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허가로, 독일은 표준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제도권에 넣었다. 프랑스는 법률 조문에 성과기준을 함께 넣었다. ‘영농이 주활동’이라는 원칙을 피복률 40%·수확량 90%라는 숫자로 묶고, 보급 확대가 농지 전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입구를 좁혔다. 남부 포도밭의 동적 패널 실증은 그 제도 논리에 현장의 근거를 보탰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프랑스는 2023년 3월 재생에너지가속화법(loi APER, 법률 2023-175)으로 영농형 태양광(한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을 처음 법률에 정의했다(Légifrance, 2023)1. 발전설비는 농지에 농업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학적 잠재력 개선, 기후변화 적응, 재해로부터의 보호, 동물복지 개선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2025
법정 기준
동적 영농형
보급은 빠르게 늘었다. 누적 설치는 2.2GWc 이상으로 2021~2025년 사이 약 2배가 됐고, 활성 설비 200개소 이상에 약 2,000건이 심사 중이다(Valeco, 2026)2. 2025년 프랑스 태양광 설치도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Hellowatt, 2025).
속도가 붙을수록 농지 보전과 지가 상승 우려도 커졌다. 프랑스는 이를 사업주체 제한보다 영농 성과기준으로 다뤘다.
제도의 뼈대 — 수치로 고정한 영농 성과 기준
loi APER의 원칙은 2024년 4월 8일 데크레(décret 2024-318)와 7월 5일 아레테에서 숫자로 구체화됐다(Légifrance, 2024)3. 설비가 네 영농 서비스 중 하나라도 ‘실질적 침해’를 주거나 둘에 ‘제한적 침해’를 주면 영농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정 요건 | 기준 |
|---|---|
| 패널 피복률 | 농지의 40% 이하 |
| 영농 단수(수확량) | 대조구의 90% 이상 (손실 ≤10%) |
| 대조구(zone témoin) | 설비 면적의 5% 이상 (최대 1ha) |
| 가역성 | 설비 철거·농지 원상회복 가능 |
| 점검 주기 | 기술 성숙도·피복률에 따라 1·3·5년 |
대조구는 패널 없이 같은 작물을 재배해 수확량을 비교하는 기준 구획이다. 프랑스 방식의 특징은 영농 성과를 ‘대조구 대비 90%’라는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묶었다는 데 있다. 일본이 사후 보고와 단속으로 영농 지장을 관리했다면, 프랑스는 인정 단계에서부터 정량 기준을 적용한다.
포도밭이 증명한 기후적응
프랑스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설득력을 얻은 현장은 포도밭이었다. Sun’Agri의 피올렁(Piolenc, 보클뤼즈) 실증은 2019년 보클뤼즈 농업회의소 포도밭에 설치됐다. 그르나슈 1,000㎡ 중 600㎡를 동적 패널로 덮고, 작물의 일조·차광 필요에 따라 패널 각도를 조정했다(Sun’Agri/피올렁 실증)4.
폭염 뒤 차이는 컸다. 현저한 피해가 관측된 비율은 관개 구역에서 동적 영농형 8%, 대조구 40%였다. 비관개 구역에서는 영농형 30%, 대조구 75%였다. 패널은 발전설비이면서 동시에 차양 시설로 작동했다.
물 요구량은 방식에 따라 12~34% 줄었고, 패널 아래 기온은 3~4℃ 낮았다. 보호된 포도에서는 베리 중량 17%, 안토시아닌 함량 13%, 총산도 9~14% 증가가 관측됐다(Sun’Agri/피올렁 실증). Sun’Agri는 2024년 파일럿에서 샤르도네 수율이 60%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는 사업자 발표이며 품종과 연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추정·기업 발표).
한국과의 차이, 그리고 시사점
| 구분 | 일본 | 독일 | 프랑스 | 한국(2026법) |
|---|---|---|---|---|
| 먼저 고정한 것 | 농지전용 허가 | 기술표준 | 법정 성과기준 | 사업주체·토지 규율 |
| 영농 보증 방식 | 사후 보고·단속 | 표준 정의 | 수확 90%·피복 40% | 자경요건·영농의무·과징금 |
프랑스 모델은 보급 속도와 영농 성과기준을 함께 밀어붙였다. 한국은 2026년 5월 「영농형태양광법」을 통과시켰고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난개발 방지는 사업주체 제한과 자경 요건으로 설계했다. 그러나 영농 실효성을 어떻게 판정할지는 아직 하위법령의 과제다. 프랑스가 대조구, 수확량, 피복률을 먼저 수치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도 작물과 입지를 정할 때 발전수익뿐 아니라 폭염·가뭄 피해를 줄이는 효과까지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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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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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gifrance. (2023). LOI n° 2023-175 du 10 mars 2023, article 54 (agrivoltaïsme 정의). https://www.legifrance.gouv.fr/jorf/article_jo/JORFARTI000047294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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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e Valeco. (2026). Agrivoltaïsme en France : chiffres-clés (누적 2.2GWc, 활성 200개소+, 심사 약 2,000건). https://groupevaleco.com/blog/agrivoltaisme-france/ ; 프랑스 태양광 +24%(2025): Hellowatt(2025) https://www.hellowatt.fr/blog/chiffres-t4-2025-photovolta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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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gifrance. (2024). Décret n° 2024-318 du 8 avril 2024 (피복률 40%·수확 90%·대조구 5%·점검 주기).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386027 ; arrêté du 5 juille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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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gri·Chambre d’agriculture de Vaucluse. 피올렁(Piolenc) 동적 영농형 포도 실증 (2019~): 폭염 피해 8%/40%·30%/75%, 물 −12~34%, 기온 −3~4℃, 베리 +17%, 안토시아닌 +13%, 총산도 +9~14%. Vitisphère(2023) https://www.vitisphere.com/news-91310-first-conclusive-results-on-agrivoltaics-in-france.html ; 정부 적응포털 https://www.adaptation-changement-climatique.gouv.fr/s-inspirer/projetotheque/vaucluse-piloenc-experimente-dispositif-agrivoltaique-pour-proteger-la ; IVES Open Science https://ives-openscience.eu/55101/ . ※ Sun’Agri는 영농형 사업체로 자체 발표 수치는 마케팅 성격 감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