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정 데이터 허브 v1.0 · 2026-08-29 · 초판
현황과 방향 · 기관 편 10

농협

1961년에 농업은행과 옛 농협을 합쳐 만든 종합농협입니다. 아래로는 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고, 위로는 지주회사 둘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2012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갈랐는데, 그 분리를 정한 법률 하나가 둘을 다시 잇는 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

기준2025년 결산 · 2024년 말 조직 · 2026년 8월 29일 조문·기관ID INS-5-01
2025년 중앙회가 계열에서 받는 두 통로가 3조 1,400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뿐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상한은 법률(제159조의2 제1항), 요율은 총회 의결, 수입·지출은 총회 승인
지분법이익상한도 절차 규정도 없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합친 값이라 계열별 분해는 확인 필요. 결산공고의 기타수익은 내역을 몰라 이 띠에 없다
회원조합
1,110
개 · 2025.1.1 · 지역농협 915
조합원 대 준조합원
1 : 9.83
2024년 말 · 준조합원 2,012만 명
농업지원사업비
7,097
억 원 · 2025년 · 금융지주가 9할
경제지주 영업손실
△356
억 원 · 2025년 · 2년 연속 영업손실
§ 01

현황

농협은 아래로는 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고 위로는 지주 둘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이중성이 이 편이 보는 구조 전부의 출발점입니다.

이 편이 판정하는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그 지배 계열입니다. 회원조합 1,110개는 각각 독립 법인이고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니라 회원이므로, 개별 조합을 판정하지 않고 조직 칸의 환경으로 다룹니다.

법이 나눈 사업 배치

근거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434호(2026년 3월 10일 공포)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아래 조문은 별도 표기가 없으면 현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중앙회의 사업은 제134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정하고, 같은 항의 단서가 그 배치를 정합니다.

사업어디서 수행하는가
제1호교육·지원사업중앙회 본체
제2호농업경제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3호축산경제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4호상호금융사업중앙회 본체
제4호의2금융사업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5~9호부대·연계 사업성격에 따라 경제지주 또는 금융지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및 그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년 8월 28일.

상호금융이 중앙회에 남았습니다

제1호와 제4호는 이관 목록에 없습니다. 은행·보험·증권은 금융지주로 갔지만, 회원조합의 자금이 모이고 나가는 통로는 중앙회 본체에 남았습니다.

제4호가 정하는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가목),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나목), 회원의 예금·적금 수납·운용(다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라목),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마목), 내국환·외국환(바목), 지급보증·어음할인(사목)입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경제지주 쪽에는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중앙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분할로 보되(제161조의2 제1항) 법적 인격은 사업에 따라 되돌아옵니다.

축산경제에는 별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제161조의9는 경제지주가 조직·인력 운영과 사업계획에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정관을 정할 때 1999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경제지주 안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다른 지위로 들어 있습니다.

계열 규모

기관ID기관규모출처
INS-5-01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원조합 1,110개(지역농협 915·지역축협 116·품목농협 45·품목축협 23·인삼협 11, 2025.1.1) · 자산총액 186조 3,325억 원(2025.6)기관 마스터 v1.5
INS-5-02농협경제지주연결 자산 13조 5,777억 원 · 매출 14조 9,627억 원 · 영업손실 △355억 8,800만 원 · 당기순손실 △622억 400만 원 (제14기, 2025)DART 20260406000282
INS-5-03농협금융지주지주 본체 직원 200명 · 1인 평균 급여 1억 4,700만 원 (2025.12.31, 자회사 제외)DART 20260331004252

농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9위입니다. 계열사 58개에 자산총액 83조 5,040억 원인데, 금융·유통 계열을 포함한 값이라 농업 부문 재정 규모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지주는 2년 연속 영업손실입니다. 2024년 △135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355억 8,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15조 원 규모에서 나온 값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는 확보 경로가 없습니다. ALIO 공시 대상이 아니고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닙니다. 자산 186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뜻이며, 이 편의 확인 필요 항목 1번입니다.

중앙회에 남은 수익원은 둘뿐입니다

2025년 중앙회 본체의 영업수익은 9조 2,136억 원이고 두 부문에서만 나옵니다.

농협중앙회 본체 영업수익 구성
2025년 · 단위 억 원 · 두 부문의 합이 총계와 오차 없이 맞는다
상호금융사업
57,14862.0% · 회원조합에서
사업관리사업
34,98838.0% · 지주 계열에서

결산공고의 부문 목록에는 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 항목도 있지만 2024~2025년 값은 위 둘에만 잡힙니다. 경제사업은 2012년 물적분할로 경제지주에, 신용·공제는 금융지주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회에 남은 수익원은 회원조합에서 오는 상호금융과 지주 계열에서 오는 사업관리사업 둘뿐이고, 자체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제134조 제1항 단서가 중앙회 본체에 남긴 제1호 교육·지원사업은 영업수익이 없는 지출 부문입니다. 분리된 것이 무엇이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가 손익계산서 최상단에서 바로 보입니다.

이 62.0 대 38.0 은 중앙회 본체 영업수익 기준입니다. 뒤에 나오는 농·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455조 원은 회원조합의 잔액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두 값을 한 문장에 놓지 않습니다.

계열에서 오는 쪽 — 두 통로

연도농업지원사업비금융지주 부담분비중지분법이익
20124,474억 원6,590억 원
20143,489억 원3,315억 원95.0%
20164,146억 원3,834억 원92.5%
20174,067억 원3,628억 원89.2%
20194,589억 원4,136억 원90.1%1조 6,622억 원
20214,933억 원4,459억 원90.4%
20235,434억 원4,926억 원90.7%
20246,667억 원6,110억 원91.6%2조 3,169억 원
20257,097억 원연감 2026판 대기2조 4,303억 원

농협중앙회 결산공고 및 농협연감 각 연도. 빈칸은 해당 연도 값이 확보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2025년 두 통로의 합계가 약 3조 1,400억 원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2012년 4,474억 원에서 2025년 7,097억 원으로 13년간 58.6% 늘었습니다.

이 합계는 사업관리사업 영업수익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부문은 농업지원사업비 + 지분법이익 + 기타수익 세 항으로 구성되고 2025년 합계가 3조 4,988억 원입니다(세 항의 합이 14개 연도 모두 부문 총계와 오차 없이 맞습니다). 세 번째 항인 기타수익은 3,588억 원인데 결산공고가 항목명 없이 금액만 실어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 계열에서 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위 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분모가 둘입니다. 두 통로 사이로 보면 농업지원사업비 22.6% 대 지분법이익 77.4%이고, 부문 전체(3조 4,988억 원) 대비로 보면 20.3% · 69.5% · 기타수익 10.3%입니다. 히어로 띠와 아래 서술은 앞의 분모를 씁니다 — 백분율을 쓸 때마다 어느 분모인지 밝힙니다.

이 부문이 커진 것은 두 통로 쪽입니다. 2012년과 2025년을 견주면 두 통로가 1조 1,064억 원에서 3조 1,400억 원으로 2.84배가 되는 동안 기타수익은 3,152억 원에서 3,588억 원으로 1.14배에 그쳤고, 그 사이 13년간 3,152억에서 3,878억 원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문 안에서 기타수익 비중은 22.2%에서 10.3%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항목이어서인지는 내역을 봐야 압니다.

금융지주 부담 비중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개 연도에서 89.2~95.0%이고 2017년 이후로는 89~92%대에서 안정적입니다. 농협연감 제7편 제1장이 금융지주 경영실적 표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별도 행으로 싣기 때문에 이 비중을 셀 수 있습니다.

두 통로의 무게가 역전됐습니다. 지분법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나누면 2016년 0.82배, 2021년 4.63배, 2025년 3.42배입니다. 2016년에는 명칭사용료가 더 컸는데 지금은 배당·지분법이 서너 배입니다.

규율의 비대칭이 이 대비의 핵심입니다. 명칭사용료는 법률이 상한을 정하고(제159조의2 제1항) 총회가 요율을 정하며 수입·지출 내역이 총회 승인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분법이익에는 그런 상한도 절차도 없습니다. 규모가 큰 쪽이 규율이 없는 쪽입니다.

다만 지분법이익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합친 값이고 계열별 분해는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경제지주가 2년 연속 영업손실이므로 금융 쪽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나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편에서 「금융이 지배한다」는 서술은 아래 부담 비중만 근거로 씁니다.

명칭사용료의 9할을 금융지주가 냅니다

연도금융지주 납부중앙회 총 수취비중
20153,525억 원3,762억 원93.7%
20163,834억 원4,146억 원92.5%
20183,858억 원4,303억 원89.7%
20194,136억 원4,589억 원90.1%

형식은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대가입니다(제159조의2). 실질은 금융에서 중앙회로 가는 이전입니다.

농협연감이 그 성격을 표기로 드러냅니다. 금융지주 순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이라는 별도 계열로 싣습니다 — 2018년 1조 4,899억 원, 2019년 2조 693억 원, 2024년 2조 8,835억 원입니다. 같은 해 부담액이 3,858억 원, 4,136억 원, 6,110억 원이므로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의 25.9%·20.0%·21.2%입니다. 회계가 따로 떼어 표기할 만한 크기입니다.

이 표는 같은 해에 세 계열을 함께 싣습니다 — 총당기순이익, 지배주주지분순이익, 그리고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입니다. 2018년의 경우 각각 1조 4,047억 원, 1조 2,189억 원, 1조 4,899억 원입니다. 어느 것을 분모로 잡느냐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 백분율에는 분모 계열명을 함께 적었습니다. 세 계열이 단순 차감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 부담 전에서 부담 후를 뺀 값과 실제 부담액이 맞지 않고, 그 차이의 사유는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부과율은 받는 쪽이 정합니다

제159조의2 제1항은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한은 법률이고 실제 요율은 중앙회 총회 의결입니다.

시행령에는 부과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36220호 85개 조문을 전수 대조한 결과입니다. 요율의 근거는 중앙회 정관과 총회 의결에만 있습니다.

총회는 회원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가 9할을 내고 요율은 조합 쪽 총회가 정하는 구도입니다.

연도부과율중앙회 총부과액NH농협은행 부담은행 비중
20212.50%4,933억 원
20222.50%4,986억 원3,247억 원65.1%
20232.50%5,434억 원3,306억 원60.8%
20242.50%6,667억 원3,702억 원55.5%
20252.30%7,097억 원4,387억 원61.8%

NH농협은행 경영공시 각주(2025년도판) — 「직전 3개년 평균영업수익에 부과율(’25년 2.30%, ’24년 2.50%)을 적용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2.50%는 1천분의 25, 곧 현행 법정 상한 그 자체입니다. 상한을 100분의 3으로 올리는 개정은 공포됐을 뿐 2026년 9월 11일에야 시행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천장에 정확히 붙어 있었고 2025년에 2.30%로 내려왔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과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공시 각주가 2021년도판부터 실리기 때문입니다. 「4년 연속 상한」은 2021~2024년에 한정된 서술이고 그 이전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중앙회 정관 제1조의2, 2025년 11월 20일 시행본). 그래서 부과율과 부과액의 연도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 2025년 2.30%의 분모는 2022~2024년 평균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부과액이 22.7% 튄 것은 NH농협은행에 관한 한 요율 인상이 아니라 분모 확대입니다. 은행 요율은 4년 내내 2.50%로 불변이었습니다.

다만 계열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에 은행 부담은 3,306억에서 3,702억 원으로 12.0% 늘었는데 금융지주 전체는 4,926억에서 6,110억 원으로 24.0% 늘었습니다. 은행 외 계열사분이 1,620억에서 2,408억 원으로 뜁니다. 그들의 부과율이 불변이었는지는 공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는 요율을 내렸는데도 부담액이 685억 원 늘었습니다. 3년 평균 영업수익이 고금리 구간을 품으면서 분모가 커진 결과입니다.

회원조합과 20년 추이

연도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품목축협인삼협
20051,0881244925121,298
20109711184624121,171
20159391164523111,134
20209231164523111,118
20249161164523111,111

20년간 187개가 줄었습니다(-14.4%). 그 가운데 172개가 지역농협 감소분입니다(1,088 → 916).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었고 2011년 이후 14년째 45개입니다. 품목축협은 2015년 이후 10년째 23개입니다.

본점은 줄고 지점은 늘었습니다. 2005년에서 2024년 사이 품목농협 지점이 121개에서 226개로 87% 늘었고 품목축협 지점은 89개에서 154개로 73% 늘었습니다. 조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위가 커졌습니다.

마스터 v1.5 의 2025년 1월 1일 스냅샷(1,110개, 지역농협 915)과 연감의 2024년 말 값(1,111개, 916)이 하나 다릅니다. 연도 경계에서 합병 반영 시점이 갈린 것으로 보이나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깁니다.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반대로 갑니다

조합원 대 준조합원
2024년 말 · 단위 명 · 막대 길이는 준조합원을 100으로 놓은 상대값
준조합원
20,121,648전체 조합 합계
조합원
2,046,2291 : 9.83

2024년 말 전체 조합원이 204만 6,229명이고 준조합원이 2,012만 1,648명입니다. 비율이 1 대 9.83입니다.

품목 조합에서 격차가 더 큽니다. 품목농협 조합원은 20년간 7만 7,882명에서 6만 2,335명으로 20.0%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6,586명에서 96만 8,149명으로 157% 늘었습니다. 품목축협 조합원은 1만 4,072명에서 1만 104명으로 28.2%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5,971명에서 110만 8,080명으로 195% 늘었습니다. 품목축협은 2024년에 조합원 1만 명에 준조합원 111만 명, 109.7배입니다.

법 제20조는 준조합원을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나머지를 정관에 위임합니다. 인원 상한도 이용 규제도 두지 않습니다.

회장과 조합장

회장은 4년 단임이고 사업 대표권이 없습니다. 제130조 제5항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전문개정 2009년 6월 9일). 제127조 제1항·제2항은 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는 제외되며, 회장의 고유 업무를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한정합니다.

회장 선출에는 차등 투표가 걸립니다. 제130조 제1항은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이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하여 행사하도록 합니다.

조합장은 4년이고 2차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입니다. 중앙회장 단임과 조합장 3선의 비대칭이 이 제도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은 2009년에 뒤집힌 것입니다. 연혁법령을 대조하면 2009년 개정 이전에는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고(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9620호 제130조 제5항), 같은 시점에 조합장은 이미 2차 연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2009년 개정을 단임으로 이끈 입법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 개정(법률 제9761호)의 개정이유에 임기나 중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업 집행은 전담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상호금융사업을, 제4항은 전무이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제6항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감사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이들의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2011년 개정이 한 세트로 만든 여섯 장치

근거는 법률 제10522호입니다. 2011년 3월 31일에 공포하고 2012년 3월 2일에 시행했는데, 그 시행일이 두 지주회사의 출범일과 같습니다. 아래는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의 항목 배치를 옮긴 것이며, 조문 문언에서 입법 의도를 역산한 것이 아닙니다.

#장치조문개정이유 항목
1분리한다제134조의2·제134조의3 신설
2지배는 유지한다제137조 — 두 지주 주식 15% 초과 취득 허용, 자기자본 초과 출자 허용
3재원은 다시 잇는다제159조의2 신설 — 명칭사용료, 상한 1천분의 25
4국고가 분리 비용을 댄다부칙 제3조 —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5경제 부문에 자본을 우선 배분한다부칙 제4조
6이관은 3년 뒤부터다부칙 제6조 — 판매·유통 3년 이내, 나머지는 성과평가 후 2년 이내

개정이유가 재원 장치의 인과를 직접 적었습니다. 항목 아-1의 원문입니다.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신용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해 왔고, 나누면 그 통로가 끊기므로 대체 장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재원 재연결은 사후 보완이 아니라 분리 설계의 일부입니다.

부칙 제6조가 「분리 3년 뒤 이관」의 근거입니다. 농협 공식 연혁은 2012년 3월 2일을 「새 농협 출범」 네 어절로 적고 분류를 기타로 두는데, 실제 사업 이관은 2015년 3월 1일 「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사업 이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3년 시차는 지연이 아니라 법정 일정입니다. 남는 것은 기록의 빈약함입니다 — 제도 개편의 근거 조항과 이관 일정이 법에 있는데 자기 연혁에는 네 어절입니다.

부칙 제3조가 분리 자체에 국고를 넣었습니다. 협동조합 조직 개편에 재정이 함께 설계됐고, 그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 02

성과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이 편의 검증원은 좁습니다. 법령 원문과 DART 공시, 그리고 기관 자체 공시(결산공고·경영공시·연감)가 1차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체는 ALIO 공시 대상도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니어서 공공기관 편에서 쓰는 경영평가 같은 외부 검증원이 없습니다.

성과 후보귀속검증규모지속판정
① 신경분리 완수 — 2012년 지주 설립, 2015년 판매·유통 이관통과
② 명칭사용료 재원 장치 작동 — 2012년 4,474억 → 2025년 7,097억 원통과
③ 조합 대형화 — 본점 감소·지점 증가통과
④ 상호금융 규모 — 2024년 농·축협 예수금 455조 2,677억 원통과
⑤ 경제사업 판매비중 제고 — 2011년 11% → 2019년 31%××?미통과
⑥ 품목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미통과
⑦ 경제지주 수익성×××미통과
⑧ 사업구조개편 투자계획 이행 — 계획 4조 9,592억 원×?미통과

통과한 것

분리는 법이 정한 일정대로 끝났습니다. 2011년 법 개정, 2012년 3월 2일 두 지주 설립, 2015년 3월 판매·유통사업 이관입니다. 다만 귀속이 부분 충족인 이유가 있습니다 — 부칙 제6조가 이관 시한을 정해 두었으므로 조직의 성취라기보다 법정 의무의 이행입니다.

재원 장치는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명칭사용료가 13년간 58.6% 늘었습니다. 부과율이 4년 연속 법정 상한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이 장치가 여력 없이 최대치로 쓰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합은 커졌습니다. 20년간 조합 수가 187개 줄었는데 같은 기간 품목농협 지점은 87% 늘었습니다. 귀속이 부분 충족인 이유는 합병 정책의 몫과 자연 감소분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거대합니다. 2024년 농·축협 예수금 잔액이 455조 2,677억 원이고 대출금 잔액이 371조 7,232억 원입니다.

이 값은 잔액, 곧 스톡입니다. 농·축협 경제사업 취급액 67조 7,450억 원은 한 해 동안의 흐름, 곧 플로우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값을 나란히 놓고 크기를 견주지 않습니다. 자산은 자산끼리, 손익은 손익끼리 붙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

경제사업 판매비중은 검증이 서지 않습니다. 확보된 값이 두 계열입니다. 사업구조개편 집행률이 67.2%와 61.3%(축산경제 46.2%)로 갈리고, 책임판매 비중이 2019년 31%와 2020년 32.9%(목표 51.1%)로 갈리며, 농식품부 경제사업 평가가 2019년 농업경제 72.2점·축산경제 64.1점인 계열과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가는 계열로 갈립니다.

기준연도와 집계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병기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충돌할 때 한쪽을 고르면 그 선택 자체가 근거 없는 판정이 됩니다.

이 충돌이 생긴 구조적 이유가 아래 §03 의 S4 입니다. 법정 평가인데 결과의 공식 공개 경로가 아직 없습니다.

품목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은 20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합 감소 187개 중 172개가 지역농협 감소분이고,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어 2011년 이후 동수입니다. 4관문 중 귀속·규모·지속 셋이 미충족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감소이며 20년치 반례가 있습니다.

경제지주는 매출 15조 원에서 2년 연속 영업손실입니다. 2024년 △135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355억 8,800만 원으로 갑니다. 2025년 당기순손실은 △622억 400만 원이고, 2024년 당기순손실은 이 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두 해를 견줄 때는 영업손실 하나로만 잇습니다. 2011년 개정의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였으므로 이 수치는 그 목적 대비 실적입니다.

§ 03

한계와 진단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합니다.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쓰면 분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구조적 — 법을 바꾸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S1. 분리와 재연결이 같은 법으로 함께 설계됐습니다2012년 3월 2일에 시행된 법률 제10522호 하나가 분리(제134조의2·제134조의3), 지배 유지(제137조), 재원 재연결(제159조의2), 국고 지원(부칙 제3조), 자본 우선배분(부칙 제4조), 3년 이관 유예(부칙 제6조)를 함께 넣었습니다. 개정이유 항목 아-1 이 그 인과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분리는 회계와 법인격의 분리로 설계됐고 자금과 지배의 분리는 처음부터 목표가 아니었다」가 정확한 진단입니다. 앞의 문장은 반박당하지만 뒤의 문장은 개정이유 원문이 뒷받침합니다.
S2. 상호금융이 중앙회 본체에 남았습니다제134조 제1항 단서는 제2호와 제3호를 경제지주로, 제4호의2를 금융지주로 보냅니다. 제4호 상호금융은 이관 대상에 없습니다.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 운용, 예금·적금 수납·운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이 모두 중앙회 본체 사업입니다.

은행과 보험은 지주로 갔지만 회원조합의 자금이 모이고 나가는 통로는 중앙회에 남았습니다. 2024년 예수금 잔액이 455조 원 규모입니다.

중앙회 손익계산서가 그 결과를 보여 줍니다 — 2025년 본체 영업수익 9조 2,136억 원이 상호금융 62.0%와 사업관리사업 38.0% 둘로만 나뉩니다(§01 참조). 회원조합에서 오는 쪽과 지주 계열에서 오는 쪽 말고 자체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S3. 부과율을 받는 쪽이 정하고 그 근거가 법령에 없습니다제159조의2 제1항은 상한만 법률로 두고 실제 부과율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수입·지출 내역도 총회 승인 사항으로 합니다. 시행령에는 부과기준 조문이 없습니다(대통령령 제36220호 85개 조문 대조).

총회는 회원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가 89.2~95.0%를 내고 요율은 조합 쪽 총회가 정합니다. 요율 결정과 사용처 승인이 같은 기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의결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전공표대상 목록 36개 항목에 총회·이사회·의사록이 없고 정보공개 메뉴에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영성과는 결산공고와 경영공시 두 종뿐이고 사업보고서 메뉴가 없습니다. 계열사별 부과 기준액과 개별 부과율도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더 큰 통로에는 규율이 없습니다. 2025년 지분법이익이 명칭사용료의 3.42배인데, 법정 상한·총회 의결·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는 작은 쪽에만 걸립니다. 배당과 지분법에는 대응 규정이 없습니다.
S4. 법정 평가의 공개 의무가 16년 뒤에 붙습니다2011년에 제57조의2와 제135조의2로 판매 실행계획 수립과 판매조직 확보 의무가 생겼습니다. 2016년에 제161조의7로 농식품부장관의 연 1회 이상 평가·점검 의무와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15명 이내)가 생겼고, 평가 결과를 경제지주·자회사 대표이사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제6항).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제7항)는 2027년 3월 11일에 시행됩니다. 의무에서 평가로, 평가에서 공개로 가는 데 2011년·2016년·2027년, 16년이 걸립니다.

§02 ⑤ 의 출처 충돌이 이 시차 안에서 생겼습니다. 공식 공개 경로가 없으니 보도마다 다른 수치가 돕니다.
S5. 회장 단임과 조합장 3선의 비대칭, 그리고 경과조치가 상쇄하는 연임 제한제130조 제5항은 회장 임기를 4년 중임 불가로 정하고, 제127조 제2항은 회장의 고유 업무를 대외 활동으로 한정하며 사업은 전담대표이사가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합니다. 반면 제48조 제1항은 조합장이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상임에만 적용되던 이 제한이 비상임 조합장까지 확대됐고 2026년 3월 10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부칙 제4조가 실효를 상쇄합니다.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에 대하여는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봅니다. 현직은 기존 재임이 계산에서 빠지고 앞으로 3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이라고 적었습니다 — 조문의 목적과 경과조치의 실효가 어긋납니다.
S6. 나눠 놓고 특정 사업에서는 다시 중앙회로 봅니다제161조의4 제2항은 경제지주와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중앙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분할은 상법상 회사분할로 보되(제161조의2 제1항) 법적 인격은 사업에 따라 되돌아옵니다. 법인격의 경계가 사업 단위로 열렸다 닫힙니다.
S7. 정책사업 자금조달이 농협 금융에 실려 있고 그 범위가 닫히지 않습니다제161조의10 제6항은 금융지주가 중앙회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와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신설이고(법률 제18996호) 의원발의였습니다.

개정이유가 목적을 명시합니다 —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 추가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입니다. 재정으로 수행할 사업을 농협 금융의 신용공여로 우회했고, 그 규모가 금융건전성 규제와 충돌하자 규제를 배제한 것입니다.

「국가 위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정의도 시행령 위임 문구도 없고, 시행령 제8조가 인용하는 근거조문 목록에도 이 조가 빠져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상과 범위를 적으라는 규율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쌀 수급정책과 농업금융의 논지이며 신경분리 논지가 아닙니다. 개정이유가 목적을 적어 두었으므로 다른 논거로 쓰면 그 한 줄에 반박당합니다.

운영적 —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O1. 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ALIO 공시 대상이 아니고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닙니다. 자산총액 186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O2.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산공고는 총액만, 연감은 금융지주 합계만(2015~2019년), 정관은 구간만, 경영공시는 은행분만 싣습니다. 분모인 부과 기준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O3. 총회 의결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과율이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의사록과 안건이 공개 목록에 없어 요율 변경의 사유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O4. 경제사업 실적이 출처마다 다릅니다. §02 ⑤ 의 세 계열이 모두 보도 인용이고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5. 공식 연혁의 기록이 빈약합니다. 2012년 3월 2일 항목이 네 어절이고 분류가 「기타」입니다. 제도 개편의 근거 조항과 이관 일정이 법에 있는데 자기 연혁에는 없습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E1. 조합원은 줄고 준조합원이 늘어 구성이 뒤집혔습니다설립 당시 전제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직이고 사업은 조합원을 위한 것입니다. 제20조는 준조합원을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정관에 위임하며 인원 상한도 이용 규제도 두지 않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방식 — 2024년 말 조합원 204만 6,229명 대 준조합원 2,012만 1,648명으로 1 대 9.83 입니다. 품목축협은 조합원 1만 명에 준조합원 111만 명으로 109.7배입니다. 20년간 품목농협 조합원은 20.0%, 품목축협 조합원은 28.2% 줄었고 준조합원은 각각 157%와 195% 늘었습니다.

비교 좌표 — 일본은 같은 배율이 1.61배(2022년)입니다. 정조합원이 2000년 525만 명에서 2022년 393만 명으로 25.1% 줄고 준조합원이 386만 명에서 634만 명으로 64.2% 늘어 배율이 0.74배에서 1.61배가 됐습니다. 한국 9.83배는 그 6.1배입니다.

다만 일본을 성공 사례로 읽지 않습니다. 일본은 1.61배 수준에서 준조합원 이용규제를 법 개정 의제로 올리고 5년 재검토 조항까지 두었으나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JA 는 2021년 제29회 전국대회에서 조합원 확보 운동을 결의하고 준조합원을 「농업진흥응원단」으로 위치지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준조합원을 줄이지 못했고, 차이는 일본이 공론화했고 한국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9.83배 상태에서 이용규제 논의가 제기된 적이 없고 제20조는 그대로입니다.
E2. 품목 전문화라는 경로가 20년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설립 당시 전제 — 산지 교섭력의 대안으로 품목별 전문 조직을 상정했습니다.

전제가 무너진 방식 — 20년간 품목농협이 늘기는커녕 49개에서 45개로 줄었고 2011년 이후 동수입니다. 조합 감소 187개 중 172개가 지역농협이며, 합병은 지역농협 간 흡수로만 일어났습니다.
E3. 재원 장치의 분모가 금리 국면에 좌우됩니다명칭사용료는 직전 3년 평균 영업수익에 부과율을 곱합니다. 2025년에는 요율을 2.50%에서 2.30%로 내렸는데도 부담액이 685억 원 늘었습니다 — 분모가 고금리 구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 재원이 금융 계열의 금리 국면에 연동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3년 시차를 두고 재원이 줄어듭니다.
§ 04

방향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킵니다. 근거 강도를 함께 적고, 검토 순서는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에서 시작해 신설로 갑니다 — 뒤로 갈수록 실현 비용이 큽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편이 하지 않습니다.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로 넘깁니다.

D1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부과 내역을 공시 대상에 넣습니다 ↔ S3 · 검토순서 ① · 근거 강도 上

계열사별 부과 기준액(분모)·적용 요율·부과액 셋을 결산공고 또는 제139조 공시에 포함시킵니다. 제139조는 이미 국가 보조·융자금 사용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정하므로 담을 그릇이 있습니다.

요율이 4년 연속 법정 상한이었고, 금융지주 부담 비중이 11개 연도에서 89.2~95.0%이며, 시행령에 부과기준 조문이 없고 총회 의결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문과 공시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수치와 근거 조문이 모두 있어 강도가 上입니다.
D2

제161조의7 평가 결과의 공개 시점을 앞당깁니다 ↔ S4 · 검토순서 ② · 근거 강도 上

이미 개정된 제7항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이 새 조문을 만드는 것보다 쌉니다. 부칙 제1조 제2호의 「공포 후 1년」에서 이 항만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의무 2011년, 평가 2016년, 공개 2027년의 16년 시차를 조문으로 확인했고, 그 사이 실적 수치가 출처마다 갈린다는 것을 실측했습니다.
D3

부칙 제4조 경과조치의 실효를 재검토합니다 ↔ S5 · 검토순서 ② · 근거 강도 上

신뢰보호 원칙이 걸리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 차기 선거부터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간 연임을 제한」이라고 적었는데 부칙 제4조가 현직의 기존 재임을 계산에서 뺍니다. 목적과 경과조치가 어긋난다는 것을 원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D4

상호금융의 회계·성과를 분리 공시합니다 ↔ S2 · 검토순서 ① · 근거 강도 中

상호금융 부문의 손익과 회원 환원액이 분리 공시되면 판단이 섭니다.

제134조 제1항 단서에 제4호가 이관 대상으로 없다는 조문 사실과 2024년 예수금 455조 원이라는 규모가 근거입니다. 강도가 中인 이유는 상호금융이 중앙회에 남은 것이 회원조합 지원 기능상 필요한지 아니면 분리의 미완인지를 가릴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를 확보하면 上이 됩니다.
D5

B7의 진단을 「인센티브 재설계」에서 「전환 경로 부재」로 바꿉니다 ↔ E2 · 검토순서 ① · 근거 강도 上

100대 목록 B7(지역농협의 품목농협 브랜치 전환)은 합병 지원금을 품목 전문화 성과에 연동하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20년치 자료는 품목 전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인센티브를 재설계해도 전환 경로가 없으면 지역농협 간 합병으로만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품목농협이 49개에서 45개로 줄어 2011년 이후 동수이고, 조합 감소 187개 중 172개가 지역농협 간 흡수입니다. B7의 진단 칸을 「규모 경제 미달」에서 「전환 경로 자체의 부재」로 고쳐야 수단이 달라집니다.
D6

준조합원 규모를 제도 논의의 전제로 올립니다 ↔ E1 · 검토순서 ① · 근거 강도 中

최소 요구는 규제 도입이 아니라 의제화입니다. 일본은 1.61배에서 논의를 열었고 결국 이용규제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9.83배에서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이 방향이 요구하는 것은 조합별 준조합원 수와 이용 실적을 공시해 논의의 전제를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조합원 대 준조합원 1 대 9.83, 품목축협 109.7배라는 실측치와 제20조가 상한·이용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조문 사실이 근거입니다. 강도가 中인 이유는 준조합원 비중이 협동조합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규범 판단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D7

정책사업 자금조달 구조를 재정 쪽에서 다시 봅니다 ↔ S7 · 검토순서 ① · 근거 강도 中

최소 요구는 「국가 위탁사업」의 범위를 하위 규정으로 닫고, 이 통로의 최근 신용공여 실적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100대 목록 접점은 쌀 수급(G3·G4)과 농업금융(J) 계열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신설된 제161조의10 제6항의 개정이유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한다고 명시합니다. 구조는 확인됐고 최근 실적 수치가 없어 강도가 中입니다.
D8

「분리」라는 프레임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 S1 · 검토순서 ③ · 근거 강도 中

조직 재편은 실현 비용이 가장 큽니다. D1·D2·D4의 공시가 먼저 서야 무엇을 나눌지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분리의 실적을 잴 자료가 없습니다.

2011년 개정이 분리·지배·재원·국고·유예를 한 세트로 설계했다는 개정이유 배치가 근거입니다. 검토순서가 ③ 인 것은 앞의 공시 항목들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05

변화

2022년에 정책자금 통로가 열렸고, 2026년 개정법은 시행일이 셋으로 갈립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을 섞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 정책자금 통로 신설. 법률 제18996호로 제161조의10 제6항이 생겼고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습니다. 금융지주가 중앙회·경제지주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와 제4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배경은 쌀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걸린 것이고, 의원발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공포. 법률 제21434호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시행일조문내용
2026.3.10
공포일 · 시행 중
제48조 제1항비상임 조합장까지 연임 2차 제한 확대. 부칙 제4조 경과조치로 현직은 시행 후 임기를 첫 임기로 산정
2026.9.11
공포 후 6개월
제44조의2, 제45조 제5항, 제65조의2, 제110조의2, 제125조의4·5, 제136조의2~4, 제159조의2모두 2026년 9월 11일에 시행됩니다 —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신설, 조합장 직접투표 일원화,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과 4년 자율선임 후 2년 지정감사,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통지·평가환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1천분의 25 → 100분의 3
2027.3.11
공포 후 1년
제2조, 제10조, 제57조·제57조의2, 제134조의6~8, 제142조 제2항, 제161조의7모두 2027년 3월 11일에 시행됩니다 — 도시조합 정의, 도농상생사업비(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도농상생지원자금·상생협력위원회, 판매활성화 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것은 제48조 제1항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도농상생사업비의 부과 기준이 신용매출총이익입니다. 2011년 명칭사용료에 이어 경제사업 재원을 신용 쪽에서 조달하는 설계가 다시 추가된 것이며, 2027년 3월 11일에 시행됩니다.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상향은 2011년 원조문 이후 15년 만의 첫 상향입니다. 다만 중앙회 정관이 아직 「1천분의 25 범위」라 그 효과는 아직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한 상향이 실제 증액인지 재량 폭 확대인지는 2026년 총회 의결을 봐야 갈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상한이 실제 천장이었으므로 상향은 증액 여력을 여는 조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천장 아래이므로 총회가 요율을 올려야 실제 증액이 됩니다. 게다가 중앙회 정관이 아직 「1천분의 25 범위」로 남아 있어 정관 개정과 총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3%가 적용됩니다. 2025년 인하와 2026년 상한 상향의 시점이 인접하지만 인과로 읽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향이 총회의 재량 폭을 넓힌다는 것까지입니다.

상장사 완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출 10조 원 초과 비상장은 1.5% 초과에서 2.5% 이하이나 상장사는 0.5%에서 1.5%로 완화됩니다(2021년 11월 25일 신설). NH투자증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 06

자료 상태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이 편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초안 상태로 나갑니다. 정본이 v0.9 이고 아래 열다섯 항목이 미확보입니다. 그 가운데 넷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시 제도상 경로가 없는 것입니다 — 중앙회 본체 임직원 수, 계열사별 부과 분모, 지분법이익의 계열별 분해, 총회 의결 내역입니다. 미확보가 채워지면 본문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5개 항목 · 초판

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1. 중앙회 본체가 공시 밖에 있습니다이 편의 가장 큰 공백입니다. 자산 186조 원, 회원조합 1,110개를 지도·감사하고 상호금융을 운용하는 조직인데 임직원 수조차 확보 경로가 없습니다. ALIO 도 DART 도 아니라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공시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칭사용료의 분모가 없으면 재원 절이 절반입니다요율·부과액·은행 부담분은 확보했으나 계열사별 부과 기준액이 없습니다. 상한 상향의 의미를 판정하려면 이것과 2026년 총회의 부과율 의결, 그리고 정관 개정 여부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상향의 효과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3. 경제사업 실적의 출처 충돌은 S4의 결과입니다법정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생긴 문제이므로 개별 수치를 더 모아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161조의7 평가 보고서 원문 확보가 유일한 경로입니다.
  4. 국회 의안정보 접근이 두 세션 모두 막혔습니다2026년 개정의 심사 경과를 보지 못해 유예 조항의 성격을 판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5. 이 편은 기관 분석에 한정됩니다사업 실적·조합원 구조·제도사·국제비교의 상세는 별도 공개보고서가 담당합니다. 두 산출물의 수치가 어긋나면 이 편이 아니라 양쪽 출처를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항목왜 필요한가조사 경로
1농협중앙회 본체 임직원 수자산 186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사업과 상호금융을 몇 명이 수행하는지가 자원 칸의 공백입니다ALIO·DART 어느 쪽도 대상이 아닙니다. 결산공고 부속명세서의 인건비·인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소관 부처 정보공개청구
2계열사별 명칭사용료 부과 기준액·요율·부과액분모를 모르면 상한 상향의 의미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 개정과 총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재량이 얼마나 열리는지도 분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분과 금융지주 합계만 있습니다중앙회 총회 의결자료, 국정감사 요구자료, 각 계열사 경영공시 각주 전수
32012~2020년 명칭사용료 부과율「4년 연속 상한」이 2021~2024년 한정 서술입니다. 그 이전에도 상한이었는지 모릅니다경영공시 각주가 2021년도판부터입니다. 연감·결산공고 역산은 하지 않습니다
42026년 총회의 부과율 의결상한 상향이 실제 증액인지 재량 폭 확대에 그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관 개정 여부도 함께 봅니다공개 경로 없음이 확정됐습니다 — 사전공표대상 36개 항목에 총회·의사록이 없고 정보공개 메뉴에도 없으며 사업보고서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정감사 요구자료가 남은 경로입니다
5경제사업 실적 원자료집행률 67.2% 대 61.3%, 책임판매 31% 대 32.9%, 평가점수 두 계열이 병기 상태입니다사업구조개편 백서 원문, 제161조의7 평가 보고서, 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 경로들은 2027년 이후에야 정기 공개 통로가 생깁니다
6제161조의10 제6항(2022년 신설) 국가 위탁사업 범위와 신용공여 실적배제 범위가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실적도 없습니다소관 부처·금융당국 정보공개청구. 시행령 대조는 완료했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2009년 단임 도입의 입법 경과연혁법령 대조로 2009년 이전에는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확인됐습니다(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9620호). 남은 것은 왜 단임으로 갔는가입니다 — 개정 법률(제9761호)의 개정이유에 임기·중임 언급이 없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심사보고서. 연혁법령 대조는 완료했습니다
8지분법이익의 계열별 분해2025년 2조 4,303억 원이 어느 지주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명칭사용료와 달리 법정 상한이 없는 통로여서 규모보다 규율 부재가 문제입니다결산공고 주석. 연도별 총액은 2012~2025년 전부 확보됐고 검산 오차가 0 입니다
9개정 시행령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제65조의2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다시 위임합니다. 현행 500억 원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2026년 9월 11일 시행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
102026년 개정의 입법 경과도농상생사업비의 1년 유예(2027년 3월 11일 시행)가 정부안이었는지 심사에서 붙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검토보고서·심사보고서. 양쪽 세션 모두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11조합 수 1개 불일치마스터의 2025년 1월 1일 값과 연감의 2024년 말 값이 하나 다릅니다연도 경계 합병 반영 시점 차이로 보이나 미확정입니다
12일본 준조합원 이용규제 — 「도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의 공식 형식2015년 개정의 내용과 5년 재검토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공식 형식이 남았습니다학술 원문과 정부 문서 대조 — 별도 세션에서 진행 중입니다
13기타수익 3,588억 원의 내역금액은 확보됐으나 결산공고가 항목명 없이 싣습니다. 계열에서 온 것인지가 확인돼야 이 항을 두 통로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열 수취액 전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결산공고 주석과 부속명세서. 2012~2025년 14개 연도 금액은 확보됐고 세 항의 합이 부문 총계와 오차 0 으로 검산됩니다
14연감 표1 세 순이익 계열이 차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유2018년 부담 전 1조 4,899억 원에서 부담 후 1조 2,189억 원을 빼면 2,710억 원인데 실제 부담액은 3,858억 원입니다. 표의 정의 차이로 보이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농협연감 제7편 표1 의 각주와 산출 정의. 확인 전까지 차감으로 잇는 서술을 쓰지 않습니다
15경제지주 2024년 당기순손실승계값 △724억 400만 원이 있으나 어느 세션도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22억 400만 원과 끝자리가 같아 전사 과정의 자리 밀림일 수 있습니다. 확인 전까지 두 해 비교는 영업손실 하나로만 잇습니다DART 20260406000282 연결감사보고서 원문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에서 이 편이 닿는 곳은 넷입니다.

B7(지역농협의 품목농협 브랜치 전환)은 진단 수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편이 확보한 20년치가 품목 전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진단 칸의 「규모 경제 미달」을 「전환 경로 자체의 부재」로 고쳐야 수단이 달라집니다.

B8(신용·경제사업 책임 분리와 경제사업 성과 공시)은 진단 보강입니다. 「신용사업 수익이 경제사업을 떠받치는 구조」라는 서술에 조문 근거가 붙습니다 — 2011년의 여섯 장치와 개정이유 아-1 입니다.

D1(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에는 명칭사용료 계열사별 내역과 제161조의7 평가 결과가 들어갈 항목으로 걸립니다.

G3·G4와 J(쌀 수급과 농업금융)는 2022년 신설된 제161조의10 제6항의 정책자금 통로입니다. B8이 아닙니다 — 이 조항을 신용·경제 분리 논지로 옮기면 개정이유에 반박당합니다.

06편 자조금과도 만납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농협 위탁 운영이고, 임의자조금 일곱 곳과 의무자조금 두 곳이 농협생명빌딩을 주소로 쓰며, 마늘·사과·배·감귤·양파의 거출금 수납기관이 지역농협입니다. 사과는 생산자단체 조성액 4억 775만 2,000원 전액이 46개 지역농협 납부분입니다.

02편 농림축산식품부와는 같은 성격의 공백에서 만납니다. 그 편은 소관 공공기관 열셋 중 아홉이 법정 외부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편은 법정 평가의 공개 의무가 16년 뒤에 붙는다는 것을 각각 조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습니다 — 두 편을 잇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법정 평가와 공개가 어긋나 있다」는 성격입니다.

근거 문서

한국 농협 계열 기관 마스터이 페이지의 정본. 임무·자원·성과·한계·관계·방향 여섯 칸으로 정리한 개조식 분석. 집필 중인 초안입니다.
v0.9
기관 분석 서술 규격성과 4관문, 한계 3분류, 근거 강도 3등급. 이 시리즈 전 편이 같은 잣대를 씁니다.
v1.8
한국 농업 관련 기관 마스터 목록10개 군 377곳의 임무·설립연도·정원·예산.
v1.5
농업 민간단체 실사협동조합·단체·재단 계열의 설립근거·회원·예산 실사 기록.
v1.1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

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01·02·03·04·05·10)과 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06·07·08·09)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

00
한국의 농업기관10개 군 377곳의 전체 지도. 예산·인력·기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발행
01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4개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직 1,191명과 지방 보급 인력 4,416명 사이의 병렬 구조.
발행
02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본부와 5개 소속기관, 13개 산하 공공기관. 20조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발행
03
산림청과 산하기관3조 원 시대의 산림 행정.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는데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발행
04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총수입의 55%를 쥔 한 곳. 농업용수·농지은행·농어촌 개발.
예정
05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도 9곳과 시·군 154곳. 사람은 여기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보인다.
예정
06
자조금 40곳40곳이 모은 거출금과 국고 386억 원. 농산과 축산이 다른 법을 쓰는 탓에 평가·공시 의무가 갈립니다.
발행
07
농업 전문지와 정기간행물신문 19, 기관 간행물 13, 단체 잡지 8, 학술지 6.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내는가.
발행
08
농업 단체와 협회일반단체 9, 품목·업종 협회 38, 민간 연구기관 12, 공익재단 12. 예산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
09
농업교육기관고교 74교·대학 30곳·대안교육 350곳·연 26만 명. 네 층이 다른 법으로 서고 층 사이에 이동 기록이 없다.
발행
10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면서 지주 둘을 지배합니다. 중앙회로 가는 두 통로 3조 1,400억 원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입니다.
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