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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Field Vegetables · 상시 지표 허브 · 2026 기준판

노지채소 가격안정, 재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명부다

배추·무·양파·마늘·대파·고추·감자는 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품목군입니다. 2026년 8월 가격안정제와 도매시장 개혁이 하루 사이로 함께 시행되지만, 누구에게 보전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명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유통비용·산지 조직·계약재배·해외 제도를 하나의 좌표로 모아 갱신합니다.

49.2%
농산물 유통비용률 (10년 +4.4%p)2024
0.0%p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9년 변화2015→2024
16.5%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 (2021 18.0%)2025
66.3%
일본 지정산지 커버율 (12년째 고정)2023

관점

돈을 얼마나 붙일지보다, 누구에게 붙일지가 먼저다

노지채소 가격안정 논의는 대체로 보전 단가와 예산 규모로 흐릅니다. 그런데 개정 농안법에는 보전을 받을 사람을 등록하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때 자조금법의 의무거출금 납부와 경작·출하 신고를 판정 기준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 제도가 실제로 닿는 범위는 의무자조금이 설치되고 생산·유통 자율조절이 승인된 품목의 범위와 같아집니다. 일본이 앞선 것도 보전율이 아니라 등록 범위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격차를 숫자로 놓고 봅니다.

핵심 지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섯 개의 지표가 노지채소 유통의 좌표를 보여줍니다. 유통비용이 커진 자리, 산지가 멈춘 9년, 등록 범위의 한일 격차, 작황 충격, 그리고 품목마다 열 배 넘게 갈리는 계약재배입니다.

유통비용의 단계별 분해

몫이 줄어든 단계는 산지뿐이다

출하 (산지)9.4%▼ 0.6%p
도매14.2%▲ 2.6%p
소매25.6%▲ 2.4%p
합계 (유통비용률)49.2%▲ 4.4%p

2024년 값과 2014년 대비 증감. 유통비용률(%) = (소비자가격 − 농가수취가격) ÷ 소비자가격 × 100. 최근 5년은 47.5 → 48.8 → 49.7 → 49.2 → 49.2로 정점 이후 고착 상태입니다. 「유통 폭리」와 「산지 비효율」 두 통념이 함께 설명하지 못하는 모양이며, 남는 설명은 산지 협상력의 약화입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2026.7.16) 본문 표.

출하처 구성의 9년

산지는 더딘 것이 아니라 멈춰 있었다

생산자단체 계통출하40.4%0.0%p
산지유통인35.6%▲ 0.6%p
가공 · 저장12.7%▼ 2.6%p
도매상5.4%▲ 3.5%p

2024년 값과 2015년 대비 증감, 전체 35품목 기준. 생산자단체 계통출하는 40.4%에서 40.4%로 9년간 그대로였고, 같은 기간 도매상 몫은 1.9%에서 5.4%로 세 배가 됐습니다. 자료: 위와 같음. 같은 보고서 요약(p.11)은 산지유통인 비율을 46%로 적고 있으나 본문 표는 35.6%여서, 이 페이지는 본문 표 값을 씁니다.

등록 범위 — 한국과 일본

일본의 66%는 따라잡을 목표가 아니다

일본 지정산지 커버율 (2012)66.2%기준
일본 지정산지 커버율 (2023)66.3%▲ 0.1%p / 12년
한국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16%일본의 약 1/4
한국 정부 목표 (2027)35%▲ 19%p 계획

일본 커버율은 2012년 66.2%에서 2023년 66.3%까지 12년간 65.7~67.6%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최근에 끌어올린 성과가 아니라 오래전에 확정해 유지 중인 명부라는 뜻입니다. 자료: 農林水産省 「野菜価格安定制度について」(2026.4). 커버율의 분모는 지정야채 14품목이고, 같은 문서의 품목 수 표기(15)와는 다른 값입니다. 한국 가입물량 16%는 자료에 따라 기준연도가 2021년과 2025년으로 갈려 있어 연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황 충격

면적을 관리해도 물량이 지켜지지 않는다

재배면적 (2025 가을배추)13,182ha▲ 0.8%
10a당 단수7,768kg▼ 12.7%
생산량102.4만t▼ 12.0%
호우·침수 피해면적 비율14.7%▲ 13.9%p

2025년 가을배추. 면적은 0.8% 늘었지만 단수가 12.7% 줄어 생산량이 12.0% 감소했습니다. 표본농가 피해면적 비율은 병충해가 10.2%에서 20.1%로, 호우·침수가 0.8%에서 14.7%로 커졌습니다. 2026년 여름배추 재배면적 전망 3,539ha는 KREI가 제시한 가격안정 필요면적 3,958~4,487ha를 밑돕니다. 유통 개편으로 풀리지 않는 물리적 공급 부족 구간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 통계청, KREI 『농업전망 2026』.

품목별 계약재배 비중 (2025)

같은 노지채소인데 3.3%와 37.1%가 함께 있다

당근37.1%
23.5%
양파22.9%
마늘19.1%
고추17.5%
배추13.7%
양배추8.5%
대파8.2%
감자3.3%

축: 0~40%. 노지채소 전체 계약재배 비중은 2021년 18.0%에서 2023년 16.5%, 2025년 16.5%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감자·대파·양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인데도 한 자릿수입니다. 가입물량을 16%에서 35%로 올리겠다는 목표가 품목별 현실과 얼마나 어긋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조직화율을 어떻게 올리는가」가 아니라 「왜 품목마다 열 배 넘게 갈리는가」입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국회예산정책처 평가 2026.7.16 수록).

제도 시계

두 개의 법이 하루 사이로 시행되고, 시행령은 비어 있다

2026년 8월 말, 가격안정제와 도매시장 개혁이 이틀에 걸쳐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문안 다섯 건이 아직 대통령령에 위임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 법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라, 비어 있는 다섯 칸을 어떤 문장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8.2720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제16조의2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한도가 본칙에 있습니다.
  • 제5조의3 시·도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됐습니다.
  • 제5조의7 · 제13조의2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비축사업 관리 근거 신설.
  • 제57조제2항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항목에 가격안정제도 운영이 추가. 다년 적립·이월 구조는 조문에 없습니다.

8.282026

도매시장 개정법률 제21401호 시행

  • 제23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유효기간제 신설. 개설자가 가격 안정·농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제82조제3항 평가 결과가 기준 이하로 부진하고 그 횟수가 기준 이상이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제32조제4항 「출하자의 생산비용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도매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 제42조의4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위탁수수료 수익 일부를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과 자조금이 연결됐습니다.

pending_actions대통령령에 위임된 다섯 칸이 아직 비어 있다

2026년 8월 2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시행령의 최신 판은 2024년 7월 24일 시행분이고, 「시행예정」으로 분류된 시행령은 없습니다. 시행일은 지나가지만 아래 다섯 건의 문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금 열려 있는 개입 지점은 법 신설이 아니라 하위법령 설계입니다. 특히 (b)에서 자조금법 제19조 단서로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세농과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경영위험을 줄이려는 제도가 가장 취약한 층에 역진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위임 (a)

기준가격을 정하는 기준 (제16조의2제1항)

위임 (b)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사항 (제16조의2제3항)

위임 (c)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의4제4항)

위임 (d)

시·도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 (제5조의3제2항)

위임 (e)

계약거래 농산물의 손실 지원 (제6조제4항)

여섯 영역

네 개의 정책 과제와 두 개의 횡단 쟁점

집행기구·농협 재편·직불 재설계는 모두 산지 조직화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넷을 잇는 단일 설계 변수가 등록제입니다. 집행기구는 명부를 필요로 하고, 조직 재편은 등록 주체를 제공하며, 직불은 등록 여부를 지급 요건으로 쓰고, 조직화는 등록의 결과로 측정됩니다. 각 영역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할 질문으로 적었습니다.

영역 01정책제안 · G2account_balance

집행기구 — 신설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

시·도별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제5조의3으로 이미 법정화됐습니다. 남은 질문은 명부 관리·다년 적립·이행 검증·관측 연계 가운데 무엇을 중앙에 두고 무엇을 시·도에 둘 것인가입니다.

관련 정책제안 보기arrow_forward
영역 02정책제안 · B6hub

농협 재편 — 조합 수인가 판매권인가

합병으로 조합 수를 줄이면 광역유통망이 생기는지, 아니면 판매권·통일규격·공동정산의 이관이 먼저인지. 합병만 하고 판매권을 남기면 시설과 조직이 갈라집니다.

관련 정책제안 보기arrow_forward
영역 03payments

직불 재설계 — 이식이 아니라 원리의 전용

일본의 나라시·게타는 대상 작물에 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옮기는 대신 규모요건 없는 자격 심사, 소멸하지 않는 적립금, 계획 이행 연동 같은 설계 원리만 전용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pending검증 진행 중
영역 04groups

산지 조직화 — 2017년의 권한은 왜 쓰이지 않았나

경작·출하 신고와 출하규격을 정할 권한이 자조금법 제21조의2에 2017년부터 있으나, 그 주체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입니다. 노지채소에서 의무자조금이 있는 품목은 마늘·양파 둘뿐입니다. 제도를 방치한 이유가 아니라 관문이 좁은 이유가 연구 과제입니다.

pending검증 진행 중
영역 05storefront

플랫폼 소매 — 부가가치는 어느 계층에 남는가

경쟁 구도로 세우면 산지가 플랫폼을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실제 쟁점은 대량·정시·규격 조달 요구와 반품·감액·정산 주기가 단계별 몫을 어떻게 옮기는가입니다.

pending검증 진행 중
영역 06public

중국산 채소 — 가격이 아니라 조치가 트리거였다

국내 가격이 내려간 뒤에도 김치 수입은 늘었습니다. 가격 급등이 아니라 할당관세와 원산지 표기 규정의 결합이 완제품 수입 경로를 열었다는 쪽이 자료에 맞습니다.

품목별 수입 구조 보기arrow_forward

한·일 제도 대조

일본은 적립과 등록을 발동보다 먼저 둔다

일본의 야채가격안정제도는 네 단계로 작동합니다. 순서가 이 제도의 설계 핵심입니다 — 돈과 명부가 발동보다 먼저 옵니다.

1단지정산지 지정

면적 20ha 이상, 지정산지 출하비율 3분의 2 이상 등 요건으로 산지를 지정합니다.

2단등록

그 산지의 출하단체와 생산자를 등록출하단체·등록생산자로 명부에 올립니다.

3단교부예약

국가·도도부현·생산자가 미리 갹출해 적립합니다. 돈이 발동보다 먼저 쌓입니다.

4단보급금 교부

당해 평균판매가액이 보증기준액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합니다.

비교 축한국일본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개정 농안법 제16조의2에 지급 대상자를 등록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제3항이 자조금법 제19조(의무거출금)와 제21조의2(경작·출하 신고)를 지급비율 차등의 판정 기준으로 끌어옵니다.지정산지 지정과 등록출하단체·등록생산자 등록이 교부보다 먼저 옵니다. 명부가 제도의 입구입니다.
제도가 닿는 범위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이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 대상은 배추·무·마늘·양파·대파·고추·감자 7품목입니다.지정야채의 지정산지 출하 커버율 66.3%(2023년). 2012년 66.2%에서 12년째 같은 자리입니다.
보전율을 정하는 방식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급비율을 심의합니다. 계획 이행과 연동하는 장치는 조문에 없습니다.산지구분에 연동합니다 — 산지강화계획을 세우고 과거 3년 출하실적 요건을 갖춘 Ⅰ 구분은 90%, 계획만 세운 Ⅱ 구분은 80%, 계획 미수립 Ⅲ 구분은 70%입니다.
기준가격 산정시행령상 「경영비 이상」. 조문에 시장가격 참조가 없어, 시장이 구조적으로 내려가도 기준가격이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과거 6개년 시장판매가격의 평균을 씁니다. 최고·최저 연도를 잘라내지 않고 물가지수로 보정합니다.
기준의 시간·공간 단위전국 단일 기준가격·연 단위입니다. 작형 릴레이로 산지가 옮겨 다니는 품목의 사정을 담기 어렵습니다.품목·작형 × 대상출하기간 × 시장군 10블록 × 순별(상·중·하순)로 쪼갭니다.
생산자 부담의 성격자부담 20%. 보전 후 잔액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적립금 잔액이 다음 해로 이월돼 소멸하지 않습니다(掛け捨てにならない). 「낸 돈이 사라지지 않는다」가 갹출 저항을 낮춥니다.
재원 분담국비 30 · 지자체 30 · 농협 20 · 자부담 20. 배추(여름·가을·겨울)·무(여름·가을)·겨울대파는 한시 조정으로 35 : 30 : 15 : 20입니다.사업별로 다릅니다 — 지정야채 가격안정대책 3 : 1 : 1, 계약지정야채 안정공급 2 : 1 : 1, 특정야채 등 1 : 1 : 1(국가 : 도도부현 : 생산자).
노지채소 7품목의 자조금 상태와 제도 접근
품목자조금의무거출금자율조절(§21의2)지급비율 차등(§16의2③)
마늘의무자조금있음발동 가능작동
양파의무자조금있음발동 가능작동
배추임의자조금없음불가공회전
임의자조금없음불가공회전
고추임의자조금없음불가공회전
대파없음없음불가공회전
감자없음없음불가공회전

개정 농안법 제16조의2 제3항이 지급비율을 달리 정하는 기준으로 자조금법의 의무거출금 납부와 경작·출하 신고를 끌어오므로, 제도가 실제로 닿는 범위는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범위와 같아집니다. 문제는 「명부가 없다」가 아니라 명부를 자조금에 맡겼고 그 명부가 7품목 중 2품목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논란이 가장 컸던 배추와 무가 정확히 그 밖에 있습니다. 품목별 자조금 상태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 공표 기준입니다.

보전율 표는 農林水産省 개요(2026.4)로 확인된 기본 열만 실었습니다. 계획적 출하를 달성한 산지에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열이 별도로 있다는 서술이 있으나 원문 재확인 전까지 수치를 싣지 않습니다. 평균가격의 물가지수 보정은 JA全農 해설자료(준1차) 기준이며,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또는 농림수산성 고시 원문 대조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 운영을 산지·도매시장 단위로 읽은 심화 분석은 「채소를 지키는 세 겹 — 일본의 정교한 채소 유통 구조」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

더 깊이 읽을 자료

이 허브의 지표는 KIFC의 리서치와 정책제안에서 나옵니다. 일본 제도, 판매조직 재편, 직불 구조, 수입 경로를 다룬 자료를 함께 제공합니다.

발행체계

확인된 것부터 싣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비워 둔다

이 주제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전제가 바뀌고, 통계는 발표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가장 최근 수치만 모으면 시기가 섞이므로, 갱신 계기를 나눠 두고 그때마다 반영합니다.

수시 갱신

상시 랜딩 (이 페이지)

유통비용·출하처·계약재배·한일 제도 대조를 한 좌표에 모으고, 확인된 항목부터 갱신합니다.

하위법령 공포 시

시행령 트래커

대통령령에 위임된 5건이 어떤 문안으로 채워지는지, 영세농 면제와 미이행 차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반영합니다.

매년 · 통계 기준판

연례 지표 갱신

국회예산정책처 평가와 농식품부·aT 통계의 새 확정치로 유통비용률·계통출하·계약재배 지표를 갱신합니다.

검증 완료 시

영역별 상세 분석

여섯 영역 가운데 1차 자료 대조가 끝난 것부터 상세 분석으로 발행하고 이 허브에 연결합니다.

종합 판단

이미 갖춰진 것과 아직 비어 있는 것

노지채소 유통을 한 단어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과, 만들어졌는데 작동하지 않거나 아직 비어 있는 것을 나누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verified이미 갖춰진 것

  • 가격안정제와 시·도별 수급관리센터가 법에 들어왔습니다(제16조의2·제5조의3).
  • 경작·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정할 권한이 2017년 10월 31일 신설된 자조금법 제21조의2에 있습니다.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장관 승인이 요건이고, 제2항은 농수산업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위임된 부령도 마련돼 있습니다. 자조금법 시행규칙 제24조의2(2018년 5월 1일 신설)가 절차를 정합니다 — 위원회는 이유와 목적, 대상품목·기간·지역·대상자, 실시내용과 의무사항, 이행 확인 및 방법, 기대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10일 이상 공고한 뒤,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투표에 부쳐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계획 이행을 확인하는 장치가 부령 층위에 이미 있습니다.
  • 다만 이 권한의 주체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입니다. 노지채소에서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은 마늘·양파 둘뿐이고, 배추·무·고추는 임의자조금, 대파·감자는 자조금이 없습니다. 임의자조금에는 의무거출금이 없으므로 제16조의2 제3항의 차등 장치도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쓰이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없어서도, 절차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과제는 「좋은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가 아니라 「제도가 걸리는 관문을 통과한 품목이 왜 이렇게 적은가」입니다. 가격 논란이 가장 컸던 배추와 무가 정확히 그 밖에 있습니다. 제21조의2의 조문·신설일·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품목별 자조금 설치 상태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 공표 기준이며, 최초 설치일의 1차 보도자료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판매·유통조절의 법적 그릇이 농협법 제112조의8과 제138조에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제로 재지정 시점마다 조건을 붙일 통로가 생겼습니다.
  • 진단의 1차 근거를 국회 독립 평가기관 문서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warning아직 비어 있는 것

  • 보전 대상자를 등록하고 갱신하는 상설 실무가 없습니다. 명부가 자조금 체계에 위임돼 있어 자조금이 없는 품목에는 차등 장치가 닿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 위임 5건의 문안이 정해지지 않았고, 영세농 면제와 미이행의 구분이 없으면 역진성이 생깁니다.
  • 기금에 다년 적립·이월 구조가 조문에 없어 폭락 연도와 폭등 연도의 지출 편차를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 계획을 세우고 지킨 산지에 더 보전하는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가입만으로 보전이 나오면 계획과 실제 출하의 괴리를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 계약재배가 감자 3.3%에서 당근 37.1%까지 갈리는 이유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여름배추처럼 조직화로 메울 수 없는 물리적 공급 부족 구간이 있습니다.
  • 면제에 성문 기준이 없습니다. 법 제21조의2 제2항 단서는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자율조절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행규칙은 실시 절차만 정하고 그 승인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규율을 정한 주체가 기준 없이 면제를 주는 구조입니다. 규칙 전체에서 자율조절 조문은 제24조의2 하나뿐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준이 자조금단체 정관·규약 층위에 있는지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마늘·양파에서 이 권한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식량과기후는 이 지표를 계속 갱신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이행 판정으로 집행할 것인가

질문은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제도는 이미 만들어졌고 쟁점은 설계로 옮겨갔습니다. 식량과기후는 시행령 위임 5건의 문안, 등록 단위를 개별 농가로 둘지 광역판매법인으로 둘지, 계획 이행과 보전율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조사하고 설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추정으로 메우지 않고, 자료가 엇갈리면 엇갈린다는 사실을 그대로 적습니다.

참고문헌

자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사업평가). 2026.7.16. — 유통비용률 단계별 분해,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35품목 시계열, 노지채소 계약재배 시계열과 품목별 비중, 유통경로 구성.
  • 農林水産省 農産局園芸作物課. 「野菜価格安定制度について」. 2026년 4월. — 지정야채·특정야채 범위, 지정산지 요건, 사업별 갹출 비율, 산지구분별 보전율, 커버율 시계열.
  • 農林水産省. 「경영소득안정대책」 팜플렛. — 나라시·게타의 대상 작물, 규모요건 부재, 적립금 이월과 보전 산식.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2026.8.27 시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2017.10.31 신설)의 요건·구속력과 그 단서, 시행규칙 제24조의2(2018.5.1 신설)의 의견수렴·공고·투표 절차.
  • 도매시장 관련 개정법률 제21401호(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가을배추 재배면적·단수·생산량). 202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전망 2026』 — 여름배추 재배면적 전망과 가격안정 필요면적.
  • JA그룹. 「JAファクトブック 2026」 — 종합JA 수 시계열(2010~2025).

사단법인 식량과기후(KIFC) · 데이터 기반 농업·기후 분석. 이 페이지는 노지채소의 유통 구조와 가격안정 수단을 공식 통계·법령 원문으로 점검하는 상시 지표 허브입니다. 여섯 영역의 상세 분석은 1차 자료 대조가 끝난 것부터 순차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