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기관
농업계 고등학교 74교, 농학계 대학 30곳, 대안교육 350곳, 그리고 해마다 26만 명이 거쳐 가는 농업인 평생교육. 네 층이 각각 다른 법으로 서 있고, 층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담은 기록이 국가에 없습니다.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황
농업교육은 한 기관이 아니라 여섯 층입니다. 층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인원을 세는 단위도 다릅니다. 아래 수치를 층끼리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층별 규모 — 같은 단위로 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 층 | 기관 수 | 대상 인원 | 인원의 성격 | 소관 |
|---|---|---|---|---|
| 1층 중등 형식교육 | 74교 | 14,306명 | 재학생(2024) | 교육부·시·도교육청 |
| 2층 고등교육 | 30개 대학 · 학사 단위 211 | 확인 필요 | 재학생 | 교육부 |
| — 한국농수산대학교 | 1교 | 570명 | 2026학년도 모집인원 | 농림축산식품부 |
| 3층 대안·비형식 | 350교·기관 | 확인 필요 | 재학생 | 교육부·시·도교육감 |
| 4층 농업인 평생교육 | 농업인대학 147 등 | 260,000명 | 연 인원(중복 가능)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
| 5층 공무원·지도직 | 4개 기관 | 확인 필요 | 연 교육생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
| 6층 산림교육 | — | 567만명 | 참여인원(2023) | 산림청 |
3층 350곳은 인가 대안학교 52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 + 등록 대안교육기관 253의 합입니다. 재학생과 연 인원을 나란히 두었으나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14,306명(재학생)과 260,000명(연 인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처 — 「한국 농업교육기관 마스터 목록」 v1.1.
임무 —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다
근거는 6개 농업 법률의 개별 조문과 4개 교육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조차 두 곳에 갈려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 층 | 근거 조문 | 성격 |
|---|---|---|
| 1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 · 제90조제1항제10호(마이스터고) | 어느 조문에도 「농업」이 없다 |
| 1층에 닿는 농업 조문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 | 「지원할 수 있다」 재량.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프로그램 |
| 2층 | 「고등교육법」 일반 규율 | 농업 쪽 근거 없음 |
| — 한국농수산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제9조·제9조의2 | 6년 의무영농 · 이행상황보고 · 건보공단 자료 요청권 |
| 3층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 세 갈래가 학력 인정에서 갈린다 |
| 4층 |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제1항 · 「농촌진흥법」 제19조제1항 | 이 층에만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이 있다 |
| 5층 |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2024.1.2 신설) |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근거. 재량 |
농업 쪽에서 학교 층위에 닿는 유일한 조문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7조도 전부 「할 수 있다」이며, 이 법에는 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 — 층별 예산과 두 개의 0원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에서 교육으로 식별한 세부사업은 41건 2,608.3억 원입니다. 세 부처 합의 약 1.1%입니다. 아래는 층별 배분입니다.
단위 억 원, 2026년.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청년농 846.1억) 대비입니다. 합계 2,608.3억 원은 부처별 (B)열의 단순 합입니다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자료는 (B)열이 「조정」, 산림청은 「확정」이어서 같은 확정 단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농촌지도사업 3개 계정 634.6억 원은 교육 단독 사업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분모가 둘입니다 — 예산안 기준 24조 2,004억 원(농식품부 20조 350 + 농진청 1조 1,394 + 산림청 3조 260)과 허브 기준 24조 2,947억 원(농식품부 20조 1,362 + 농진청 1조 1,325 + 산림청 3조 260). 전자로 1.08%, 후자로 1.07%이며 어느 쪽이든 1.1%를 넘지 않아 본문은 「약 1.1%」로 적습니다. 943억 차이는 농식품부 +1,012억과 농진청 △69억이 상쇄된 값이고 어느 쪽이 국회 확정인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층별 비율은 분모 A 기준입니다.
조직 — 층을 잇는 통로는 셋뿐이다
| 통로 | 잇는 층 | 규모 | 근거 |
|---|---|---|---|
| 농업마이스터대학 | 2층 → 4층 | 9개 도 · 31개 기관 | 2009년 시작 · 등급 B |
|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전형 | 1층 → 2층 | 123명 | 2026학년도 수시 1차 · 전체 570명의 21.6% |
| 4-H | 1층 안의 농진청 소관 단위 | —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제21510호, 2026.3.31 공포·시행) |
이 셋 말고는 층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1층 → 2층 → 4층의 인원 흐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5조의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농업교육포털)은 성인 농업교육 이수실적만 담고 1층·2층 학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계와 진단
서술 규격의 3분류를 씁니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하고,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 법·소속·권한 배치를 바꾸어야 해소된다
운영적 — 같은 법·같은 예산으로도 다르게 할 수 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방향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키고 근거 강도를 병기합니다. 검토 순서는 ①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 → ② 기존 기관에 법정 기능 부여 → ③ 조직 통합 → ④ 신설이며,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뒤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페이지가 하지 않습니다.
진로 확인 조항을 농업계 고교·농학계 대학 졸업생에 확대한다 근거 上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 방식입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7조 실태조사의 범위에 농업계 학교 졸업생 진로를 넣으면 근거가 섭니다. 새 기관도 새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9조에 대응하는 세부사업을 만들고 제24조 평가를 그 사업에 건다 근거 上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가 이미 지원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사업 신설과 평가 연동만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실시하는 실습·창업교육」이므로 평가도 프로그램 단위로 걸 수 있고, 교육부의 학교 평가 권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 실태조사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를 넣는다 근거 上
「대안교육기관법」 제12조제3항이 실태조사의 방법·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사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개는 제11조제2항제5호로 받습니다.
기본계획 근거를 한 조문으로 모으고 대상에 학교교육을 포함한다 근거 中
구조는 확인됐으나 두 계획의 실제 수립·시행 실적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실제로 몇 번 수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을 확인하고 농업인대학 명부를 공개 경로로 되돌린다 근거 中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지표에 위탁 실적과 개소별 명부 공개를 넣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청년농 예산 계정 이관에서 빠진 319억 원의 행방을 확인한다 근거 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의 2025년 지역지원계정은 1,136.62억 원이고 사업설명자료 각주는 1,024.45억 원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했다고 적는데, 2026년 자율계정 신규 편성액은 705억 원입니다. 차이가 319.45억 원입니다.
농업 교과 교원 양성 규모를 74교 수요와 대조한다 근거 下
정황뿐입니다. 학부 2개 전공(B)과 74교(A)라는 사실만 있고 교원 정원·연도별 임용 인원이 없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방향과 그 이유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에서 이 편이 닿는 항목은 셋이고 전부 I 분야(인력·세대교체·노동)입니다.
| 항목 | 대응 | 접점 |
|---|---|---|
| I8 진입·정착·이탈 통계 | 방향 01 | I8의 진단에 측정 장치의 실물을 붙인다. 진입 유형 구분에 「농업계 학교 졸업」을 변수로 넣으면 1층·2층 진로가 처음으로 측정된다 |
| I1 고용취농 경로의 제도화 | S6 | I1도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세부사업이 없다」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 두 사례만으로 편성 관행의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
| I3 숙련 체계 | E1 | 학교가 학력이 아니라 숙련을 발급하는 경로. 다만 74교의 학과·교육과정을 확보하지 못해 접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
닿지 않는 것도 적습니다 — 3층(대안교육)에 대응하는 100대 목록 항목이 없습니다. 농업·생태 대안학교는 어느 항목의 소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2024~2026년 변화
이 층에서 최근 2년 사이 실제로 움직인 것을 법·조직·정책·예산 넷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 시행·공포 | 법 개정 | 내용 |
|---|---|---|
| 2024.1.2 |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신설 | 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의 농진청 소속 기관 위탁 근거. 1997년 지방이양 이후 27년 만 |
| 2025.7.22 | 「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신설 | 교육감·지자체장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록제 도입 4년 만 |
| 2025.11.11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2항·제3항 신설 | 국가·지자체 인건비·학교운영비를 받는 대안학교의 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
| 2026.7.1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1호) | 2026.3.31 공포 — 공포 뒤 3개월 시행 |
| 2026.3.31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0호) | 2026.3.31 공포·시행 —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
아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 다섯과 같은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 시행 예정 | 법 개정 | 내용 |
|---|---|---|
| 2026.10.29 시행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법률 제21580호) | 대안학교 적용 제외 목록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6조」로 풀어 씁니다. 세 조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
형식 개정으로 보이는데 실질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같은 개정이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를 신설했습니다. 범위 표기를 열거로 풀면 신설 조문이 제외 목록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대안학교는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는 면제받되 제25조의2는 적용받게 됩니다.
두 시행일이 어긋나 있습니다. 제25조의2는 부칙 단서로 2026년 7월 29일에 이미 시행됐고 목록 정비만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그 사이 문언은 여전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입법 의도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방향은 위 표의 2025년 11월 11일 항목과 같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포괄적 적용 제외를 조문 단위로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회계 정보시스템 의무가 그 첫 걸음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료 상태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 항목 | 확보 | 미확보 | 등급 |
|---|---|---|---|
| 1층 학교 명부 | 74교 전수(학교명·형태·소재지) | 학교별 학과·재학생·충원율 | A |
| 1층 학생 수 시계열 | 2014~2019 · 2024 | 2020~2023 · 2025~2026 | B |
| 2층 대학·학사 단위 | 30개 대학 · 211 단위 | 학과별 입학정원·충원율·재학생 | A 12 / B 18 |
| 2층 진로 | 한농대 영농정착률 | 나머지 29개 대학 전부 | B |
| 3층 명부 | 인가·특성화 117교 · 등록 253개 전수 | 교육과정 분야 · 재학생 · 감소 사유 | A |
| 4층 실적 | 2023년 개소·인원 | 2024~2025년 · 마이스터대학 지정 현황 | A / B |
| 5층 정원 | 3개 기관(한농대 126 · 인재개발원 41 · 인적자원개발센터 26) | 산림교육원 별표 · 연간 교육생 | A |
| 예산 — 중앙 3부처 | 세부사업 41건 · 2,608.3억 원 | 내역사업 분해 · (B)열 확정 단계 | A |
| 예산 — 시·도교육청 | — | 농업계 고교 74교 관련 항목 전부 | — |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13개 항목 · 초판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1순위가 채워지지 않으면 1층의 「0원」을 「농정 0원 + 교육재정 X원」으로 분해할 수 없고, 방향 02의 사업 규모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남은 예산(지방교육재정)
-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세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책사업별 세출에서 추출합니다. 이 값이 없으면 1층의 0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절반만 말할 수 있습니다.
- 각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의 농업계 고교 74교 관련 항목학교별 배분을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 교육부 국고사업의 농업계 몫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사업에서 농업계 학교가 받는 금액입니다.
- 농식품부 각 사업의 내역사업 분해원문 PDF의 한국어 본문에 일본어 CMap이 적용돼 본문 글자가 판독되지 않습니다. 목차의 정상 한글과 본문 쪽 숫자를 쪽 번호로 짝지어 우회했고, 내역사업 이름은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열린재정 세부사업별 조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가 대안 경로입니다.
- 청년농 이관액 1,024.45억과 자율계정 편성액 705억의 차이 319.45억방향 06의 판정 근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명세가 경로입니다.
2순위 — 학교·학과 단위 실체
- 학교알리미 74교 공시 대조설치 학과·재학생·교원 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농업계 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알리미 30개 대학 대조학과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재학생입니다.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정회원 39개 명단이 편의 모집단 30개를 재판정하는 근거입니다. 회원 명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3순위 — 대안교육의 농업 축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교 학교별 교육과정농업·생태 축이 실제로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 17개 시·도교육청 대안학교 현황 취합경기도교육청 2025년 기준 자료는 확보했고 「특색 교육」 칸이 존재합니다. 나머지 16곳이 남았습니다.
-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고등부 학력 인정 여부와 전공부 법적 지위1층과 3층에 동시에 걸린 학교의 판정입니다.
4순위 — 계획과 위탁의 실적
- 두 기본계획의 실제 수립 이력「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 교육 계획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 기본계획입니다. 방향 04의 근거 강도를 中에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2024~2026)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연도별 지정 현황둘 다 현재 B등급이거나 미확인입니다.
등급이 B인 수치
아래 값은 2차 인용이거나 언론 인용입니다. 본문에서 등급을 함께 밝혔습니다 — 농업계 고교 학생 수 시계열,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농정착률 84.7%, 농업계 고교 졸업생 영농 종사율 1~3%, 농업마이스터대학 9개 도·31개 기관, 2층 18개 대학 학과 목록, 농업 교과 교원 양성 학부 2개 전공, 1980년대 농업 종사율 20% 수준.
84.7%와 1~3%는 배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집단과 측정방법이 다릅니다. 나란히 놓되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값을 나란히 두는 이유는 한쪽만 법정 추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근거 문서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과 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