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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정 데이터 허브 v1.0 · 2026-08-28 · 초판
현황과 방향 · 기관 편 09

농업교육기관

농업계 고등학교 74교, 농학계 대학 30곳, 대안교육 350곳, 그리고 해마다 26만 명이 거쳐 가는 농업인 평생교육. 네 층이 각각 다른 법으로 서 있고, 층 사이에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담은 기록이 국가에 없습니다.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학교·학과 명부 2026년 8월 · 예산 2026년 · 평생교육 실적 2023년·횡단 편 5절 구조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2026년 예산 24조 2,004억 원(예산안 기준) 그중 교육으로 식별된 몫 2,608억 원 — 약 1.1%
교육으로 식별된 세부사업 41건2,608.3억 · 약 1.1%
그 밖의 사업24조 원 규모
§ 01

현황

농업교육은 한 기관이 아니라 여섯 층입니다. 층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인원을 세는 단위도 다릅니다. 아래 수치를 층끼리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74
교 · 재학생 14,306명(2024)
세 부처 교육 예산
2,608
억 원 · 세 부처 합의 약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교
421.8
억 원 · 74교 대응 농정 예산은 0원
영농정착률 대 영농 종사율
84.7
% 대 1~3% · 모집단이 다르다

층별 규모 — 같은 단위로 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기관 수대상 인원인원의 성격소관
1층 중등 형식교육74교14,306명재학생(2024)교육부·시·도교육청
2층 고등교육30개 대학 · 학사 단위 211확인 필요재학생교육부
— 한국농수산대학교1교570명2026학년도 모집인원농림축산식품부
3층 대안·비형식350교·기관확인 필요재학생교육부·시·도교육감
4층 농업인 평생교육농업인대학 147 등260,000명연 인원(중복 가능)농식품부·농촌진흥청
5층 공무원·지도직4개 기관확인 필요연 교육생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6층 산림교육567만명참여인원(2023)산림청

3층 350곳은 인가 대안학교 52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 + 등록 대안교육기관 253의 합입니다. 재학생과 연 인원을 나란히 두었으나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14,306명(재학생)과 260,000명(연 인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처 — 「한국 농업교육기관 마스터 목록」 v1.1.

임무 —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다

근거는 6개 농업 법률의 개별 조문과 4개 교육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조차 두 곳에 갈려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근거 조문성격
1층「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 · 제90조제1항제10호(마이스터고)어느 조문에도 「농업」이 없다
1층에 닿는 농업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지원할 수 있다」 재량. 대상은 학교가 아니라 프로그램
2층「고등교육법」 일반 규율농업 쪽 근거 없음
— 한국농수산대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제9조·제9조의26년 의무영농 · 이행상황보고 · 건보공단 자료 요청권
3층「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세 갈래가 학력 인정에서 갈린다
4층「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제1항 · 「농촌진흥법」 제19조제1항이 층에만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이 있다
5층「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2024.1.2 신설)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 근거. 재량

농업 쪽에서 학교 층위에 닿는 유일한 조문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7조도 전부 「할 수 있다」이며, 이 법에는 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 — 층별 예산과 두 개의 0원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에서 교육으로 식별한 세부사업은 41건 2,608.3억 원입니다. 세 부처 합의 약 1.1%입니다. 아래는 층별 배분입니다.

1층 중등 형식교육
074교 · 대응 세부사업 0건
2층 고등교육
580.7그중 한농대 421.8 (72.6%)
3층 대안·비형식
0350교·기관 · 대응 세부사업 0건
4층 농업인 평생교육
840.2
청년농 육성(2·4층 경계)
846.1
5층 공무원·지도직
152.8
6층 산림교육
125.3
기타(R&D 인력양성 등)
63.2

단위 억 원, 2026년.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청년농 846.1억) 대비입니다. 합계 2,608.3억 원은 부처별 (B)열의 단순 합입니다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자료는 (B)열이 「조정」, 산림청은 「확정」이어서 같은 확정 단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농촌지도사업 3개 계정 634.6억 원은 교육 단독 사업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분모가 둘입니다 — 예산안 기준 24조 2,004억 원(농식품부 20조 350 + 농진청 1조 1,394 + 산림청 3조 260)과 허브 기준 24조 2,947억 원(농식품부 20조 1,362 + 농진청 1조 1,325 + 산림청 3조 260). 전자로 1.08%, 후자로 1.07%이며 어느 쪽이든 1.1%를 넘지 않아 본문은 「약 1.1%」로 적습니다. 943억 차이는 농식품부 +1,012억과 농진청 △69억이 상쇄된 값이고 어느 쪽이 국회 확정인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층별 비율은 분모 A 기준입니다.

1층의 0원이 뜻하는 것이 0원은 농정 예산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74교의 운영비는 전액 지방교육재정에서 나가며, 이 편은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서를 대조하지 못해 그 규모를 모릅니다. 「학교에 예산이 없다」로 읽으면 진단이 과장됩니다.
세부사업 0건의 근거농식품부 2026년 사업설명자료 세부사업 목차 556개 전수에서 학교를 이름에 담은 항목은 한국농수산대학교 관련 5건뿐입니다. 농촌진흥청·산림청에도 없습니다. 다만 농식품부 자료는 본문 글꼴 문제로 내역사업 수준까지 검색하지 못했고, 세부사업 이름에 없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한 기관과 74개 학교한국농수산대학교 1교에 5개 사업 합 421.8억 원(2026), 전년 대비 15.2% 증가. 교육운영 사업만 18.8% 늘었습니다. 두 값을 나란히 두는 것은 한농대 예산이 과하다는 뜻이 아니라, 농정이 추적되는 한 기관에는 돈을 쓰고 추적되지 않는 74개 학교에는 쓰지 않는다는 배치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조직 — 층을 잇는 통로는 셋뿐이다

통로잇는 층규모근거
농업마이스터대학2층 → 4층9개 도 · 31개 기관2009년 시작 · 등급 B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전형1층 → 2층123명2026학년도 수시 1차 · 전체 570명의 21.6%
4-H1층 안의 농진청 소관 단위「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 제21510호, 2026.3.31 공포·시행)

이 셋 말고는 층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1층 → 2층 → 4층의 인원 흐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5조의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농업교육포털)은 성인 농업교육 이수실적만 담고 1층·2층 학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 02

한계와 진단

서술 규격의 3분류를 씁니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하고,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 법·소속·권한 배치를 바꾸어야 해소된다

S1 기본계획 근거가 두 법에 갈려 있고 어느 쪽도 학교교육을 담지 않는다「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제1항(의무)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 두 계획의 대상은 이미 농업경영체이거나 후계·청년농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농업계 고교생·농과대학생은 어느 계획의 대상도 아닙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교육 조문이 없습니다.
S2 교육기관 평가 권한이 학교·대학에 미치지 않는다「농어업경영체법」 제24조의 평가 대상은 전문농어업경영인과 국고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단체뿐입니다. 74교와 30개 대학은 대상이 아니고, 교육부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평가는 농업 관점 지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교육을 잘하고 있는가」를 판정할 법정 절차가 학교 층위에 없습니다.
S3 진로 추적 장치가 단 하나의 법률에만 있다「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제2항~제5항과 제9조의2. 이행상황보고 의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요청권입니다. 이 장치가 84.7%라는 값을 만듭니다. 같은 장치가 없는 1층·2층·3층에서는 졸업생 진로가 「1~3%」 같은 인용값으로만 돕니다.
S4 대안교육기관 공시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가 없다「대안교육기관법」 제5조제1항의 등록 서류에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가 들어가지만 공개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253개 기관의 공시는 지역·통학형태·학교급에 그칩니다. 「농업·생태 대안학교가 몇 곳인가」는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자료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S5 농업 교원 양성이 학부 2개 전공에 걸려 있다농업 교과 교원 자격 발급 학부 과정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 전공과 순천대 농업교육과 둘입니다(등급 B). 74교의 교원 수요와 2개 전공의 공급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올리되 근거 강도는 中입니다.
S6 「지원할 수 있다」가 예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이 지원 근거를 두었으나 대응하는 세부사업이 세 부처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가 권한(S2)과 재정 수단이 같은 선에서 끊깁니다 — 평가 대상 밖에 있는 1층·3층에 예산도 0원입니다.

운영적 — 같은 법·같은 예산으로도 다르게 할 수 있다

O1 학교 수 집계가 주체마다 다르고 인용값이 검증 없이 재인용된다74교(한국농업교육협회, 2026.8) 대 72교(언론, 2024). 차이 2교의 사유를 대조할 수 없습니다. 같은 기사가 21,621명 → 14,306명을 「44퍼센트 줄었다」로 적었는데 실제는 33.8%입니다. 이 편은 그 인용값을 쓰지 않습니다.
O2 「농업인대학 찾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농업인대학 검색 서비스가 에러페이지를 반환합니다(2026.8.28 확인). 147개소의 시·군별 명부를 확인할 공개 경로가 현재 없고, 개소 수는 정부 평가보고서 본문 한 줄로만 확인됩니다.
O3 등록 대안교육기관 수가 줄었는데 사유가 공개되지 않는다259개(2024.10) → 264개(2025.4) → 253개(2026.8). 등록 취소(제7조)·폐쇄(제8조)가 있었는지, 집계 기준이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등록·취소 현황을 연도별로 공표하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O4 2층 학사조직 정보의 접근성이 대학마다 다르다30개 대학 중 학사조직을 A등급으로 대조한 곳은 12개입니다. 나머지 18개는 단과대학 홈페이지가 프레임 구조이거나 학과 목록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아 B등급에 머물렀습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E1 농업계 고교의 전제 — 「졸업 후 영농 승계」1980년대까지 졸업생의 농업 종사율은 20% 수준이었고(B) 학교는 후계농 양성 기관으로 설계됐습니다. 지금은 1~3%입니다(B). 학교는 사실상 「농생명 산업 직업 기초교육기관」으로 임무가 바뀌었으나 재정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명칭에는 여전히 「농업」·「농생명」이 남아 있고, 법은 여전히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를 목적으로 적습니다.
E2 사립대 농과대학의 전제 — 「농촌 근대화 인재 공급」사립대 농과대학은 1968년에 몰려 설립됐습니다(건국·경희·동아·성균관·중앙). 결과는 명칭에 남았습니다 — 국립대는 13곳 중 8곳이 「농」을 유지하고, 사립대는 12곳 중 원광대 1곳뿐입니다. 나머지 11곳은 생명과학·생명공학·바이오로 개칭했습니다. 국립대에는 지역 농업과 묶인 설립 목적이 남아 있고 사립대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E3 농촌지도사업의 전제 — 「중앙이 지도한다」1997년 지방이양으로 지도 인력이 지자체 소속이 됐습니다. 농진청 지도직 정원 107명 대 지방 농촌지도직 현원 4,416명이며 농진청 몫은 2.4%입니다. 교육 층위에서 이 전제 소멸을 메운 조문이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입니다 — 27년 만인 2024년에 붙었고, 의무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E4 대안교육의 전제 — 「농업·생태가 대안의 내용이다」1998년 한 해에 대안교육 특성화고 6교가 함께 지정됐고 이들은 농촌에 서고 농사를 교육과정에 넣었습니다. 지금 인가 대안학교 52교의 특색은 음악·예술·국제·다문화이며 농업을 표방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등록 253개의 60.1%가 수도권입니다. 농업·생태 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교로 옮겨 남았는데, 그 45교의 교육과정 분야를 국가 명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S4).
§ 03

방향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키고 근거 강도를 병기합니다. 검토 순서는 ①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 → ② 기존 기관에 법정 기능 부여 → ③ 조직 통합 → ④ 신설이며,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뒤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페이지가 하지 않습니다.

01

진로 확인 조항을 농업계 고교·농학계 대학 졸업생에 확대한다 근거 上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9조의2 방식입니다.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7조 실태조사의 범위에 농업계 학교 졸업생 진로를 넣으면 근거가 섭니다. 새 기관도 새 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S3 · E1. 84.7%(장치 있음) 대 1~3%(장치 없음)가 근거입니다. 다만 동의 기반 조회여야 합니다 — 제9조의2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를 전제하며, 의무영농 조건이 없는 일반 학교 졸업생에게 같은 강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2

제9조에 대응하는 세부사업을 만들고 제24조 평가를 그 사업에 건다 근거 上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가 이미 지원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사업 신설과 평가 연동만 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가 실시하는 실습·창업교육」이므로 평가도 프로그램 단위로 걸 수 있고, 교육부의 학교 평가 권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 S2 · S6. 세 부처 2026년 예산에서 1층·3층 대응 세부사업 0건·0원이 근거입니다. 규모의 기준점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35억 원이 200개 과정 55,000명을 다룹니다.
03

대안교육 실태조사 항목에 교육과정 분야를 넣는다 근거 上

「대안교육기관법」 제12조제3항이 실태조사의 방법·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조사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개는 제11조제2항제5호로 받습니다.

↔ S4 · E4. 253개 전수 명부는 이미 공개돼 있고 칸 하나가 없어서 농업·생태 기관을 셀 수 없습니다. 자료 생성 비용이 가장 낮은 처방입니다. 특성화중·고 45교는 시·도교육청이 「특색 교육」 칸을 이미 관리하므로 전국 취합만 하면 됩니다.
04

기본계획 근거를 한 조문으로 모으고 대상에 학교교육을 포함한다 근거 中

구조는 확인됐으나 두 계획의 실제 수립·시행 실적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실제로 몇 번 수립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S1. 농업교육법 제정(④ 신설)으로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의 대상 규정을 넓히는 것으로 해소되는지를 먼저 판정해야 합니다.
05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을 확인하고 농업인대학 명부를 공개 경로로 되돌린다 근거 中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지표에 위탁 실적과 개소별 명부 공개를 넣는 것으로 해소됩니다.

↔ E3 · O2.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은 재량 규정이며 시행 3년째 위탁 실적을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147개소·9천명은 정부 평가보고서 본문 한 줄로만 확인되고 검색 서비스는 에러를 반환합니다.
06

청년농 예산 계정 이관에서 빠진 319억 원의 행방을 확인한다 근거 中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의 2025년 지역지원계정은 1,136.62억 원이고 사업설명자료 각주는 1,024.45억 원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했다고 적는데, 2026년 자율계정 신규 편성액은 705억 원입니다. 차이가 319.45억 원입니다.

↔ S6. 4개 계정을 합해도 1,136.62억 → 823.42억으로 27.6% 줄었습니다. 계정 이관은 각주로 명시됐으나 차액의 성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실질 감액인지 재편 잔여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07

농업 교과 교원 양성 규모를 74교 수요와 대조한다 근거 下

정황뿐입니다. 학부 2개 전공(B)과 74교(A)라는 사실만 있고 교원 정원·연도별 임용 인원이 없습니다.

↔ S5. 시·도교육청별 농업 교과 교원 정원·현원, 연도별 임용시험 농업 과목 선발 인원, 두 전공의 교직이수·임용 실적 셋을 확보하면 방향이 됩니다. 확보 전에는 방향으로 쓰지 않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방향과 그 이유

농업교육 전담기관 신설5층에 이미 농식품인재개발원·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산림교육원·농정원 넷이 있습니다. 기능 배치를 확인하기 전에 신설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농업계 고교 통폐합 또는 확대학교당 재학생 199명(2024)이라는 값만으로는 논할 수 없습니다. 학교별 재학생·충원율·학과 명부가 없습니다. 이 자료 없이 나오는 통폐합론은 근거 강도 下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정원 확대2026학년도 모집인원 570명과 입학정원 390명의 관계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기준값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확대·축소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에서 이 편이 닿는 항목은 셋이고 전부 I 분야(인력·세대교체·노동)입니다.

항목대응접점
I8 진입·정착·이탈 통계방향 01I8의 진단에 측정 장치의 실물을 붙인다. 진입 유형 구분에 「농업계 학교 졸업」을 변수로 넣으면 1층·2층 진로가 처음으로 측정된다
I1 고용취농 경로의 제도화S6I1도 「법에 지원 근거가 있는데 세부사업이 없다」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했다. 두 사례만으로 편성 관행의 문제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I3 숙련 체계E1학교가 학력이 아니라 숙련을 발급하는 경로. 다만 74교의 학과·교육과정을 확보하지 못해 접점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닿지 않는 것도 적습니다 — 3층(대안교육)에 대응하는 100대 목록 항목이 없습니다. 농업·생태 대안학교는 어느 항목의 소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04

2024~2026년 변화

이 층에서 최근 2년 사이 실제로 움직인 것을 법·조직·정책·예산 넷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시행·공포법 개정내용
2024.1.2「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신설지자체 소속 공무원 교육훈련의 농진청 소속 기관 위탁 근거. 1997년 지방이양 이후 27년 만
2025.7.22「대안교육기관법」 제10조의2 신설교육감·지자체장의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등록제 도입 4년 만
2025.11.11「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2항·제3항 신설국가·지자체 인건비·학교운영비를 받는 대안학교의 회계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2026.7.1「후계청년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1호)2026.3.31 공포 — 공포 뒤 3개월 시행
2026.3.31「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1510호)2026.3.31 공포·시행 —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습니다

아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 다섯과 같은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 예정법 개정내용
2026.10.29 시행「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법률 제21580호)대안학교 적용 제외 목록의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6조」로 풀어 씁니다. 세 조문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형식 개정으로 보이는데 실질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같은 개정이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를 신설했습니다. 범위 표기를 열거로 풀면 신설 조문이 제외 목록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대안학교는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는 면제받되 제25조의2는 적용받게 됩니다.

두 시행일이 어긋나 있습니다. 제25조의2는 부칙 단서로 2026년 7월 29일에 이미 시행됐고 목록 정비만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그 사이 문언은 여전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입법 의도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방향은 위 표의 2025년 11월 11일 항목과 같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포괄적 적용 제외를 조문 단위로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회계 정보시스템 의무가 그 첫 걸음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조직 — 농학계 단과대학 하나가 사라졌다2024년 3월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으로 국립경국대학교가 출범하면서 농학계 단과대학이 소멸했습니다. 농학 학과는 「생명과학·공과대학」 스마트그린학부로, 축산은 예천캠퍼스 「공공수요인재대학」 동물생명공학과로 갈렸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학부별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했습니다(18개 전공 570명).
정책 — 4층에 통로가 하나 더 생긴다2026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가 이원화되고(정량은 지자체, 정성은 농식품부 평가위원회), 선정 청년농 대상 사전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기존 통로(농업마이스터대학·청년농부사관학교·청년귀농 장기교육)와의 관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 증가와 감소가 같은 층 안에서 갈린다증가율이 가장 큰 사업은 농촌진흥청 농산업교육훈련지원 +113.3%(32.2억 → 68.8억),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운영 +18.8%(239.2억 → 284.3억)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사업은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68.8%와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지역지원계정 △90.1%(계정 이관, 방향 06)입니다. 2026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대거 이관돼 층별 예산의 연도 비교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치 — 각종학교는 늘고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줄었다각종학교 76개(2023) → 81개(2024) → 92개(2025)로 2년에 16개 늘었으나 이 중 대안학교 몫은 분해하지 못했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59개(2024.10) → 253개(2026.8)로 줄었고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05

자료 상태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항목확보미확보등급
1층 학교 명부74교 전수(학교명·형태·소재지)학교별 학과·재학생·충원율A
1층 학생 수 시계열2014~2019 · 20242020~2023 · 2025~2026B
2층 대학·학사 단위30개 대학 · 211 단위학과별 입학정원·충원율·재학생A 12 / B 18
2층 진로한농대 영농정착률나머지 29개 대학 전부B
3층 명부인가·특성화 117교 · 등록 253개 전수교육과정 분야 · 재학생 · 감소 사유A
4층 실적2023년 개소·인원2024~2025년 · 마이스터대학 지정 현황A / B
5층 정원3개 기관(한농대 126 · 인재개발원 41 · 인적자원개발센터 26)산림교육원 별표 · 연간 교육생A
예산 — 중앙 3부처세부사업 41건 · 2,608.3억 원내역사업 분해 · (B)열 확정 단계A
예산 — 시·도교육청농업계 고교 74교 관련 항목 전부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13개 항목 · 초판

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1순위가 채워지지 않으면 1층의 「0원」을 「농정 0원 + 교육재정 X원」으로 분해할 수 없고, 방향 02의 사업 규모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1순위 — 남은 예산(지방교육재정)

  1. 17개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세출지방교육재정알리미 정책사업별 세출에서 추출합니다. 이 값이 없으면 1층의 0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절반만 말할 수 있습니다.
  2. 각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서의 농업계 고교 74교 관련 항목학교별 배분을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3. 교육부 국고사업의 농업계 몫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사업에서 농업계 학교가 받는 금액입니다.
  4. 농식품부 각 사업의 내역사업 분해원문 PDF의 한국어 본문에 일본어 CMap이 적용돼 본문 글자가 판독되지 않습니다. 목차의 정상 한글과 본문 쪽 숫자를 쪽 번호로 짝지어 우회했고, 내역사업 이름은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열린재정 세부사업별 조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가 대안 경로입니다.
  5. 청년농 이관액 1,024.45억과 자율계정 편성액 705억의 차이 319.45억방향 06의 판정 근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명세가 경로입니다.

2순위 — 학교·학과 단위 실체

  1. 학교알리미 74교 공시 대조설치 학과·재학생·교원 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농업계 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할 수 없습니다.
  2. 대학알리미 30개 대학 대조학과별 입학정원·신입생 충원율·재학생입니다.
  3.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정회원 39개 명단이 편의 모집단 30개를 재판정하는 근거입니다. 회원 명부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3순위 — 대안교육의 농업 축

  1.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교 학교별 교육과정농업·생태 축이 실제로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2. 17개 시·도교육청 대안학교 현황 취합경기도교육청 2025년 기준 자료는 확보했고 「특색 교육」 칸이 존재합니다. 나머지 16곳이 남았습니다.
  3.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고등부 학력 인정 여부와 전공부 법적 지위1층과 3층에 동시에 걸린 학교의 판정입니다.

4순위 — 계획과 위탁의 실적

  1. 두 기본계획의 실제 수립 이력「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 교육 계획과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6조 기본계획입니다. 방향 04의 근거 강도를 中에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2. 「농촌진흥법」 제19조제2항 위탁 실적(2024~2026)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연도별 지정 현황둘 다 현재 B등급이거나 미확인입니다.

등급이 B인 수치

아래 값은 2차 인용이거나 언론 인용입니다. 본문에서 등급을 함께 밝혔습니다 — 농업계 고교 학생 수 시계열,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농정착률 84.7%, 농업계 고교 졸업생 영농 종사율 1~3%, 농업마이스터대학 9개 도·31개 기관, 2층 18개 대학 학과 목록, 농업 교과 교원 양성 학부 2개 전공, 1980년대 농업 종사율 20% 수준.

84.7%와 1~3%는 배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집단과 측정방법이 다릅니다. 나란히 놓되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값을 나란히 두는 이유는 한쪽만 법정 추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근거 문서

한국 농업교육 체계 — 현황과 진단이 페이지의 정본. 여섯 층의 임무·자원·조직과 구조적 한계 6·운영적 4·환경변화 4·방향 7을 정리한 개조식 분석.
v1.3
한국 농업교육기관 마스터 목록농업계 고교 74교 전수, 대학 30곳 학사 단위 211개, 대안교육 350곳의 명부와 근거 법령.
v1.2
기관 분석 서술 규격성과 4관문, 한계 3분류, 근거 강도 3등급. 이 시리즈 전 편이 같은 잣대를 씁니다.
v1.8
한국 농업 관련 기관 마스터 목록10개 군 377곳의 임무·설립연도·정원·예산.
v1.5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

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

00
한국의 농업기관10개 군 377곳의 전체 지도. 예산·인력·기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발행
01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4개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직 1,191명과 지방 보급 인력 4,416명 사이의 병렬 구조.
발행
02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본부와 5개 소속기관, 13개 산하 공공기관. 20조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발행
03
산림청과 산하기관3조 원 시대의 산림 행정.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는데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발행
04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총수입의 55%를 쥔 한 곳. 농업용수·농지은행·농어촌 개발.
예정
05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도 9곳과 시·군 154곳. 사람은 여기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보인다.
예정
06
자조금 40곳40곳이 모은 거출금과 국고 386억 원. 농산과 축산이 다른 법을 쓰는 탓에 평가·공시 의무가 갈립니다.
발행
07
농업 전문지와 정기간행물신문 19, 기관 간행물 13, 단체 잡지 8, 학술지 6.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내는가.
발행
08
농업 단체와 협회일반단체 9, 품목·업종 협회 38, 민간 연구기관 12, 공익재단 12. 예산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
09
농업교육기관고교 74교·대학 30곳·대안교육 350곳·연 26만 명. 네 층이 다른 법으로 서고 층 사이에 이동 기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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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와 계열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면서 지주 둘을 지배합니다. 중앙회로 가는 두 통로 3조 1,400억 원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입니다.
발행
v1.02026-08-28기준 학교·학과 명부 2026년 8월 · 예산 2026년

모든 수치는 값·기준시점·출처를 함께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대안교육기관법」·「농어업경영체법」·「농촌진흥법」·「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조문,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 한국농업교육협회 학교 명부(2026년 8월), 교육부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명부(2024년 3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2026년 8월 확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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