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Abstract

EPISODE 04 · 시리즈 최종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세 편의 글에서 한국 농지제도의 현황, 문제, 다섯 나라의 참조점을 살펴봤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한국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KIFC는 다섯 가지 개혁 방향과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미 놓여 있는 조각들을 하나의 설계도로 엮기 위해서다.

들어가며 — 이 제안이 겨누는 것

농지제도 개혁 제안은 오래전부터 많았다. 농지은행 확대론, 경자유전 폐지론, 농업법인 활성화론, 공동영농 전환론. 각 제안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농지 제도 전체”를 손보기보다 특정 고리만 건드렸다. 그래서 쉽게 다른 고리에서 밀려 좌절되거나, 부분적으로 도입된 뒤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KIFC가 제안하는 다섯 방향은 서로 맞물려 있다. 경자유전의 재해석이 있어야 주주형 공동농업이 법적 근거를 얻고, 공동농업이 확산되어야 농지은행이 적극적 재편에 나설 수 있다. 농지은행이 작동해야 임차권 보호가 실효성을 갖고, 임차권이 안정되어야 청년농이 진입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 네 방향을 묶어내는 현실적 지렛대다. 이 다섯은 따로 있지 않다.

왜 지금인가 — 개혁의 조각들은 이미 놓였다

타이밍은 중요하다. 과거에도 좋은 제안은 있었지만, 정치적·사회적·재정적 조건이 맞지 않아 좌절됐다. 2026년은 다르다. 네 가지 변화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첫째, 2024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 농촌 인구 20% 유지, 공동영농 확산, 농업법인 활성화를 공식 목표로 삼았다. 둘째, 2025년 10월 경북형 공동영농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 된 것이다. 셋째, 2026년 3월 농특위 제7기 농업분과위원회가 출범하며 “경자유전 원칙 아래의 농지제도 개편 방안”을 2026년 주요 의제로 명시했다. 넷째, 2025년 11월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개혁의 부품들은 이미 현장에 놓였다. 문제는 이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 따로 돌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혁신 전략은 공동영농 확산을 말하면서도 경자유전 재해석을 건드리지 않고, 농지은행은 사상 최대 예산(2026년 2.4조 원)을 배정받았지만 여전히 중개에 머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제도 개혁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시리즈가 제안하는 것은 다섯 조각을 하나의 설계도로 꿰어 내는 일이다.

방향 01 경자유전 재해석 방향 02 주주형 공동농업 제도화 방향 03 농지은행 전면 개편 방향 04 임차권 보호 강화 방향 05 농지-에너지 기후 통합 그래픽 07 — 5대 개혁 방향 구조 (방향 01 경자유전 재해석을 중심 허브로 나머지 4개 방향이 연결)
방향 01
경자유전의 재해석

“자기 경작”에서 “책임 있는 경영”으로

원칙은 유지하되, ‘경자(耕者)’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시 세운다

진단

경자유전 원칙의 폐지는 답이 아니다. 1·2편에서 보았듯 이 원칙은 한국 농지의 투기·집중·파편화를 막아온 보호 장치 역할을 해 왔다. 문제는 원칙 자체가 아니라, ‘경자’를 자연인 개인 농민으로만 해석해 온 관행이다. 그 결과 법인·공동영농체·젊은 농업 경영체가 농지에 접근하기 어렵고, 반대로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과 주말 농부는 예외 조항을 통해 계속 농지를 보유한다. 매매 단계에서는 취득자격 제한으로 원칙이 작동하지만, 임대차 영역에서는 예외의 축적으로 원칙이 사실상 우회되고 있다.

설계

헌법 121조 2항은 이미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경자’의 범위를 “토지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자”로 재정의한다. 자연인 농민,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주형 공동농업체, 마을협동조합 법인 등이 모두 ‘경자’에 포함되도록 농지법 제6조를 전면 정비한다. 다만 ‘경영’의 실질 요건 — 농업경영계획서, 실경작 실적, 소득 중 농업 비중 — 을 구체화해 형식적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한다.

동시에 예외 조항을 정리한다. 주말·체험 영농의 투기 목적 오용을 막기 위해 면적·보유 기간 제한을 강화하고, 상속 농지는 일정 기간(예: 3년) 내 실경작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자경 의무 8년 → 3년’ 완화안은 받아들이되, 그 반대급부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한다. 자경 의무는 완화하되 실경작 확인은 엄격히 — 이것이 완화·강화의 균형점이다.

프랑스는 농민·농업회사·청년농·공공기관을 모두 ‘경작 주체’로 인정하지만, SAFER가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법인의 우회 취득이 차단된다. 2023년 4월 시행된 Sempastous법은 농지 보유 회사의 지분 매매까지 사전 허가를 의무화해 기업형 우회 구멍을 막았다. 한국도 농업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실질 심사가 병행되어야 재해석의 효과가 살아난다.

로드맵

단기 1~2년농지법 제6조·제23조 개정 — 경자 범위 확장, 주말 영농 면적 축소, 상속 농지 실경작·위탁 의무화, 자경 3년 완화와 실태조사 강화 결합
중기 3~5년농업법인·공동영농체 농지 소유 기준 표준화,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농업경영정보 실시간 DB 구축
장기 5~10년헌법 121조 재해석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시 개헌 논의와 연계
경자유전 재해석은 “경자유전 폐지”로 오해되기 쉽다. 폐지가 아니라 확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농민단체·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헌법 개정 없이 법률 해석·개정만으로 원칙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법률 재해석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
방향 02
주주형 공동농업의 제도화

개별 농가를 넘어 마을 경영체로

경북형 공동영농을 표준 모델로 전국 확산한다

진단

한국 농가의 87%가 2ha 미만이다. 이 영세 구조에서 개별 농가의 기술 도입·시설 투자·시장 교섭력은 태생적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나 농가 하나하나를 크게 만드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령농이 은퇴해도 청년이 진입하지 않고, 농지 가격은 수익성을 넘어섰다. 개별 확장이 아니라 집합적 경영이 필요하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이 문제의 한국식 해답으로 부상했다. 2022년 시작된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모델’은 마을 농지를 공동법인에 출자하고 이모작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3년 시범사업 끝에 농업생산액 3배, 농업소득 2배라는 실증 성과를 냈고, 2025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2026년 4월 기준 경북 12개 시군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5년 10월 농식품부 ‘공동영농 확산지원’ 공모 전국 5개 선정 중 2개소가 경북에 집중됐다.

설계

주주형 공동농업을 농지법·농업법인법·협동조합기본법을 관통하는 법적 유형으로 독립시킨다. 현재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마을협동조합 등 여러 틀을 빌려 운영되는데, 이 때문에 농지 출자·배당·세제가 불투명하다. 주주형 공동농업체라는 독립 법인격을 만들어 농지 출자 방식, 배당 기준, 경영 구조, 탈퇴·상속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출발이다.

특히 핵심은 “농지 출자 = 경작 참여 의무가 아니다”라는 원칙의 법제화다. 고령농은 농지를 출자하고 배당을 받으며, 실제 경작은 전문 경영인·청년농·고용 인력이 담당하는 구조. 이 분리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 세대의 은퇴가 다음 세대의 진입으로 이어진다. 일본이 ‘지역계획’을 통해 “누가 어느 농지를 경작할 것인가”를 필지 단위로 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유와 경작의 분리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분리가 제도적으로 설계된 분리인지 방치된 분리인지가 문제다.

더불어 공동영농체가 농지를 집적화할 때 세제·직불금·기반정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 농가가 개별로 참여하는 것보다 공동영농체를 통한 참여에 더 큰 이익이 있어야 자발적 전환이 일어난다. 현재 직불금 체계는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공동영농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다. 공동영농 참여 농가에 가산 직불금을 부여하는 방식이 하나의 안이다.

일본의 집락영농(集落営農)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마을 단위로 농기계를 공유하고 경영을 통합하는 이 방식은 2000년대 초 정부 인정 제도로 법제화됐고, 일본 전국에 널리 퍼진 농업 경영 유형이 됐다. 핵심은 “법적 형태”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한국도 주주형 공동농업에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 확산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로드맵

단기 1~2년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확대(현 5개소 → 연 20개소), 주주형 공동농업 표준 모델 가이드라인 제시, 세제·회계 처리 지침 마련
중기 3~5년주주형 공동농업체 법적 지위 신설, 농지 출자·배당·세제 법제화, 가산 직불금 신설, 전국 200개소 확대
장기 5~10년마을 단위 공동영농이 한국 농업의 주요 경영 유형으로 정착, 농협 중심 구조와의 역할 재편
공동영농 확산 과정에서 “참여 강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개별 경영을 원하는 농가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농협의 기존 역할·영역과 공동영농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제도 간 충돌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농협이 지역 공동영농체의 출자·운영·판매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로를 열어 두면 갈등보다 협력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
방향 03
농지은행의 전면 개편

중개기관에서 경영 파트너로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모델을 참조해 능동적 재편 기관으로 재설계

진단

한국 농지은행의 2026년 예산은 역대 최대 2조 4천억 원이다. 2025년 대비 68% 증액된 규모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에 1조 6,170억 원, 선임대후매도에 77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만 보면 충분하다. 그러나 3편에서 본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와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일본은 기구가 농지를 직접 빌려 받아 재편·재배분하고, 15년 이상 위탁 농지에는 기반정비까지 농가 부담 제로로 제공한다. 한국 농지은행은 이와 달리 소유자와 경작자를 연결하는 수동적 중개에 머문다. 임대수탁 농지의 76%가 비농업인 소유라는 역설은 이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제한된 것이다.

설계

농지은행을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 구조로 재편한다. 세 가지 변화가 핵심이다.

첫째, 농지를 직접 수취하고 재편한 뒤 재배분하는 적극적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소유자-경작자 매칭이 주 업무지만, 앞으로는 농지은행이 일정 기간 농지를 보유·관리하며 필지 재구획·집적화·경영체 선정까지 수행한다. 이는 2026년 예산 1.6조 원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둘째, 장기(10~15년 이상) 위탁 농지에 대해 기반정비·집적화 사업을 연계한다. 일본이 15년 이상 위탁 시 농가 부담 제로 기반정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도 “10년 이상 농지은행 장기 위탁 시 기반정비 국비 100% 지원”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고령농이 농지를 놓지 않고 쥐고 있는 관성이 꺾인다.

셋째, 지역 단위 농지 이용 계획 수립 권한을 농지은행관리원에 부여해, 일본의 “목표지도(目標地図)”와 유사한 필지 단위 경작자 배치 기능을 갖춘다. 시·군 단위로 “5년 뒤 이 필지는 누가 경작할 것인가”를 지도 위에 그리는 일이다. 이것이 농지은행을 중개기관에서 지역 농업의 설계자로 격상시킨다.

더불어 프랑스 SAFER 모델에서 제한적 선매권을 가져온다. 모든 농지 매매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대비 현저히 높은 가격이거나 투기 징후가 명확한 거래에 한해 농지은행이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프랑스의 실제 선매 발동률이 매매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제도가 시장 질서를 흔들지 않고 규율의 가능성만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합이다. 현재 농지 행정은 지자체(취득·전용 허가), 농지은행(거래 중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 세 축을 통합한 “농지종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농민이 한 창구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한다. 2024년 농관원-농어촌공사 업무협약이 첫 걸음이지만, 단순 협약을 넘어 데이터·권한·창구의 실질 통합이 필요하다.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는 2014년 출범 후 10여 년간 전국 단위에서 상당한 임차권 집적 실적을 쌓았다. 단순 중개가 아닌 적극적 재편 기관으로 설계한 결과다. 2025년 4월부터는 농지 임대차가 농지은행 경유로 일원화되면서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 한국은 2026년 역대 최대 예산을 배정받은 시점에 구조를 함께 바꿔야 예산이 제 기능을 한다.

로드맵

단기 1~2년농지은행관리원 권한·예산 확대, 장기 위탁+기반정비 연계 시범사업, 농지 행정 전산 통합, “10년 위탁 시 기반정비 지원” 신설
중기 3~5년농지은행 적극적 재편 기능 법제화, 지역 단위 농지 이용 계획(목표지도) 도입, 제한적 선매권 시범 적용
장기 5~10년농지종합관리 플랫폼 완성, 선매권 본격 도입, 농지은행이 지역 농업 설계자 역할 확립
농지은행 권한 확대는 행정 부담·재정 부담·사적재산권 제약 세 가지 반발을 동시에 부른다. 일본처럼 “15년 이상 위탁 시 기반정비 무상”과 같은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농가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선매권 도입은 법적 장치를 꼼꼼히 설계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법학계와의 사전 검토가 충분해야 한다.
방향 04
임차권 보호 강화

짓는 사람을 제도의 중심에 놓는다

임대차 최소 5년 법제화 + 세대전환 직불제로 청년농 진입 경로를 열다

진단

2편 마지막 문제가 드러낸 것은 경자유전의 가장 큰 역설이다. 원칙은 ‘경자’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짓는 사람 — 임차농 — 이 가장 취약하다.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 최소 3년을 정하지만, 현장에서는 1~2년 단기 계약이나 구두 계약이 흔하다. 농지법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를 금지하기에 계약 자체가 양성화되지 못하는 구조다. 청년농 4년 만에 63% 감소(1편 참조)는 이 구조의 누적 결과다.

설계

세 가지 장치를 묶는다. 첫째, 임대차 최소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다년생 작물의 경우 현행 5년을 7~10년으로 확대한다. 장기 계약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토양 개량·시설 투자·과수 식재를 유도한다. 둘째, 임차권 등록제를 의무화한다.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 등록부에 임대차 계약이 등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면, 양성화와 분쟁 해결이 동시에 가능하다.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등록 자체가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이 되게 하면 실효성이 크게 올라간다.

셋째, 세대전환 직불제를 신설한다.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5년 12월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4-H중앙연합회 정승민 사무국장이 제안한 방안으로, 농지를 쥐고 있는 쪽보다 넘기는 쪽이 유리한 구조로 인센티브 방향을 뒤집는 시도다. 직불금 단가를 지역 내 승계·공동영농 참여 여부에 따라 차등 설계하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농업 구조 개선과 연동된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개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시 A급 단가, (b) 공동영농체에 출자·이전 시 A+ 단가, (c) 일반 매도 시 B급 단가 — 이런 차등 설계가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자경 3년 후 자율 임대차 허용’과 결합되면, 임차권 보호 체계는 훨씬 견고해진다. 개인 간 임대차 양성화와 임차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위장 자경의 유인이 줄어든다. 양성화 없이 보호만 강화하면 음성 계약이 늘고, 보호 없이 양성화만 하면 임차농 지위가 약해진다. 두 방향이 하나의 법 개정 패키지로 묶여야 한다.

독일·프랑스는 농지 임대차에 최소 9년 원칙을 적용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농의 선매권과 원상복구 보상권을 보장한다. 프랑스의 ‘통제된 임대차(fermage)’ 제도는 최소 9년 계약과 지역별 표준 임차료를 국가가 정한다. 두 나라 모두 “경작자가 장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국가가 제공한다. 한국의 3년 최소 기간은 국제적으로 봐도 예외적으로 짧다.

로드맵

단기 1~2년농지법 임대차 최소 기간 5년 확대, 다년생 작물 10년, 임차권 등록제 법제화, 세대전환 직불제 시범사업
중기 3~5년자율 임대차 허용과 임차권 보호 동시 시행, 세대전환 직불제 전국 확대, 표준 임차료 가이드라인 도입
장기 5~10년청년농 장기 임대·경영 정착 생태계 완성, 임차농이 한국 농업의 주류 경영 형태로 정착
임대차 자율화는 “소작제 부활” 비판에 자주 노출된다. 임차권 등록·기간 강화·분쟁 조정 체계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으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세대전환 직불제는 재정 부담이 크므로 단계적 시행과 농지은행 위탁 조건부 지급 등 재정 설계가 필요하다.
방향 05
농지-에너지-기후 복합 이용 프레임워크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제도 개혁의 지렛대로

농지 보전과 기후 대응, 농촌 소득을 하나의 틀로

진단

한국 농지는 더 이상 “농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기후 위기는 농지에 태양광·풍력·탄소 흡수 기능을 요구하고, 농가 소득 정체는 비농업 수익원을 요구한다. 이 두 요구는 전통적 농지 보전 논리와 충돌해 왔다. 영농형 태양광은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2025년 10월 이재명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2026년 상반기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마을협동조합 법인의 사업 주체 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가능, 2금융권 금융 지원 확대 —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움직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했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6,480억 원으로 편성됐다.

설계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제도 개혁 전체의 지렛대로 활용한다. 세 연결을 만든다.

첫째, 영농형 태양광 + 주주형 공동농업을 결합한다. 마을법인이 공동영농으로 농지를 운영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 농지 출자 → 영농 → 발전 → 배당이라는 한 흐름을 만들면, 농가 소득은 영농소득·발전수익·직불금의 3중 구조가 된다.

둘째, 영농 유지와 농지 전용 방지 장치를 강력히 설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 — 농사 소출 예상 금액의 3배 과징금, REC 회수 등 — 를 법제화한다. 기간 연장(23년)의 반대급부로 영농 실행 모니터링이 촘촘해야 “농지 전용 우회 통로”라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 팜맵·항공사진·현장 점검을 결합한 실경작 확인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햇빛소득마을과 공동영농 지역을 우선 연계한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주형 공동농업 참여 지역, 영농형 태양광 적합 지역이 겹치는 곳에 농지-에너지-기후 복합지구를 지정해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농식품부와 기후부(가칭)의 공동 관할을 명시하고, 한 창구에서 농업·에너지·기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한다.

일본 영농형 태양광(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은 2013년 제도화 이후 꾸준히 확대되며 수천 건의 설치 실적을 쌓았다. 프랑스·독일은 2024년 ‘Agri-PV’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농업-에너지 이중 이용을 본격 추진 중이다. 한국의 8→23년 기간 연장은 선진국 수준의 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조치다. 경북 영광 월평마을, 여주 구양리 마을은 주민 공동체 주도 태양광의 대표 사례로, KIFC가 제안하는 공동영농+태양광 모델의 현실 가능성을 이미 입증한다.

로드맵

단기 1~2년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시행, 농지법 개정(타용도 일시사용 23년), 공동영농+태양광 결합 시범사업, 실경작 모니터링 체계 구축
중기 3~5년농지-에너지-기후 복합지구 지정 제도, 전국 확산,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달성, 농식품부-기후부 공동 관리 체계 시범
장기 5~10년농지의 다중 기능(식량·에너지·기후)을 통합 관리하는 새 거버넌스 확립, 농업소득-발전수익-직불금 3중 구조 정착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전용 우회 통로”라는 의구심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실제 경작률 모니터링, 위반 시 원상복구 및 과징금, 주민 참여 거버넌스 — 이 세 가지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외지 투자자가 아닌 지역 주민·농업인이 사업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격거리·계통 연결·판매 구조가 농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년 로드맵 한눈에 보기

다섯 방향은 각기 로드맵을 공유하되,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 타임라인이 있다. 단기(1~2년)에는 법 개정이 몰려 있고, 중기(3~5년)에는 제도 정착이, 장기(5~10년)에는 구조 전환이 완성된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 한국 농지제도의 다음 10년이다.

2026 – 2027 2028 – 2030 2031 – 2036 단기 — 법 개정 중기 — 제도 정착 장기 — 구조 전환 그래픽 08 — 10년 로드맵 타임라인 (단기 2년 · 중기 3년 · 장기 6년)

통합 로드맵 2026 — 2036

단기 — 법 개정
2026~2027
  • 농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임대차 최소 5년 법제화
  •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
  • 농지은행관리원 권한 확대
  • 세대전환 직불제 시범
  • 공동영농 확산지원 확대
  • 임차권 등록제 도입
중기 — 제도 정착
2028~2030
  • 주주형 공동농업체 법적 지위
  • 임차권 등록제 전면 시행
  • 제한적 선매권 시범 적용
  • 지역 단위 농지이용계획(목표지도)
  • 농지-에너지-기후 복합지구
  • 전국 공동영농 200개소
  • 햇빛소득마을 100개소
장기 — 구조 전환
2031~2036
  • 경자유전 재해석 사회적 합의
  • 농지종합관리 플랫폼 완성
  • 선매권 본격 도입
  • 마을공동영농 주요 경영 유형화
  • 청년농 진입 생태계 정착
  • 농식품부·기후부 공동 관리
  • 농가 소득 3중 구조 정착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도 개혁의 성패는 결국 재원에서 갈린다. 다행히 한국 농업 예산 구조 안에는 이 개혁을 뒷받침할 자원이 이미 존재한다. 문제는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배분의 방향이다.

2조 4,000억
농지은행 2026 예산
역대 최대, 전년 대비 68% 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조 6,170억 원, 선임대후매도 770억 원. 이 예산을 “매입”에서 “재편”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
6,480억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026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결합하면 공동영농+태양광 복합 사업의 재정 기반이 된다.
2조+
기본형 공익직불금 (연)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공동영농·세대전환에 연계한 가산 직불금 신설 여지.
1조 4,000억
농지은행 기존 구조 예산
2022년 기준. 기존 구조 안에서도 재편·집적화로 방향을 돌리면 상당한 레버리지 확보 가능.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다. 개혁에 필요한 재원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되어 있다. 농지은행 2조 4천억 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기반 재생에너지 금융 6,480억 원, 공익직불금 2조 원 이상 — 이 세 기둥을 재편·공동영농·세대전환·임차권 보호에 목적 지향적으로 배분하면 개혁의 핵심 엔진은 가동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세대전환 직불제 신설분 정도이며, 이는 단계적 확대로 감당 가능하다.

농지은행 예산 2조 4,000억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480억 공익직불금 2조+ (연) 세대전환 직불 (신설) 단계적 확대 농지은행 재편 · 집적화 공동영농 + 태양광 확산 가산 직불 · 임차권 강화 세대전환 인센티브 그래픽 09 — 개혁 재원 구조 (기존 예산 목적 재설정 + 신규 소요)

다섯 가지 반대 논리에 답한다

이 제안은 필연적으로 반대에 부딪친다. 개혁은 언제나 그랬다. 주요 반대 논리 다섯 가지에 대해 KIFC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경자유전 재해석은 결국 폐지 수순 아닌가

아니다. 제안의 핵심은 ‘경자’의 범위를 농업법인·공동농업체까지 확장하는 것이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말 영농 축소·상속 농지 위탁 의무화·실태조사 강화로 비농업인 우회 소유 통로를 좁힌다. 원칙은 유지하고 적용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지, 원칙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형 공동농업은 결국 대규모 자본 농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경북형 공동영농은 마을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외부 자본이 주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KIFC 제안도 주주 자격을 지역 농업인·주민으로 제한하고 외부 자본의 지분 상한을 두는 방식을 전제한다. 핵심은 “공동영농”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가 주주가 되는가의 제도 설계다.

농지은행의 선매권은 사적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다

프랑스 SAFER의 선매권은 1962년 이래 60년 넘게 운영되면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한국 헌법 121조 2항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국가 의무로 명시한다. 다만 한국에서 도입할 때는 모든 매매가 아니라 시세 현저 초과·투기 징후 매매에만 적용하는 제한적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 실제 프랑스의 선매 발동률 1%는 이 제도가 남용되지 않는 규율 수단임을 보여준다.

임차권 강화는 지주의 사적 재산권을 제한한다

현행 농지법도 이미 임대차 최소 3년을 규정한다. 5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서 제도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는 것이다. 독일 9년, 프랑스 9년과 비교하면 5년도 여전히 짧다. 또한 임차권 등록제는 양성화를 통해 오히려 지주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음성 계약에서는 지주도 임차농도 불리하다.

영농형 태양광 23년 확대는 결국 농지의 태양광 전용을 촉진할 뿐이다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대안은 “8년 유지”가 아니라 23년 연장 + 강력한 영농 유지 의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 소출 예상 금액 3배 과징금, REC 회수” 같은 제재가 확실히 작동하면 전용 우려는 통제된다. 8년 기간은 오히려 단기 설비 투자를 유인해 먹튀 사업자를 부추기는 구조였다. 23년은 장기 안정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공동체 기반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시리즈 회고 — 우리가 지나온 네 편

이 시리즈는 네 개의 질문으로 출발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시리즈 흐름

  1. 1편 현황 — 경지 34만 ha 감소, 농가인구 200만 붕괴, 청년농 4년 63% 감소, 농지가격 10년 2.3배. 원칙과 현실이 분리됐다.
  2. 2편 문제 — 경자유전 화석화, 파편화, 소유-경작 분리, 농지은행 한계, 투기·전용, 임차권 공백. 쌓인 예외가 원칙을 뒤집었다.
  3. 3편 해외 — 일본(재편), 프랑스(선매), 네덜란드(재구획), 독일(허가), 미국(보전). 소유권 절대성을 다섯 나라 모두 제한한다.
  4. 4편 제언 — 경자유전 재해석, 주주형 공동농업, 농지은행 개편, 임차권 강화, 농지-에너지 통합. 10년 로드맵으로 엮는다.

네 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간결하다. 한국 농지제도는 고쳐 쓸 수 있다. 제도가 오래됐다고 버릴 필요가 없고, 다섯 나라처럼 한 방향으로 통일할 필요도 없다. 한국 고유의 역사·현실 위에 다섯 방향을 엮어낸 한국식 해법이 가능하다. 이미 경북형 공동영농, 영농형 태양광, 농지은행관리원, 농식품부 혁신 전략, 농특위 제7기 농지제도 의제 — 개혁의 부품들이 모두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남은 일은 이 부품들을 하나의 설계도로 엮는 것이다.

KIFC는 이 설계도의 초안을 제시한다. 완결된 정답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농특위 농지제도 TF의 논의, 농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 국회의 영농형태양광특별법, 경상북도의 공동영농 확산 — 이 모든 움직임이 서로를 참조하고 정합성을 갖출 때 한국 농지제도의 다음 20년이 설계된다.

농지는 농업의 시작이자 끝이다. 기술도, 제도도, 인력도 결국 땅 위에서 작동한다.

이 시리즈의 출발 문장, 1편 「들어가며」
KIFC의 맺음
원칙은 있고, 현실도 있다.
이제 설계도를 그릴 시간이다.

한국 농지제도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섯 방향은 이미 학계·현장·정부 안에 흩어져 있다. 문제는 이 방향들을 하나의 틀로 엮어 10년을 내다보는 설계도가 없다는 것이다.

KIFC는 이 시리즈를 통해 설계도의 초안을 제시했다.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농업의 다음 20년은 농지제도에서 결정된다. 그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경제장관회의 발표자료, 2024.12.18.
  2.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결과 발표, 2025.11.13.
  4. 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농지은행사업 정부 예산안」, 2025.9.
  5.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7기 농업분과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2026.3.20.
  6. 경상북도, 「경북형 공동영농 확산 계획」, 2026.1.
  7. 한국농어민신문, “영농형태양광 확대하되, 농사 포기 땐 강력 제재”, 2025.10.17.
  8. 서울경제,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2025.11.13.
  9. 인더스트리뉴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원년”, 2026.3.4.
  10. 한국농어민신문, “농지임대차 허용·자경 8년 양도세 감면 폐지 요구 커진다”, 2025.12.16.
  11. 환경일보, “농지,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해야”, 2025.12.16.
  12. 일본 농림수산성, 「농지중간관리기구 FAQ」, 2024; 「지역계획 제도 안내」, 2023.
  13. Scottish Land Commission, Review of France’s SAFER Land Market Interventions, 2023.
  14.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5.2.28.

References &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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