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노을 진 들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금빛 빛줄기와 영농형 태양광 패널 —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하나의 땅, 두 개의 가치」
KIFC 리포트

구조를 넘어 성과로 확인한다 — 영농형 태양광 기술의 진화

저자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발행일

(v1.3)


1. 패널을 세웠다고 공존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7일 시행된다.2 법은 발전사업 허가기간을 30년 이내로 열었고, 정부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5년과 연장 18년을 합한 최대 23년으로 제시했다.8 두 기간의 관계와 농업 성과를 무엇으로 확인할지는 하위법령과 현장 표준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7월 22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의 두 번째 발표는 그 빈칸을 겨냥했다.1 같은 포럼의 첫 번째 발표가 전력계통이 확산 속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다뤘다면(땅은 충분하다, 문제는 전선이다), 두 번째 발표는 그렇게 연결한 농지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는다.

발표자는 영농형 태양광의 평가 기준을 넓힌다. ‘농지 위에 얹은 발전 설비’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농업 성과를 지키는 기후적응형 인프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자는 제안이다. 전자는 차광률과 구조 규격을 지켰는지 보고, 후자는 패널이 없는 노지 대조구와 견줘 작물이 어떻게 자랐는지 본다.

표 1. 구조 기준과 성과·데이터 기준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판단 항목구조 기준 중심성과·데이터 기준 중심
핵심 질문패널을 규격대로 설치했는가농업 생산성과 품질이 유지되는가
설계 기준일률 차광률, 지주고, 패널 간격작물·지역·생육단계별 차광과 가변 제어
검증 자료설치 도면과 자체 영농 보고대조구 수확량, 품질, 토양·미기후 데이터
농업의 위치발전 설비의 유지 조건사업 자격을 판단하는 주된 활동
사후 관리기준 위반 여부 확인관측 → 조정 → 재검증의 반복

구조 기준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설치 전에 도면과 실측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낮다. 문제는 같은 구조라도 작물과 토양, 기후와 재배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데 있다. 장기간 운영하는 설비에서 설치 시점의 검사만으로 영농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발표자는 패널을 작물의 경쟁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우산으로 본다. 국내외 실증을 종합하면 노지 대비 낮 최고기온은 0.5~2°C 낮아지고 밤 최저기온은 0~1.5°C 올라간다는 것이 발표자료의 설명이다. 낮의 고온 피해와 밤의 냉해를 함께 줄인다는 뜻이다. 다만 이 값은 여러 실증을 발표자가 종합한 범위이며, 단일 기관이 확정한 공표값은 아니다.7

최신 종합연구는 이 방향을 뒷받침하면서도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경고한다. 2025년 메타분석이 정리한 264개 수확량·바이오매스 결과 가운데 증수는 34개, 변화가 없거나 안정적인 결과는 72개, 감수는 158개였다.9 2026년 7월 공개된 66개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도 패널 형식과 각도, 작물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 구조와 농법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10 발표자가 강조한 작물·지역별 관측이 필요한 이유다.

2. 차광률 하나로 모든 작물을 설명할 수 없다

발표자료는 영농형 태양광을 네 유형으로 나눈다. 패널의 배치와 움직임이 다르면 빛이 들어오는 시간, 농기계 동선, 적용 가능한 작물이 함께 달라진다.

표 2. 영농형 태양광 4대 기술 유형
기술 유형패널·구조차광 특성발표자료가 제시한 적용 방향
고정 상부형지주고 3~5m, 각도 고정설계 때 정한 차광이 연중 유지벼·콩·밀 등 노지 대작물
추적식단축 트래커로 각도 조절계절·시간에 따라 가변생육단계가 다른 작물과 윤작
양면 수직형패널을 수직으로 배치한낮 차광이 작고 통행 폭 확보초지·목초·기계화 대작물
반투명·온실형온실 구조와 패널 통합투과광·분광 특성을 설계딸기·엽채·특용작물

발표가 제시한 작물군별 차광 범위도 넓게 벌어져 있다. 벼·콩은 20~30%, 딸기와 상추·엽채는 30~40%, 포도는 40~50%, 인삼·차는 70~80%다. 이 값은 시행령 기준도 보편 최적값도 아니다. 일률 30%라는 하나의 숫자로 작물 다양성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시다.

왜 작물마다 다른가. 발표자료는 차광률과 상대 수확량의 관계를 하나의 개념 곡선으로 설명한다. 약한 그늘은 광포화점을 넘는 잉여광과 고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차광이 커지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이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2025년 메타분석도 50%를 넘는 차광에서 평균적인 감수 위험이 뚜렷해진다고 분석했지만, 20~40% 구간의 반응은 작물과 기후에 따라 엇갈렸다.9 따라서 아래 곡선은 보편적인 수확량 예측식이 아니라 발표자의 설명 모형으로 읽어야 한다. 그늘에서 재배해 온 인삼과 차에는 같은 곡선을 적용할 수 없다.

차광률은 패널이 가리는 빛의 비율일 뿐이다. 작물이 실제로 쓰는 빛은 광합성유효광(PAR)의 양, 일사 시간, 잎의 방향과 생육단계에 함께 좌우된다. 시행령이 단일 숫자를 제시하더라도, 작물별·지역별 실증값으로 갱신할 수 있는 구조를 함께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국내 사례도 작물과 설계에 따라 성과가 갈렸다

발표자료는 국내 시범사업 한 곳의 콩 하부 생산량이 노지 대비 69% 낮게 나온 사례를 든다. 발표자는 원인을 세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 광을 많이 요구하는 노지 대작물에 과잉 차광을 적용했다. 둘째, 여름 습도와 일사 패턴이 남유럽과 다른데도 지역별 실증 없이 설계를 옮겼다. 셋째, 설치 후 대조구 관리와 상시 모니터링이 부족했다.7 69%는 발표자가 국내 사례와 이탈리아 실증을 비교해 제시한 값이다. 이 글에서는 시험구 규모와 연차,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원보고서까지 추적하지 못했다.

반대 방향의 결과도 있다. 발표자료는 전남농업기술원의 보성 녹차 실증에서 수확량이 21~90% 늘고 서리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전한다.7 차나무는 반음지에서 자라는 작물이고, 패널이 서리를 막는 물리적 차폐로 작동했다는 것이 발표자의 설명이다. 이 수치도 원보고서가 확인되기 전에는 국내 평균값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두 사례는 같은 기술도 작물과 설계, 기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규모는 아직 작다. 발표자료가 인용한 국내 이론 잠재량은 682GW이고, 자료가 소개한 실제 상업 설비 중 가장 큰 사례는 2025년 5월 영광의 1MW 설비다.7 농촌진흥청 완주 실증은 벼·밀·콩 데이터를 축적했고, 정부는 2026년 7월 안성, 8월 화성 시범사업 착공 계획을 밝혔다.13 특별법은 발전사업 허가기간의 상한을 30년으로 열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농지 일시사용기간은 최대 23년이다.28 두 기간을 연결하는 갱신 조건과 성과 판정 기준이 하위법령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4. 프랑스는 대조구를 제도에 넣었고, 일본은 지장을 통계로 확인했다

먼저 간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프랑스는 2024년 4월 데크레로 ‘농업이 주된 활동’인지를 판정하는 정량 기준을 세웠다. 축산을 제외한 영농형 태양광은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대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의 90%를 넘어야 한다. 대조구는 영농형 태양광 면적의 5% 이상, 최대 1ha 규모로 인접한 곳에 두고 토양·기후와 재배 조건을 같게 맞춰야 한다. 설비로 경작할 수 없게 된 면적은 전체의 10%를 넘을 수 없고, 10MW를 넘으면서 검증된 기술 목록에 들지 않는 설비는 피복률이 40%를 넘을 수 없다.3 다만 피복률이 40% 미만인 설비 등에는 대조구 참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었다.

프랑스는 수확량만 보지 않는다. 농경 잠재력 향상,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해 보호, 동물복지 가운데 최소한 하나를 설비가 농업에 제공해야 한다. 발전 설비가 농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서비스의 언어로 정의한 셈이다.3 2024년 7월 아레테는 수확량의 연도별 변동도 다루었다. 가동 뒤 첫 5년은 운영 이후의 평균을 쓰고, 그 뒤에는 최근 5년 값에서 최고·최저치를 뺀 평균으로 90% 기준을 판정한다.11

일본은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다. 일시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영농이 실제로 이뤄지고 농작물 품질이 현저하게 나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부 농지의 단수도 같은 해 같은 작물의 지역 평균보다 대체로 2할 이상 줄지 않아야 한다.5 2024년 4월 시행된 가이드라인은 신청 단계에서 영농계획과 영향 전망, 지역 생산량 자료 또는 전문가 의견을 요구한다. 매년 생산실적과 수지를 제출하고, 생산실적은 보급지도원이나 시험연구기관 등 전문지식 보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2 문제는 기준의 존재만으로 모든 사업의 적정 영농이 담보되지는 않았다는 데 있다.

누적 신규 허가
6,137
2013~2023년도 합계
하부 농지 면적
1,361.6ha
같은 기간 누적
영농 지장 확인
1,221
존속 설비 5,167건 중 24%
영농자 기인 감수·생육 불량
71%
지장 1,221건 중 872건

두 숫자의 분모가 다르다는 점은 짚어야 한다. 6,137건은 2013~2023년도에 새로 허가받은 건수의 누계이고, 24%의 분모는 2023년도 신규 허가분을 뺀 존속 설비 5,167건이다. 24%와 71%는 농림수산성이 정수로 반올림해 공표한 값이다.4 설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농업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나눠 세야 한다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준다.

표 3. 프랑스와 일본은 영농 성과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항목프랑스일본
판단 방식대조구 대비 수확량과 4대 농업 서비스지역 평균 단수와 영농 지속 여부
수확량 기준대조구 또는 준거 기준의 90% 초과같은 해 같은 작물 지역 평균보다 대체로 2할 이상 감수 금지
공간 기준비경작 면적 10% 이하, 10MW 초과 일부 설비 피복률 40% 이하농기계 이용 가능한 높이와 일조 설계 등 확인
사후 확인제3자 검사와 연간 농업·발전 데이터 제출연 1회 생산실적·수지 보고와 전문가 확인
공표된 운영 통계제도 기준 중심존속 설비 5,167건 중 1,221건(24%)에서 영농 지장

두 나라의 제도를 더 자세히 본 글은 따로 있다. 프랑스의 성과기준은 프랑스는 영농을 먼저 법에 박았다에서 다뤘다. 일본의 허가와 사후관리는 일본은 어떻게 10년간 6,137건을 허가했나에서 정리했다.

5. 기술은 고정식에서 관측·제어·기록 시스템으로 옮겨간다

성과 기준을 세우면 그것을 확인하고 필요할 때 조정할 기술이 필요하다. 발표자료는 영농형 태양광 기술을 세 세대로 나눈다. 국제 공인 분류가 아니라, 고정된 구조물에서 데이터로 반응하는 설비로 옮겨가는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고정식도 작물과 입지에 맞게 설계하면 성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세대가 곧 성능의 우열을 뜻하지는 않는다.

표 4. 발표자료가 제시한 기술 3세대
구분패널 운영주요 데이터적용 방향
1세대 고정식설치 때 정한 각도를 유지발전량 계량 중심단일 작물·고정 차광
2세대 계절 조절식경작기와 휴경기에 각도 변경기상예보·작기이모작·윤작과 계절 운영
3세대 동적·AI형생육단계와 기상에 따라 실시간 제어센서·영상·토양·작업 이력다작물·품질·기후위험 대응

2세대의 핵심은 계절 모드다. 수확이 끝난 휴경기에는 패널을 세워 발전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경작기에는 생육단계별 최적 차광을 계산해 각도를 자동으로 낮춘다. 발전 수익과 작물 생산을 시간축에서 나눠 갖는 방식이다.

3세대를 떠받치는 것은 관측이다. 발표자가 제안한 체계는 네 층으로 구성된다. 광·기상, 토양, 영상·생육, 작업 이력을 같은 시간축에 모으고, 그 데이터로 패널 각도와 영농 판단을 함께 내린다. 발전량만 기록하던 설비가 농업 상태를 함께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넓어지는 구조다.

이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미국에 있다. 애리조나 건조지 실증에서 영농형 태양광 아래 칠테핀 고추 생산량은 노지 대조구의 3배였고, 할라페뇨의 물 이용 효율은 157% 높았다. 식생이 있는 설비의 패널 온도도 일반 지상형보다 낮 동안 약 9°C 낮았다.6 다만 소노란 사막의 건조 기후에서 고추류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여서 한국의 모든 작물과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성과를 제도에 붙이려면 보고 주기가 필요하다. 발표자료는 월간·분기·연간 세 단계를 제안했다. 확정된 법정 주기가 아니라 시행령과 운영 표준을 위한 제안이다.

표 5. 발표자료가 제안한 표준 리포팅 주기
주기포함할 자료주요 이용자
월간일사·기상·토양·발전·생육 요약농가·운영자
분기영농 작업, 생육 변화, 설비 운영, 이상 징후지역조합·인허가 기관
연간대조구 대비 수확량·품질, 발전 실적, 차년도 계획농가·조합·지자체·정부

특별법 제20조는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2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작물 수확량이나 월간 센서 자료의 제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보고 체계를 시스템에 연결하려면 하위법령에서 수집 항목과 제출 주기, 검증 주체, 공개 범위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6. 한국은 구조 요건과 성과 검증을 결합해야 한다

발표자는 일본을 단일 기준 중심, 프랑스를 대조구 기반 성과 기준 중심의 모델로 대비했다.1 현행 제도를 확인하면 경계는 그보다 복합적이다. 일본도 영농계획과 영향 전망, 연간 생산실적·수지와 전문가 확인을 요구하고, 프랑스도 성과 기준과 함께 비경작 면적과 일부 설비의 피복률 같은 구조 기준을 둔다.312 한국이 선택할 것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설치 전 구조 심사와 운영 중 성과 검증을 어떻게 결합할지다.

발표자의 답은 프랑스의 대조구 기반 성과 기준에 한국형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며, 이를 세 축으로 정리했다.

  1. 성과 기준 — 인허가와 유지 조건에 대조구 또는 지역 준거값을 활용한 작물 생산성·품질 지표를 둔다. 사업자의 보고에는 표준 측정법과 독립된 확인 절차를 붙인다.
  2. 작물·지역별 차등 — 일률적인 차광 상한만 적용하지 않고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작물별·지역별 기준을 함께 둔다. 인삼과 벼를 같은 잣대로 재지 않고, 기준표는 장기 실증으로 갱신한다.
  3. 기술중립적 허용 — 고정식·수직식·가변식·AI 제어 가운데 특정 기술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농기계 이용과 안전 기준을 지키면서 농업 성과를 입증한 설계를 인정한다.

세 축은 따로 작동하지 않는다. 성과 기준에는 같은 작물·같은 해를 비교할 준거와 표준 측정법이 필요하고, 가변 제어와 센서는 그 기준을 맞추고 이상을 조기에 찾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정식 설비도 성과를 입증하면 같은 제도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지역 농업기술원, 연구기관과 기업이 쌓아 온 실증을 표준화해 공동으로 쓰자는 것이 발표의 마지막 제안이었다.

한국법의 확정 내용과 남은 과제는 한국은 어떻게 추진하나 — 4개국 교훈과 2026 영농형태양광법에서 정리했다. 5개국 비교와 자료 원본은 영농형 태양광 자료 허브에 모여 있다.

설치가 끝난 뒤에도 공존은 계속 확인해야 한다

발표가 제시한 기술 고도화의 방향은 패널 효율을 높이는 데 있지 않다. 농업 성과를 먼저 정의하고, 작물과 지역에 맞게 빛을 조절하며, 그 결과를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남기는 과정이다.

발전사업 허가기간은 30년 이내, 정부가 제시한 농지 일시사용기간은 최대 23년이다.28 어느 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설치 시점의 구조 검사만으로 영농 지속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위법령은 대조구 또는 지역 준거값, 표준 보고, 독립된 확인과 기준 미달 때의 개선·취소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발표자가 제안한 관측·제어 기술은 이 검증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선택지다.

발표 정보

  • 발표: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영농형 태양광 기술 현황과 고도화 방향」 (세션 2)
  • 발표자: 윤성 (주)엔벨롭스 대표이사. (사)식량과기후 이사를 겸한다.
  • 행사: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2026 「하나의 땅, 두 개의 가치」
  • 일시·장소: 2026년 7월 22일,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 포럼 안내와 전체 프로그램 · 발표·토론 영상 · 발표 자료집

이 글은 포럼 발표영상과 발표 자료집을 재구성한 것이다. 직접 인용문은 쓰지 않았다. 작물별 차광 범위, 기술 세대, 관측 체계, 국내 사례와 한국형 세 원칙은 발표자의 설명·제안을 최대한 유지했다. 발표자료의 국내 수치는 원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그 한계를 각주에 밝혔고, 프랑스·일본·미국 수치와 최신 종합연구는 원자료로 대조했다.

함께해주세요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 에너지 전환에 관한 분석을 계속 받아보고, 의견과 후원을 보태주세요.

참고문헌


  1. 윤성. (2026-07-22).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 영농형 태양광 기술 현황과 고도화 방향」,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2026 세션 2 발표자료. https://www.foodandclimate.or.kr/wp-content/uploads/2026/07/agrivoltaics-forum-2026-presentation-materials-v1-1.pdf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5월 7일 국회 통과, 6월 16일 공포, 12월 17일 시행.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은 제20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261217&lsiSeq=286945&urlMode=lsInfoP 

  3. Légifrance. (2024-04-08). Décret n° 2024-318 du 8 avril 2024, code de l’énergie R.314-110~114·R.314-118. 수확량은 대조구 대비 “supérieure à 90 %”(90% 초과), 대조구는 설비 면적의 5% 이상·최대 1ha, 비경작 면적 10% 이하, 10MW 초과이면서 검증기술 아레테 적용을 받지 않는 설비는 피복률 40% 이하.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386027 

  4. 農林水産省. (2025-12). 営農型太陽光発電設備設置状況等について(令和5年度末現在). 누적 신규 허가 6,137건·하부 농지 1,361.6ha(3쪽), 존속 설비 5,167건 중 영농 지장 1,221건·24%, 그중 영농자 기인 단수감소·생육 불량 872건·71%(7쪽). 24%와 71%는 정부가 정수로 반올림해 공표한 값이며, 원값은 각각 23.6%와 71.4%다. https://www.maff.go.jp/j/nousin/noukei/totiriyo/attach/pdf/einogata-64.pdf 

  5. 같은 자료 2쪽. 일시전용 허가 요건은 영농의 적절한 계속, 농작물 품질의 현저한 저하 없음, 같은 해 지역 평균 단수 대비 대체로 2할 이상 감수하지 않을 것이며 연 1회 보고 의무가 붙는다. 

  6. Barron-Gafford, G. A. et al. (2019). Agrivoltaics provide mutual benefits across the food–energy–water nexus in drylands, Nature Sustainability 2, 848–855; NREL. (2019). Benefits of Agrivoltaics Across the Food-Energy-Water Nexus. 칠테핀 고추 생산량 3배, 할라페뇨 물 이용 효율 157% 향상, 패널 온도 낮 동안 약 9°C 저하. 발표자료 41쪽은 물 이용 효율을 153%로 적었으나 이 글은 원자료의 157%를 따랐다. https://www.nrel.gov/news/detail/program/2019/benefits-of-agrivoltaics-across-the-food-energy-water-nexus 

  7. 국내 수치는 모두 발표자료가 제시한 값이다. 노지 대비 낮 최고기온 0.5~2°C 저감과 밤 최저기온 0~1.5°C 상승은 국내외 실증을 발표자가 종합한 범위(20쪽), 콩 시범사업의 노지 대비 69% 감수는 국내 시범사업과 이탈리아 실증을 비교한 엔벨롭스 종합(34쪽), 보성 녹차 실증의 수확량 21~90% 증가와 서리 피해 50% 감소는 전남농업기술원 실증(41쪽), 이론 잠재량 682GW는 신동원 외(2021) 재인용, 영광 1MW·완주 실증·화성·안성 시범단지는 31쪽이다. 이 글은 발표 내용을 옮긴 것이며 각 원자료를 직접 대조하지는 않았다. 

  8. 농림축산식품부. (2026-05-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붙임. 정부 설명자료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초 5년과 연장 18년을 합한 최대 23년으로 제시한다.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180/download.do 

  9. Zhang, W. et al. (2025). Climatic and design tipping points in agrivoltaic crop production systems: A meta-analysis, Agr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45, 69. 20개국의 영농형 태양광 실험을 종합했으며, 수확량·바이오매스 결과 264개 중 증가 34개, 중립 72개, 감소 158개를 보고했다. 차광 50%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적인 생산량 감소가 뚜렷했지만 작물·기후별 차이가 컸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3593-025-01060-z 

  10. Barros, J. S. G. et al. (2026-07-01). Agrivoltaic System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elating Energy, Soil, and Crop Parameters, Annual Review of Environment and Resources 51, in press. 7,474개 검색 결과 중 66개 연구를 포함했으며, 패널 형식·각도·작물군에 따른 이질성과 구조·농법의 동시 조정을 강조했다. https://doi.org/10.1146/annurev-environ-121224-073319 

  11. Légifrance. (2024-07-05). Arrêté du 5 juillet 2024 relatif au développement de l’agrivoltaïsme, article 3. 첫 5년은 가동 이후 평균, 이후에는 최근 5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으로 생산성 기준을 계산한다.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50393964 

  12. 農林水産省. (2024-03-25, 2025-03-31 개정). 営農型太陽光発電に係る農地転用許可制度上の取扱い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영농계획·영향 전망·전문가 의견, 매년 생산실적·수지 보고와 생산실적의 전문가 확인을 규정한다. https://www.maff.go.jp/j/nousin/noukei/totiriyo/attach/pdf/einogata-57.pdf 

  13. 농림축산식품부. (2026-07-16).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안성 7월, 화성 8월 착공 계획으로 제시됐다.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8473/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