2%를 지원해 87개 농협·2,861농가에 2억 6,0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분 통과 — 조성률과 집행률
계란자조금은 조성률이 98.7%인데 집행률은 55.5%입니다. 수급안정 41.7%와 교육 및 정보제공 55.3%가 집행률을 끌어내렸고 예비비 2억 9,500만원은 전액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유자조금은 32개 사업을 집행률 93.5%로 집행했습니다. 두 값 모두 돈이 얼마나 모이고 쓰였는지를 보여 줄 뿐 소비나 가격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한계와 진단
한계를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현행 법으로도 고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으로 나눴습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방향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고시 개정처럼 비용이 적은 것부터 적었습니다.
국고 배분기준을 고시로 명문화합니다
시행령과 고시가 차등의 고려 요소를 두고 있으므로 비율·산식을 고시에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내역서의 「보조율」과 단체가 실제로 받는 매칭율을 구분해 표기하고, 품목별 배분액과 차등 근거가 된 평가 결과를 공표합니다.
축산자조금법에 운용 평가 조문을 신설합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에 대응하는 조문을 축산자조금법에 둡니다.
임의자조금에 공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와 축산자조금법 제28조에 공시 항을 둡니다. 의무자조금 수준의 전면 공시가 부담이라면 자금운용계획 승인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승인된 계획과 결산의 요약 공시부터 의무화합니다.
축산 자조금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만듭니다
축산자조금법 제32조에 위탁 근거가 없어 축산 8축종에는 사무국 지원·콜센터·거출시스템을 맡는 기관이 없습니다.
거출 방식별 납부율을 정기 공표합니다
배(자재비 연동, 수납기관 193개소)와 마늘(고지서, 45.4%)의 대비가 근거입니다.
거출 기반 축소 국면의 안정화 장치를 검토합니다
한우 2026년 23.3% 감액,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가 정황입니다.
2024~2026년 변화
| 시점 | 변화 | 내용 |
|---|---|---|
| 2024.7.31 | 논콩 자조회 설립 | ㈔한국논콩자조회 설립 허가. 2024년 2월 kick-off에서 11월 농식품부 임의자조금 설치 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추진위원회 회장 1·부회장 1·감사 2·이사 18. 논콩 전문생산단지 전국 183개소 |
| 2024.11 | 논콩 임의자조금 승인 | 농식품부 설치 계획 승인. 센터 임의자조금 목록 등재 |
| 2025 | 쌀 자조금 출범 | ㈔한국쌀산업연합회. 센터는 임의자조금으로 등재(설립연도 2025). 거출기준은 쌀 판매물량 kg당 3원, 수급조절용 벼 사업물량 kg당 66원.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국고 29억 3,500만원을 보조율 100%로 단독 배정 |
| 2025.6.23 | 블루베리 의무 전환 | 재배면적 ㎡당 30원. 의무자조금 19번째 |
| 2025.7.7 | 밤 의무 전환 | 재배면적 ㎡당 5원, 구간 차등. 30ha 이상 98만원 한도. 의무자조금 20개 완성 |
| 2026.4.9 | 농산자조금 별도 법률안 발의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수산자조금법에서 농산자조금을 떼어 별도 법률로 만드는 안이고 품목당 하나의 자조금, 단체 설립 인가, 5년 단위 발전계획을 담았습니다. 발의 단계입니다. |
| 2026.9.1 | 2027년 정부 예산안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22조 2,215억 원(정부안, 국회 심사 중). 축산자조금은 225억 9,600만원에서 207억 1,700만원으로 18억 7,900만원 줄었습니다(「우선순위 조정」). 농산 자조금지원 편성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2026 | 센터 임의자조금 10 → 11 | 쌀 추가. 밀(㈔국산밀산업협회)은 그 전부터 등재돼 있습니다 |
자료와 출처
40곳 중 거출액이 공개된 곳은 20곳, 대의원 수가 공개된 곳은 5곳, 회원 수를 공개한 곳은 없습니다.
자료와 한계
공개 자료로 채울 수 없는 칸이 세 가지 남습니다. 첫째, 거출액이 공개되지 않은 19곳(농산 의무 백합·키위·감귤·콩나물·참외·자생란·블루베리, 임의 11곳, 벌꿀)은 결산을 게시하지 않거나 회원 전용으로 둡니다. 둘째,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의 외부평가는 평가기관 지정 공고와 결과가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셋째, 40곳의 회원 수는 어디에도 공시되지 않아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 발행 | 자료 | 시점 |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제2024-101호)·「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제2017-64호) | 2026년 10월 현행 |
|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2026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축산발전기금 축산자조금,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5」, 보도자료(2023.11.6), 2024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 2023.11 ~ 2026.9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 | 2022.2.8 |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자조금 품목」·「의무자조금 거출 기준」·「자조금단체 현황」·「자조금 운영 현황」, 품목별 운영현황 브로슈어 20건, 운영기관 지정 안내 | 2022.5 ~ 2026.8 |
| 각 자조금단체 | 결산공고·정산보고 — 한우(2026.3.31)·닭고기(2026.8.14)·오리(2026.3.16)·육우·친환경(2026.2.28)·인삼(2025.3.19)·차(2026.5.27)·백합(2026.2.28)·계란·우유 등, 제주감귤연합회 자조금 조성 현황(2026.8.31) | 2024~2025 사업연도 |
| 국가데이터처 | 「가축동향조사」 (KOSIS) | 2026년 2/4분기 |
| 언론 보도 | 한돈자조금 2024 결산(팜인사이트, 2025.3.14), 농산자조금 법률안 발의(헤럴드경제, 2026.4.8) | — |
농업기관들
시리즈 · 13편 중 13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다루는 편과, 같은 유형의 기관 여러 곳을 묶어 세는 편입니다.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자료의 범위와 출처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