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농지 주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항공 전경
KIFC 리포트

들녘형 영농형 태양광 실행 지도 v0.2

저자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발행일

(v0.2)


이 문서에 대하여

  • 성격: 현장 검토용 초안이다. 법정 요건과 연구진이 제안한 기준을 구분해 적었다. 1.0판은 시범 지역에서 기준값을 확인한 뒤 낸다.
  • 읽는 사람: 시·군 농촌공간계획·농정·에너지 담당자, 마을 이장과 공동영농법인·주민참여협동조합, 광역 지자체와 지역 지원기관
  • 의견 보내실 곳: 이메일 info@fnc.or.kr 또는 문의 페이지. 제목에 「실행 지도 의견」을, 본문에 단계·절 번호(예: 3-2)를 적어 주십시오. 보내신 분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번호 원칙: 판이 올라가도 단계와 절 번호는 바꾸지 않는다. 의견과 인용이 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목차


머리말

여러 농가가 함께 짓는 들녘에 영농형 태양광을 놓으려면 땅의 경계만 그어서는 부족하다. 먼저 누가 농사를 계속 지을지 정해야 한다. 생산한 전기를 어디에 연결하고 땅을 내지 않은 주민에게 무엇을 돌려줄지도 합의해야 한다. 국내 사업은 아직 필지 단위가 중심이라 이 질문을 한꺼번에 다룬 경험이 많지 않다.

이 문서는 20~60ha 들녘에서 공동영농법인이 농사와 발전을 함께 맡는 모델을 다룬다. 공동접속점과 농기계 동선을 들녘 단위로 설계하고, 농지 소유자·기존 임차농·마을의 몫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동접속이 실제로 가능한지는 계통 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26년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 법인 6곳을 선정했고,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법과 개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법은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쓰고 영농조합법인이 발전사업 주체가 되는 길을 연다. 기준일 현재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사례는 없다. 이 지도가 법정 절차와 현장에서 정할 문제를 나눠 적은 이유다.

아래 여덟 단계는 판단할 순서다. 법인 구성, 농지 계약, 전기사업 허가와 주민환원계획은 여러 단계에 걸쳐 함께 준비한다. 각 관문에는 확인할 자료와 멈춰야 할 경우를 적었다.

규모 구분

구분 규모 주체 비고
필지형 0.1~1MW 개별 농업인 기존 국내 사업 대부분
햇빛소득마을 설비 300kW~1MW 원칙 마을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공모 기준
들녘형 10~30MW, 20~60ha 공동영농법인(협동조합 형태는 검토 중, 3-3) 이 문서의 대상
지구형 50MW 이상, 100ha 이상 여러 법인·시·군 재생에너지지구 단위

이 문서를 읽는 법

단계도

  1. 0시작 전 점검
  2. 1규모화 조건 검토관문 A
  3. 2사업 기획관문 B
  4. 3재생에너지지구 지정관문 C
  5. 4공동농업경영체 구성관문 D
  6. 5수익 모델
  7. 6지역상생 모델관문 E
  8. 7운영과 검증(매년·3년 주기)
  • 번호는 판단할 차례를 나타낸다. 법인 구성(4단계)은 입지 조사 때 논의를 시작하고, 수익 배분과 주민환원(5·6단계)은 허가 신청 전에 초안을 마련한다.
  • 관문 A~E는 계속 추진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지점이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구역을 줄이거나 필지형·햇빛소득마을·자가소비형을 검토한다.

먼저 결정할 일과 함께 준비할 일

판단 시점 함께 준비할 것 남겨 둘 근거
후보 들녘을 고를 때(0·1단계) 공동영농 참여 의향, 토지 소유·임차 관계, 계통 접속 상담 필지별 면적·소유자·경작자 목록과 접속 상담 기록
사업 규모를 정할 때(2단계) 법인 구조와 농지 계약, 농가별 손익, 주민환원 초안 기본·악화·개선 경우의 계산표와 참여자별 의견
지구 지정과 허가를 준비할 때(3·4단계) 전기사업 허가, 계통 접속, 주민 의견수렴, 법인·농지 사용권원 허가·협의 회신, 동의율 계산표,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
운영을 약속할 때(5~7단계) 배분 규칙, 주민환원계획, 영농 기록과 공개 방식 정관·계약서·주민환원계획과 연간 점검 기록

0단계. 시작 전 점검

0-1. 들녘형을 검토할 만한 곳인가

먼저 연접한 농지의 크기와 공동영농의 바탕을 본다. 이 둘이 없으면 설비 용량을 계산해도 들녘형 모델로 이어지기 어렵다.

0-2. 점검표

번호 질문 예 아니오
① 한 들녘에 이어진 농지가 20ha 이상 있는가? 1단계로 필지형·햇빛소득마을 검토
② 공동영농을 하고 있거나, 함께 할 의향이 있는 조직(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있는가? 1단계로 공동영농 준비부터(4단계를 먼저 읽기)
③ 들녘 안 농지 소유자 대부분이 마을과 인근에 사는가? 1단계로 부재지주 비율 확인(1-3)
④ 들녘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가? 진흥지역 농지를 쓰려면 지구 지정 외에 다른 길이 없음 공동영농법인이 발전 주체가 되려면 이 경우에도 지구 지정이 필요(3-2)
⑤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을 아는가? 3단계 경로 ①을 검토 시·군 농촌공간계획 부서에 문의
⑥ 인근 변전소나 배전선로의 접속 여건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1-2로 한전 지사 사전 상담을 먼저
  • ①과 ②가 모두 ‘예’이면 1단계로 간다. ①이 ‘아니오’이면 들녘형이 아니라 필지형·햇빛소득마을 경로가 맞다.
  • ④는 어느 쪽이든 진행할 수 있다. 이 문서의 모델은 공동영농법인이 발전까지 맡는 구조라서, 진흥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전제다.

0-3. 처음에 받아 둘 자료

면적만 적지 말고 필지별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임대차 기간을 함께 적는다. 기존 임차농의 경작이 바뀌는 사업인 만큼 이 목록이 뒤의 동의율 계산과 계약 협의의 출발점이다.


1단계. 규모화 조건 검토 [관문 A]

1-1. 어느 구역부터 살펴볼까

들녘 전체를 한 번에 정하지 않는다. 경작과 접속이 가능한 구역을 먼저 골라 면적을 줄여 본다.

1-2. 누가

  • 주도: 시·군(농촌공간계획·농정 부서), 마을·공동영농 조직
  • 함께: 광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본부, 한전 지사(계통 상담), 지역 농업기술센터(작물)

1-3. 판단 기준: 다섯 축

다섯 축을 각각 적합 / 조건부 / 부적합으로 판단한다. 기준값은 출발점이며 적용 결과로 고친다.

축 확인 항목 적합 조건부 부적합
농지 집단화 면적, 경지정리, 용배수·농로, 진흥지역 여부 20ha 이상 연접, 경지정리 완료 연접 면적 20ha 미만이지만 인접 들녘과 합칠 수 있음 필지가 흩어져 연접 구역을 만들 수 없음
계통 인근 변전소·배전선로 여유용량, 접속 제한과 해제 시점,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가능성 계획 용량을 바로 접속할 수 있음 접속 제한이 있으나 해제 시점이 정해짐, 또는 ESS·출력제어 조건부 접속 해제 계획이 없음 〔조정〕
소유·경작 소유자 수, 부재지주 비율, 임차 비율, 실제 경작 주체 소유자 다수가 마을 거주, 공동영농 참여 의향 부재지주·임차 비율이 높아 동의 절차가 길어짐 소유자 동의를 모을 수 없음
작물·영농 주 작목, 차광에 따른 감수, 이모작 가능성, 기계화 주 작목이 차광 30% 미만에서 생산을 유지 작목 전환이나 이모작 설계가 필요 재배 제한 작물 위주 〔확인: 고시 미정〕
주민·조직 공동영농 조직, 리더십, 주민 의향 운영 중인 공동영농 조직이 있음 조직은 없으나 주민 의향이 확인됨 주민 반대가 뚜렷함
  • 계통: 배전선로 여유용량과 공동접속점의 가능 여부를 한전 상담으로 확인한다. 접속이 제한된다면 해제 시점, 허용 용량, 출력제어 조건을 기록하고 설비 규모를 다시 계산한다. 자가소비형·ESS 결합형도 같은 자리에서 비교한다.
  • 소유·경작은 3단계와 바로 이어진다. 주민 제안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 제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
  • 작물은 설치기준과 함께 본다. 시행규칙 제정안은 차광률 100분의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지지대 중심 간 4m 이상, 시설물 점유면적 100분의 10 이내를 정했다 〔확인: 시행규칙 확정본〕. 재배가 제한되는 작물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1-4. 관문 A

  • 다섯 축 가운데 부적합이 없을 것
  • 계통이 ‘적합’이거나, 조건부 접속의 용량·시점·출력제어 조건을 확인하고 그 비용과 손실을 2단계 계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ESS를 쓸 경우 설치·교체비도 포함한다
  • 통과하지 못하면: 계통 부적합 → 자가소비형·단계적 규모 / 농지 부적합 → 필지형·햇빛소득마을 / 조직 부적합 → 공동영농부터 준비(4단계 먼저)

1-5. 서류·서식

  • 들녘 진단표: 다섯 축의 확인 항목, 판단, 근거 자료를 적는 표(부록 C-1)
  • 주민 의향 조사표(부록 C-2)

1-6. 함께 볼 자료

1-7. 아직 현장에서 확인할 기준

접속 해제 시점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차광에 따른 작물별 수확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에는 공통 기준값이 없다. 상담 결과와 시범 들녘의 영농 기록으로 고친다.


2단계. 사업 기획 [관문 B]

2-1. 같은 들녘을 세 경우로 계산한다

기본 경우에 더해 가격 하락·출력제어 증가·작황 악화를 반영한 경우와 여건이 나아진 경우를 계산한다. 설치비와 발전량에 한 가지 값만 넣으면 원리금과 지대를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2-2. 누가

  • 주도: 공동영농 조직과 마을
  • 함께: 시·군, 설계·금융 자문, 지역 농업기술센터

2-3. 기획할 것

항목 확인할 것
규모와 배치 1단계에서 고른 구역의 면적, 설치기준에 맞는 용량, 농기계 작업 동선에 맞춘 구조물 배치, 공동접속점 하나로 묶는 설계
영농 계획 작부체계, 이모작, 공동 농기계. 부지의 80% 이상에서 실제 경작하는지, 해당 작물의 통상적인 재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를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시행령 제정안 제19조)
경제성 설치비, 운영비, 발전량, 전력 판매 단가, 회수기간. 접속비·출력제어 손실·설비 교체와 철거 비용을 포함해 기본·악화·개선 경우를 비교. 들녘형과 1MW 개별 방식의 차이도 계산
재원 자부담, 출자, 정책융자의 구성. 계통연계 비용 부담 주체와 최초 허가기간 안에 갚아야 할 금액
수익 경로 전력 판매 방식과 가격 시나리오. 신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종료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일정을 함께 본다 〔확인: 일정 원문〕
배분 구조 5·6단계의 배분 순서를 미리 적용하고 농지 소유자·기존 임차농·비농지 가구의 현재 소득과 사업 후 몫을 구분해 본다
  • 경제성은 수익성 계산기와 발전 시뮬레이터로 먼저 따져 본다. 두 도구 모두 계통 접속 가능 여부, 인허가, 실제 견적, 세무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한다.
  • 정책자금은 대부분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다.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를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공모는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지방정부 정책자금과 지역 상호금융의 대출·출자로 조달할 수 있게 했다(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들녘형 영농형에 어떤 정책자금이 어떤 조건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2-4. 관문 B

  • 기본·악화·개선 경우의 입력값과 출처를 기록하고, 악화 경우에도 운영비·원리금·기본 지대를 지급할 수 있을 것. 지급이 불가능한 해와 부족액을 숨기지 않는다
  • 최초 허가기간(5년 이내)과 연장 가능 기간을 구분해 상환 일정을 보여 줄 것. 연장을 전제로 삼으면 그 조건과 실패 시 대응을 별도로 적는다
  • 영농계획이 부지 80% 이상 경작, 통상적인 재배 활동, 실적 입증 자료라는 세 조건을 모두 다룰 것
  • 통과하지 못하면: 규모 조정(1단계 구역 재선정) 또는 재원 구성 재검토

2-5. 서류·서식

  • 사업 기획서 개요(1쪽, 부록 C-3)
  • 경제성 입력값과 세 경우의 연간 현금흐름 표(부록 C-4)

2-6. 아직 채울 숫자

판매가격과 정책융자 조건은 들녘형에 적용되는 제도가 확정된 뒤 넣는다. 현재 계산에는 제안자가 가정한 값과 실제 견적을 구분해 표시한다.


3단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관문 C]

3-1. 지구 지정과 사업 허가를 함께 살핀다

지구가 지정돼도 곧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지와 별도로 전기사업 허가, 계통 접속,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다.

3-2. 왜 지구가 필요한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다.
  • 이 문서의 모델에서는 공동영농법인 하나가 영농과 발전을 함께 맡는다. 영농조합법인 같은 농업법인이 발전사업 주체가 되려면 재생에너지지구 안이어야 한다(영농형태양광법 제5조①3호). 그래서 지구 지정이 사업의 전제다.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마을 안이나 인근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5호다목 단서). 마을과 붙어 있는 들녘에 공동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모델의 근거다.

3-3. 두 경로

구분 경로 ① 농촌공간계획으로 지정 경로 ②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로 지정 의제
시작하는 쪽 시·군(주민 제안 가능) 주민참여협동조합의 허가 신청
절차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 도지사 등 승인 → 지구 지정 주민 의견수렴(공고·설명회) → 발전사업 허가 신청 → 시장·군수가 농식품부와 협의(30일, 2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 지정 의제 공고 → 농촌공간계획에 반영
근거 개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2026.12.17 시행),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2 영농형태양광법 제9조①, 시행령 제정안 제13조
맞는 경우 공동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이 발전 주체가 되는 이 문서의 기본 경로 공동영농 조직을 주민참여협동조합 형태로 꾸려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경우 〔확인: 법률 검토〕
유의할 점 시·군 기본계획 진행 상황에 좌우된다 협의 대상이 주민참여협동조합 허가로 한정되는 것으로 읽힌다 〔확인: 법 원문〕.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 의제도 효력을 잃는 구조 〔확인: 조문〕

두 경로 모두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③).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 내도록 돼 있다.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 중이라면 영농형 허가 심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최종 허가는 그 확인을 기다린다. 계통 접속 가능 여부도 1단계 상담 결과로 다시 점검한다.

신청 주체와 농지 사용권원을 정하는 동안 전기사업 허가·계통 접속을 협의한다. 지구 지정 경로와 주민 의견수렴 자료도 함께 준비한다. 어느 신청을 먼저 접수할지는 시·군과 허가권자에게 확인한다.

  • 주민 제안: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시장·군수는 45일 이내(30일 한 차례 연장 가능)에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한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
  • 경로 ②의 협의 서류(시행령 제정안 제13조①): 부지의 위치·면적·경계와 진흥지역 해당 여부, 조합원 현황과 거주요건·출자·의결권 구조, 발전설비계획·영농계획·주민 의견수렴 결과·주민환원계획, 농업생산기반·경관·생태계·주거환경 영향과 저감대책,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서, 지정 의제의 필요성과 공익성 설명서
  • 경로 ①이 기본이다: 공동영농법인이 발전 주체가 되는 구조에서 지정 의제(경로 ②)는 쓸 수 없다. 의제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허가에 붙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곳에서는 주민 제안(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으로 지구 지정을 먼저 요청한다.
  •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영농: 공동영농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꾸리고 주민참여협동조합 요건(조합원 10명 이상, 1년 이상 거주)을 갖추면 한 조직이 영농과 발전을 맡으면서 경로 ②를 쓸 수 있는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

3-4. 주민 의견수렴(두 경로 공통)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시행령 제정안 제9조).

  • 신청인, 부지 위치·면적, 설비 종류·용량·배치, 영농계획, 안전·경관 영향 저감계획, 주민환원계획(조합·법인)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공고는 시·군·읍·면·동 누리집, 리·통 게시판·마을회관, 지역신문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한다.
  • 발전용량 300kW 이상이거나 부지 1만㎡ 이상이면 주민설명회가 의무다. 들녘형은 모두 해당한다.
  • 받은 의견과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를 적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서를 허가신청서에 첨부한다.

3-5. 관문 C

  • 경로 ①: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사업 주체·토지 사용권원·전기사업 허가 준비 상태를 함께 확인
  • 경로 ②: 주민참여협동조합의 허가와 지정 의제 적용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농식품부 협의 및 공고. 이 경로는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관문 통과로 표시하지 않음 〔확인〕
  • 통과하지 못하면: 시·군 계획 일정에 맞춰 1·2단계 준비를 이어 가며 주민 제안을 보완하거나, 구역을 다시 고른다(1단계)

3-6. 서류·서식

  • 경로 선택표(부록 C-5)
  • 부서 협의 순서표: 농촌공간계획·농정·농지·에너지·도시계획(부록 C-6)
  • 토지 소유자 동의서 양식과 동의율 계산표(부록 C-7)
  • 주민 의견수렴 공고문·설명회 운영·결과서 양식(부록 C-8)
  • 지정 의제 협의 서류 목록과 공익성 설명서 작성 요령(부록 C-9)

3-7. 허가권자에게 다시 물을 부분

지정 의제의 적용 범위와 재생에너지지구의 면적·입지 기준은 아직 확정된 실행 기준으로 쓰기 어렵다. 2026년 12월 17일 법 시행과 하위법령 확정 뒤 경로별 조항과 서류를 다시 확인한다.


4단계.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관문 D]

4-1. 땅을 가진 사람과 농사짓는 사람을 함께 적는다

한 필지에서도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수 있다. 두 사람의 동의와 사업 뒤 역할을 각각 확인한다. 법인 형태는 그다음에 정한다.

4-2. 사업 주체의 세 유형(영농형태양광법 제5조①)

유형 요건(시행령 제정안) 들녘형에서의 쓰임
농업인 설비 소재·연접 읍·면·동에 허가신청일 전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농업경영(제4조) 들녘형에는 맞지 않음
주민참여협동조합 조합원 10명 이상, 1년 이상 거주, 사업기간 동안 거주 조합원 10명 이상 유지. 정관에 영농관리체계, 주민환원계획, 발전·환원 회계 구분 등을 포함(제6조) 공동영농 조직을 협동조합으로 꾸리는 경우에 검토 〔확인〕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 목적사업에 농업경영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 부지에서 지속적 농업생산을 할 인력·장비·영농계획, 지구 지정 목적·농촌공간계획·주민환원계획에 맞는 사업계획, 발전·영농·주민환원 회계 구분. 농업회사법인은 간척지 등 매립지에 한정(제7조) 들녘형 기본 모델(영농조합법인)

4-3. 법인 구조: 공동영농법인 하나

  • 농지를 모아 함께 짓는 공동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 하나가 영농과 발전을 함께 맡는다. 같은 땅에서 나온 영농 수익과 발전 수익에 하나의 배분 규칙을 적용하고, 의사결정도 한곳에서 한다.
  • 농업법인이 발전 주체가 되려면 재생에너지지구 안이어야 하므로, 법인 설립과 지구 지정(3단계)을 함께 준비한다.
  • 법인 요건(시행령 제정안 제7조): 목적사업에 농업경영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 부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업생산을 할 인력·장비·영농계획, 지구 지정 목적과 농촌공간계획·주민환원계획에 맞는 사업계획, 발전·영농·주민환원 회계를 나누는 체계
  • 이미 공동영농을 하는 법인(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확산지원 법인)은 정관에 발전사업 목적과 배분 규칙을 더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확인: 정관 변경 요건〕.

4-4. 구성할 것

  • 농지 모으기: 농지 소유자와 법인이 농지 제공 계약을 맺는다. 기본 지대(면적 비례 고정)와 성과 지대(순수익 연동)로 구성한다.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법 제8조①). 계약 조항은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부록 4를 따른다.
  • 기존 임차농: 법인이 직접 경작하면 기존 임차농의 계약과 소득이 달라진다. 현재 임대차 기간·영농소득·농기계 투자액을 먼저 기록하고, 고용·출자·마을 몫 지원 가운데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기간을 서면에 남긴다. 우선 고용만으로 종전 소득이 보전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가이드라인 4-3).
  • 의결 구조: 대상 마을 거주 가구의 의결권이 과반이 되도록 정관에 적는다. 외부 기술·금융은 의결권 없는 용역·금융 계약 당사자로 둔다.
  • 영농책임자: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은 영농계획과 영농실적 관리를 총괄하는 영농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시행령 제정안 제19조②).

4-5. 관문 D

  • 법인 설립 또는 정관 합의
  • 농지 제공 계약이 2단계 기획 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 체결됨 〔조정: 비율〕
  • 통과하지 못하면: 구역을 동의가 모인 범위로 줄여 2단계 다시 계산

4-6. 서류·서식

  • 법인 구조 선택표(부록 C-10)
  • 정관 반영 조항: 가이드라인 부록 3
  • 농지 제공 계약 표준 조항: 가이드라인 부록 4
  • 참여 의향서(부록 C-11)

4-7. 함께 볼 자료

  • 문경 늘봄영농조합법인(영순들녘): 면적 비례 고정 배당 + 성과 배당 + 노임 분리 구조. 경상북도 자체 평가에서 벼 단작 대비 이모작의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생산액이 “3배 이상”으로 보도됐다(농가 소득 증가율이 아님, 언론 보도 기준)

4-8. 계약 문구는 아직 검토 중

정관과 농지 제공 계약에는 배분 규칙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의 종료·변경, 설비 철거와 원상회복 책임도 들어가야 한다. 조항은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 확정본과 법률 검토를 거쳐 쓴다.


5단계. 수익 모델

5-1. 나눌 돈을 계산하기 전에 비용을 빼 둔다

노임, 금융비용, 설비 교체와 철거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남은 돈의 배분 비율만 보여 주면 농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알 수 없다.

5-2. 요지

배분 기준은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의견수렴안)이 정본이다. 여기서는 요지만 옮긴다.

  • 배분 재원: 공동영농법인의 영농 순수익과 발전 순수익을 합한 금액. 같은 땅에 두 개의 배분 규칙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 배분 순서: 법인 수입 → 비용(영농비, 노임, 발전 운영비, 금융비용, 설비 교체·철거 충당금) → 기본 지대 → 출자 보상 → 성과 배분 대상 순수익(P)
  • P의 기본 배분: 농지 배당 70 : 마을 몫 20 : 적립·재투자 10. 마을 몫은 총회 의결로 15~25%, 적립·재투자는 최대 20%까지 조정한다 〔조정〕
  • 농지 배당: 제공한 농지 전체를 하나의 풀로 보고 가중 면적에 비례해 나눈다. 패널 위치에 따라 몫이 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 노임 분리: 실제 작업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노임을 비용으로 지급하고 농지 배당과 섞지 않는다.
  • 회계: 발전·영농·주민환원 세 갈래로 나눠 기록한다. 주민환원계획의 환원재원은 발전 회계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정안 제7조, 제23조③2호).

5-3. 2단계와의 연결

2단계에서 연간 순수익을 계산한다. 그 값을 가이드라인 부록 1 워크시트에 넣어 농가별 기본 지대와 성과 지대, 마을 몫을 구한다. 주민 설명회(3-4)에서 금액을 함께 보여 준다.

5-4. 배분 비율은 제안값

70:20:10은 법정 비율이 아니다.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의견수렴안의 출발점이며, 현장 계산과 주민 협의를 거쳐 조정한다.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이 요약도 함께 고친다.


6단계. 지역상생 모델 [관문 E]

6-1. 농지가 없는 가구의 몫도 먼저 정한다

마을 몫을 총액으로만 적으면 누가 혜택을 받는지 알 수 없다. 공동사업과 가구별 지원을 구분하고, 대상 주민의 범위를 주민설명회 전에 제시한다.

6-2. 요지

  • 마을 몫의 쓰임: 공동사업(마을 공동기금, 생활서비스, 농업 기반)과 비농지 가구 직접 지원(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으로 나눈다. 직접 지원은 조합원 배당이 아니라 주민환원으로 집행한다. 조합원 배당은 주민환원 실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시행령 제정안 제23조②7호 단서).
  • 환원 방법: 시행령 제정안 제23조②는 공동기금, 에너지복지, 농업생산기반·공동영농 지원, 취약계층·고령농·청년농·임차농·귀농인 지원, 생활서비스, 공동 영농·가공·유통·재생에너지 사업, 조합 정관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사업, 주민협의체 의견을 거쳐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업을 환원 방법으로 정했다.
  • 결정 주체: 마을 몫 사업은 조합·법인 총회가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정한다. 마을 몫은 조합원만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농지 가구 대표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조정〕.

6-3. 주민환원계획

주민참여협동조합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은 허가신청서에 주민환원계획을 첨부해야 한다(시행령 제정안 제23조③). 담을 항목과 이 문서의 연결은 다음과 같다.

항목 채울 내용 연결
대상 지역·주민 대상 행정리, 거주 가구 가이드라인 5-3, 5-4
환원재원 산정방식·규모 결정 기준 발전 회계 순수익 기준, 마을 몫 비율 5단계, 가이드라인 3장·5-1
사업 종류·방법·시기 공동사업 목록, 직접 지원 방식 가이드라인 5-6, 5-7
의견수렴·결정 절차 주민협의체 구성과 의결 가이드라인 7-2
실적 공개 방법 공시 항목·장소·시기 7단계
회계관리·외부검증 세 갈래 회계, 검증 기관 7단계, 가이드라인 8장

6-4. 관문 E

  • 주민환원계획 작성과 주민협의체 구성
  • 주민 설명회에서 5단계 계산 예시와 함께 설명
  • 통과하지 못하면: 배분 비율을 조정 범위 안에서 다시 협의(5단계)

6-5. 서류·서식

  • 주민환원계획서: 가이드라인 부록 2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규약(부록 C-12)

6-6. 함께 볼 자료

6-7.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약속

주민환원계획에는 지원 대상, 결정 방식, 해마다 공개할 집행액을 적는다. 계획은 3단계 주민 의견수렴 때부터 보여 주고, 운영 뒤에는 실제 집행 결과와 비교한다.


7단계. 운영과 검증

7-1. 발전량과 함께 농사와 배분을 기록한다

첫해 자료만으로 작물이나 소득 변화를 판단하기 어렵다. 설치 전의 영농 기록을 기준선으로 남기고, 같은 항목을 해마다 확인한다.

7-2. 해마다 할 일

할 일 내용 근거
영농 자료 작성·보관 연도별 영농계획·작부체계, 농자재·농작업·인력 투입, 촬영 일시와 위치가 담긴 사진·영상, 생산량·판매 실적, 설비 점검 기록. 5년간 보관 시행령 제정안 제22조
이행 자료 제출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이행 자료 제출 같은 조 ③
이행 확인 시장·군수가 매년 1회 이상 확인(서류, 관계 자료, 현장·사진·위치정보, 관계 기관 의견, 원격탐사 등) 제24조
주민환원 공개 주민환원계획·집행 결과와 재원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회계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23조④
결산과 배분 연 1회 결산, 세 갈래 회계 정리, 배분 가이드라인 3장·8장

7-3. 주기적으로 할 일

  • 사업기간 연장: 최초 허가기간은 5년 이내이고, 한 번에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연장 기간 합계는 18년을 넘을 수 없다(최대 23년). 연장할 때는 준수사항 이행 실적, 영농 지속 가능성, 주민환원 이행 실적, 원상회복 비용 확보 등을 함께 본다(시행령 제정안 제8조).
  • 배분 기준 재검토: 기본 지대 단가, 마을 몫 비율, 적립·재투자 비율을 3년마다 다시 본다(가이드라인 9-2).

7-4. 성과를 보는 네 지표

시범 적용에서 아래 네 가지를 측정해 이 문서의 기준값을 고친다 〔예정: 측정 방법〕.

지표 보는 것
작물 생산성과 경지이용 단수, 이모작 비율, ha당 작업시간, 생산비
농가의 실제 순소득 기본 지대·성과 지대·노임·출자 보상의 합
공동접속 비용과 출력제어 접속 비용, 출력제어 횟수와 손실
의결권과 배당의 지역 귀속 주주·조합원 구성, 기존 임차농의 참여 지속

7-5. 측정 방법을 맞춰야 한다

단수와 농가 순소득은 설치 전 기준선, 기상과 작목 변화, 설비가 없는 비교 구역을 함께 기록해야 읽을 수 있다. 측정 주기와 기록 양식은 시범 들녘에서 정한다.


8장. 우선 대상지 기준

8-1. 원칙

우선 검토할 곳은 공동영농 경험이 있는 들녘이다. 여러 농가가 이미 농기계와 작업을 함께 관리한다면 농지 계약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도 계통과 작물,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각 후보지에서 따로 확인한다. 우선순위는 시범 적용 결과에 따라 고친다.

8-2. 우선순위(안)

순위 대상 이유
1 들녘경영체: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경작·관리하는 조직(농식품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2009년부터 지원, 이투데이 2014.5.20). 참여 경영체 수 등 현행 요건은 〔확인: 육성사업 지침〕 면적 기준이 들녘형과 겹치고, 공동 경작·의사결정·농기계 운용 경험이 있다
1 공동영농확산지원 시범 법인(2026년 선정 6개소) 공동 출자·농지 임대·공동 작업 구조를 이미 갖췄다. 농식품부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득배분 등의 개선방안을 2026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 문서의 5·6단계와 맞물린다(비전21뉴스 2026.7.27)
2 공동영농 배당 구조가 알려진 영농조합법인, 연구진과 협력 관계가 있는 공동영농 조직 사례 자료와 접촉 경로가 있다
3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있거나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된 마을 가운데 인근에 20ha 이상 들녘이 있는 곳 주민이 함께 발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그 밖 1단계 다섯 축으로 처음부터 판단 —

8-3. 들녘경영체에 들녘형을 얹을 때 따져 볼 점

  • 작목: 들녘경영체는 벼 중심이 많다. 벼를 그대로 지을지, 이모작이나 콩·밀 전환과 함께 설계할지 1단계 작물 축에서 정한다.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된 집단 들녘은 진흥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3단계 지구 지정이 전제다.
  • 소유와 경작: 함께 짓는 조직이 있어도 땅의 소유자는 따로 있다. 지구 지정 제안에 필요한 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기존 임차농의 참여 방식은 따로 풀어야 한다.
  • 계통: 조직 기반이 있어도 계통이 막히면 진행할 수 없다. 1순위라도 계통 축은 똑같이 판단한다.
  • 규모: 50ha를 넘는 들녘경영체는 들녘 전체가 아니라 계통과 작목에 맞는 20~60ha 구역부터 시작한다.

8-4. 판마다 발전시키는 순서

판 내용
v0.1 우선순위와 추가 판단 항목 제안, 의견 수렴
v0.2 입지·허가·사업성 판단과 기록표 보강. 공개 자료를 이용한 후보지 진단은 아직 하지 않음
v0.3 들녘경영체·시범 법인의 공개 자료(위치·면적·작목)로 1단계 예비 진단. 결과는 시·군 단위로 모아 공개하고 개별 조직 평가는 공개하지 않음
v0.4 참여 의사를 밝힌 들녘 2~3곳과 현장 진단, 기준값 보정
v1.0 시범 적용 결과로 우선순위와 기준값 확정

9장. 지도 만들기 계획

현재 공개한 것은 절차의 지도다. 후보지를 보여 주는 공간 지도는 자료의 공개 범위와 갱신 주기를 확인한 뒤 만든다.

판 공간 지도 상태
v0.1 자체 지도 없음. 1단계 판단 기준표와 외부 지도 연결 공개
v0.2 자체 지도 없음. 후보지 판단·기록표 보강 이번 판
v0.3 시·군 단위 우선지역 지도(정적 지도와 표), 들녘경영체·공동영농 법인 분포 〔예정〕
v0.4 읍면동 단위 설치 모델 분류 지도 〔예정〕 원자료 공개 조건 확인 뒤
v0.5 계통 레이어(변전소 여유용량, 접속 해제 시점) 〔예정〕 자료 제공 기관의 공개 동의 뒤
v1.0 시범 들녘 진단 사례 〔예정〕 지자체·주민 동의 뒤
  • 필지 단위 후보지 목록은 만들지 않는다. 지구 후보지는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에서 정할 일이고, 목록이 먼저 나오면 지자체 계획과 주민 협의를 앞지를 수 있다.
  • 공개 데이터는 기준일·출처·갱신 주기를 밝히고 CC BY 4.0으로 공개한다.

부록 A. 용어

용어 뜻
들녘형 20~60ha 들녘에서 10~30MW 규모로 공동영농과 발전을 함께 하는 모델(연구진 제안)
공동영농법인 들녘 단위로 모은 농지를 함께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등.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는 발전사업도 함께 할 수 있다
공동농업경영체 이 문서에서는 공동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4단계)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비 소재·연접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으로, 영농형 발전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지구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농촌특화지구의 한 유형
농촌특화지구계획 개정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신설된 계획. 이 계획으로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의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제도
공동접속점 여러 필지의 설비를 한 지점에서 계통에 연결하는 접속점
관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조건
들녘경영체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경작·관리하는 조직(농식품부 육성사업, 현행 요건 〔확인〕)

부록 B. 단계별 법령 근거와 기준일

모두 2026.10.24 기준이며, 시행령·시행규칙은 입법예고된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다.

단계 내용 근거
1 설치기준(차광률, 높이, 간격, 점유면적) 영농형태양광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
1·3 주민 제안과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 45일 이내 회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 제10조
2 지속적 농업생산활동(부지 80% 이상 경작)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 제19조
2 사업규모 제한 고려 사항 같은 시행령 제정안 제12조
3 농촌특화지구계획 수립·승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법률 제21799호), 시행령 개정안 제7조의2
3 마을 안·인근 지정 단서 같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5호다목
3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와 협의 영농형태양광법 제9조①, 시행령 제정안 제13조
3 전기사업 허가 확인 후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③
3 주민 의견수렴(14일 공고, 설명회, 결과서) 시행령 제정안 제9조
4 사업 주체 세 유형 영농형태양광법 제5조①, 시행령 제정안 제4·6·7조
4 임대인 동의 영농형태양광법 제8조①
4 영농책임자 시행령 제정안 제19조②
5·6 회계 구분 시행령 제정안 제6조④, 제7조
6 주민환원 방법, 주민환원계획, 공개 시행령 제정안 제23조
7 자료 작성·보관, 이행 확인 시행령 제정안 제22·24조
7 사업기간과 연장 시행령 제정안 제8조

부록 C. 서식 목록

아래 목록 가운데 C-1과 C-4는 이 페이지에서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최소 작성 항목을 붙였다. 계약서·동의서의 문구는 법령 확정과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번호 서식 단계
C-1 들녘 진단표(다섯 축) 1
C-2 주민 의향 조사표 1
C-3 사업 기획서 개요(1쪽) 2
C-4 경제성 입력값 표 2
C-5 지구 지정 경로 선택표 3
C-6 부서 협의 순서표 3
C-7 토지 소유자 동의서와 동의율 계산표 3
C-8 주민 의견수렴 공고문·설명회·결과서 3
C-9 지정 의제 협의 서류 목록과 공익성 설명서 작성 요령 3
C-10 법인 구조 선택표 4
C-11 참여 의향서 4
C-12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규약 6
— 정관 반영 조항, 농지 제공 계약 표준 조항, 주민환원계획서, 배분 산정 워크시트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부록 1~4

C-1. 들녘 예비 진단표

후보 구역을 정한 뒤 아래 다섯 줄에 확인한 값과 자료의 날짜를 적는다. ‘적합’이라고만 쓰면 다음 사람이 같은 판단을 재현할 수 없다.

축 적을 값 확인 자료와 담당 판단
농지 연접 면적, 경지정리·용배수·농로, 진흥지역 여부 필지 목록·지도 / 시·군 농지 부서 적합·조건부·부적합과 사유
계통 접속 가능 용량·시점, 제한 조건, 접속비와 출력제어 상담 일자·회신 / 한전 지사 조건부라면 2단계 계산에 넣을 값
소유·경작 소유자별 면적, 임차인, 계약기간, 동의 면적 토지대장·임대차 확인 / 마을·시·군 소유자 동의와 임차농 협의 구분
작물·영농 작목, 최근 수확량, 농기계 동선, 차광 시험 자료 영농일지·기술센터 자료 / 영농책임자 설치 전 기준선 확보 여부
주민·조직 참여 의향, 기존 조직, 비농지 가구 의견 회의록·의향 조사 / 마을·시·군 반대 의견과 미합의 사항

C-4. 사업성 계산에 넣을 값

입력값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붙인다. 기본·악화·개선 세 경우를 모두 계산한다. 악화 경우에는 가격·출력제어·작황을 각각 바꾸어 어느 요인이 결과를 흔드는지 남긴다.

입력 묶음 기록할 값 확인할 자료
설비·계통 용량, 설치비, 접속비, 교체·철거 충당금, ESS 비용 견적·접속 상담 회신
발전·판매 연간 발전량, 판매 단가, 출력제어 손실 발전 시뮬레이션·판매 계약 가정
농업 설치 전후 작물 수확량, 영농비, 농작업 노임 영농일지·작물별 시험 자료
금융·배분 자부담·차입금·금리·상환기간, 기본 지대, 출자 보상, 마을 몫 금융 제안서·농지 계약·배분안
결과 연도별 현금 잔액, 원리금 지급 가능 여부, 농가별 사업 전후 순소득 기본·악화·개선 경우의 계산표

허가·동의 확인표

지구 지정과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를 한 줄의 절차로 합치지 않기 위한 표다. 실제 접수 순서는 관할 기관의 회신으로 채운다.

확인할 일 담당·상대 기관 남길 자료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자 동의 공동영농 조직·소유자·임차농 필지별 계약, 동의 면적 계산, 임차농 합의
전기사업 허가와 계통 접속 사업 주체·전기사업 허가권자·한전 허가 신청·결과, 접속 조건과 비용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또는 지정 의제 시·군·광역 지자체·농식품부 경로 선택 근거, 협의·승인·공고 문서
주민 의견수렴과 영농형 발전사업 허가 사업 주체·시·군 공고·설명회·의견 반영 결과, 영농·환원계획

부록 D. 함께 볼 자료


변경 기록

판 날짜 내용
v0.2 2026.10.24 전기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의 관계, 조건부 계통 판정, 사업성 세 경우, 기존 임차농 기준선, 예비 진단·계산·허가 확인표 보강. 반복 안내 문구 정리
v0.1 2026.10.23 공개 초안. 0~7단계 구조와 1·3·4단계 판단 기준, 5·6단계 가이드라인 요약, 우선 대상지 기준, 지도 계획

검토 중인 사항

다음 판에서 확인해 반영할 사항이다. 이 항목에 관한 의견과 자료도 받는다.

  • 하위법령 확정: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개정안의 확정본. 조항 번호와 내용
  • 지정 의제의 범위: 영농형태양광법 제9조의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가 주민참여협동조합 허가에 한정되는지, 허가 취소 시 의제의 효력
  •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영농: 공동영농 조직이 협동조합으로서 주민참여협동조합 요건을 갖추고 영농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지정 의제(경로 ②)를 쓸 수 있는지
  • 이격거리 예외: 재생에너지법상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예외가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조합법인 설비에도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으면 1단계 농지 축에서 이격거리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 기존 공동영농법인의 전환: 운영 중인 영농조합법인이 발전사업을 목적에 더할 때의 정관 변경과 시행령 제7조 요건 충족 방법
  • 지구 지정 기준: 재생에너지지구의 면적·입지 수치 기준(고시·수립지침)
  • 재배 제한 작물과 차광률 산정 방법: 장관 고시 내용
  • 전력 판매 경로: 신규 REC 발급 종료일과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첫 입찰 일정, 영농형 우대 여부
  • 정책자금: 들녘형 영농형(공동영농법인)에 적용되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2027년 조건
  • 계통 판단 기준값: ‘조건부’와 ‘부적합’을 가르는 해제 시점 기준
  • 들녘경영체 현황: 현재 개소 수·면적의 공식 통계와 위치 자료의 공개 여부
  • 단계별 소요 기간: 공개된 실측 사례가 없어 시범 적용에서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