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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상세자료그룹 3 · 농업

기본직불과 구조개선계약형 선택직불의 단계 설계

100대 정책 E1 · E1 상세자료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8건v0.32026.08.29 갱신

먼저 바로잡을 진단

기본형 공익직불은 단순한 면적 보조가 아닙니다. 농가소득의 기초 안전망이면서 농지 형상 유지, 농약·비료 기준 준수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입니다. 경쟁력 지표가 지급액을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본직불을 구조개선의 장애물로 볼 수 없습니다.

「현행 직불제가 하나의 계정에 모든 기능을 섞었다」는 진단은 층위를 갈라서 읽어야 합니다. 기능으로 보면 맞습니다 — 생계보장, 농지 유지, 생산 전환, 가격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이 한 제도 안에 겹쳐 있다는 것이 KIFC가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에서 내린 진단입니다. 그러나 법정 구조로 보면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 공익직불법 제5조는 기본형과 선택형을 구분하고, 제21조제3항은 식량안보·탄소중립 등을 위한 다른 선택직불을 둘 수 있게 하며, 시행령에는 친환경·경관·전략작물 등 선택직불의 요건과 지급방식이 각각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의 분리를 위해 새 법정 계정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계정이 아니라 선택직불 안에서 성과를 판정하는 요건과 산식입니다.

초안의 3계정 전환은 장기적인 기능분류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법정 계정과 예산 배분으로 옮기면 기본직불 수급자의 지급 감소, 농지은행 사업과의 중복, 통상 분류와 행정비용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2027년 시범 5천 경영체·3만 헥타르·연 500억 원, 2031년 35:45:20 배분도 비용과 기준선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과제는 직불체계 전면개편이 아니라, 기본직불을 유지한 채 선택직불에서 구조개선 성과계약의 추가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이 딛고 선 진단은 KIFC 직불제 시리즈 네 편에 있습니다. 「한·일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가 총액·평균 비교의 함정을, 「직불금의 세 가지 색 — 앰버·블루·그린으로 읽는 EU·일본·한국」이 이 글 마지막 장의 통상 분류를, 「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이 농지가 다음 경영자에게 옮겨가지 않는 구조를,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가 재정 역할 분리를 다룹니다. 이 제안서는 그 처방을 법정 계정 개편이 아니라 선택직불의 지급요건 설계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법과 예산은 이미 기본형과 선택형을 나눈다

1. 2026년 8월 기준 법적 구조와 이번 제안의 위치
구분확인된 현행 내용이번 제안의 판단
법 제5조공익직불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별도 3계정 법정구조를 먼저 만들 필요는 없음
법 제21조제3항·제4항식량안보 등을 위한 그 밖의 선택직불과 구체적 시행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계약형 수단의 법 목적 적합성과 시행령 근거를 우선 검토
시행령 제42조전략작물직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택직불로 시행기존 제도 안에 시범 모형을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할 출발점
시행령 제47조논 활용·관리와 전략작물 재배 등을 지급요건으로 규정다년 계약·공동경영 요건을 더하려면 시행령·고시 대조 필요
시행령 제48조면적당 단가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해 지급성과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려면 최소한 지급산식 개정 검토 필요
법 제23조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시범 유형·평가·확대판정의 공식 심의절차로 활용 가능

2026년 예산은 법적 구분을 실제 사업으로 보여 줍니다.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 2조 9,703억 1,400만 원 가운데 기본형은 2조 4,534억 8,700만 원입니다. 전략작물직불은 4,196억 원으로 2025년보다 1,756억 원 늘었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 297억 원까지 더하면 2조 9,027억 원이고, 남는 675억 원가량이 친환경·경관보전 등 나머지 선택직불입니다.

2. 2025년 실적과 2026년 예산에서 확인되는 기능
구분2025년 실적 또는 2026년 예산정책 기능이번 제안과의 관계
기본형 공익직불2025년 128만 5천 농가·농업인, 104만 5천ha, 2조 3,843억 원 지급소득안정·공익기능시범재원으로 삭감하지 않음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2026년 2조 4,534억 8,700만 원같은 기능의 계속 집행수급·준수사항 성과를 별도 공표
전략작물직불2026년 4,196억 원, 2025년보다 1,756억 원 증가식량자급·쌀 수급·논 이용계약형 보완의 우선 검토 대상
농지이양은퇴직불2026년 297억 원, 농지은행 사업고령농 은퇴·청년농 농지공급합치지 않고 대상 농지의 후속 이용만 연계

기본직불은 2025년에 소농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 수급자 76만 명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액뿐 아니라 16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직불을 ‘면적만 보전하는 돈’이라고 부르면 이 기능과 수급자 보호가 지워집니다.

새 계정보다 기존 선택직불의 빈틈을 먼저 고친다

전략작물직불은 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차를 면적단가로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율무, 수수 등이 추가됐고 일부 단가가 올랐습니다. 백태는 전년도 이행면적 안에서 신청하게 하는 등 과잉생산 방지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계약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조절용 벼는 RPC와 계약하고 계약물량을 정상 출하해야 헥타르당 직불금을 받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전략작물직불은 품목 재배와 면적 확인이 중심이며, 다년 수요계약·품질·납기·공동경영·연접 집적·비용과 노동시간을 하나의 약정으로 묶어 평가하지 않습니다.

3. 유지할 것, 고칠 것, 이번 단계에서 제외할 것
구분내용이유
유지기본직불의 소농·면적직불 구조와 준수사항소득안정·공익기능의 기반
보완전략작물직불 안의 다년 수요계약, 공동경영, 성과자료기존 법·예산·집행망을 활용해 추가효과 검증 가능
연계농지이양은퇴직불로 나온 농지의 연접 이용·계속경작세대전환과 후속 경영의 연결은 필요
별도 운영농지이양은퇴직불의 지급과 농지은행 재원수급자·재원·법적 목적이 다름
별도 수단가격·수입 감소와 재해 위험수입안정보험·재해보험의 기능
후속 판단3계정 법정화와 전체 예산비율시범성과·통상·재정추계가 먼저 필요

이 구분에 따라 제안 범위도 E1·E4·E8·E9로 줄입니다. 기본직불 수급자격을 바꾸는 E2, F3으로 이동한 경영위험 논점인 E6, 농지이양은퇴직불 자체를 다루는 E7은 이번 제안의 직접 개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약형 시범은 두 모형으로 제한한다

가칭 구조개선계약형 선택직불은 전략작물직불 참여자 가운데 추가 약정을 선택한 농업인·농업법인·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면적직불 위에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얹는 방식은 피합니다. 지급은 구조개선에 새로 드는 비용·위험과 약정 이행을 근거로 설계하고, 이미 하던 활동에는 지급하지 않는 추가성 원칙을 둡니다.

4. 2028~2029년 시범의 두 모형
모형참여 약정지급 판단배제·중단 조건
수요연계형복수년 구매계약, 품종·품질·물량·납기, 재배면적과 출하자료계약된 면적의 적정 재배, 품질·납기·출하 이행, 추가 비용허위계약, 계열사 내부거래 가격 왜곡, 재고·폐기 증가 또는 가격 급락
공동경영형필지별 이용권, 연접 집적, 공동 작부·작업·기계계획, 비용·노동 기준선공동작업 실적, 필지 집적도, 단위비용·노동시간 변화, 계속경작명목 조직, 단순 공동구매, 임대차 불안정, 직불금의 내부배분 불투명

생산량과 단수는 평가자료로 쓰되 지급액을 곧바로 단수에 비례시키지 않습니다. 기상이변과 토질 차이 때문에 농업인의 노력만 분리하기 어렵고, 생산량 연동은 과잉생산과 통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증가는 계약수요와 재고·가격이 함께 안정될 때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5. 계약서와 지급산식에 들어갈 최소 항목
영역계약서 필수 항목지급·정산 원칙
기준선최근 경작·출하·비용·노동·필지 현황기준선이 없으면 성과분 지급 보류
추가성새 계약·새 공동작업·새 집적의 범위기존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이행면적·품질·납기·공동작업·이용권확인 가능한 항목만 지급조건으로 사용
외부충격재해·검역·구매자 귀책·시장폐쇄농업인 귀책과 구분해 감액·면책 기준 설정
배분법인·조직 내부의 농가별 배분규칙사전 공개·동의와 사후 정산서 제출
중복전략작물·공동영농·시설장비 등 다른 지원같은 비용·성과에 이중 지급 금지

지원단가·면적·참여자 수를 지금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품목별 추가비용, 행정비용, 참여율과 평가에 필요한 표본을 조사한 뒤 총액을 산정합니다. 2027년 예산편성 일정상 즉시 전국사업을 시작하기보다 조사·법령·정보시스템 설계를 먼저 마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일본의 방향은 설계 참고자료이지 성과 증거가 아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6년 6월, 2027년부터 수전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을 작물별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바꾸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밀·대두는 지역 단수와 생산성 향상 활동, 사료작물은 수요자와의 이용·공급협정, 산지교부금은 품질·수익성·공급안정과 복수년 계약 비율을 평가에 넣는 방안입니다.

6. 일본에서 참고할 요소와 그대로 옮기지 않을 요소
참고할 요소한국에서 필요한 보완
수요자와의 공급협정계약가격·구매자 귀책·재고와 농가 협상력까지 확인
작부면적 외 품질·수익성·공급안정 목표직불금을 뺀 순수익과 비교집단으로 추가성 평가
지역별 단수 차이와 재해 예외단수 연동을 지급식에 바로 넣지 않고 평가자료로 우선 사용
복수년 계약 비율계약기간뿐 아니라 실제 납품·정산·갱신을 확인
효과검증에 따른 지원 재설계확대·수정·종료 결정과 예산을 연결

일본에서 이 구상이 작동하려면 지역별 단수·비용 자료, 실수요자 계약, 산지단위 목표와 사후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품목별 면적 지급과 일부 출하계약은 있지만 공동경영의 비용·노동 기준선과 계약 종료 뒤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단수연동만 옮기면 기후·입지 차이를 성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 여부는 생산량이 아니라 추가효과로 판정한다

성과평가는 참여자 전후 비교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유사 경영체·지역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제도 도입이 없었어도 생겼을 변화를 빼야 합니다. 계약자료와 비용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되 자료가 좋은 지역만 뽑아 성과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후보군과 탈락사유도 기록합니다.

7. 시범의 핵심지표와 판정 질문
영역핵심지표판정 질문
계약계약면적·물량, 품질·납기·정산 이행률, 계약 갱신종이계약이 실제 안정거래로 이어졌는가
경영직불금을 뺀 농업순수익, 단위비용, 노동시간지급액을 제외해도 경영이 개선됐는가
농지·조직연접 집적도, 공동작업률, 이용권 기간, 내부배분명목 조직이 아니라 통합경영이 늘었는가
시장재고·폐기·비축·가격·계약 외 판매생산 증가가 다른 농가와 시장에 비용을 넘겼는가
형평규모·연령·지역별 참여·탈락·평균 지급액대규모 조직에 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됐는가
지대참여·비참여 농지의 임차료 변화직불금이 농지 소유자에게 전가됐는가
행정신청·검증·분쟁·평가 비용, 오류·환수추가 성과가 행정비용보다 충분히 큰가
통상품목별·비품목별 보조 분류와 통보액국내보조 약속과 통보에 맞는가
8. 연차평가 때의 수정·중단 기준
확인 결과조치
계약 이행은 높지만 순수익·비용이 개선되지 않음단가·품목·구매조건 재설계
생산량은 늘고 재고·폐기·가격 하락도 확대해당 품목 신규 계약 중단
공동경영 없이 명목상 필지만 합산지급 제외·환수와 조직요건 강화
직불금만큼 임차료가 상승소유·임차 구조와 지급대상 재설계
비교집단과 차이가 없고 행정비용이 큼모형 종료
통상 분류·통보 여유가 불확실지급산식 확정과 예산 확대 보류

전국 확대는 두 시범연도의 계약·경영·시장·형평·행정 결과를 모두 공개한 뒤 공익직불제 운영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한 지표의 개선만으로 확대하지 않으며, 기본직불 재원을 옮기는 결정은 별도의 국회·재정 검토 없이 하지 않습니다.

법령·집행·재정은 이 순서로 준비한다

시범을 전략작물직불 안의 추가 약정으로 설계하더라도 시행령 제48조는 현재 면적당 단가만 허용합니다. 성과분을 달리 지급하려면 제47조 지급요건, 제48조 지급기준, 관련 시행규칙·고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21조제3항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 경쟁력 보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때만 법률 개정을 검토합니다.

9. 추진 일정과 다음 단계 조건
단계시기할 일다음 단계 조건
법·사업 대조2026년 하반기법 제21조·시행령 제42~48조, 기존 계약재배·공동영농 지원의 중복 검토시행령 안에서 가능한 범위와 법률개정 필요 범위 구분
기준선·비용 설계2027년품목·지역별 비용·노동·계약·재고·임차료 조사, WTO 분류, 평가설계단가·규모 재정추계와 자료수집 가능성 확인
법령·시스템 준비2027년시행령·고시 개정안, 표준계약, 농업e지 입력·검증, 분쟁절차개인정보·통상·재정 사전검토 통과
시범운영2028~2029년두 모형 운영, 비교집단 추적, 연차별 수정·중단추가효과와 행정비용 공개
확대판정2030년확대·수정·종료, 법정 3계정 필요성 재검토심의위원회·국회·재정당국 검토
10. 기관별 역할의 우선안
주체우선 역할확인할 사항
농식품부 공익직불 담당부서제도 총괄, 법령·예산, 심의위원회 상정2026년 이후 직제·분장
전략작물 담당부서품목·계약·수급 모형 설계기존 계약재배 사업과 중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등록·이행점검·현장검증추가 업무량과 조사원 비용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이양 농지와 연접 집적 자료 연계목적 외 정보이용·개인정보 근거
aT·품목 유통기관계약·재고·가격 자료 협조자료 정의·제출 의무·영업비밀
외부 평가기관비교설계, 연차·종료 평가, 원자료 점검독립성·공개범위

재원은 기존 기본직불 삭감이 아니라 전략작물직불 안에서 시범 대상과 기존 대상의 비용을 먼저 구분해 편성합니다. 시범 추가분, 정보시스템, 현장검증, 분쟁조정과 독립평가를 별도 항목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지원단가·상한·면적·국비와 지방비 분담은 모두 [추계 필요]입니다.

통상과 형평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막는다

WTO 농업협정은 생산·가격과 연계된 비면제 직접지불을 국내보조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녹색상자 면제를 주장하려면 무역·생산 왜곡이 없거나 최소라는 일반기준과 지급유형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생산량·품질·출하를 지급액과 직접 연결하는 안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은 계약된 생산량이나 가격을 보상하기보다 구조개선에 드는 확인 가능한 추가비용·위험과 약정 이행을 중심으로 설계합니다. 그래도 품목특정 보조가 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와 통상당국이 최근 국내보조 통보액, 품목별 생산액과 감축대상보조 여유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규모 법인만 자료를 갖춰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농을 계약형 직불에 억지로 편입하기보다 기본직불을 유지하고, 공동경영형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회계·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지급 상한(E8)은 참여자 집중도와 실제 추가비용을 본 뒤 정하며, 상한액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 8건

법 제21조제3항과 시행령 제42조의 목적 범위에서 공동경영·연접 집적 성과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제 검토입니다.
시행령 제47조·제48조를 고쳐 두 부분 지급산식을 둘 수 있는지, 별도 선택직불 신설이 필요한지입니다.
2026년 전략작물직불 참여자의 품목·지역·규모별 지급, 출하, 재고와 가격 자료입니다.
수급조절용 벼의 계약 체결·정상 출하·불이행·분쟁·가공용 소비 실적입니다.
공동영농확산지원과 계약형 직불의 비용·성과 중복을 막을 세부 기준입니다.
품목·지역별 단위비용, 노동시간, 임차료와 직불금 제외 순수익의 기준선입니다.
WTO 국내보조 분류, 최근 통보액, 품목별·비품목별 감축약속 여유입니다.
두 시범모형의 지원단가·상한·대상면적·참여자 수·행정비용과 평가표본입니다.

참고문헌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8호, 2026.08.28 시행(타법개정). 이 제안서 v0.2 는 직전 판인 법률 제21065호(2025.10.01 시행)를 인용했고, 제5조·제21조의 문언은 두 판이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농업ㆍ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
  2. 2.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법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 개정문, 법률 제21618호. https://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11531&lsRvsGubun=all
  3. 3.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6.01.02 시행. https://law.go.kr/lsInfoP.do?lsId=012205
  4. 4.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6.01. https://www.mafra.go.kr/bbs/home/780/593603/download.do
  5. 5.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합니다」, 2025.11.19.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5931/artclView.do
  6. 6.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받으려면 2월 말부터 신청!」, 2026.02.25.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089/artclView.do
  7. 7. 농림축산식품부, 「벼도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ha 지급,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 추진」, 2026.01.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6664/artclView.do
  8. 8.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9年度からの水田政策の見直し」, 2026.06.11. https://www.maff.go.jp/j/press/kanbo/kihyo01/attach/pdf/260611-1.pdf
  9. 9.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Agriculture, Articles 6–7 and Annexes 2–3.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ag_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