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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정 데이터 허브 v1.5 · 2026-08-24 · 갱신 예정
현황과 방향 · 기관 편 01

농촌진흥청

1962년에 문을 연 농업 연구기관입니다. 4개 국립과학원과 1개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고, 전국 163곳의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가 그 기술을 농가에 전합니다. 다만 그 163곳은 농촌진흥청 소속이 아닙니다.

기준2026년 예산 · 2026년 1월 정원·기관ID INS-1-02

기관 공식 홈페이지 rda.go.kr

농업 R&D는 네 단계로 나뉘고, 농촌진흥청이 맡은 것은 두 번째 칸입니다 나머지 세 칸의 소속이 모두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1칸
농촌진흥청 직접 수행1칸
농촌진흥청 산하 공공기관1칸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1칸
§ 01

현황

예산과 연구 인력은 농촌진흥청에 있고, 보급 인력은 거의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2026년 총예산
1조 1,394
억 원 · 농진청 공시
R&D 예산
6,238
억 원 · 정부안 기준
공무원 정원
1,900
명 · 직제 별표 기준
공무직
2,721
명 · 정원 밖

법이 정한 임무

근거 법률은 「농촌진흥법」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농촌진흥사업을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농업기술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두 주체를 나란히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하나가 뒤의 진단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이 정합니다. 제40조 제3항이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문이 제37조에서 제40조로 옮겨졌습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 그 개정은 제2조 제2호(연구개발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 조사·연구 추가)와 제3호, 제16조, 제33조를 손댔고 위에 인용한 제2조 제1호·제6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두 호는 법률 제19878호(2024년 1월 2일 일부개정, 2024년 4월 3일 시행) 이후 그대로입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2026년 예산 구성
단위 억 원 · 총예산 11,394 기준
총예산
11,394농진청 공시
R&D
6,238정부안 · 전년비 +10.0%
자치단체보조
2,234지방으로 내려가는 몫
민간보조
30
총예산은 두 값이 다릅니다. 농촌진흥청 재정정보 공시는 1조 1,394억 원, 2025년 8월 발표된 정부안은 1조 1,325억 원입니다. 공시에 확정·정부안 표기가 없어 어느 쪽이 국회 확정치인지 확인 필요 상태로 두었습니다.

연구는 여기, 보급은 저기

기능농촌진흥청지방농촌진흥기관농진청 몫
연구1,191명 정원968명 현원55.1%
보급107명 정원4,416명 현원2.4%

보급을 맡은 사람 4,523명 가운데 농촌진흥청 소속은 107명입니다. 연구는 절반 넘게 쥐고 있지만 보급은 사실상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한쪽은 정원이고 다른 쪽은 현원이라 엄밀한 비교는 아니며, 농촌진흥청 현원을 확보하면 다시 계산합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대조한 값입니다.

기관별표본문단서
농촌진흥청 본청2 / 3345346
국립농업과학원4 / 5483484
국립식량과학원6 / 738338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7의2 / 7의32626
국립원예특작과학원8337
국립축산과학원9324
1,8981,900

본문과 단서는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더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총정원의 10%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의 표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별표는 한시정원을 빼고 적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직도 공시는 1,901명(본청 346, 소속기관 1,555)으로 적습니다. 단서 기준 1,900명에 한시정원 1명을 더한 값으로 보이지만 그 1명은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이 편의 앞선 판(v1.1)은 정원을 두 값으로 병기했습니다. 기관 마스터 목록이 1,235명으로 적고 있었기 때문인데, 별표를 대조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값은 2024년 3월 26일 시행 기준이었고, 소속기관 합계에서 책임운영기관 두 곳(당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33명, 국립축산과학원 324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1,235에 657을 더하면 그때 총계와 정확히 맞습니다. 낡은 시점과 누락,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공무직 2,721명은 정원 밖입니다. 정원과 공무직의 단순 합산은 참고값입니다. 근거 법령과 회계 처리가 달라 「4,621명 조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4개 과학원과 1개 센터

기관소재정원비고
국립농업과학원완주군 이서면4842008 개편
국립식량과학원완주군 이서면38320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완주군 이서면337책임운영기관 2006
국립축산과학원완주군 이서면324책임운영기관 2001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확인 필요26기관 마스터 신규 등재
소속기관 계1,554단서 기준

모두 직제 시행규칙 별표 원문 값입니다. 앞선 판이 2차 자료에서 옮겨 적었던 값(482·381·337·323)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판의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과 5월 두 차례 개정으로 축산과학원이 324명, 농업과학원이 484명, 식량과학원이 383명으로 올랐습니다.

네 곳이 모두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모여 있습니다. 연구 자원을 한곳에 모은 이점과 지역 현장과의 거리가 함께 따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 곳입니다. 2009년에 세워졌고 익산에 있으며, 임직원 345명에 2026년 예산 2,364억 원(정부순지원 1,67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농촌진흥청 R&D 예산의 37.9%에 해당합니다.

§ 02

성과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성과 후보귀속검증규모지속판정
통일벼 보급과 쌀 자급 (1971~77)×미통과
딸기 품종 국산화 (2005 설향~)통과
벼 품종 국산화통과
화훼 품종 국산화 (국화 백마 등)부분 통과
국유특허 축적과 기술이전×미통과
골든씨드프로젝트 품종 개발×미통과
KOPIA 국제 기술협력???자료 미확보 · 보류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 ? 자료 미확보

통과한 셋은 모두 품종 국산화입니다

딸기가 가장 뚜렷합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이 2005년 9.2%에서 2010년 61.1%로 외국 품종을 앞질렀고, 2021년 9월에 96.3%가 되었습니다. ‘설향’ 한 품종이 84.5%를 차지합니다. 2006년 한일 로열티 협상 당시 연간 30억 원 안팎이던 부담을 걷어냈습니다.

다만 귀속은 부분 충족입니다. 농촌진흥청 단독 성과가 아니라 주산지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꾸린 ‘딸기연구사업단’의 결과입니다. 지휘선이 없는 상대와 협력해서 낸 성과라는 점이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금액만 보면 작습니다. 연 30억 원은 2026년 R&D 예산 6,238억 원의 0.5%입니다. 이 성과의 값은 절감액으로 잡히지 않고, 품종 주권과 96.3%라는 채택률에 있습니다.

는 외래 품종 비중이 4.3%까지 내려갔습니다. 벼·보리·감자·콩은 종자 자급률이 100%입니다. 화훼는 국화 국산 품종 점유율이 2006년 0.9%에서 2019년 32.7%로 올랐고 ‘백마’는 원산지인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다만 화훼 전체 종자 자급률은 44.2%로 절반에 못 미쳐 규모는 부분 충족에 그칩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채택률로 측정된 성과입니다. 특허 등록 건수나 기술이전 체결 건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뒤의 방향 04번이 여기서 나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통일벼 — 지속 미충족1977년에 쌀 4,170만 석을 생산했고 10a당 494kg으로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을 넘었습니다. 자급률은 113%였습니다. 그러나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도열병과 냉해가 이어지며 ‘노풍’ 계열이 무너졌고, 1980년에는 쌀을 다시 수입했습니다. 1980년대에 퇴조했습니다. 육종은 서울대 허문회 교수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수행했고 농촌진흥청은 지역적응시험과 보급을 맡았으므로 귀속도 부분 충족입니다.
국유특허 축적 — 지속 미충족2018년 기준 전체 국유특허의 50%를 농촌진흥청이 보유합니다. 실용화율은 2019년 42.5%로 국유특허 평균 활용률 23%보다 높습니다. 축적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최근 흐름이 반대 방향입니다. 다음 절의 표를 보십시오.
골든씨드프로젝트 — 귀속·지속 미충족채소·화훼·과수·버섯에서 643개 품종을 개발했고 6대 작물에서 로열티 704억 원을 아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농촌진흥청·해양수산부·산림청이 함께한 사업이라 농촌진흥청 지분을 분해할 수 없고, 사업 자체가 종료됐습니다.
KOPIA — 판정 보류사업 규모와 수원국 성과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관문 셋이 미확인이라 판정을 미룹니다.

미통과 판정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형임을 밝히는 판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같은 급의 성과가 왜 없는가”라는 물음이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 03

한계와 진단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수행 주체가 법에서부터 둘입니다흔히 “1997년 지방이양 이후 지휘권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양의 잔여 상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주체의 병렬 수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휘권이 없는 것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지켜지고 있는 설계입니다. 이 판별이 처방을 바꿉니다. 지휘권을 되찾자는 제안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정의 규정까지 손대야 하고 지방자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현실적인 것은 병렬 주체 사이의 조정 장치입니다.
R&D 네 칸 중 한 칸만 쥡니다기획과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실용화는 농촌진흥청 산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기획하는 부처와 수행하는 청이 다르므로 두 갈래 과제가 서로 다른 평가체계를 따릅니다. 다만 실제 중복률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전까지 이 진단은 「중복을 거를 장치가 없다」에서 멈춥니다.
실용화 기관의 법정 임무와 실제 기능이 어긋납니다「농촌진흥법」 제33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민간의 성과를 실용화하는 기관으로 설계했습니다. 실제 인력과 업무 비중은 농촌진흥청 기술이전 전담조직 8 대 농식품 분야 전담기관 2입니다. 2023년 기술이전 1,376건 가운데 농촌진흥청 성과가 1,174건, 85.3%였습니다.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연구비는 늘었는데 성과 지표는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료로 산출한 부처별 비교입니다. 2013년을 100으로 놓았습니다.

2021년 지수 (2013=100)연구비특허 등록기술이전 체결기술료 징수사업화 수
총 국가 R&D157138161108166
농림축산식품부133133215116275
농촌진흥청139701007781

농촌진흥청만 연구비를 뺀 네 지표가 정체하거나 내려갔습니다. 특허 등록은 30% 줄었습니다. 같은 농식품 R&D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모든 지표가 올랐으므로, 산업 특성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3의 연구기관이 정부 원자료로 산출한 값이라 기관 자체 평가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두 가지를 더 짚습니다. 연구비 10억 원당 기술료 체결 수와 사업화 수는 타 부처의 2배 이상인데 기술료 징수액은 절반 수준입니다. 작은 계약을 많이 맺는 구조이고, 건수로 관리하면 이 상태가 성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를 농업기술진흥원과 도 농업기술원 모두 행정인력과 같이 순환보직으로 운용해 전문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공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R2024-09)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증산 체제를 전제로 설계됐습니다1962년 개청 당시의 과제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늘리는 것이었고, 1977년 통일벼로 자급률 113%를 달성하며 그 전제가 완결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쌀은 과잉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걸린 문제는 증산이 아니라 수급 조절과 기후 적응, 탄소, 수입 의존입니다. 그런데 「농촌진흥법」의 임무 정의는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이라는 기능 나열일 뿐 분야 우선순위 규정이 없습니다. 임무가 바뀌지 않았으니 조직 배치가 바뀔 근거도 없습니다.
공공 육종이 채운 영역과 못 채운 영역이 갈렸습니다개청 당시 육종은 사실상 공공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벼·보리·감자·콩의 종자 자급률이 100%인 반면 화훼는 44.2%입니다. 공공이 계속 맡을 것과 민간에 넘길 것을 가르는 기준이 없습니다. 민간 육종 부문의 규모는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이 진단은 자급률 격차까지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 04

방향

앞의 한계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근거의 강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의 몫입니다.

01

자치단체보조 2,234억 원의 배분기준을 성과에 연동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휘권이 없지만 2026년에 자치단체보조 2,234억 원을 이미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내려보냅니다. 총예산의 19.6%입니다. 재정 수단은 이미 손에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조금의 배분기준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지휘가 아니라 보조금 조건이므로 지방자치 원칙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근거가 가장 뚜렷합니다. 금액과 근거 조문이 모두 있습니다. 성과 측정은 §02가 보여준 채택률 지표를 쓰면 되고, 딸기연구사업단이 협력형 성과 모델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현행 배분기준 확인 하나입니다. 자료 상태 5번을 보십시오.
02

기획 과제와 자체 과제를 하나의 성과 체계로 묶습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과제와 농촌진흥청 자체 과제를 단일 성과 데이터베이스와 평가지표로 묶습니다. 조직을 합치는 것보다 앞선 단계이고, 소관 부처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는 확인됐지만 뒷받침 수치가 없습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대조로 중복률이 확인되면 근거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03

성과지표를 건수에서 채택률로 바꿉니다

특허 등록 수와 기술이전 체결 건수로 재면 농촌진흥청은 이미 타 부처의 2배입니다. 그 지표로는 앞 절의 하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 지표는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딸기 96.3%, 벼 외래종 4.3%는 채택률로 잰 값이고, 네 관문을 통과한 성과는 전부 이 지표로 잡힌 것입니다.

근거가 뚜렷합니다. 수치와 사례가 모두 있고, 법 개정 없이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준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04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법정 임무와 실제 기능을 맞춥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법정 임무대로 농식품 분야 전담기관으로 기능을 넓히거나, 실제 기능대로 농촌진흥청 내부 조직으로 되돌리거나. 지금처럼 8 대 2로 두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조는 확인됐고 수치도 있지만, 어느 쪽을 고를지는 농정 전체의 R&D 거버넌스 판단에 달려 있어 이 문서가 정하지 않습니다.
05

임무 규정에 기후적응을 명시합니다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법」의 사업 정의나 별도 조문에 기후적응 연구·보급을 넣는 방식입니다. 4개 과학원의 연구 자원이 이미 있으므로 법정 기능 부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최근 선례가 있습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가 제2조 제2호에 아목을 신설해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발생생태 및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넣었습니다. 조직을 만들지 않고 사업 정의에 분야를 하나 추가한 것입니다.

같은 개정이 제2조 제3호 마목의 「예찰」을 「예비관찰」로 고쳤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쪽 문언을 함께 맞춘 것이므로 연구와 지도 양쪽에 같은 분야를 거는 형식도 확인됩니다. 위 제안이 「연구·보급 양쪽에」를 말하는데 법이 방금 그 짝을 맞췄습니다.

다만 선례가 곧 근거는 아닙니다. 병해충 조사·연구는 농촌진흥청이 이미 오래 수행해 온 기능을 법에 명시한 것이고, 기후적응은 그만한 수행 실적이 §01 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형식을 쓰더라도 「이미 하는 일의 명문화」인지 「새 일의 부여」인지는 다르게 설명해야 합니다 — 뒤쪽은 예산·정원 근거를 함께 요구합니다.

허브 편에서 확인한 「기후적응 전담 기관 없음」에 대해 농촌진흥청이 맡을 몫에 해당합니다. 구조는 확인됐으나 어느 조문에 어떻게 넣을지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 05

2026년 변화

현재 확인된 것은 예산과 조직 표기 두 가지뿐입니다. 이 목록은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항목내용상태
예산총예산 전년비 +6.7%, R&D +10.0%(정부안 기준). 농촌진흥청 공시 총예산은 1조 1,394억 원확인
조직 표기소속기관 구성이 「4원 1센터」로 공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기관 마스터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음보완 필요
조직 개편·정원 조정직제 개정 이력 미확인확인 필요
§ 06

자료 상태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12개 항목 · 3건 해소

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1번과 2번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분석은 지금 수준에서 멈춥니다.

v1.2에서 세 건이 해소됐습니다. 정원 충돌(직제 시행규칙 별표 원문으로 1,900명 확정), 4개 과학원 정원 원표(별표 4~9 확보), 「정부조직법」 개정의 영향 확인입니다. 해소된 항목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먼저 채워야 할 것

  1. 4개 과학원의 예산 배분어느 연구영역에 얼마가 가는지를 모르면 R&D 6,238억 원의 성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 또는 열린재정 세부사업 조회가 필요합니다.
  2. 자치단체보조 2,234억 원의 현행 배분기준방향 01번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여기에 성과 연동의 여지가 있는지에서 제안의 성패가 갈립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용지침 또는 정보공개청구가 경로입니다.

수치 검증

  1. 2026년 국회 확정예산과 한시정원 1명예산은 1조 1,325억 원(정부안)과 1조 1,394억 원(공시) 가운데 어느 것이 확정치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공시 1,901명과 별표 단서 1,900명의 1명 차이가 한시정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농촌진흥청 현원지방 현원과의 비교를 정원 대 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립종자원 품종 보급률 원표딸기·벼·화훼 수치의 검증 관문을 부분 충족에서 충족으로 올립니다.
  4. 국고보조금 공시의 합계 표기자치단체보조 2,234억 원과 민간보조 30억 원의 합은 2,264억 원인데 비율은 2,234억 원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진단 보강

  1. 기획평가원 관리과제와 농촌진흥청 자체과제의 중복률「중복을 거를 장치가 없다」를 「중복이 있다」로 올릴 유일한 근거입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대조가 필요하고 난도가 높습니다.
  2. KOPIA 사업 규모와 수원국 성과성과 후보 7번의 판정 보류를 풉니다.
  3. 민간 육종 부문 규모와 농가 구조 변화환경변화 진단을 자급률 격차에서 역할 배분 논의로 넓히고, 이번 판에서 근거 부족으로 제외한 항목을 되살립니다.
  4. 「농촌진흥법」 제정 법률번호와 공포일임무 연혁의 근거입니다.
  5. 부처 개편에 따른 조문·기관명 재점검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065호로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이 지식재산처,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이전 발표자료의 발행기관명은 그때 이름이 맞으므로 그대로 두고, 현재 시점의 소관과 조직을 말하는 문장만 갈아야 합니다. 일괄 치환은 오히려 틀립니다.
  6.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설립연도와 소재정원 26명은 별표 7의2로 확인했지만 나머지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근거 문서

농촌진흥청 현황과 분석이 페이지의 정본. 임무·자원·성과·한계·관계·방향 여섯 칸으로 정리한 개조식 분석.
v1.2
기관 분석 서술 규격성과 4관문, 한계 3분류, 근거 강도 3등급. 이 시리즈 전 편이 같은 잣대를 씁니다.
v1.8
한국 농업 관련 기관 마스터 목록10개 군 377곳의 임무·설립연도·정원·예산.
v1.5
한국 농업 기관 지형 분석예산·인력 분포, 기능 중복 6영역, 공백 4영역, 전달체계 진단.
v1.6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

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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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업기관10개 군 377곳의 전체 지도. 예산·인력·기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발행
01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4개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직 1,191명과 지방 보급 인력 4,416명 사이의 병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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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본부와 5개 소속기관, 13개 산하 공공기관. 20조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발행
03
산림청과 산하기관3조 원 시대의 산림 행정.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는데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발행
04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총수입의 55%를 쥔 한 곳. 농업용수·농지은행·농어촌 개발.
예정
05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도 9곳과 시·군 154곳. 이 편에서 다룬 병렬 구조의 반대편.
예정
06
자조금 40곳40곳이 모은 거출금과 국고 386억 원. 농산과 축산이 다른 법을 쓰는 탓에 평가·공시 의무가 갈립니다.
발행
07
농업 전문지와 정기간행물신문 19, 기관 간행물 13, 단체 잡지 8, 학술지 6.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내는가.
발행
08
농업 단체와 협회일반단체 9, 품목·업종 협회 38, 민간 연구기관 12, 공익재단 12. 예산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
09
농업교육기관고교 74교·대학 30곳·대안교육 350곳·연 26만 명. 네 층이 다른 법으로 서고 층 사이에 이동 기록이 없다.
발행
10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면서 지주 둘을 지배합니다. 중앙회로 가는 두 통로 3조 1,400억 원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입니다.
발행
v1.52026-08-24기준 2026년 예산 · 2026년 1월 정원

모든 수치는 값·기준연도·출처를 함께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농촌진흥청 조직도·정원 공시와 재정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공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R2024-0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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