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967년에 문을 연 산림 행정기관입니다. 2026년에 개청 이래 처음으로 예산 3조 원을 넘었고, 늘어난 돈의 대부분이 산불과 산사태로 갔습니다. 다만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대형 산불의 진화 지휘권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현황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고, 인력의 절반 가까이는 국유림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 예산 비중은 총예산의 5.5%입니다.
법이 정한 임무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 제40조 제5항이 정합니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는 한 문장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의 농촌진흥청과 나란히 놓인 외청입니다.
기본 법률은 「산림기본법」입니다. 제2조는 기본이념을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적었고, 제4조는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나란히 부과합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청장이 20년 주기로 수립하고(제11조 제1항),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이 함께 수립합니다(제11조 제2항).
이 법에는 다른 기관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입니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01편에서 농촌진흥청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2,234억 원을 쥐고도 성과에 연동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안이 배분기준 확인에서 멈췄습니다. 산림청은 근거 조문이 먼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뒤의 방향 01번을 만듭니다.
재난은 「산림재난방지법」이 다룹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제정돼 2026년 2월 1일 시행됐고, 산불·산사태·토석류·산림병해충 넷을 하나의 「산림재난」으로 묶었습니다. 종전에 각기 다른 법으로 갈라져 있던 체계를 합친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산림기본법」 법률 제20751호, 2026년 2월 1일 시행.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1622호, 2026년 5월 12일 시행(일부 조문은 2026년 11월 13일 시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514호, 2026년 7월 21일 시행.
직무 규정에 「산림재난」이 없습니다
산림청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가 정합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문장에 재난이 없습니다. 조문에 개정 표기가 붙어 있지 않아 1967년 개청 당시 형태가 그대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산림기본법」 제15조와 「산림재난방지법」 전체가 산림청장에게 재난 사무를 부여했고, 2026년 예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가 산림재난대응이며, 새로 생긴 조직도 전부 재난 계열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대통령령입니다. 법률 개정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방향 03번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습니다
신규 사업도 재난 쪽입니다. 남부권·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조성 19억 원, 산불대응센터 10개소 41억 원, AI 기반 산림재난 탐지 무선통신망 10억 원, 산림재난 대응 인력 증원 인건비 42억 원입니다. 재난이 아닌 신규·증액 항목은 청년임업인 육성 90억 원이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1,656억 원으로 개청 이래 최대입니다. 그래도 총예산의 5.5%입니다. 농촌진흥청은 1조 1,394억 원 가운데 R&D가 6,238억 원으로 55%였습니다. 두 외청은 예산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연구기관이고 다른 쪽은 집행·현장 기관입니다. 같은 잣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 13종을 대조한 값입니다.
| 기관 | 별표 | 본문 | 단서 |
|---|---|---|---|
| 산림청 본청 | 직제 2 / 규칙 3·3의2 | 331 | 346 |
| 산림교육원 | 규칙 5 / 5의2 | 30 | 30 |
| 산림항공본부 | 규칙 6 / 6의2 | 236 | 236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규칙 6의3 | 34 | — |
| 지방산림청 5개 | 규칙 7 / 7의2 | 835 | 842 |
|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 규칙 7의3 · 2026 신설 | 24 | — |
| 소속기관 소계 위 5개 | 직제 별표 3 총계와 일치 | 1,159 | 1,166 |
| 국립산림과학원 | 규칙 8 · 책임운영기관 | 267 | — |
| 국립수목원 | 규칙 8의2 · 책임운영기관 | 67 | —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규칙 9 · 책임운영기관 | 100 | — |
| 수목원조성사업단 | 직제 4 · 한시조직 · 존속 2027.8.31 | 7 | — |
| 상시 정원 계 | 한시조직 제외 | 1,924 | 1,946 |
본문과 단서는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더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총정원의 10%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의 표입니다. 어느 쪽이 현재 운용값인지는 확인 필요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대표값으로 쓰는 것은 단서 기준 상시 정원 1,946명입니다. 한시조직 7명은 존속기한이 2027년 8월 31일이라 총계에 넣으면 해가 바뀔 때 시계열이 끊깁니다. 01편 농촌진흥청(1,900명)과 기관 마스터도 같은 잣대를 씁니다. 한시를 포함한 총정원은 1,931명(본문)과 1,953명(단서)이고, 기관 사이를 견주는 자리에는 쓰지 않습니다.
기관 마스터 목록은 이 값을 1,363명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본청 322, 소속기관 1,035, 한시 6을 더한 값입니다. 별표를 대조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빠진 것은 책임운영기관 세 곳이었습니다. 직제 제33조 제1항이 소속기관 정원표에서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상시분만 떼면 1,357명이고, 여기에 세 곳 434명을 더하면 1,791명, 그 뒤의 증원 133명을 더하면 1,924명으로 맞아떨어집니다.
01편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종류의 누락입니다. 농촌진흥청도 1,235명이 1,900명으로 정정됐고 원인이 책임운영기관 두 곳이었습니다. 두 기관에서 같은 오류가 나왔으므로 저장소 전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자료 상태 항목에 올려 두었습니다.
인력의 43%가 국유림 현장에 있습니다
지방산림청 5개와 그 소속 27개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이 835명으로 상시 정원의 43%입니다. 국유림은 산림의 26.3%입니다. 산림청 인력이 가장 두껍게 배치된 곳은 연구실이 아니라 국유림 현장입니다.
연구 인력은 국립산림과학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정원 267명이고, 그 가운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이 4명입니다. 산림항공본부는 정원 236명이지만 항공 직렬은 항공주사 16명과 항공주사보 15명 등 소수이고, 나머지는 임업직·방송통신직·운전직입니다.
정원 조문에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본청 정원 가운데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고, 소속기관 정원 가운데 4명은 소방청, 2명은 기상청 소속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뒤의 6명은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간 것으로, 신설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에 대응합니다. 부처 사이의 협업이 협약이 아니라 정원 조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공무직(무기계약) 규모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정원 1,901명에 공무직 2,72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값 없이 기관 규모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정원과 공무직의 단순 합산은 참고값입니다.
산하기관과 지자체 층위
| 기관 | 임직원 | 2026년 예산 | 비고 |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504명 | 1,523억 | 숲체원 7 · 치유의숲 7 · 산림치유원 |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462명 | 730억 | 백두대간·세종수목원, 새만금 2027 |
| 한국임업진흥원 | 240명 | 1,575억 | 임산물·산림탄소·R&D 관리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47명 | 104억 | 숲길 안전관리 |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2026년 2월 신설 |
| 앞의 넷 합계 | 1,253명 | 3,932억 | 총예산의 13.0% |
여기에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도 산림환경연구소 계열 8곳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6곳만으로 3,030억 원이고, 산하 공공기관 네 곳의 합계와 자릿수가 같습니다. 산림 기관의 규모를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빼면 절반 가까이 놓치게 됩니다. 다만 두 값은 회계 성격이 다르므로(공공기관 총수입 대 지자체 세출) 단순 합산은 참고값으로만 씁니다.
산불 진화의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가 상황별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 상황 | 통합지휘 주체 |
|---|---|
| 중소형 산불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
| 국유림·공유림·사유림에 걸친 산불 | 시장·군수·구청장 |
| 대형 산불 | 시·도지사 |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산불 | 시·도지사 |
|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산불 | 산림청장 |
| 국가재난 확대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 | 산림청장 (재량) |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휘할 때 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장이나 국유림관리소장을 보좌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산림청이 현장에서 갖는 지위가 법에 「보좌」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32조에서 산림청장이 할 수 있는 것도 진화자원 동원 요청이지 지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화자원은 산림청에 있습니다. 헬기 50대, 특수진화대 555명, 공중진화대 200명입니다(2026년 계획 기준). 지휘와 자원이 갈라져 있습니다.
성과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 성과 후보 | 귀속 | 검증 | 규모 | 지속 | 판정 |
|---|---|---|---|---|---|
| 치산녹화와 산림 축적 회복 (1973~87) | △ | ○ | ○ | ○ | 부분 통과 |
| 산림항공 공중진화 전담체계 구축 | ○ | △ | ○ | ○ | 통과 |
| 임업직불제 도입·정착 (2022.10~) | ○ | △ | △ | ○ | 부분 통과 |
| 산림복지 인프라 전국 배치 | ○ | ? | ? | ○ | 자료 미확보 · 보류 |
| 목재자급률 제고 | ○ | ○ | × | — | 미통과 |
| 산불 피해 억제 | △ | ○ | ○ | × | 미통과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 | ○ | ○ | × | 미통과 |
| 산림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 ○ | ○ | ○ | × | 미통과 |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 ? 자료 미확보
통과한 것들
치산녹화가 가장 큽니다. 1973년부터 1987년까지 205만 헥타르에 48억 그루를 심었습니다. 국토의 20%, 산림의 30%에 해당하던 민둥산이 사라졌습니다. 헥타르당 임목축적은 1953년 6세제곱미터에서 1973년 11세제곱미터를 거쳐 2024년 181세제곱미터가 됐습니다. 70년에 약 30배입니다.
검증은 충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 산림 녹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했고, 1990년부터 2015년까지 헥타르당 임목축적 증가율을 196%로 아시아·태평양 1위로 분석했습니다. 기관 자체 평가가 아닙니다.
다만 귀속은 부분 충족입니다. 치산녹화기의 산림청은 내무부 소속이었고 조림 집행은 지방행정 조직과 마을 단위 동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산림청과는 조직 배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오늘의 처방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작동한 조건, 곧 관 주도의 총동원 체계는 지금 없습니다.
산림항공 공중진화 전담체계는 1971년 산림청 항공대로 출발해 지금은 산림항공본부와 11개 산림항공관리소, 정원 236명, 헬기 50대입니다. 산불 진화를 전담하는 국가 항공조직을 따로 두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도 시누크 1대를 새로 들이고 중형 헬기 5대를 해외에서 임차합니다. 검증이 부분 충족인 것은 보유 대수와 운용 실적이 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로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성과는 다음 절에서 곧바로 반박됩니다. 감사원은 같은 헬기의 골든타임 이행률이 저조하고 골든타임 기준 자체가 잘못 계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을 갖춘 것과 그 자산이 작동하는 것은 다른 판정입니다.
임업직불제는 2022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첫해에 2만 596명에게 467억 원을 지급했고 수혜 임가당 평균 226만 원이었습니다. 소득 증가 효과는 약 5.9%로 분석됐습니다. 규모가 부분 충족인 것은 전체 임가 수라는 분모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만 596명이 임업인 전체의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 단위 확산」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미통과 판정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형이거나 아직 이르렀음을 밝히는 판정입니다.
판정이 그은 선
통과하거나 부분 통과한 셋은 모두 산림청이 자기 손으로 집행하는 영역입니다. 관 주도 조림, 자체 보유 헬기, 직접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미통과한 넷은 모두 결과가 남의 손에 달린 영역입니다. 목재자급률은 사유림 산주가 벌채를 결정하고, 산불은 발화의 68%가 산림 밖에서 일어나며 대형 산불의 지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재선충은 확산의 주된 경로가 사람에 의한 목재 이동이고, 탄소흡수는 수확과 갱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산림청의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작용 범위입니다. 다음 두 절은 이 문장을 조문 단위로 푼 것입니다.
한계와 진단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감사원은 2024년 6월 27일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결과를 냈습니다. 전 청장에 대한 주의요구 6건을 포함해 지적이 20건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확보한 가장 강한 외부 검증 자료입니다.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방향
앞의 한계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일곱 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근거의 강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의 몫입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 제5항의 평가·차등지원 조항을 실제로 작동시킵니다
조문은 이미 있습니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평가할 때 산림정책협의회 의견을 듣도록 절차까지 붙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조항을 발동하는 일입니다.
산불 통합지휘 발동 기준을 면적과 행정구역에서 확산 속도와 투입 자원으로 바꿉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4조는 지휘권을 산불의 크기와 행정구역 경계로 나눕니다. 두 기준 모두 사후에 확정되는 값입니다. 확산이 결정되는 초기 국면에는 아직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직제 제3조의 직무 규정에 산림재난을 명시합니다
예산 44.3% 증액,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공단 설립이 모두 청의 직무 정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정리합니다.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는 대통령령이므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림 체험시설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모읍니다
지금은 세 주체가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합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숲체원 7곳과 치유의숲 7곳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수목원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휴양림을 운영합니다. 법적 근거만 다릅니다. 여기에 시·도 산림환경연구소 계열이라는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탄소흡수량 산정 경계와 갱신 시나리오를 함께 공표합니다
2018년 4,560만 톤에서 2050년 1,400만 톤이라는 전망은 「지금처럼 두면」의 값입니다. 수확과 갱신을 얼마나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같은 자리에 공표되지 않으면, 벌채는 언제나 훼손으로 읽힙니다.
산림 밖 발화 억제를 산불 대책의 독립 항목으로 세웁니다
발화의 68%가 산림 밖이면 산림 안 대책의 한계 효용은 낮습니다. 소각과 화목보일러와 영농 잔재물은 산림청 단독 관할이 아닙니다. 조직을 넓히는 방식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소방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지표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사유림 66%를 움직일 수단을 노력 의무 밖으로 옮깁니다
소유권을 건드리지 않고 경영을 위탁하거나 공동화하는 쪽에 대안이 있습니다. 일본은 산림환경세로 재원을 만들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림의 경영관리권을 시정촌이 맡아, 수익성 있는 산림은 전문 경영체에 연결하고 공익기능 중심 산림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독일은 영세 사유림을 산주조합으로 묶어 공동경영을 유도합니다.
2025~2026년 변화
이 기관은 최근 2년 사이에 법·조직·예산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시리즈의 다른 편과 다른 점입니다.
| 항목 | 내용 | 상태 |
|---|---|---|
| 법 |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 산불·산사태·토석류·산림병해충을 하나의 재난 개념으로 통합 | 확인 |
| 조직 | 2026년 1월 6일 직제 개정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정원 24명). 국가산불방지센터는 경북 울진과 경남 함양 2개소 | 확인 |
| 정원 | 소속기관 정원에 소방청 4명·기상청 2명 파견 충원 의무 신설 | 확인 |
| 산하기관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2026.2.1, 충북 청주 오송). 한국치산기술협회는 2026년 4월 10일 해산 | 정원·예산 확인 필요 |
| 예산 | 개청 이래 첫 3조 원. 2007년 1조 원, 2017년 2조 원 이후 9년 만 | 확인 |
| 진화 자원 | 공중진화대 104명→200명, 특수진화대 435명→555명, 야간진화헬기 3대→5대, 산불진화임도 약 600km 확충,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76대 도입 | 2026년 계획 |
| 업무 방향 | 2026년 하반기 5대 역점과제에 「산림조합 조직 운영 투명성 제고」 포함 | 확인 |
| 승격 논의 | 2025년 3월 경북 산불 이후 「부」 승격론 제기. 예산은 국회에서 직접 심의받고 조직 확대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므로 승격이 무엇을 바꾸는지는 판단하지 않음 | 확인 필요 |
자료 상태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15개 항목 · 초판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앞의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분석은 지금 수준에서 멈춥니다.
먼저 채워야 할 것
- 2026년 부문별 예산 금액증감률만 공개돼 있어 3조 260억 원의 성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산림재난대응이 44.3% 늘었다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는지 모릅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또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조회가 필요합니다.
- 자치단체보조 규모와 제11조 제5항의 발동 이력방향 01번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차등 지원의 대상 금액과 실제 발동 여부에서 제안의 성패가 갈립니다. 산림청 재정정보의 「2026년도 국고보조금 현황」 본문과 지역산림계획 평가 결과가 경로입니다.
- 본문 별표와 단서 별표 가운데 현재 운용값상시 정원이 1,924명과 1,946명으로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01편·기관 마스터와 맞춰 단서를 대표값으로 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치 검증
- 2025년 확정예산 원자료2조 6,169억 원은 3조 260억 원에서 증가분 4,091억 원을 뺀 역산값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값도 나왔으나 산술이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산림청 공무직 규모농촌진흥청은 정원 1,901명에 공무직 2,721명이었습니다. 이 값 없이 기관 규모를 말할 수 없습니다.
- 임가 총수와 사유림 경영계획 인가 면적 비율임업직불제의 규모 관문과 방향 07번의 근거를 함께 올립니다.
- 산림복지 시설 이용자 수와 가동률성과 후보 4번의 판정 보류를 풉니다.
- 목재자급률 두 계열의 산정 기준 차이2022년 15.0%와 2024년 19.6%가 병존합니다. 어느 계열로 목표 30%를 재는지가 판정을 좌우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별 피해목 수지역 수치가 언론 보도 계열입니다.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정원과 예산2026년 2월 신설이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아직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진단 보강
- 책임운영기관 정원 누락 — 세 기관 전부였습니다농촌진흥청 두 곳 657명, 산림청 세 곳 434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두 곳(한국농수산대학교 126명·국립종자원 217명) 343명이 각각 소속기관 합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중앙 3기관 합산 정원이 5,920명에서 7,527명으로 정정됐습니다. 소속기관 정원표가 책임운영기관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같은 문언이 세 기관 직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 산림청 R&D 성과의 제3자 평가자료01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로 판정했습니다. 산림청에는 같은 급 자료가 없습니다.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가 경로입니다.
- 산림조합의 조사·시공 겸직 규모「구조가 있다」를 「그래서 부실이 발생했다」로 올릴 유일한 근거입니다.
- 산림청 개청 근거와 1973년 내무부 이관 근거 법령연혁과 치산녹화 성과의 귀속 판정 근거입니다.
- 「부」 승격 논의의 실제 쟁점예산과 조직 권한이 이미 분리돼 있다면 승격이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 123개 항목에는 산림 고유 항목이 없습니다. 전체를 검색해도 「산림」·「임업」·「목재」·「산촌」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록이 농업 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이 100대 목록에 걸리는 경로는 기능 축뿐입니다. 공공기관 결과지표(D3), 중앙과 지방의 성과계약(D4), 외부평가와 일몰 제도(D6), 환경·기후 계정의 산정 경계(C7)입니다. 산림을 독립 항목으로 세울지는 목록의 상위 구조를 손대는 결정이므로 이 문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문서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과 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