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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Security · 일본 정책 해설 · 2024–2026

일본은 식량안보를
법으로 어떻게 다시 썼나

일본은 2024년에 25년 만에 농업의 기본법을 고쳐 식량안보를 법의 정의 조항에 올렸습니다. 같은 해 세 개의 법을 함께 만들어, 식량이 부족해질 때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쌀값이 2년 만에 2.3배로 오르는 일을 겪은 뒤 다시 법을 고쳤습니다.

이 3년 동안 일본이 한 일은 자급률 목표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이 실제로 닥쳤을 때 작동할 절차를 만드는 쪽이었습니다.

25년 만
기본법 개정
1999년 제정 → 2024.06.05 시행
식료·농업·농촌기본법
3
함께 만든 법
2024년 제213회 국회
공급곤란·농진법·스마트농업
2할 감소
정부 개입 발동 기준
특정식료가 평년비 전국적으로
또는 그 우려
1,850kcal
최저선
1인 1일 공급열량
생산전환·배급 단계
37%
식료자급률 — 칼로리 기준
2025년도 개산치
전년도 대비 1%p
45%
2030년도 목표
공급열량 기준
2000년 이후 계속 45%

출처: 농림수산성 법률 개요·식료자급률(2026년 8월 7일 공표)·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기준시점은 각 카드에 표기했습니다.

1장

25년 만에 법을 고친 이유

1999년에 만들어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국내 생산과 수입, 비축의 조합으로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구조에서 수입은 사실상 언제든 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그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세계 농림수산물 순수입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0%에서 2021년 18%로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 일본의 몫이 줄었다는 뜻이고, 사려고 해도 다른 구매국과 경쟁해야 하는 위치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상기상의 빈발, 가축전염병과 병해충 확산, 지정학적 위험, 신흥국의 축산 수요와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가 정부 자료에 위험 요인으로 함께 적혔습니다.

국내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2022년 기준 기간적 농업종사자는 123만 명, 평균연령은 67.9세였습니다. 50대 이하는 25.2만 명으로 전체의 21%였습니다.

정작 자급률은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리 기준 식료자급률은 1965년 73%에서 1990년 48%로 떨어진 뒤, 그 후 35년 동안 40% 안팎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는 37%입니다. 법을 고친 것은 자급률이 갑자기 무너져서가 아니라, 자급률이 움직이지 않는 조건에서 안보를 다시 정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합 식료자급률: 칼로리 기준 73% → 37% (1965–2025년도) 종합 식료자급률: 칼로리 기준 73% → 37% (1965–2025년도) 생산액 기준은 훨씬 높게 나온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결론을 바꾼다. 칼로리 기준 생산액 기준 사료자급률 0 25 50 75 100 % 73 37 86 66 55 24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출처: 농림수산성 식료자급률. 회계연도 기준. 1965~2024년도는 확정치, 2025년도는 2026년 8월 7일 공표 개산치이며 속 빈 점으로 표시했다. 사료자급률은 축산물 자급률 계산에서 수입 사료분을 조정할 때 쓰이는 별도 지표다. 2025년도 칼로리 기준 하락(−1%포인트)의 요인은 국내 생산 감소가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와 민간 재고 증가이며, 생산액 기준 상승(+2%포인트)의 요인은 쌀·축산물의 국내 가격 상승이다.
2장

무엇이 법의 목적으로 들어갔나

2024년 개정 기본법은 식량안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양질의 식료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 상태(제2조 제1항).

종전의 “안정적 공급”과 달라진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가격이 들어왔고, 국가 총량이 아니라 개인의 입수 가능성이 들어왔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식량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식량안보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에서 수출이 식량안보의 수단으로 규정됐습니다(제2조 제4항). 국내 공급만이 아니라 해외로 파는 힘을 유지해야 식료 공급능력이 유지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수급과 품질이 반영되면서 지속적인 공급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 가격에 고려되도록 식료시스템 관계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제2조 제5항).

개정은 네 개의 축으로 이뤄졌습니다.

축 1

식료안전보장의 확보

정의 신설, 수출을 공급능력 유지 수단으로 규정, 합리적 가격 형성

제2조 제1항·제4항·제5항
축 2

환경과 조화된 식료시스템

공급 각 단계의 환경부하 저감을 새 기본이념으로

제3조
축 3

농업의 지속적 발전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이념에 추가

제5조
축 4

농촌의 진흥

지역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농촌 진흥을 이념에 추가

제6조

기본적 시책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식품을 원활하게 입수할 수 있게 하는 식품 액세스 확보(제19조), 수입 상대국 다변화와 투자 촉진을 통한 안정적 수입(제21조), 수출 산지 육성과 품목단체를 통한 수출 촉진(제22조), 가격 형성에서 비용이 고려되도록 하는 관계자의 이해 증진과 비용의 명확화(제23조·제39조)가 그것입니다.

3장

부족해지면 무엇을 하는가

2024년에 함께 만들어진 법 가운데 이 페이지의 중심은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입니다. 2024년 6월 21일 공포돼 2025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부족의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리 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문턱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1단계

공급곤란 조짐

문턱

특정식료 공급이 평년 대비 전국적으로 2할 이상 감소하거나 그 우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대책본부 설치, 실시방침 책정. 출하·판매 조정, 수입 촉진, 생산 촉진을 요청

2단계

공급곤란 사태

문턱

2할 이상 감소 우려가 높고, 식품 가격 급등이나 매점·사재기가 생겨 국민생활에 지장이 발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출하판매·수입·생산 계획의 작성과 신고를 지시.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하면 계획 변경을 지시

3단계

최저선이 위협받는 단계

문턱

1인 1일 공급열량이 섭취열량을 밑돌고 1,850kcal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 우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열량을 중시한 생산으로의 전환을 요청·지시. 다른 법률에 근거한 할당·배급

정부대책본부는 총리가 본부장, 관방장관과 농림수산대신이 부본부장이며 전 국무대신이 구성원입니다(제5조~제14조). 단계의 발생은 본부장이 공시하고 국회에 보고합니다(제12조).

이 법은 증산을 명령하는 법이 아닙니다

모든 단계에서 기본은 요청이고, 지시의 대상은 생산 그 자체가 아니라 계획의 작성과 신고입니다. 계획은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로 쓰면 되고, 반드시 증산 내용일 필요가 없습니다. 벌칙은 지시를 받고도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20만 엔 이하 벌금이며(제23조·제24조), 출입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20만 엔 이하 과료입니다.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공표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15조 제4항).

반대 방향의 조치도 법에 있습니다. 요청에 응한 사업자가 더 비싸게 수입하거나 더 많은 재고를 떠안거나 생산을 늘리느라 부담이 생기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제19조).

법을 만들 당시 일본 안에서는 “국가가 증산을 지시한다”, “증산하지 않으면 벌금을 문다”, “화훼농가에 억지로 쌀을 짓게 한다”, “배급제가 평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이 돌았습니다. 농림수산성은 2025년 4월 개요 자료에서 이 다섯 가지를 잘못된 정보로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자기 자료에 이런 항목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법이 어떤 반발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

무엇을 지킬 것인지 목록으로 정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할 대상을 정령으로 지정했습니다(제2조). 이 목록이 이 법제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특정식료 — 먹는 것

  • 농림수산물 미곡, 소맥, 대두(식용 포함), 유채와 기름야자 열매, 사탕무와 사탕수수, 생유,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계란
  • 가공품 밀가루, 식물유지, 설탕, 음용우유와 유제품, 액란과 분란
  • 이들이 일본인이 공급받는 열량의 8할을 차지합니다

특정자재 — 만드는 데 필요한 것

  • 비료
  • 농약
  • 종묘
  • 사료
  • 동물용의약품
  • 식량만 확보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 식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입재까지 같은 법의 관리 범위에 넣은 설계입니다
공급열량의 8할이 특정식료로 지정됐다 (2023년도) 지켜야 할 품목은 자급률이 아니라 열량으로 정해졌다 1인 1일 공급열량 2,203kcal의 품목별 구성. 파란 부분이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의 특정식료 지정 범위다. 특정식료로 지정된 범위 · 공급열량의 약 8할 22% 축산물 18% 유지류 14% 소맥 13% 설탕류 8% 기타 12% 대두 3% 채소 3% 어개류 3% 과실 3% 특정식료 지정 미지정 출처: 농림수산성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의 개요에 대하여」(2025년 4월), 2023년도 식료수급표 개산치 기준. 축산물 18%의 내역은 우유·유제품 7%, 돼지고기 3%, 닭고기 3%, 계란 3%, 소고기 2%다. 반올림 때문에 합계가 100%가 되지 않는다.

목록에 채소와 과실은 없습니다. 두 품목의 열량 기여가 각각 3%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채소 자급률은 77%, 과실은 38%(둘 다 2025년도 개산치, 중량 기준)로 서로 크게 다르지만, 유사시에 국민을 먹이는 문제에서는 둘 다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5장

자급률 목표는 어떻게 됐나

2025년 4월 각의결정된 새 기본계획은 종합식료자급률의 목표를 203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공급열량 기준 45%, 생산액 기준 69%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섭취열량 기준 53%라는 목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공급열량 기준 45%는 새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2000년 계획 45%, 2005년 계획 45%, 2010년 계획 50%, 2015년 계획 45%, 2020년 계획 45%였습니다. 25년 동안 목표는 거의 같은 자리에 있었고, 한 번도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목표는 45%였고 실적은 한 번도 닿지 않았다 목표는 그대로, 실적은 계속 아래에 있었다 칼로리(공급열량) 기준 종합 식료자급률의 실적과, 역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 세운 목표. 실적 기본계획 목표 0 20 40 60 80 % 50% 45% 73 37 (2025년도 개산치) 2015년 계획의 목표연도가 2025년도였다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1965 출처: 농림수산성 식료자급률(1965~2024년도 실적), 2025년도는 2026년 8월 7일 공표 개산치. 목표는 역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0·2005·2010·2015·2020·2025년). 점선은 계획 책정 시점의 실적에서 목표연도의 목표치로 잇는 선이며 실제 경로가 아니다. 2020년 계획과 2025년 계획은 목표연도(2030년도)와 목표치(45%)가 같다. 2025년 계획은 이 지표와 별도로 섭취열량 기준 53%, 국제기준준거 45%를 목표로 함께 제시했다.
같은 해, 같은 나라, 자급률이 둘인 이유
37%
공급열량 기준
분모 2,237kcal
45%
섭취열량 기준
분모 1,850kcal
830kcal
국산 공급열량 — 분자
두 지표가 공유하는 값

2025년도 실적은 칼로리 기준 37%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섭취열량 기준으로는 45%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해의 자급률이 두 개인 이유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것은 실제로 공급된 열량 2,237kcal를 분모로 쓰고, 뒤의 것은 평시 생활에 필요하다고 본 1,850kcal를 분모로 씁니다. 분자인 국산 공급열량은 830kcal로 같습니다. 두 값은 같은 지표의 다른 해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새 지표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갈립니다. 분모를 낮추면 같은 생산량으로도 비율이 올라가므로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하나 더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버려지는 몫까지 포함한 공급량 대신 실제로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보 지표로서 정확하다는 해석도 성립합니다. 이 페이지는 두 해석을 함께 적고 어느 쪽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6장

법이 개별 제도로 내려간 경로

기본법의 이념은 개별 법과 지침으로 옮겨졌을 때 작동합니다. 세 갈래가 확인됩니다.

가격

식료시스템법이 2025년 6월 11일 성립해 같은 달 18일 공포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식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활동 촉진과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코스트 지표 작성 단체가 지정 품목의 비용 지표를 만들고, 농림어업자와 식품사업자에게 합리적 비용을 고려한 가격 형성의 노력의무를 부과합니다. 계획 인정 제도는 2025년 10월 시작됐고, 거래 적정화 부분은 2026년 4월 시행됐습니다. 지방농정국에는 거래 실태를 조사하는 담당자를 배치했습니다. 기본법 제2조 제5항이 개별법으로 내려온 사례입니다.

농지

농진법 등 개정법에 따라 2025년 6월 농용지 등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이 바뀌었습니다. 2035년까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90만 ha를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2023년 실적은 396.7만 ha였습니다. 지금보다 6.7만 ha 적은 수치가 목표라는 뜻이고, 늘리는 목표가 아니라 감소 속도를 관리하는 목표입니다. 농지와 구조의 변화는 일본 농업 전환 지도에서 도도부현 단위로 다룹니다.

기술

스마트농업기술활용촉진법이 2024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생산 방식을 바꾸는 계획과 기술을 개발·공급하는 계획을 인정받으면 세제 특례와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장

쌀값 급등과 2026년 식량법 개정

법을 만든 직후, 일본은 실제 공급 부족을 겪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이 상정한 유사시가 아니었습니다.

주식용 쌀의 수급은 2019/20년도에 생산 726만 t, 수요 714만 t이었습니다. 2023/24년도에는 생산 661만 t, 수요 705만 t으로 뒤집혔습니다. 쌀 상대거래가격은 2023년산 60kg당 1만 5,315엔에서 2024년산 2만 5,179엔으로 올랐고, 2025년산은 2026년 5월까지의 속보 평균이 3만 5,812엔입니다. 2년 만에 2.3배입니다. 정부는 2025년에 비축미 약 59만 현미톤을 방출했습니다.

쌀 상대거래가격: 2023년산 대비 2년 만에 2.3배 (2006–2025년산) 쌀 상대거래가격: 2023년산 대비 2년 만에 2.3배 (2006–2025년산) 전 명칭(全銘柄) 평균, 엔/현미 60kg, 세금 포함. 2025년산은 속보 평균. 0 10,000 20,000 30,000 40,000 엔 / 현미 60kg 15,203 11,967 15,315 35,812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4 2025 출처: 농림수산성 쌀 상대거래가격(JP-MAFF-RICE-RELATIVE-PRICE-2006-2026). 2025년산은 유통 개시부터 2026년 5월까지의 속보 평균이며 통년 확정값이 아니다. 이 가격은 출하단체와 도매업자 간 거래가격으로 소매·산지가격과 다르다.
주식용 쌀은 생산이 아니라 수요 쪽에서 모자랐다 생산이 줄어서가 아니라, 수요가 늘어서 모자랐다 주식용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2021/22년도에 두 선이 교차한 뒤 격차가 벌어졌다. 생산량 수요량 640 660 680 700 720 740 만 t (현미) 726 714 723 704 701 702 670 691 661 705 679 711 44만 t 부족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수급연도(7월~다음 해 6월) 출처: 농림수산성 식량정책 심의 자료(2025년 12월). 주식용 쌀의 수급연도 기준이며, 작물통계의 연산별 자실용 수확량과는 다른 계열이다. 붉은 영역은 수요량이 생산량을 웃돈 구간이다.
이 상황은 새 법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이 2할 이상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뛰었지만 법이 정한 문턱은 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쌀값 급등의 요인과 비축미 방출 대응을 검증하면서, 스스로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다양해진 유통 실태를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 비축은 매도 절차에 시간이 걸려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근거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식량법은 비축의 목적을 “생산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24~2025년의 부족은 고온에 따른 도정 수율 악화와 관광 수요 증가처럼 수요 쪽에서 생긴 것이었으므로, 법 문언과 현실이 맞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개정 식량법은 이 지점들을 손봤습니다. 4월 3일 국회에 제출돼 7월 8일 성립했고, 7월 15일 2026년 법률 제55호로 공포됐습니다.

2026년 개정 식량법이 바꾼 것
무엇을어떻게조문
유통 파악신고 대상에 가공·중식·외식 사업자를 추가제9조 관계
재고량과 출하·판매량 등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벌칙을 둠제11조, 제56조·제58조·제59조·제62조 관계
비축비축의 목적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공급 부족까지로 확대제3조 제2항 관계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자에게 기준량 이상의 쌀 보유를 의무화(민간비축 창설)제33조의2~제33조의8, 제48조의2 관계
생산수요 감소를 전제로 한 생산조정 방침 규정을 폐지개정 전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제1항 관계
생산자는 수요에 맞춘 생산에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촉진한다는 책무 규정 신설제5조 관계

출처: 농림수산성,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2026) 및 참의원 의안정보(2026년 법률 제55호).

시행일은 갈렸습니다. 비축의 목적 변경은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민간비축 제도는 2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됩니다.

일본은 유사시를 상정해 법을 만들었지만, 먼저 온 것은 유사시가 아니라 평시의 수급 오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부에 없던 것은 개입 권한이 아니라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8장

한국에 남는 질문

일본은 식량안보를 기본법의 정의 조항에 넣고, 불측시 대응을 별도 단행법으로 떼어내고, 발동 기준을 숫자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식량안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자급목표 규정과 「양곡관리법」의 공공비축 조항에 나눠 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기 위해 이 페이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1. 공급이 얼마나 줄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 법에 적혀 있습니까.
  2. 지켜야 할 품목과 그 품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의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까.
  3. 부족이 생겼을 때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부가 알 수 있습니까.

일본이 2026년에 다시 법을 고친 이유는 세 번째였습니다. 두 나라의 자급률·수입 구조·정책 장치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대조한 것은 한일 식량안보 다이제스트에서 다룹니다.

범위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답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지운 채로 두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이 페이지가 답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표와 수량

  • 국제기준준거 자급률의 산정식. 정부 목표표에 45%라는 목표가 적혀 있지만 정의와 소급치가 공표되지 않아, 공급열량 기준과 같은 지표인지 판별할 수 없습니다.
  • 정부 비축미의 현재 보유량. 적정 비축 수준은 100만 t으로 운영돼 왔으나, 2025년 방출 이후 실제 잔량은 공표 자료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밀·사료곡물 비축의 최신 수량과 대두 비축의 공백. 대두는 과거 비축사업이 폐지된 뒤 국가 비축이 없는 상태이며, 그 경위를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작동

  • 법 시행 이후의 발동 사례. 공급곤란 조짐 이상의 단계가 공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관측된 바가 없습니다.
  • 개정 식량법의 효과. 2026년 7월에 공포된 법이므로 민간비축을 포함한 핵심 부분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KIFC 일본 농업 연구

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바뀝니다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일본의 식량안보 법제를 조문·시행일·발동 기준 단위로 추적합니다. 2026년 개정 식량법은 핵심 부분이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령이 나오면 이 페이지에 반영합니다.

참고 자료

  •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요」(2024) — 이념·조문.
  • 농림수산성. 제213회 국회 제출 법률안 일람 — 2024년 4법의 성립·공포·시행일.
  • 농림수산성.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법의 개요에 대하여」(2025년 4월) — 단계·조치·벌칙·특정식료.
  • 식료공급곤란사태대책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방침(2025년 4월 11일 각의결정).
  • 농림수산성. 식료시스템법 관련 자료(2025).
  • 농림수산성.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 변경(2025년 6월).
  • 농림수산성.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2026) 및 참의원 의안정보(2026년 법률 제55호).
  • 농림수산성. 「쌀의 안정공급에 관한 단기적 대응책을 근거로 한 식량법 재검토 방향」(2025년 12월).
  • 농림수산성. 2025년도 식료자급률 공표(2026년 8월 7일, 개산치) 및 식료·농업·농촌백서.
  • 농림수산성. 쌀 상대거래가격.
  • 기준·단위: 모든 수치와 조문은 일본 정부 공표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기준시점을 각 항목에 표기했습니다. 일본 연도는 서기로 통일했고 회계연도인 경우 “년도”로 적었습니다. 주식용 쌀 수급량과 작물통계 수확량은 계열이 다르므로 같은 표나 도표에 놓지 않았습니다. 원자료와 확인 경로는 KIFC 일본 농업 연구 폴더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