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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정 데이터 허브 v1.0 · 2026-08-28 · 갱신 예정
현황과 방향 · 기관 편 06

자조금 40곳

농업인이 스스로 거출한 돈에 정부가 매칭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국고는 386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조금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두 개의 법입니다. 농산물은 「농수산자조금법」, 축산물은 「축산자조금법」이 규율하고, 뒤에 만든 농수산자조금법에 들어간 평가·통계·정보이용 조문이 축산자조금법에는 없습니다. 국고가 더 많이 가는 쪽이 법정 외부평가 밖에 있습니다.

기준2026년 확정 기금운용계획 · 2025년 결산 · 2026년 8월 확인분·기관ID INS-8-01~40
국고의 58.5%는 평가 의무가 없는 법 아래 있습니다 41.5%만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습니다
축산자조금법 (법률 제16990호, 2020년 2월 11일 공포·시행, 40개 조문)운용 평가·미납자 지원제한·통계 작성·경영정보 이용·자율조절 조문이 모두 없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법률 제17618호, 2020년 12월 8일 공포·시행, 45개 조문)의무·임의자조금단체 모두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받습니다
§ 01

현황

40곳 가운데 거출액이 확인되는 곳은 14곳입니다. 회원 수를 공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자조금단체
40
곳 · 농산 31 + 축산 8 + 지원기관 1
2026년 국고
386
억 4,100만원 · 확정 기금운용계획
거출액 확보
14
곳 · 40곳의 35%
회원 수 공시
0
곳 · 40곳 전수 확인

같은 제도를 두 법이 나눠 규율합니다

농산물·수산물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18호, 2020년 12월 8일 공포·시행)이, 축산물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0호, 2020년 2월 11일 공포·시행)이 규율합니다. 축산자조금법은 2002년 제정 계열이고 농수산자조금법은 2011년 제정 계열입니다. 뒤에 만든 법에 들어간 관리 장치가 앞의 법으로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항목농수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법
법률번호 · 시행제17618호 · 2020.12.8제16990호 · 2020.2.11
조문 수4540
의무거출금 한도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 (제8조①)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 (제7조①)
최고 의사기관총회. 농수산업자 150명 초과 시 대의원회로 갈음 가능 (제9조·제12조)대의원회 필수 (제10조)
대의원 총수법에 정수 규정 없음 · 대통령령 위임 (제12조④)30명 이상 250명 이하 (제8조③)
관리위원회 정수11~21명 (제14조①)17~25명 (제15조①)
정부 출연·지원 근거제5조 독립 조문독립 조문 없음 · 제6조제2호 재원 열거만
자조금 운용 평가제31조 —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대응 조문 없음
미납자 지원제한제19조의2대응 조문 없음
통계자료 작성·관리제28조대응 조문 없음
농어업경영정보 이용제28조의2 — 대의원 선출·명부 작성용대응 조문 없음
생산·유통 자율조절제21조의2 — 경작·출하 신고, 출하규격 설정대응 조문 없음
국고의 광고 사용제한 없음 (제4조)방송·신문 광고 사용 금지 (제4조② · PPL 예외)
업무 위탁제33조② — aT 등 공공기관위탁 근거 없음 · 제32조 권한 위임만

거출한도는 축산이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축산 조성 규모가 농산의 약 3.2배입니다. 축산물 거래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며, 한도 규정만 보면 반대로 읽힙니다. 국고를 방송·신문 광고에 쓸 수 없다는 제한도 축산에만 있습니다.

「보조율 70%」는 단체가 받는 보조율이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의 산출근거는 “20개 의무자조금단체 × 865,000,000원 × 70%”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8억 6,500만원은 단체당 균등 단가이고 70%는 그 단가에 곱해 국고 총액을 뽑는 편성 산식입니다. 실제 사업비가 아닙니다. 확보된 10품목의 실제 사업비는 사과 31억 1,438만원에서 밤 1억 2,000만원까지 26배 차이가 납니다.

단체가 실제로 받는 규칙은 농가 납부액 1:1 매칭 상한입니다. 배·감귤·참외 세 단체의 안내물이 모두 같게 적습니다. 배는 “총사업비(100%) = 농가 납부 자조금(50%) + 정부 보조금(50%)”, 감귤은 “최대 1:1 매칭”, 참외는 “의무거출금 50% + 정부지원금 50%”입니다.

확보된 10품목의 국고÷거출액은 66.0%에서 108.9%에 흩어집니다. 마늘과 파프리카는 국고가 거출액을 넘습니다.

마늘
108.9%국고가 거출액 초과
파프리카
101.3%
양파
100.0%2026 계획
떫은감
100.0%
98.0%
사과
93.6%
절화
84.8%2026 계획
73.9%
포도
69.8%
복숭아
66.0%최저

10품목 합계는 거출액 76억 4,564만원, 국고 69억 9,259만원으로 91.5%입니다. 다만 이 합계는 기준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2025년 결산·정산 8품목에 2026년 계획 2품목(양파·절화)이 들어 있습니다. 2025년 결산·정산 8품목만 보면 91.6%로 거의 같습니다.

축산은 국고 비중이 6%에서 90%까지 벌어집니다

축종기준거출액(농가)국고국고÷거출
우유202556억 6,000만원51억원90.1%
돼지(한돈)2024 결산207억 873만원54억 8,796만원26.5%
계란2025 결산24억 7,931만원1억 5,000만원6.1%
한우2026 계획173억원확인 필요
육계 · 오리 · 벌꿀 · 육우확인 필요확인 필요

축종별 국고 배분 내역이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내역서는 6축종 합계 549억 8,900만원과 보조율 40.7%만 적고 축종별 배분액을 적지 않습니다. 확보된 3건만으로도 배분이 균등하지 않음이 드러나지만 규칙은 알 수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총액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549억 8,900만원 × 40.7% + 2억 3,100만원 × 90.8% = 225억 9,027만원인데 내역서 값은 225억 9,600만원입니다. 573만원이 어긋납니다. 역산하면 실제 적용 비율은 40.71%이고, 「40.7%」는 반올림 표기입니다. 농산의 70%·100%는 정확히 재현되므로 축산 쪽만의 문제입니다.

회원 수는 어느 단체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40곳의 홈페이지와 자조금통합지원센터 공시를 전수 확인했습니다. 회원 명부나 회원 수를 게시한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공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 요건이 「해당 경영체 또는 면적 과반수 회원가입」(농수산자조금법 제6조)인데, 회원 수 없이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규모를 두 갈래로 대체했습니다. 법정 대의원 수와 거출 고지 대상입니다.

품목 · 축종대의원관리위원회사무국
한우243명 · 선출구 123개24명 (위원장 1 + 선출직 17 + 당연직 6)확인 필요
마늘113명20명 (이사 15명 별도)확인 필요
계란75명 게재 (고유 74명)22명 + 대의원회 감사 2명확인 필요
인삼75명 정수 / 74명 현원15명 (선출 10 · 위촉 1 · 정부지명 4)5명
70명 · 4권역17명 (내부 13 · 외부 4)3명
나머지 35곳확인 필요확인 필요확인 필요

한우 243명은 축산자조금법 제8조③의 상한 250명에 7명 차로 붙어 있습니다. 계란은 게재 명단이 75건인데 고유 인물은 74명입니다. 권영호가 「경기 평택」과 「경기 화성·평택」 두 선출구에 중복 등재돼 있습니다.

거출 대상은 마늘 한 곳만 납부율까지 공개합니다

품목거출 대상대상 규모납부 실적
마늘㎡당 5원 부과 농가 + 생산자단체고지 42,062호
고지 단체 192개소
납부 19,108호 (45.4%)
납부 101개소 (52.6%)
배 생산농가 · 배봉지 1매당 2원약 20,000명수납기관 193개소
수납 7억 9,245만원
친환경유기농·무농약 인증 농가 + 농협약 4만 6천 농가
(2023.12 · 농가 비중 4.2%)
확인 필요
감귤출하대금 0.25% · 유통조직 0.05%확인 필요약제 지원 7,942농가
사과1,000㎡ 이상 전국 사과재배농가확인 필요조성 달성률 69.9%

마늘 45.4%가 이 제도의 실효 참여율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측치입니다. 의무자조금인데도 고지 대상의 절반 이하가 냅니다. 미납자에게는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실제 제한 집행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69.9%는 「조성계획 대비 조성액」이고 마늘의 45.4%는 「고지 호수 대비 납부 호수」입니다. 분모가 달라 두 값을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출 방식이 납부율을 가릅니다

거출 방식은 셋으로 갈립니다. 자재비 포함 자동 수납(배 봉지, 참외 박스, 콩나물 콩), 대금정산 공제(감귤, 절화), 고지서 발부(나머지 15품목)입니다. 배는 수납기관 193개소를 통해 사실상 전량이 수납되고, 고지서 방식인 마늘은 45.4%입니다. 같은 「의무」자조금인데 설계에 따라 실효 강제력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축산 거출 대상은 사육 농장 수가 모집단입니다

축종해당 자조금농장 · 가구 수통계표
한육우한우 + 육우75,647 농장DT_1EO200
젖소우유5,342 농장DT_1EO241
돼지한돈5,465 농장DT_1EO311
계란 + 육계3,123 가구DT_1EO061
오리오리502 가구DT_1EO111
꿀벌벌꿀가축동향조사 대상 아님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2026년 2/4분기입니다. 이 수치는 자조금 회원 수가 아니라 사육 주체 수입니다. 축산 의무자조금은 도축·도계 실적을 기준으로 거출하므로 사육 농장 수가 부과 대상 모집단이 됩니다.

다만 한육우 75,647은 한우와 육우를 합친 값이고, 닭 3,123가구는 산란계와 육용계를 합친 값입니다. 두 축 모두 자조금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분리값이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돼지 농장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되는 것(원값 5,464.58)은 가축동향조사가 표본조사여서 가중 추정치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임의자조금 13곳은 재무 실측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농산 임의 11곳과 축산 임의 2곳입니다. 원인은 운영 태만이 아니라 법 구조입니다. 의무자조금은 양 법이 모두 공시를 의무화하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⑥, 축산자조금법 제21조⑥) 임의자조금 운용·관리 조문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 축산자조금법 제28조). 회계 구분 의무와 자금운용계획 장관 승인 의무는 있는데 공시 의무만 없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는 임의자조금단체도 2년마다 외부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평가는 받되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축산 임의 2축종은 평가 조문 자체가 없어 공시도 평가도 없습니다.

사무국을 공유하는 곳이 9곳입니다

임의자조금 7곳(가지·고추·단감·딸기·무배추·오이·풋고추)과 의무자조금 2곳(떫은감·참외)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빌딩 서관 원예수급부를 주소로 씁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도 같은 건물 20층에 있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①이 2개 이상 품목의 사무국 통합을 허용하므로 위법은 아니지만 자조금 실무 인프라가 농협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센터가 홈페이지로 등재한 4곳(가지·단감·오이·풋고추)의 도메인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추는 http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기관은 원예농산물에만 있습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aT가 공모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22년 2월 8일)로 1개소를 지정했고 지정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국고 10억원을 보조율 100%로 배정받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 서관 20층에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고에 적힌 지정 목적이 「원예농산물 자조금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 8축종은 대상이 아니고, 센터 홈페이지 「자조금단체 현황」에도 축산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축산 8곳 중 3곳(육계·벌꿀·육우)은 홈페이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오리는 결산공시를 이미지로만 올립니다.

§ 02

성과

40곳 횡단 문서이므로 성과 후보를 제도 차원과 개별 단체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에서 함께 뽑았습니다. 네 관문에 × 가 하나라도 있으면 미통과로 두고 지우지 않습니다.

후보귀속검증규모지속판정
①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14 → 20 (2020~2025)통과
② 배 — 자재비 연동 자동 수납 체계통과
③ 배 — 법정 외부평가 등급 A 유지 (2018~2022)통과
④ 계란 — 조성률 98.7%통과
⑤ 우유 — 집행률 93.5% (32개 사업)통과
⑥ 양파 — 자조금 포털(GIS·팜맵) 구축, 재해보험 지원?통과
⑦ 논콩 — 신규 임의자조금 설립 완주 (2024.2 → 11)통과
⑧ 「자조금 1원으로 농가 소득 18원(한우)·14원(한돈)」×××?미통과
⑨ 임의자조금 13곳의 사업 성과?×??미통과

통과한 것들

의무자조금 품목은 5년 만에 14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블루베리(6월 23일)와 밤(7월 7일) 둘이 전환됐습니다. 다만 확대 자체를 성과로 읽으려면 전환된 단체가 실제로 거출을 조성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2025년 전환 2곳 중 밤은 거출 6,900만원과 국고 5,100만원을 정산했고, 블루베리는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는 배봉지 값에 자조금을 포함시켜 전산으로 자동 수납합니다. 수납기관 193개소를 경유해 7억 9,245만원을 수납하고 5%(3,962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참외와 콩나물이 같은 방식이고 감귤·절화는 대금정산 공제입니다.

법정 외부평가는 농산에만 작동합니다. 배연합회 소식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등급을 연도별로 공개합니다. 임의 시기(2010~2017)에 B와 A가 섞여 있다가 의무 전환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가 5년 연속이었고, 2023년 B로 내려갔으며 2024년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을 스스로 공개한 단체는 확인된 20개 브로슈어 중 배 한 곳뿐입니다.

계란은 모으는 데 성공하고 쓰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성률 98.7%, 집행률 55.5%입니다. 반대로 우유는 집행률 93.5%로 32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양파는 자조금을 데이터 인프라로 썼습니다. 경작신고 면적과 재배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IS·팜맵을 적용한 「자조금 포탈」을 구축했습니다(2024). 자조금 납부 농가에 재해보험 순보험료의 2%를 지원해 87개 농협·2,861농가에 2억 6,0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늘도 같은 방향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자조금 1원당 18원」 — 귀속·검증·규모 미충족떫은감·참외 등 복수 단체의 안내물이 「한우는 자조금 1원을 써 18원의 농가 추가소득을 얻었고, 한돈은 1원을 들여 14원의 수익이 유발됐다」는 같은 문구를 조사 주체·연도·방법 표기 없이 반복합니다. 「추가소득」과 「수익 유발」의 정의가 다른데 어느 쪽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조금 제도의 대표 근거로 유통되지만 출처가 없습니다. 이 편은 이 수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조금 효과를 논증하려면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 외부평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임의자조금 13곳의 사업 성과 — 검증원 없음농산 11곳과 축산 2곳입니다. 재무 실측치 0건, 조직 공시 0건입니다. 성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과를 확인할 공적 자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인은 법 구조입니다 — 임의자조금에는 공시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계란 집행률 55.5% — 통과 후보 ④의 짝조성률 98.7%만 떼어 성과로 읽으면 절반이 남은 돈을 보지 못합니다. 수급안정 41.7%와 교육 및 정보제공 55.3%가 집행률을 끌어내렸고 예비비 2억 9,500만원은 전액 미집행입니다. 조성과 집행을 함께 적습니다.
§ 03

한계와 진단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했습니다.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적으면 분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S1. 뒤에 만든 관리 장치가 앞의 법으로 소급되지 않았습니다축산자조금법 40개 조문에 없는데 농수산자조금법 45개 조문에는 있는 것 — 제31조 자조금 운용 평가, 제19조의2 미납자 지원제한, 제28조 통계 및 통계자료 작성·관리, 제28조의2 농어업경영정보 이용, 제21조의2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5조 출연 및 지원 독립 조문입니다. 결과로 2026년 국고 386억 4,100만원 중 225억 9,600만원(58.5%)이 법정 외부평가 밖에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가는 쪽이 평가 의무가 없습니다. 축산자조금법 제6조제2호가 정부 출연금·지원금을 재원으로 열거하기는 하지만 지급·사용·관리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농수산자조금법 제5조②에 대응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국고를 주는 근거는 있고 관리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S2. 임의자조금에는 공시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의무자조금은 양 법이 모두 공시를 의무화합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⑥, 축산자조금법 제21조⑥). 임의자조금 운용·관리 조문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 5개 항, 축산자조금법 제28조 4개 항). 회계 구분 의무와 자금운용계획 장관 승인 의무는 있는데 공시 의무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의자조금 13곳의 재무 실측치가 0건입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가 임의자조금단체도 평가 대상으로 삼으므로 평가는 받되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S3. 국고 배분 기준이 법·시행령·예산서 어디에도 없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5조②는 출연금·지원금의 지급·사용·관리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축산자조금법에는 대응 조문이 없습니다. 실제 배분은 내역서의 균등 단가(농산 8억 6,500만원 × 표기 보조율 70%)와 단체별 1:1 매칭 관행 두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층도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축산은 축종별 배분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쌀은 임의자조금인데 의무자조금 20개와 별도 항으로 29억 3,500만원 × 100%를 배정받고, 이 예외의 근거도 내역서에 없습니다.
S4. 국고의 사용 제한이 두 법에서 다릅니다축산자조금법 제4조②는 정부 출연금·지원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중 방송 광고와 신문 광고 용도로 쓸 수 없게 합니다(방송프로그램 PPL은 예외). 농수산자조금법 제4조에는 대응 제한이 없습니다. 즉 축산은 국고 225억 9,600만원을 소비촉진 광고에 쓸 수 없고 농산은 쓸 수 있습니다. 축산 표기 보조율 40.7%가 농산 70%보다 낮은 배경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나 내역서에 그 인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편 농수산자조금법 제4조제6호에는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용도로 들어 있고 축산자조금법에는 없습니다. 농산은 가입·납부가 과제이고 축산은 도축·도계 실적 연동으로 자동 거출되는 차이가 용도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S5. 지원기관이 원예농산물에만 있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33조②는 업무의 일부를 aT 등 공공기관에 위탁할 근거를 둡니다. 축산자조금법 제32조는 권한의 위임만 규정하고 위탁 근거가 없습니다. 그 결과 aT가 지정하고 운영비를 대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원예농산물 31품목만 담당합니다. 축산 8축종에는 사무국 지원·통합 콜센터·거출시스템·운영현황 공표를 맡는 기관이 없습니다. 축산 8곳 중 3곳은 홈페이지 접근조차 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O1. 거출 방식별 납부율이 공표되지 않습니다배(자재비 연동)와 마늘(고지서)의 격차는 마늘이 스스로 사업보고서에 적어서 알게 된 값입니다. 방식별 납부율을 정기 공표하면 설계 개선의 기준선이 생깁니다.
O2. 자조금통합지원센터 공시가 스스로 어긋납니다「자조금 품목」과 「의무자조금 거출기준」 두 페이지 사이 불일치 5건 — 친환경 설립연도(2015/2016), 배 의무 설치일(2017.07.06/2017.07.16), 감귤 설립연도(2010/2008), 블루베리 설립연도(2007/2017), 콩나물 단체명(현행명/구명 「대한두채협회」)입니다. 「자조금단체 현황」과 「자조금 품목」 사이에도 무배추 표기가 어긋납니다(협의회/연합회). 논콩 소재지도 센터 공시와 자체 브로슈어에서 다릅니다. 센터가 등재한 홈페이지 4곳은 응답하지 않고, 운영현황 브로슈어 20건 중 11건은 이미지 스캔이어서 기계 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O3. 계란자조금 예비비 2억 9,500만원이 전액 미집행입니다집행률 55.5%의 직접 원인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변경 절차(축산자조금법 제21조④⑤)를 쓰면 조정 가능한 사안입니다.
O4. 조직을 공시한 곳이 40곳 중 5곳입니다배·인삼·마늘이 브로슈어로, 한우·계란이 홈페이지로 공개합니다. 대의원 수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공적 지표인데 대부분 공표되지 않습니다.
O5. 사무국을 공유하는 곳이 9곳입니다임의 7곳과 의무 2곳이 농협생명빌딩 서관 원예수급부를 주소로 씁니다. 통합지원센터도 같은 건물 20층입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①이 사무국 통합을 허용하므로 위법은 아니지만 자조금 실무 인프라가 농협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E1. 설립 근거는 소비촉진이었지만 지금 돈은 수급조절로 갑니다사과연합회 브로슈어는 설립 배경을 「WTO,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으로 적고, 두 법 모두 용도 1호가 「소비촉진 홍보」입니다. 그런데 마늘 2025년 예산 19억 9,000만원 중 소비홍보는 7,000만원(3.5%)이고 수급안정은 5억 7,796만원(29.0%)입니다. 2024년에도 소비홍보 7.7% 대 수급안정 25.2%였습니다. 양파는 2024년에 GIS·팜맵 기반 자조금 포털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축산은 국고를 방송·신문 광고에 쓸 수 없다는 제한 아래에서 여전히 소비홍보가 최대 항목입니다 — 한돈 2025년 계획 395억 2,965만원 중 소비홍보 112억 5,472만원(28.5%)입니다. 농산은 수급 기구로 옮겨가고 축산은 홍보 기구에 머무는 분화가 진행 중입니다.
E2. 거출 기반이 사육·재배 규모에 연동돼 축소 국면에서 함께 줄어듭니다거출은 재배면적·출하액·도축 마릿수에 비례합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8조①, 축산자조금법 제7조①). 한우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3% 감액됐습니다. 도축 두수 전망이 93만 2천두에서 86만 5천두로 줄어 거출금이 13억 2,100만원 감소했습니다. 친환경은 인증농가가 2023년 12월 기준 4.2%·약 4만 6천 농가로 감소해 거출 모집단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산업이 축소될 때 대응 재원이 함께 줄어듭니다. 수급조절이 자조금의 최대 지출 항목이 된 지금 이 연동은 순환 문제가 됩니다.
E3. 제도의 효과 근거가 20년째 갱신되지 않았습니다「자조금 1원당 18원」이 출처 없이 복제되는 사이, 법정 외부평가(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는 2년마다 시행되면서도 결과가 공표되지 않습니다. 평가는 있는데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 04

방향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켰습니다. 검토 순서는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 → 기존 기관에 법정 기능 부여 → 조직 통합 → 신설 순이고, 뒤로 갈수록 실현 비용이 큽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문서가 하지 않습니다.

01

국고 배분기준을 고시로 명문화합니다 ↔ S3 · 근거 上

농수산자조금법 제5조②의 대통령령 위임이 살아 있는데 실제 배분은 균등 단가와 1:1 매칭 관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 요구는 둘입니다. 내역서 산출근거의 「보조율」과 단체가 실제로 받는 매칭율을 구분해 표기하고 축종별·품목별 배분액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上인 이유 — 배분이 어느 법령에도 없다는 사실과 축종별 배분액 미공표를 조문·예산서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확보된 10품목의 국고÷거출 66.0~108.9%가 편차의 실측치입니다.
02

축산자조금법에 운용 평가 조문을 신설합니다 ↔ S1 · 근거 上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가 존재하고 축산자조금법에 대응 조문이 없습니다. 국고의 58.5%가 평가 밖에 있습니다.

두 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으나 대의원 정수·거출한도·용도 제한이 축종별 실정에 맞춰 달리 설계돼 있어 통합 비용이 큽니다. 평가·통계·정보이용 조문만 이식하는 편이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03

임의자조금에 공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 S2 · 근거 上

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와 축산자조금법 제28조에 공시 항이 없고, 그 결과 임의자조금 13곳의 재무 실측치가 0건입니다. 의무자조금 수준의 전면 공시가 부담이라면 자금운용계획 승인을 이미 받고 있으므로 승인된 계획과 결산의 요약 공시부터 의무화합니다.

40곳 전수 확인으로 실측치 0건을 확정했고, 원인이 운영이 아니라 조문 부재라는 것을 양 법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04

축산 자조금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만듭니다 ↔ S5 · 근거 中

축산자조금법 제32조에 위탁 근거가 없어 축산 8축종에는 사무국 지원·콜센터·거출시스템을 맡는 기관이 없습니다. 축산 8곳 중 3곳은 홈페이지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강도가 中인 이유 — 지원기관 부재와 정보 접근성 저하의 인과를 뒷받침할 수치(콜센터 상담 실적, 사무국 인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보하면 上이 됩니다.
05

거출 방식별 납부율을 정기 공표합니다 ↔ O1 · 근거 中

배(자재비 연동, 수납기관 193개소)와 마늘(고지서, 45.4%)의 대비가 근거입니다.

실측치가 2품목뿐입니다. 20개 의무자조금단체의 고지 대상 수와 납부 실적을 확보하면 上이 됩니다.
06

통합지원센터 공시 정합을 점검합니다 ↔ O2 · 근거 上

페이지 간 불일치 6건과 응답 없는 도메인 4곳을 2026년 8월 28일 직접 확인했습니다. 센터 업무에 「자조금 통합홈페이지 운영」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관 자체 개선 대상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07

거출 기반 축소 국면의 안정화 장치를 검토합니다 ↔ E2 · 근거 下

한우 2026년 23.3% 감액,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가 정황입니다.

근거가 下인 이유 — 8개 축종·20개 품목의 최근 5년 거출액 시계열이 필요합니다. 축소가 특정 축종의 국면인지 제도 전반의 추세인지 구분되지 않으면 방향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하면 방향이 된다」는 뜻으로 남겨 둡니다.
§ 05

2024~2026년 변화

시점변화내용
2024.7.31논콩 자조회 설립㈔한국논콩자조회 설립 허가. 2024년 2월 kick-off에서 11월 농식품부 임의자조금 설치 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추진위원회 회장 1·부회장 1·감사 2·이사 18. 논콩 전문생산단지 전국 183개소
2024.11논콩 임의자조금 승인농식품부 설치 계획 승인. 센터 임의자조금 목록 등재
2025쌀 자조금 출범㈔한국쌀산업연합회. 센터는 임의자조금으로 등재(설립연도 2025). 거출기준은 쌀 판매물량 kg당 3원, 수급조절용 벼 사업물량 kg당 66원.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국고 29억 3,500만원을 보조율 100%로 단독 배정
2025.6.23블루베리 의무 전환재배면적 ㎡당 30원. 의무자조금 19번째
2025.7.7밤 의무 전환재배면적 ㎡당 5원, 구간 차등. 30ha 이상 98만원 한도. 의무자조금 20개 완성
2026.3.24시행령 개정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시행. 개정 내용 대조는 확인 필요
2026센터 임의자조금 10 → 11쌀 추가. 밀(㈔국산밀산업협회)은 그 이전에 등재됐으나 마스터에서 누락돼 있었다

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2월 8일 aT 공고의 지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후 재지정·재공모 여부와 현행 지정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국고 10억원이 계속 배정되고 센터가 운영 중이므로 재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 06

자료 상태

40곳 중 거출액이 확인된 곳은 14곳, 대의원 수가 확인된 곳은 5곳, 회원 수가 확인된 곳은 0곳입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규칙입니다.

추가로 보강해야 할 작업

16개 항목 · 초판

아래가 채워지는 대로 본문과 표를 갱신하고 버전을 올립니다. 앞의 다섯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분석은 지금 수준에서 멈춥니다.

먼저 채워야 할 것

  1. 40곳의 회원 수40곳 홈페이지와 센터 공시를 전수 확인했고 공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 요건이 「경영체 또는 면적 과반수 회원가입」(농수산자조금법 제6조)이므로 회원 수 없이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축산경영과에 「자조금단체 회원 및 거출 대상 현황」 정보공개청구가 유일한 경로입니다.
  2. 미확보 24곳의 거출액농산 의무 10품목, 임의 11품목, 축산 3축종입니다. 제도 전체 규모가 절반만 보입니다. 임의자조금 13곳은 법에 공시 의무가 없어 개별 단체를 조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 「자조금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축산경영과에 「축산자조금 결산 현황」 일괄 청구가 필요합니다.
  3. 자조금 운용 평가 결과이 편의 최대 공백입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 법정 외부평가가 2년마다 시행되는데도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02가 단체 자체 공시에 의존했습니다. 확보하면 4관문의 「검증」 칸 대부분이 ○로 올라가고 「1원당 18원」 같은 출처 없는 효과 담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근 3회 평가 보고서와 평가 수행 외부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4. 축종별 국고 배분액축산 국고 225억 9,600만원이 6축종에 어떻게 나뉘는지 공표되지 않습니다. 확보된 3건만으로도 6.1%~90.1%의 격차가 확인됩니다. 이것이 열리면 S3이 진단에서 처방으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기준이 없다」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5.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대통령령 제36220호(2026년 3월 24일 시행)가 현행인데 이 문서는 법률 본문만 대조했습니다. 구조적 한계 5건 중 S2·S3은 시행령·고시 층에서 이미 보완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진단이 바뀝니다.

그다음

  1. 통합지원센터 현행 지정 근거·지정기간2022년 공고의 지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재지정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T 산지유통부가 경로입니다.
  2. 임의 2축종의 축종명축산발전기금 산출근거가 「임의 2개 축종」으로만 적습니다. 의무 6은 한우·돼지·우유·계란·육계·오리로 특정되고 남는 둘은 벌꿀·육우인데, 이 추론은 잔여 배제 방식입니다.
  3. 한우·육우, 계란·육계의 사육 농장 분리값가축동향조사가 한육우 75,647농장과 닭 3,123가구로 합쳐 집계합니다. 자조금이 각각 별도이므로 분리값이 필요합니다.
  4. 꿀벌 사육 가구 수벌꿀 자조금의 거출 대상 모집단인데 가축동향조사 대상 축종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양봉산업 현황」이 경로입니다.
  5. 오리·육우 결산 원문자료는 게시돼 있으나 접근 방식 문제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리는 2026년 3월 16일 결산공시가 이미지 첨부이고, 육우는 결산공고가 JavaScript 링크입니다. 브라우저 렌더링으로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6. 육계·벌꿀 자조금 접점두 곳 모두 홈페이지가 응답하지 않고 대체 도메인·사무국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국육계협회·한국양봉협회 사무국이 경로입니다.
  7. 한돈 2024 결산 원문언론 요약만 확보했습니다. 거출 207억원과 국고 54억 8,796만원이 원문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8. 인삼·친환경 거출액총사업비만 언론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단체의 정기대의원총회 자료가 경로입니다.
  9. 미납자 지원제한 집행 실적마늘 납부율 45.4%의 원인 진단에 필요합니다. 제한 조문(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이 실제로 집행되는지가 「의무」의 실효성을 가릅니다.
  10. 대의원 정수 배분 기준마늘 113명과 배 70명의 근거입니다. 법은 정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11. 쌀산업연합회 소재지 성격서울 중구 새문안로 16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관 주소로 보입니다. 사실이면 사무국 농협 집중 진단(O5)에 쌀이 추가됩니다.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 123개 항목에는 자조금 고유 항목이 없습니다. 전체를 검색해도 「자조금」이 항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목록에 걸리는 경로는 기능 축입니다. 다만 03편 산림청과 달리 접점이 여러 갈래로 뚜렷합니다.

자조금단체는 사실상 전국단위 품목조직이므로 B6(전국단위 품목 판매조직의 판매권·물량 통합)과 B9(품목통합조직의 법적 근거와 수급 조절 권한)에 직접 걸립니다. 특히 B9는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의2가 이미 부여한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 경작·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 과 겹칩니다. 축산자조금법에 이 조문이 없다는 사실이 B9의 설계 조건이 됩니다.

임의자조금 공시 의무 부재(S2)는 B10(경영체 회계·공시 표준)에, 축산자조금법의 평가 조문 부재(S1)는 D6(외부평가와 일몰 제도 — 100개 항목 공통 심사장치)에, 축종별 국고 배분 미공표(S3)는 D1(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에 걸립니다. 자조금 지출이 소비촉진에서 수급조절로 옮겨간 변화(E1)는 G5·G6(채소 3중 안전망과 사전 물량 확보의 산지 조직 연계)에, 거출 기반이 사육 규모에 연동되는 문제(E2)는 G8(축산 사료 자급 기반과 사육 규모 조절의 연동)에 걸립니다.

근거 문서

한국 농수산·축산 자조금단체 마스터이 페이지의 정본. 40곳의 단체·설립·거출기준·거출액·대의원·국고를 여섯 절로 정리한 개조식 문서.
v1.3
기관 분석 서술 규격성과 4관문, 한계 3분류, 근거 강도 3등급. 이 시리즈 전 편이 같은 잣대를 씁니다.
v1.8
한국 농업 관련 기관 마스터 목록10개 군 377곳의 임무·설립연도·정원·예산.
v1.5
농업 민간단체 예산·인원 실사5~10군의 재무 실사. 자조금 거출액 1차 확보분의 출처.
v1.1
한국 농업 기관 지형 분석예산·인력 분포, 기능 중복 6영역, 공백 4영역, 전달체계 진단.
v1.6

농업기관들

시리즈 · 11편 중 9편 발행

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판정하는 편한 유형의 기관 무리를 세는 편이 대상의 단위에서 갈립니다. 절 구성은 갈래 안에서도 편마다 다르지만,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같습니다.

00
한국의 농업기관10개 군 377곳의 전체 지도. 예산·인력·기능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발행
01
농촌진흥청과 소속·산하기관4개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직 1,191명과 지방 보급 인력 4,416명 사이의 병렬 구조.
발행
02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본부와 5개 소속기관, 13개 산하 공공기관. 20조 예산이 어디로 가는가.
발행
03
산림청과 산하기관3조 원 시대의 산림 행정. 예산은 재난으로 쏠렸는데 산림의 66%는 개인 소유이고 지휘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
발행
04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총수입의 55%를 쥔 한 곳. 농업용수·농지은행·농어촌 개발.
예정
05
지방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도 9곳과 시·군 154곳. 사람은 여기 있는데 예산은 아직 안 보인다.
예정
06
자조금 40곳40곳이 모은 거출금과 국고 386억 원. 농산과 축산이 다른 법을 쓰는 탓에 평가·공시 의무가 갈립니다.
이 페이지
07
농업 전문지와 정기간행물신문 19, 기관 간행물 13, 단체 잡지 8, 학술지 6. 누가 무엇을 어떤 주기로 내는가.
발행
08
농업 단체와 협회일반단체 9, 품목·업종 협회 38, 민간 연구기관 12, 공익재단 12. 예산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
09
농업교육기관고교 74교·대학 30곳·대안교육 350곳·연 26만 명. 네 층이 다른 법으로 서고 층 사이에 이동 기록이 없다.
발행
10
농협중앙회와 계열회원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면서 지주 둘을 지배합니다. 중앙회로 가는 두 통로 3조 1,400억 원 가운데 법이 상한을 정한 쪽은 22.6%입니다.
발행
v1.02026-08-28기준 2026년 확정 기금운용계획 · 2025년 결산

모든 수치는 값·기준연도·출처를 함께 확인한 것만 실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주요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2026년 1월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2022년 2월 8일),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자조금 품목」·「의무자조금 거출 기준」·「자조금단체 현황」·「자조금 운영 현황」 공시와 품목별 운영현황 브로슈어 20건, 각 자조금단체의 결산공고·정산결과보고서·사업보고서,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2026년 2/4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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