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등기, 농업경영체, 직불금, 임대차, 전용·휴경 정보를 전국 단위로 맞춰 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조사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한 종류가 아니다. 거짓 취득과 불법 전용처럼 명백한 위법이 있는가 하면, 상속·공동지분·구두 임대차처럼 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농지를 장기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권리 마찰도 있다.
하나의 처분 수단으로 서로 다른 문제를 다루면 실제 위법자는 복잡한 소명 과정에 숨고, 선의의 소유자와 임차농은 불안을 피해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조사 이후의 핵심은 처벌과 방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사실을 확정하고, 필지를 유형화하고, 유형마다 다른 해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한 문장 제안: 원칙은 유지하고, 작동 방식을 바꾼다
명백한 위법은 엄정하게 처분하고, 합법적 상속·임대·공동지분은 등록·장기임대·농지은행·공동경영으로 재결합한다.
경자유전은 투기 억제와 실경작자 보호라는 헌법적 규범으로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합법적으로 분리된 소유와 경작은 안정된 이용권, 공적 중개, 지역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유자는 누구인가”에 더해 “누가 장기간 책임지고 경작하며 위험과 수익을 부담하는가”를 묻는 제도로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정책 판단
-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하다. 농지대장, 등기, 농업경영체, 직불금, 임대차, 전용·휴경 정보를 한 번 맞춰 보는 작업 자체가 늦었다.
- 조사 결과가 곧바로 대규모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신중해야 한다. 상속은 적법한 취득 경로이고, 등록정보 불일치·구두 임대차·공동상속·농지 상태 불명확은 사실확정과 정정 절차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반대로 “상속이므로 모두 적법하고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다.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농지법은 상속·이농 농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 조사 이후의 핵심은 처벌 여부의 이분법이 아니라 필지를 다섯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맞는 처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가격·거래·담보 불안을 정책 전환의 동력으로 활용하되 농지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방식은 피한다. 실농민의 급격한 신용경색을 막는 전환금융과 합법적 거래·임대 경로에 집중한다.
제안하는 8대 패키지
- 농지 적법성 5분류와 ‘농지안심확인서’
- 자진신고·등록 정정기간과 처분 전 사전통지·소명·조정
- 임차농 보호형 임대차 등록제와 최소기간 연장
- 중개에서 수취·재배치·재임대로 전환하는 농지은행 2.0
- 필지별 10년 이용자를 정하는 한국형 지역계획·목표지도
- 상속·공동지분·소유자불명농지 이용 특례와 임대료 공탁
- 소유는 유지하고 경영권을 묶는 승인형 공동경영체
- 실농민 전환금융·공공매입·거래투명화
먼저 바로잡아야 할 세 가지 사실
1.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상속농지는 같은 통계가 아니다
KREI가 추정한 2015년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43.8%, 73만 5천 ha다. 그러나 이 수치는 등기부 전수집계가 아니며 상속 취득분만을 뜻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비농업인 소유 43.8%=상속농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상속·증여·매매·경매 등 취득 원인별 면적은 전수조사 데이터로 새로 확인해야 한다.
2.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다
농지가격과 거래량에는 규제 강화, 금리, 농업수익성, 지역 개발 기대와 부동산 경기가 함께 작용한다. 전수조사가 농지가격과 거래에 미친 전국 단위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발표 전후의 지역·지목별 차이와 담보대출 지표를 분리해 살펴봐야 한다.
3. 조사 대상이 곧 처분 대상은 아니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전체 농지를 살피고 의심 필지를 심층조사로 넘긴다.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진행된다. 상속 취득, 적법한 임대, 농지은행 위탁, 등록정보 불일치와 명백한 거짓 취득·불법 전용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다. 정부는 조사→사실확정→유형분류→정정·조정→위법 확정 시 처분의 순서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문제 진단: 공유지보다 ‘반공유재’가 중요한 구간
공동상속 지분, 제한된 매수자, 불안정한 임대차가 한 필지에 겹치면 각 권리자가 사실상 거부권을 갖고 농지가 과소 이용될 수 있다. 위법자가 없어도 농지가 묶이는 반공유재의 문제다.
- 명백한 투기·불법 전용·거짓 취득은 감시와 제재의 문제다.
- 합법적 상속·공동지분·소유자불명·단기 임대는 권리 조정과 이용 안정의 문제다.
- 경작자가 없거나 농지 상태가 불명확한 필지는 토지 적성·보전·전환 판단의 문제다.
서로 다른 병을 하나의 처분명령으로 다루면 실제 위법자는 복잡한 소명 절차 속에 숨고, 선의의 소유자와 임차농은 불안을 피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한다.
경자유전의 재정립: 소유자 처벌보다 실경작자 보호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를 선언하고, 제2항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한다. 두 항은 충돌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는 경자유전을 세 층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투기 억제 원칙. 농지는 비농업적 시세차익을 위한 일반 부동산이 아니다.
- 실경작자 보호 원칙. 경작자가 계약 불안과 지주의 우월적 지위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 책임 있는 이용 원칙.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도 농지가 지속적으로 농업에 이용되고 이용권이 투명하고 안정적이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연인 농민뿐 아니라 농업법인·공동경영체를 포함하려면 실경작 책임자, 농업경영계획, 회계 공개, 외부자본 지분 상한, 농지 전용 금지, 탈퇴·회수 규칙을 함께 법제화해야 한다.
농지 적법성 5분류와 ‘농지안심확인서’
| 유형 | 대표 사례 | 기본 조치 | 처분 원칙 |
|---|---|---|---|
| A. 명백한 위법 | 거짓 취득, 불법 전용, 위장 자경, 법인 자격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경 | 심층조사·청문·원상회복·처분 | 위법 확정 시 엄정 집행 |
| B. 정정 가능한 불일치 | 구두 임대차, 농지대장·경영체 불일치, 신고 누락 | 자진등록·정정, 표준계약 전환 | 허위·정정 불응 시 단계 상향 |
| C. 합법적 소유·이용 분리 | 상속·이농·적법 임대·농지은행 위탁 | 적합 확인, 장기임대·위탁 안내 | 처분보다 이용 안정 우선 |
| D. 권리 조정 필요 | 공동상속, 일부 공유자 불명, 경계·권원 불명확 | 공고·조정·공탁·한시 이용권 | 소유권을 유지하며 이용 조정 |
| E. 농지 상태 재판정 | 임야화, 접근 불가, 복원비 과다, 보전·재해 기능 | 토지적성·복원비·공익가치 평가 | 복원·보전·계획전환 중 선택 |
조사 뒤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한 장짜리 농지안심확인서를 발급한다. 판정 유형과 근거 자료, 필요한 조치와 기한, 농지은행·표준임대차·분쟁조정 경로, 이의신청 방법과 처분 전 절차를 함께 적는다. 금융기관에는 제한적으로 제공해 조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가치를 일률 삭감하는 일을 막되, 위법 확정 농지를 정상 담보로 포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다시 움직이는 8대 정책 패키지
1. 자진신고·등록 정정기간과 절차적 안전장치
전수조사로 인한 불안을 음성 임대차의 양성화에 활용한다. 핵심은 선의의 정정과 악의의 회피를 구별하는 것이다.
- 6~12개월의 자진신고·정정기간을 두고 단순 신고 누락과 구두 계약은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유예한다.
- 허위서류, 증거인멸, 임차농 강제퇴거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 처분명령 전 사전통지, 자료 열람, 최소 30일 소명, 현장확인, 독립적 이의심사를 보장한다.
- 도시 소유자를 위한 온라인 원스톱 창구와 법률·세무·농지은행 상담을 제공한다.
- 임차농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직불금 배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금지 조항을 둔다.
2. 임차농 보호형 임대차 등록제
허용되는 임대차는 투명하게 등록하고 실경작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한다.
- 모든 합법 임대차를 농지대장과 연동된 전자등록 대상으로 전환한다.
- 최소 임대기간을 일반 농지 5년, 다년생 작물·시설투자 농지 7~1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소유자의 정당한 회수 사유, 임차인의 갱신권, 토양개량·시설 잔존가치 보상 기준을 표준계약에 명시한다.
- 직불금은 원칙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이중 신청을 차단한다.
- 임대료·계약기간·경작자 정보는 개인정보를 보호한 상태로 행정기관이 확인한다.
장기 임대차는 소작제 부활이 아니라 소유자의 임의해지와 지대 수탈을 제한하는 경작자 보호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
3. 농지은행 2.0
한국 농지은행을 단순 매칭 기관에서 지역 단위의 수취·재배치·재임대 기관으로 바꾼다.
- 소유자로부터 장기 임차한 뒤 연접 필지를 묶어 실경작자에게 재임대한다.
- 임차인이 이탈해도 농지은행이 중간 보유하며 다음 경작자를 찾아 경작 공백을 막는다.
- 10년 이상 위탁 농지는 배수·진입로·객토·대구획화 등 기반정비와 연계한다.
- 청년농·전업농·공동경영체에 단독 필지가 아닌 경영 가능한 블록으로 공급한다.
- 위탁자에게 확정 임대료, 관리대행, 원상회복 기준과 회수 시점을 보장한다.
- 성과는 중개 건수가 아니라 연접률, 평균 블록면적, 계약기간, 청년농 정착률로 평가한다.
4. 한국형 지역계획·목표지도
전수조사 DB를 읍·면 또는 들녘 단위의 10년 농지 이용계획으로 전환한다.
- 필지별 현재 경작자, 향후 경작 의사, 후계자, 임대 가능성, 공동지분, 휴경·전용 위험을 표시한다.
- 소유자·임차농·청년농·마을대표·농지은행·지자체가 공개된 절차에서 계획을 작성한다.
- 개인 이름은 비공개하고 행정용 원본과 주민 공개용 지도를 분리한다.
- 목표지도 포함 농지에 농지은행·기반정비·직불금 가산·공동기계 지원을 우선 배정한다.
- 매년 권리 변동을 갱신하고 경작자가 이탈하면 대체 경작자를 배치한다.
5. 상속농지 ‘다섯 개의 출구’
상속 자체를 죄처럼 취급하지 않고, 상속 뒤 농지가 계속 이용되도록 선택지를 명확히 한다.
- 상속인이 직접 경작
- 등록된 장기 임대차
- 농지은행 장기 위탁
- 승인형 공동경영체에 경영권 위탁 또는 적법한 방식의 참여
- 농지은행·실경작자에게 매각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농지법에 맞춰 시행 전·후 상속분의 경과규정을 안내하고, 농지은행의 인력·예산·임차인 풀을 확충해야 한다. 위탁 신청 뒤 임차인을 찾지 못한 농지를 곧바로 소유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 ‘접수 후 면책’, 기존 성실 임차인의 제한적 승계, 장기 위탁의 조세 정합성도 함께 검토한다.
6. 공동지분·소유자불명농지 이용 특례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한시적 이용권을 설정해 경작 공백을 막는다.
- 알려진 공유자에 대한 합리적 탐색 의무를 둔다.
- 온라인·현지·관보 공고와 충분한 이의기간을 보장한다.
- 임대료는 공유자 지분에 따라 공탁한다.
- 이용권은 농지은행에만 설정하고 다시 실경작자에게 임대한다.
- 소유자가 확인되면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탁 임대료를 지급한다.
- 기반정비 비용, 계약 종료, 원상회복과 손실보상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
- 도시개발 기대지가 아닌 농업진흥지역·집적 필요지역부터 제한적으로 시범한다.
7. 승인형 공동경영체
공동상속 지분이나 고령 소유자의 농지를 매각 없이 묶으려면 단순 작업대행을 넘어서는 법적 경영 주체가 필요하다. KIFC의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에서 제안한 ‘주주형 공동농업’을 전수조사 이후의 권리 정리 절차와 결합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요건을 심사하고 계속 감독하는 승인형 공동경영체로 구체화할 수 있다.
출발점은 농지의 현물출자가 아니라 장기 경영권 위탁이다. 농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이용권을 맡기고, 실제 경작자는 노동과 재배 기술을, 청년·전문경영인은 경영·데이터·판매 역량을 제공한다. 공동경영체는 흩어진 필지를 하나의 생산계획과 회계로 운영하고, 수익을 토지 이용대가·노동보수·경영보수·공동배당·재투자로 구분해 배분한다.
어떻게 기존 공동사업과 달라지는가
- 작업대행을 넘어선다. 파종·수확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작목, 구매, 생산, 품질, 판매와 회계를 하나의 경영계획으로 묶는다.
- 농지 소유와 경영을 구분한다. 참여자는 농지를 팔지 않고도 장기 이용권을 맡길 수 있고, 공동경영체는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 기여의 종류를 구분한다. 토지, 노동, 경영, 자본을 한 종류의 지분으로 뭉개지 않고 각각의 대가와 위험부담을 계약서에 적는다.
- 법인보다 승인 요건이 중요하다. 영농조합·농업회사·협동조합 등 어떤 외형을 택하더라도 실경작, 지역 통제, 공시와 자본 제한을 충족해야 공동경영체로 승인한다.
- 생산 이후까지 연결한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만들고 공동기계의 가동률을 높인 뒤, 계약재배·가공·브랜드·판매 조직과 장기 계약을 맺어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긴다.
단계별 제도화
- 1단계 — 이용권 결합. 농지은행 또는 표준계약을 통해 10년 안팎의 경영권을 묶고 기존 성실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다.
- 2단계 — 통합경영. 실제 경작 책임자, 품목별 경영계획, 단일 회계와 수익배분 규칙을 갖춘다.
- 3단계 — 승인·지원. 지역 농업인 의결권, 외부자본 상한, 공시·감사 요건을 통과한 조직에 농지은행·기반정비·직불금·공동기계를 우선 연계한다.
- 4단계 — 가치사슬 확장. 공동생산을 계약재배·가공·유통·에너지 사업과 연결하되 농지와 경영권을 외부자본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 참여 농지와 구성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다년간 경영계획과 실제 경작 책임자를 둔다.
- 소유자·임차농·전문경영인의 의결권과 수익배분 규칙을 명시한다.
- 외부자본 지분 상한, 지역 농업인 의결권 과반, 농지 담보제공 제한을 둔다.
- 회계·경영 공시, 이해충돌 방지, 탈퇴·상속·지분양도·농지회수 절차를 마련한다.
- 위반 시 경고→지원 제한→승인 취소의 점증적 제재와 저비용 공공 분쟁조정을 운영한다.
초기 시범은 세법·농지법·농업법인 자격과 충돌할 수 있는 현물출자보다 장기 경영권 위탁과 수익배분 계약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8. 전환금융과 거래 투명화
지원 대상은 농지가격이 아니라 실제 영농의 연속성이어야 한다.
- 담보 재평가를 받은 실농민에게 2~3년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대환을 제공한다.
- 지원 요건은 실경작, 임대차 등록, 직불금 정보 일치, 위법 없음으로 제한한다.
- 농지은행이 공익적 필요가 큰 농지를 감정가 범위에서 매입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한다.
- 농지 실거래가·임대료·농업수익가치를 지역별로 공개한다.
- 급매·특수관계인 거래·쪼개기 거래는 정상가격 지표에서 분리한다.
- 제한적 선매권은 투기 징후, 현저한 고가, 집적화 핵심 필지에 한해 시범한다.
- 금융기관의 농지담보 익스포저와 연체율을 익명·집계 형태로 모니터링한다.
일본 사례: 숫자보다 작동 원리를 가져온다
일본은 2014년 도도부현별 공적 중간 임차인인 농지중간관리기구, 이른바 농지뱅크를 도입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5년도 말 중심 경영체의 농지 집적률은 62.1%로 창설 전보다 13.4%p 높아졌고, 농지뱅크를 통한 집적은 약 25.9만 ha로 신규 집적의 약 60%를 차지했다.
| 제도 | 일본의 구조 | 2026년 현재 확인되는 결과 | 한국 적용 포인트 |
|---|---|---|---|
| 농지중간관리기구 | 2014년 도입한 도도부현별 공적 중간 임차인 | 2025년도 말 중심 경영체 농지 집적률 62.1%, 창설 전보다 13.4%p 상승 | 농지은행을 수취·재배치 기관으로 전환 |
| 농지뱅크 경유 | 분산 농지를 모아 필요시 정비 후 재임대 | 2014~2025년 신규 집적 누계 약 25.9만 ha, 신규 집적의 약 60% | 중개 건수보다 연접화·블록 공급 성과관리 |
| 지역계획·목표지도 | 10년 뒤 필지별 경작자를 지역 협의로 설정 | 2025년 4월 말 1,615개 시정촌, 18,894개 지구에서 수립 | 전수조사 DB를 지역 이용계획으로 전환 |
| 계획의 공백 공개 | 미래 수취인이 없는 농지를 지도에서 확인 | 계획 구역 422만 ha 중 133.9만 ha, 31.7%는 미래 경작자 미지정 | 지도 작성이 아니라 수취인 확보와 연결 |
| 소유자불명농지 | 탐색·공고·공탁을 거쳐 농지뱅크가 최장 40년 이용 | 2026년 3월 말 누계 공고 1,512건·629ha, 임대 857건·411ha | 소유권 박탈 없는 한시 이용권 특례 |
| 2025년 임대 경로 개편 | 지역계획 실현을 위해 농지뱅크 경유를 기본 경로로 설정 | 농지법 제3조 허가에 따른 직접 임대 방식은 계속 가능 | 완전 독점이 아닌 공적 경로의 기본값 설계 |
일본에서 배워야 할 네 가지
- 공적 기구가 계약 당사자가 된다. 단순 소개보다 임대 지속성이 높다.
- 필지 단위의 미래 이용자를 지도에 적는다. 추상적인 규모화 목표를 구체적인 공간계획으로 바꾼다.
- 소유자불명 문제를 소유권 확정이 끝날 때까지 방치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와 공탁을 전제로 이용권을 설정한다.
- 계획의 실패도 데이터로 공개한다. 미래 경작자 미지정 농지가 약 32%라는 사실은 계획 작성과 실행이 별개임을 보여준다.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네 가지
- 일본의 농업위원회·JA·도도부현 행정역량을 한국 지자체가 바로 갖췄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 집적률 상승을 농지뱅크 단독 효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인구감소, 경영체 감소, 기반정비도 함께 작용한다.
- 장기 이용권이 소유자의 이의권과 보상절차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한다.
- 목표지도 작성률만 성과로 삼아 ‘경작자 이름만 채운 종이지도’가 되지 않게 한다.
가져와야 할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공적 기구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필지별 미래 이용자를 정하며, 소유권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법절차와 공탁을 거쳐 이용 공백을 줄이는 원리다.
2026~2035년 실행 로드맵
0단계 — 즉시, 2026년 3분기
- 정부 합동 ‘농지 전수조사 권리보호 원칙’ 발표
- 5분류와 농지안심확인서 서식 확정
- 2026년 8월 28일 개정법 시행과 경과조치 안내
- 임차농 강제퇴거 신속조정팀 운영
- 가격·거래·담보 영향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설
1단계 — 정정과 시범, 2026년 4분기~2027년
- 구두 임대차·대장 불일치 자진정비기간 운영
- 위법 확정과 권리 조정 대상 분리
- 공동지분·임대·휴경·후계자 공백이 큰 10~20개 지역 선정
- 농지은행 장기 위탁+기반정비+청년농 공급 시범
- 지역 농지이용협의회와 목표지도 작성
- 실농민 전환금융 한시 운영
2단계 — 법제화, 2028~2030년
- 승인형 공동경영체 위탁경영 특례 검토
- 임대차 등록·최소기간·갱신·투자보상 강화
- 농지은행의 수취·중간보유·재배치·공탁 권한 명시
- 소유자불명·불확지 공유자 농지의 한시 이용권 신설
- 지역 단위 농지 이용계획 법정화
- 제한적 선매권 시범과 헌법·재정 평가
3단계 — 전국 전환, 2031~2035년
- 검증된 지역계획과 농지은행 2.0 전국 확대
- 농지대장·등기·경영체·직불금·임대차·농지은행 데이터 실시간 연계
- 공동경영체 표준 법인·계약 모델 확산
- 5년 단위 농지제도 성과평가와 법률 재검토
성과지표: 처분 건수보다 정상 이용 전환을 측정한다
| 영역 | 측정할 지표 |
|---|---|
| 집행 정확성 | 심층조사 대비 위법 확정률, 이의신청 인용률, 행정소송 취소율, 재발률 |
| 권리 정상화 | 구두 임대차 등록 전환율, 행정정보 일치율, 상속농지의 적법 이용 전환율 |
| 임차농 보호 | 평균 계약기간, 비자발적 계약해지, 투자보상, 청년농 3년·5년 유지율 |
| 농지 이용·집적 | 연접률, 평균 경영 블록면적, 휴경지 재경작 면적, 경작자 공백 기간 |
| 시장·금융 안정 | 거래량·매물 체류기간, 농지담보 연체율, 전환금융 농가의 영농 유지율 |
처분명령 건수가 많다고 좋은 조사가 아니다. 위법은 정확히 처분하고, 합법적이지만 얼어붙은 농지를 얼마나 다시 경작되게 했는가가 핵심 성과다.
예상되는 반론과 답변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아닌가”
취득 자격과 투기 방지 규율은 유지한다. 합법적으로 발생한 상속 소유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경작, 등록임대, 농지은행 위탁, 공동경영, 매각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소유는 인정하되 농업적 이용 의무를 분명히 하는 방식이다.
“임대차를 넓히면 소작제가 부활한다”
소작제의 핵심은 지주의 우월적 지위와 경작자의 종속이다. 최소기간, 갱신, 임대료 투명성, 투자보상, 직불금의 실경작자 지급을 법제화하면 음성 임대를 줄이고 경작자를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다.
“농지은행 권한 확대는 재산권 침해다”
자발적 장기 위탁을 기본으로 한다. 소유자불명·공동지분 특례는 탐색, 공고, 이의, 공탁, 보상과 원상회복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제한적 선매권도 모든 거래가 아니라 투기 징후와 집적 핵심 필지에 한해 시범해야 한다.
“공동경영체가 기업의 농지 지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지역 농업인 의결권 과반, 외부자본 상한, 농지 담보제공 제한, 실경작 책임자, 회계공시와 승인취소를 한 패키지로 두지 못한다면 도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격 하락을 방치하면 농민과 지역금융이 무너진다”
실농민의 유동성 위기는 지원해야 하지만 농지가격 자체를 보장하면 투기적 보유까지 보호한다. 실경작·적법 이용과 연계한 대환·만기연장, 농지은행 공공매입, 장기임대 공급이 더 정밀한 대응이다.
최종 제안
경자유전은 농지를 가진 사람을 벌주는 구호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약속이어야 한다. 전수조사는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명백한 위법은 엄정하게 다루되, 합법적으로 상속되고 임대됐지만 권리가 흩어진 농지는 처분보다 재결합이 먼저다. 소유권을 모두 옮기지 않아도 장기 이용권, 공적 중간기구, 지역계획과 공동경영을 통해 농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농지를 강제로 팔게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농지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다시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경작의 기반이 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농지정책의 진단부터 대안까지 이어서 읽어보세요
농지 전수조사의 구조적 의미와 한국 농지제도 4부작을 함께 보면 이번 제안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2026).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6.05.07).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2020).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구조 관련 연구.
- 일본 농림수산성. (2026.06.16). 2025년도 농지중간관리기구 실적.
- 일본 농림수산성. 지역계획·목표지도 제도.
- 일본 농림수산성. 소유자불명농지 활용 제도.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2026.07.14). 농지 전수조사, 적발 다음을 묻는다 — 반공유재의 비극과 자치적 재결합.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2026.04.22). 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2026.04.22). 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2026.04.22).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5개국 농지제도 국제 비교.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2026.04.22). 다음 20년의 설계도 —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