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961년에 농업은행과 옛 농협을 합쳐 만든 종합농협입니다. 아래로는 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고, 위로는 지주회사 둘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2012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갈랐는데, 그 분리를 정한 법률 하나가 둘을 다시 잇는 장치도 함께 넣었습니다.
현황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 1,110개가 출자한 연합회이면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를 지배합니다.
분석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그 지배 계열입니다. 회원조합은 각각 독립 법인이고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니라 회원이므로, 개별 조합은 평가하지 않고 중앙회를 둘러싼 조직 환경으로 다룹니다.
법이 나눈 사업 배치
근거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아래 조문은 별도 표기가 없으면 2026년 10월 10일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중앙회의 사업은 제134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사업별 수행 주체를 정합니다.
| 호 | 사업 | 어디서 수행하는가 |
|---|---|---|
| 제1호 | 교육·지원사업 | 중앙회 본체 |
| 제2호 | 농업경제사업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 제3호 | 축산경제사업 |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 제4호 | 상호금융사업 | 중앙회 본체 |
| 제4호의2 | 금융사업 |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
| 제5~9호 | 부대·연계 사업 | 성격에 따라 경제지주 또는 금융지주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및 그 단서(국가법령정보센터).
상호금융은 중앙회에 남았습니다
제1호와 제4호는 지주회사로 넘기는 목록에 없습니다. 은행·보험·증권은 금융지주로 갔지만, 회원조합의 자금이 모이고 나가는 통로는 중앙회 본체에 남았습니다.
제4호가 정하는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가목),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나목), 회원의 예금·적금 수납·운용(다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라목),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마목), 내국환·외국환(바목), 지급보증·어음할인(사목)입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경제지주 쪽에는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중앙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분할로 보되(제161조의2 제1항), 일부 사업에서는 중앙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축산경제에는 별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제161조의9는 경제지주가 조직·인력 운영과 사업계획에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정관을 정할 때 1999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계열 규모
| 기관 | 규모 | 출처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회원조합 1,110개(지역농협 915·지역축협 116·품목농협 45·품목축협 23·인삼협 11, 2025.1.1) · 자산총계 192조 4,871억 원 · 영업수익 9조 2,136억 원 · 당기순이익 1조 4,547억 원(2025년 말·2025년) | 결산공고 · 농협금융지주 DART 2025년 사업보고서 |
| 농협경제지주 | 연결 자산 13조 5,777억 원 · 매출 14조 9,627억 원 · 영업손실 △355억 8,800만 원 · 당기순손실 △622억 400만 원 (제14기, 2025) | DART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
| 농협금융지주 | 중앙회 단독 소유 · 연결 당기순이익 3조 285억 원 · 지배기업지분이익 2조 5,112억 원 · 지주 본체 직원 200명 (2025) | DART 2025년 사업보고서 |
농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9위입니다. 계열사 58개에 자산총액 83조 5,040억 원인데, 금융·유통 계열을 포함한 값이라 농업 부문 재정 규모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지주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영업손실은 △135억 6,800만 원에서 △355억 8,800만 원으로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724억 400만 원에서 △622억 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출 15조 원 규모에서 나온 값입니다.
중앙회에 남은 수익원은 둘입니다
2025년 중앙회 본체의 영업수익은 9조 2,136억 원이고 두 부문에서 나옵니다.
결산공고의 부문 목록에는 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 항목도 있지만 2024~2025년 값은 위 둘에만 잡힙니다. 경제사업은 2012년 물적분할로 경제지주에, 신용·공제는 금융지주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중앙회 본체에 남은 수익원은 회원조합에서 오는 상호금융과 지주 계열에서 오는 사업관리사업 둘이고, 자체 사업수익은 없습니다. 제134조 제1항 단서가 본체에 남긴 제1호 교육·지원사업은 영업수익이 없는 지출 부문입니다.
62.0 대 38.0 은 중앙회 본체 영업수익 기준입니다. 뒤에 나오는 농·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455조 원은 회원조합의 잔액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계열에서 오는 두 통로
| 연도 | 농업지원사업비 | 금융지주 부담분 | 비중 | 지분법이익 |
|---|---|---|---|---|
| 2012 | 4,474억 원 | — | — | 6,590억 원 |
| 2014 | 3,489억 원 | 3,315억 원 | 95.0% | — |
| 2016 | 4,146억 원 | 3,834억 원 | 92.5% | — |
| 2017 | 4,067억 원 | 3,628억 원 | 89.2% | — |
| 2019 | 4,589억 원 | 4,136억 원 | 90.1% | 1조 6,622억 원 |
| 2021 | 4,933억 원 | 4,459억 원 | 90.4% | — |
| 2023 | 5,434억 원 | 4,926억 원 | 90.7% | — |
| 2024 | 6,667억 원 | 6,110억 원 | 91.6% | 2조 3,169억 원 |
| 2025 | 7,097억 원 | — | — | 2조 4,303억 원 |
농협중앙회 결산공고 및 농협연감 각 연도. 금융지주 부담분은 연감이 싣는 연도만 적었습니다. 지분법이익도 본문에서 쓰는 연도만 적었습니다.
2025년 두 통로의 합계는 약 3조 1,400억 원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2012년 4,474억 원에서 2025년 7,097억 원으로 13년간 58.6% 늘었습니다.
이 합계가 사업관리사업 영업수익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관리사업 영업수익은 농업지원사업비, 지분법이익, 기타수익 세 항으로 이뤄지고 2025년 합계가 3조 4,988억 원입니다. 기타수익 3,588억 원은 결산공고에 항목명 없이 금액만 실려 내역을 알 수 없어 두 통로에 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분율의 분모가 둘입니다. 두 통로 사이로 보면 농업지원사업비 22.6% 대 지분법이익 77.4%이고, 부문 전체(3조 4,988억 원) 대비로 보면 20.3% · 69.5% · 기타수익 10.3%입니다. 이 글의 백분율은 별도 표기가 없으면 두 통로 사이의 비중입니다.
201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두 통로는 1조 1,064억 원에서 3조 1,400억 원으로 2.84배가 됐고, 기타수익은 3,152억 원에서 3,588억 원으로 1.14배가 됐습니다. 기타수익은 13년 동안 3,152억~3,878억 원 범위에 머물렀고, 부문 안 비중은 22.2%에서 10.3%로 내려왔습니다.
금융지주 부담 비중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개 연도에서 89.2~95.0%이고, 2017년 이후로는 89~92%대입니다.
두 통로의 크기는 뒤바뀌었습니다. 지분법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나누면 2016년 0.82배, 2021년 4.63배, 2025년 3.42배입니다. 2016년에는 명칭사용료가 더 컸고 지금은 지분법이익이 서너 배입니다.
두 통로의 규율은 다릅니다. 명칭사용료는 법률이 상한을 정하고(제159조의2 제1항) 총회가 요율을 정하며 수입·지출 내역이 총회 승인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분법이익에는 상한·총회 의결 절차가 없습니다.
결산공고는 지분법이익을 지주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두 지주의 2025년 연결 지배기업지분 손익은 금융지주 2조 5,112억 원, 경제지주 △762억 원입니다. 두 지주의 지배기업지분 손익을 더한 2조 4,350억 원은 중앙회 지분법이익 2조 4,303억 원과 47억 원 차이이므로, 지분법이익은 사실상 금융지주에서 나옵니다.
명칭사용료의 9할을 금융지주가 냅니다
| 연도 | 금융지주 납부 | 중앙회 총 수취 | 비중 |
|---|---|---|---|
| 2015 | 3,525억 원 | 3,762억 원 | 93.7% |
| 2016 | 3,834억 원 | 4,146억 원 | 92.5% |
| 2018 | 3,858억 원 | 4,303억 원 | 89.7% |
| 2019 | 4,136억 원 | 4,589억 원 | 90.1% |
명칭사용료는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대가로 걷습니다(제159조의2). 실제로는 금융 계열에서 중앙회로 가는 이전입니다.
농협연감은 금융지주 순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이라는 별도 계열로도 싣습니다. 2018년 1조 4,899억 원, 2019년 2조 693억 원, 2024년 2조 8,835억 원입니다. 같은 해 부담액이 3,858억 원, 4,136억 원, 6,110억 원이므로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의 25.9%·20.0%·21.2%입니다.
부과율은 받는 쪽이 정합니다
제159조의2 제1항은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한은 법률이 정하고 실제 요율은 중앙회 총회가 의결합니다.
시행령에는 부과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요율의 근거는 중앙회 정관과 총회 의결뿐입니다. 총회는 회원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되므로, 금융지주가 9할을 내고 요율은 조합 쪽 총회가 정합니다.
| 연도 | 부과율 | 중앙회 총부과액 | NH농협은행 부담 | 은행 비중 |
|---|---|---|---|---|
| 2021 | 2.50% | 4,933억 원 | 3,156억 원 | 64.0% |
| 2022 | 2.50% | 4,986억 원 | 3,247억 원 | 65.1% |
| 2023 | 2.50% | 5,434억 원 | 3,306억 원 | 60.8% |
| 2024 | 2.50% | 6,667억 원 | 3,702억 원 | 55.5% |
| 2025 | 2.30% | 7,097억 원 | 4,387억 원 | 61.8% |
부과율은 NH농협은행 경영공시 각주(2025년도판) — 「직전 3개년 평균영업수익에 부과율(’25년 2.30%, ’24년 2.50%)을 적용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은행 부담액은 마이데일리(2026-08-31) 보도값.
2.50%는 1천분의 25, 곧 2026년 9월 10일까지의 법정 상한입니다. 상한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분부터 100분의 3입니다. 농협은행 요율은 2021~2024년 법정 상한 2.50%였고 2025년에 2.30%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 부과율은 연도별로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2013년까지 농협생명 부과율이 1.51%, 2014년 1.6%였고, 2016년에는 농협은행·농협생명이 2.5%, NH투자증권 0.31%, 그 밖의 계열사 0.3%였습니다(뉴데일리 2016-12-29). 같은 보도는 2017년분 은행·생명 요율이 2.45%로 내려간다고 전했습니다. 계열사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부과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중앙회 정관 제1조의2, 2025년 11월 20일 시행본). 2025년 2.30%의 분모는 2022~2024년 평균이므로, 부과율과 부과액은 같은 해의 영업실적과 짝지어 읽을 수 없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부과액이 22.7% 늘었습니다. 농협은행은 요율이 그대로였으므로 분모 확대가 원인입니다.
금융지주 전체는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같은 구간에 은행 부담은 3,306억에서 3,702억 원으로 12.0% 늘었지만 금융지주 전체는 4,926억에서 6,110억 원으로 24.0% 늘었습니다. 은행 외 계열사분이 1,620억에서 2,408억 원으로 늘었고, 이들의 부과율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요율을 내렸는데도 부담액이 685억 원 늘었습니다. 3년 평균 영업수익에 고금리 구간이 들어오면서 분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회원조합 20년 추이
| 연도 | 지역농협 | 지역축협 | 품목농협 | 품목축협 | 인삼협 | 계 |
|---|---|---|---|---|---|---|
| 2005 | 1,088 | 124 | 49 | 25 | 12 | 1,298 |
| 2010 | 971 | 118 | 46 | 24 | 12 | 1,171 |
| 2015 | 939 | 116 | 45 | 23 | 11 | 1,134 |
| 2020 | 923 | 116 | 45 | 23 | 11 | 1,118 |
| 2024 | 916 | 116 | 45 | 23 | 11 | 1,111 |
농협연감 각 연도, 연말 기준. 2024년 말 1,111개(지역농협 916)는 2025년 1월 1일에 1,110개(915)가 됐습니다.
20년간 187개가 줄었고(-14.4%), 그 가운데 172개가 지역농협입니다(1,088 → 916).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었고 2011년 이후 14년째 45개입니다. 품목축협은 2015년 이후 10년째 23개입니다.
본점은 줄고 지점은 늘었습니다. 2005년에서 2024년 사이 품목농협 지점은 121개에서 226개로 87%, 품목축협 지점은 89개에서 154개로 73% 늘었습니다. 조합 하나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합원과 준조합원
2024년 말 전체 조합원은 204만 6,229명, 준조합원은 2,012만 1,648명으로 1 대 9.83입니다.
품목 조합에서 격차가 더 큽니다. 품목농협 조합원은 20년간 7만 7,882명에서 6만 2,335명으로 20.0%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6,586명에서 96만 8,149명으로 157% 늘었습니다. 품목축협 조합원은 1만 4,072명에서 1만 104명으로 28.2%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5,971명에서 110만 8,080명으로 195% 늘었습니다. 2024년 품목축협의 준조합원은 조합원의 109.7배입니다.
법 제20조는 준조합원을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나머지를 정관에 위임합니다. 인원 상한이나 이용 규제는 없습니다.
회장과 조합장
회장은 4년 단임이고 사업 대표권이 없습니다. 제130조 제5항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전문개정 2009년 6월 9일). 제127조 제1항·제2항은 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는 제외하고, 회장의 고유 업무를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한정합니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이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하여 행사합니다(제130조 제1항).
조합장은 임기 4년이고 2차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1항). 중앙회장은 단임, 조합장은 3선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반대였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9620호 제130조 제5항에는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고, 조합장은 이미 2차 연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7년 정대근 회장이 임기 중 구속된 뒤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9년 개정(법률 제9761호, 2009년 6월 9일 공포)에서 회장 단임과 간선제가 도입됐습니다(뉴시스 2022-12-03).
사업 집행은 전담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상호금융사업을, 제4항은 전무이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제6항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감사 업무를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2011년 개정이 함께 넣은 여섯 장치
근거는 법률 제10522호입니다. 2011년 3월 31일 공포, 2012년 3월 2일 시행이며 그 시행일이 두 지주회사의 출범일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넣은 장치는 다음 여섯입니다.
| # | 장치 | 조문 |
|---|---|---|
| 1 | 분리 | 제134조의2·제134조의3 신설 |
| 2 | 지배 유지 | 제137조 — 두 지주 주식 15% 초과 취득 허용, 자기자본 초과 출자 허용 |
| 3 | 재원 재연결 | 제159조의2 신설 — 명칭사용료, 상한 1천분의 25 |
| 4 | 국고 지원 | 부칙 제3조 —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
| 5 | 경제 부문 자본 우선 배분 | 부칙 제4조 |
| 6 | 사업 이관 유예 | 부칙 제6조 — 판매·유통 3년 이내, 나머지는 성과평가 후 2년 이내 |
개정이유는 재원 장치를 둔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신용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해 왔는데 분리하면 그 통로가 끊기므로 대체 장치를 둔다는 설명입니다. 재원 재연결은 분리와 같은 법률에 함께 설계됐습니다.
부칙 제6조는 판매·유통사업 이관을 3년 뒤로 정했습니다. 농협 공식 연혁은 2012년 3월 2일을 「새 농협 출범」으로 적고 분류를 기타로 두며, 실제 사업 이관은 2015년 3월 1일 「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사업 이관」으로 나옵니다. 이 3년 시차는 법이 정한 일정입니다.
부칙 제3조는 분리 비용에 국고를 넣고, 그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성과
성과 후보를 귀속·검증·규모·지속 네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귀속은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은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는 전국 단위로 수치가 잡히는가, 지속은 지금도 작동하는가를 봅니다. 검증에는 법령 원문, 지주회사의 DART 공시, 중앙회 결산공고·경영공시·연감을 썼습니다.
| 성과 후보 | 귀속 | 검증 | 규모 | 지속 | 판정 |
|---|---|---|---|---|---|
| ① 신경분리 완수 — 2012년 지주 설립, 2015년 판매·유통 이관 | △ | ○ | ○ | ○ | 통과 |
| ② 명칭사용료 재원 장치 작동 — 2012년 4,474억 → 2025년 7,097억 원 | ○ | ○ | ○ | ○ | 통과 |
| ③ 조합 대형화 — 본점 감소·지점 증가 | △ | ○ | ○ | ○ | 통과 |
| ④ 상호금융 규모 — 2024년 농·축협 예수금 455조 2,677억 원 | ○ | ○ | ○ | ○ | 통과 |
| ⑤ 경제사업 판매비중 제고 — 2011년 11% → 2019년 31% | △ | × | × | — | 미통과 |
| ⑥ 품목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 | × | ○ | × | × | 미통과 |
| ⑦ 경제지주 수익성 | × | ○ | × | × | 미통과 |
| ⑧ 사업구조개편 투자계획 이행 — 계획 4조 9,592억 원 | △ | × | △ | — | 미통과 |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⑤·⑧은 지속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통과한 것
분리는 법이 정한 일정대로 끝났습니다. 2011년 법 개정, 2012년 3월 2일 두 지주 설립, 2015년 3월 판매·유통사업 이관 순입니다. 부칙 제6조가 이관 시한을 정해 두었으므로 귀속은 부분 충족으로 봤습니다.
재원 장치는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명칭사용료가 13년간 58.6% 늘었고, 2021~2024년에는 농협은행 부과율이 법정 상한이었습니다.
조합은 커졌습니다. 20년간 조합 수가 187개 줄었고 같은 기간 품목농협 지점은 87% 늘었습니다. 합병 정책의 효과와 자연 감소를 나눌 수 없어 귀속은 부분 충족입니다.
상호금융 규모는 큽니다. 2024년 농·축협 예수금 잔액이 455조 2,677억 원, 대출금 잔액이 371조 7,232억 원입니다.
이 값은 연말 잔액입니다. 농·축협 경제사업 취급액 67조 7,450억 원은 한 해 동안의 거래액이라 두 값을 나란히 놓고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
경제사업 판매비중은 출처마다 값이 다릅니다. 사업구조개편 집행률이 67.2%와 61.3%(축산경제 46.2%)로, 책임판매 비중이 2019년 31%와 2020년 32.9%(목표 51.1%)로 갈리고, 농식품부 경제사업 평가도 2019년 농업경제 72.2점·축산경제 64.1점인 계열과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가는 계열이 있습니다. 평가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보도마다 값이 다릅니다.
품목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은 20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합 감소 187개 중 172개가 지역농협이고,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어 2011년 이후 45개입니다.
경제지주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영업손실을 냈습니다(§01). 2011년 개정의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였으므로 이 실적은 그 목적에 견줘 읽어야 합니다.
한계와 진단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구조적 — 법을 바꿔야 풀립니다
2012년 분리는 회계와 법인격을 나누는 설계였고, 자금과 지배를 나누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에 없었습니다.
2024년 회원조합(농·축협) 예수금 잔액이 455조 원 규모이고, 그 자금이 모이고 나가는 통로가 중앙회에 있습니다. 2025년 본체 영업수익 9조 2,136억 원은 상호금융 62.0%와 사업관리사업 38.0% 둘로만 나뉩니다(§01).
총회는 회원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가 89.2~95.0%를 내고 요율은 조합 쪽 총회가 정하므로, 요율 결정과 사용처 승인이 같은 기구에 모여 있습니다.
2025년 지분법이익은 명칭사용료의 3.42배이지만 상한·총회 의결 절차가 걸리는 것은 명칭사용료뿐입니다.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의무(제7항)는 2027년 3월 11일 시행입니다. 의무(2011년), 평가(2016년), 공개(2027년)까지 16년이 걸립니다. §02 ⑤의 출처별 수치 차이도 공식 공개 경로가 없어서 생겼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상임 조합장에만 적용되던 이 제한이 비상임 조합장까지 넓어졌고, 2026년 3월 10일 공포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4조는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시행 이후 선출되어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봅니다. 현직은 기존 재임과 관계없이 앞으로 세 번(최장 1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비상임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장기간 연임을 제한」한다고 적었지만, 현직에게는 이 경과조치 때문에 제한이 늦게 적용됩니다.
개정이유는 목적을 「정부의 결정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추후 정부로부터 이자 등 비용을 보전 받고 있는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으로 … 추가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재정으로 할 쌀 매입을 농협 금융의 신용공여로 했고, 그 규모가 건전성 규제에 걸리자 규제를 배제했습니다.
2022년 신설된 이 조항의 「국가 위탁사업」에는 법률 정의도 시행령 위임도 없고, 신용공여 실적도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쌀 수급정책과 농업금융의 문제로 다룹니다.
운영적 —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산 192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산공고는 총액만, 연감은 금융지주 합계만(2014~2024년 일부 연도), 정관은 구간만, 경영공시는 은행분만 싣습니다. 부과 기준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총회 의결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과율이 총회 의결 사항인데 사전공표대상 목록 36개 항목에 총회·이사회 의사록이 없고, 홈페이지 경영성과 메뉴는 결산공고와 경영공시 두 종뿐이어서 요율 변경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 실적이 출처마다 다릅니다. §02 ⑤의 수치는 모두 보도 인용입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가운데 사라진 것
2024년 말 조합원 대 준조합원은 1 대 9.83이고 품목축협은 109.7배입니다(§01).
일본의 같은 배율은 1.61배(2022년)입니다. 정조합원이 2000년 525만 명에서 2022년 393만 명으로 25.1% 줄고 준조합원이 386만 명에서 634만 명으로 64.2% 늘어 0.74배에서 1.61배가 됐습니다. 한국 9.83배는 그 6.1배입니다.
일본은 2015년 농협법 개정 부칙에 준조합원 이용규제를 5년 안에 검토하도록 넣었으나, 이용규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JA는 2021년 제29회 전국대회에서 조합원 확보 운동을 결의하고 준조합원을 「농업진흥응원단」으로 위치지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준조합원을 줄이지 못했고, 일본은 이를 공론화했으며 한국에서는 이용규제 논의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방향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공시·평가 개선에서 시작해 조직 개편 순으로 적었습니다.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부과 내역을 공시합니다
계열사별 부과 기준액·적용 요율·부과액 셋을 결산공고 또는 제139조 공시에 넣습니다. 제139조는 이미 국가 보조·융자금 사용내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을 자리가 있습니다.
제161조의7 평가 결과의 공개 시점을 앞당깁니다
새 조문을 만드는 대신 이미 개정된 제7항의 시행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제2호의 「공포 후 1년」에서 이 항만 떼어 내는 방식입니다.
부칙 제4조 경과조치를 다시 봅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걸리므로 소급 적용보다는 차기 선거부터의 연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상호금융의 회계·성과를 분리 공시합니다
상호금융 부문의 손익과 회원 환원액을 따로 공시하면, 상호금융이 중앙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품목 전문화 지원은 전환 경로부터 만듭니다
합병 지원금을 품목 전문화 성과에 연동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농협이 품목농협이나 그 지점으로 바뀌는 경로가 제도에 없으면, 지원을 늘려도 지역농협끼리의 합병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준조합원 규모를 제도 논의에 올립니다
첫 단계는 조합별 준조합원 수와 이용 실적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61배에서 논의를 열었으나 이용규제를 도입하지 못했고, 한국은 9.83배에서 논의가 없습니다.
정책사업 자금조달을 재정 쪽에서 다시 봅니다
2022년 신설된 제161조의10 제6항의 「국가 위탁사업」 범위를 하위 규정으로 정하고, 이 통로의 신용공여 실적을 공표합니다.
「분리」라는 틀을 다시 봅니다
조직 재편은 비용이 가장 큽니다. 앞의 계열사별 부과 내역·평가 결과·상호금융 공시가 먼저 갖춰져야 무엇을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변화
2022년에 정책자금 통로가 생겼고, 2026년 개정법은 시행일이 셋으로 나뉩니다.
2022년 10월 18일 — 정책자금 통로 신설. 법률 제18996호로 제161조의10 제6항이 생겼고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습니다. 금융지주가 중앙회·경제지주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와 제4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쌀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걸린 것이 배경이고, 의원발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공포. 법률 제21434호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 시행일 | 조문 | 내용 |
|---|---|---|
| 2026.3.10 공포일 · 시행 중 | 제48조 제1항 | 비상임 조합장까지 연임 2차 제한 확대. 부칙 제4조 경과조치로 현직은 시행 후 임기를 첫 임기로 산정 |
| 2026.9.11 공포 후 6개월 · 시행 중 | 제44조의2, 제45조 제5항, 제65조의2, 제110조의2, 제125조의4·5, 제136조의2~4, 제159조의2 | 2026년 9월 11일 시행.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 신설, 조합장 직접투표 일원화,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과 4년 자율선임 후 2년 지정감사, 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통지·평가환류,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1천분의 25 → 100분의 3 |
| 2027.3.11 공포 후 1년 | 제2조, 제10조, 제57조·제57조의2, 제134조의6~8, 제142조 제2항, 제161조의7 |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 도시조합 정의, 도농상생사업비(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도농상생지원자금·상생협력위원회, 판매활성화 평가 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 |
2026년 10월 10일 현재 앞의 두 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도농상생사업비와 국회 제출 의무를 담은 셋째 단계는 2027년 3월 11일 시행입니다.
2026년 9월 10일 — 시행령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9호가 2026년 9월 10일 공포됐고 외부회계감사 조항(제8조의2)은 법률과 같은 2026년 9월 11일에 시행됐습니다. 법 제65조의2가 대통령령에 맡긴 네 가지를 정했습니다. 감사 주기는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 5백억 원 이상 3천억 원 미만 지역농협이 2년, 3천억 원 이상이 1년입니다. 4년 연속 감사 뒤 2년 지정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이고, 자산이 기준을 넘거나 밑돌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바꾸며, 지정업무 위탁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자산 판정 시점은 종전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 결산에서 「직전 회계연도 말」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행령이 지역농협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과 내부통제기준 포함 사항,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점검도 정했습니다.
도농상생사업비의 부과 기준은 신용매출총이익입니다. 2011년 명칭사용료에 이어 경제사업 재원을 신용 쪽에서 조달하는 장치가 하나 더 생기며, 2027년 3월 11일에 시행됩니다.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상향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첫 상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향된 상한은 2027년분 농업지원사업비부터 적용됩니다(마이데일리 2026-08-31). 2026년 8월 말 중앙회 정관은 「1천분의 25 범위」였으므로 3%를 적용하려면 정관 개정과 총회 의결이 먼저 필요합니다. 2024년처럼 요율이 상한에 붙어 있었다면 상향은 증액 여력을 여는 조치이고, 2025년처럼 상한 아래(2.30%)라면 총회가 요율을 올려야 실제 증액이 됩니다. 조문만으로는 상향이 총회의 재량 폭을 넓힌다는 데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출처
자료와 한계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셋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는 중앙회가 ALIO 공시 대상도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니어서 외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부과 기준액과 요율은 NH농협은행분만 경영공시에 실리고, 2027년분 요율을 정할 정관 개정·총회 의결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161조의7에 따른 경제사업 평가 결과는 국회 제출 의무가 시행되는 2027년 3월 11일 전까지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02 ⑤의 수치는 보도에 기댑니다.
다른 편과 만나는 자리
06편 자조금과 만납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농협이 위탁 운영하고, 임의자조금 일곱 곳과 의무자조금 두 곳이 농협생명빌딩을 주소로 쓰며, 마늘·사과·배·감귤·양파의 거출금 수납기관이 지역농협입니다. 사과는 생산자단체 조성액 4억 775만 2,000원 전액이 46개 지역농협 납부분입니다.
02편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법정 평가와 공개의 시차라는 같은 문제를 공유합니다. 02편은 소관 공공기관 열셋 중 아홉이 법정 외부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 글은 법정 평가의 공개 의무가 16년 뒤에 생긴다는 점을 다룹니다.
출처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1434호(2026.3.10 공포) · 제21490호(2026.3.24 공포, 2026.10.2 시행) · 제18996호(2022.10.18) · 제10522호(2011.3.31) 및 각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69호(2026.9.10 공포),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결산공고(2012~2025년)·농협연감 각 연도·사전공표대상 목록, nonghyup.com
- NH농협은행, 경영공시 2025년도판 — 농업지원사업비 각주
- 농협경제지주,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 DART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사업보고서(요약재무정보·주주에 관한 사항), DART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 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찬반 의견 ‘분분’…농업법 국회 통과 관심」, 2022.12.3. newsis.com
- 뉴데일리, 농협 계열사 명칭사용료 부과율 보도, 2016.12.29. newdaily.co.kr
- 마이데일리, 「농협은행, 벌수록 더 내는 ‘농지비’…5년 새 39% 커졌다」, 2026.8.31. mydaily.co.kr
- 農林水産省, 「総合農協統計表」 각 연도 — 정조합원·준조합원 수
농업기관들
시리즈 · 13편 중 13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다루는 편과, 같은 유형의 기관 여러 곳을 묶어 세는 편입니다.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자료의 범위와 출처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