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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외국인 — 일본과 한국 · 4편

한국 농업 외국인력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

농장의 외국인 — 일본과 한국 ④ (정책 브리프)

한국 농장의 외국인은 2026년 9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E-9) 4만 3,746명, 계절근로(E-8) 6만 9,001명입니다. 등록외국인으로 잡히는 계절근로 인력은 2021년 9월 말 351명에서 2025년 9월 말 5만 2,493명으로 늘었고, 1년 뒤 다시 1만 6,000여 명이 늘었습니다(1편). 제도도 이 속도에 맞춰 여러 갈래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조문 인용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예산은 산정 방식만 적었고 금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약

비어 있는 세 가지, 네 가지 제안

먼저, 외국인에게 얼마나 기대는지를 재는 통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이 없는 날의 비용이 개별 농가나 운영 주체 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한 사업장에 묶어 두는 설계가 숙련을 쌓게 하려는 정책과 부딪힙니다.

일본은 같은 문제에 파견 허용(농업·어업만), 산지 간 순환, 본인 의사에 따른 일터 변경(육성취로, 2027년 4월)으로 답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파견 규모는 공표되지 않았고 육성취로는 아직 시행 전이어서 효과가 검증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큰 판을 새로 짜기보다, 이미 있는 제도 위에 빠진 근거와 측정을 얹는 쪽입니다.

네 가지 제안과 바꿀 곳
#제안바꿀 곳법 개정 필요
1외국인 농업 인력 월별 통계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실태조사 범위)아니요(시행령)
2농작업 위탁형의 법률 근거농어업고용인력법 제10조의3 신설예
3광역 경계를 넘는 계절 순환 시범법무부 위탁형 운영 지침아니요(지침)
4E-9 농업 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 조정 시범외국인고용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 위임)아니요(시행령)
1

진단

한국은 외국인에게 기대는 정도를 재지 못합니다. 외국인 수는 법무부가 체류자격으로, 농업 종사자는 통계청이 조사로 셉니다. 두 숫자의 모집단이 달라 비율을 낼 수 없습니다. 시도별·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표는 분기 말에만 공개되고, 계절근로 인원은 9월 말과 12월 말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2024년 3만 3,398명 → 1만 6,173명). 재는 달이 바뀌면 규모 판단이 달라집니다(1편).

계절 노동의 비용은 일이 없는 날에 생기고, 지금은 그 비용을 한 곳이 떠안습니다. 농가 직접고용형에서는 농가가, 공공형에서는 지역농협이, 위탁형에서는 운영 법인이 비가동일 임금을 집니다. 위탁형 법인은 평균 주 35시간분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근로 장소가 광역지자체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3편). 운영 주체 쪽에서는 이미 가동률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령의 위탁형 법인은 1인 월 22일 가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 농협 조합장은 가동률 70% 안팎 지역의 적자를 지적했습니다(언론 보도).

사람을 한 사업장에 묶는 설계가 숙련 경로와 부딪힙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법에 열거하고 횟수와 권역을 제한합니다(2편). 정부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으로 오래 일한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서도 그 사람이 더 맞는 일터로 옮길 길은 좁게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육성취로에서 같은 분야라면 1년 뒤 본인 의사로 옮길 수 있게 바꿨습니다.

세 문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절성 → 직접고용 농가의 비가동 부담 → 공공형·위탁형으로 고용 주체 이전 → 운영 주체의 가동률 부담 → 광역 제한으로 다른 지역과 융통 불가 → 운영 주체 확산 제약 → 직접고용과 미등록 고용 의존 지속

2

일본에서 가져올 것과 가져오지 않을 것

일본의 네 가지 장치 — 가져올 요소와 주의할 점
항목일본가져올 요소주의할 점
계절 고용 형식특정기능·육성취로에서 농업·어업만 파견 허용운영 주체를 요건(농업 관련 사업자, 지자체 출자·관여 법인)으로 묶고 3년마다 재확인하는 점한국은 근로자파견법상 농업 파견을 허용하지 않음. 파견 허용 대신 위탁형을 보강
지역 간 융통파견 사업자의 산지 순환(사례: 오키나와 사탕수수→규슈 차→나가노 양상추→홋카이도 감자 등)작목별 시기 차이를 이용한 순환일본 전체 파견 인원·비중은 미공표. 효과 검증 자료 없음
일터 변경육성취로: 같은 분야 안에서 1년 근무 후 기능시험·일본어(A2.1 상당) 요건을 갖추면 본인 의사로 가능근속 요건을 둔 본인 의사 변경2027년 4월 시행 예정. 운용 결과 미확인
통계후생노동성 10월 말 고용 신고, 입관청 재류자 통계매년 같은 시점의 고용 기준 집계일본도 농업의 체류자격별 교차집계는 공개하지 않음

일본이 파견으로 푼 문제(계절성과 지역 간 융통)를 한국은 파견 없이 위탁형으로 풀고 있습니다. 일본 모델을 그대로 옮겨 오기보다, 이미 시작한 위탁형이 버틸 수 있게 보강하는 쪽이 지금으로서는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3

제안

제안 1.외국인 농업 인력을 월별로 셉니다

근거
1편. 시도별·체류자격별 표는 분기 말에만 공개되고, 계절근로는 측정 월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외국인 농업 인력을 월별·시도별·체류자격별(E-9 농축산업, E-8 농업, 기타)·고용 형태별(농가 직접고용, 공공형, 위탁형)로 집계해 공표합니다. 같은 통계에 농업 고용 인원 전체를 함께 실어 비율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법·제도
농어업고용인력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이미 실태조사에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을 넣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통계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를 둡니다. 제6조 제4항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현행 시행령 제4조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하면서(제1항)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체류기간·근무처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이미 둡니다(제5항 제7호).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제4조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체류자격별·고용형태별 현황은 매월 집계해 공표한다”는 조항을 더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
계절근로 배정 규모와 시기를 실제 체류 인원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다른 제안(순환 시범, 사업장 변경)의 효과도 이 통계로 측정합니다.
소요 예산
기존 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사업 안에서 처리합니다. 별도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2027년 시행령 개정, 2027년 하반기 첫 월별 공표.
위험 요인
부처 간 자료 연계 지연, 개인정보 처리 범위.
완화
개인 단위가 아닌 집계표만 연계합니다. 첫해는 법무부 등록외국인 월말 집계를 그대로 재공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안 2.농작업 위탁형에 법률 근거를 둡니다

근거
3편. 위탁형은 법무부 운영 지침(2025.9)에만 근거가 있고, 운영 법인은 매년 평가로 다음 해 배정이 결정됩니다. 의령 운영 법인은 이 구조에서 기숙사 투자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언론 보도).
내용
공공형 운영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형 운영기관을 법률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을 두며, 비가동일 임금 보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제도
아래 조문 제안 참조.
기대 효과
운영 법인이 기숙사·차량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됩니다. 지침 사항이던 도급 원칙·직접 지시 금지·평균 주 35시간 보장이 법령 근거를 갖습니다.
소요 예산
비가동일 보전액은 (보장 임금 − 실제 가동 임금) ×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가동률 자료가 없어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탁형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고용 종료 후 제출)의 가동일수 자료로 산정합니다.
일정
2027년 상반기 법안 발의, 2028년 시행.
위험 요인
법률화 이후 운영 기준이 경직될 수 있음. 공공형과 역할 중복.
완화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공공형(일 단위 노동력 제공)과 위탁형(작업 단위 도급)의 구분을 조문에 명시합니다.

제안 3.광역 경계를 넘는 계절 순환을 시범합니다

근거
3편. 일본은 한 파견 사업자가 작목별 시기 차이를 따라 4개 지역을 순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위탁형은 근로 장소가 광역지자체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인접 광역은 협의).
내용
수확 시기가 겹치지 않는 두 지역의 위탁형·공공형 운영기관이 협약을 맺고, 같은 근로자가 체류기간(8개월) 안에서 두 지역을 순차로 일하도록 합니다. 고용 주체는 바뀌지 않고, 출장 숙박비·교통비는 지금 지침대로 고용 주체가 부담합니다.
법·제도
근로 장소 범위는 법무부 위탁형 운영 지침 사항이므로 지침 개정으로 시범 지구에 예외를 둡니다. 근무처 변경이 수반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를 시범 지구에 한해 간소화합니다.
기대 효과
운영 주체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비가동일 보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제안 1의 통계와 운영 법인의 가동일수로 측정합니다.
소요 예산
시범 지구당 이동·숙박 추가 비용. 운영 지침의 1인 8개월 고용비 추산(2025년 기준 약 1,8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은 시범 설계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일정
2027년 지침 개정·지구 선정, 2028~2029년 시범, 2030년 평가.
위험 요인
근로자의 원치 않는 장거리 이동, 지역 간 수요 충돌(같은 시기에 두 지역 모두 필요), 이탈 위험.
완화
순환 참여는 근로자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지역 간 이동은 체류기간 중 1회로 제한합니다. 지자체의 분기별 인권 점검 의무를 두 지역 모두에 적용합니다.

시범 지구는 작목 시기와 운영 주체 유형이 겹치지 않게 짭니다.

시범 지구 구성(예시)
#조합(예시)운영 주체검증할 것
S1남부 시설채소(겨울·봄) ↔ 고랭지 채소(여름)위탁형 법인 2곳광역 간 순환의 가동률 효과
S2남부 과수 수확 ↔ 북부 과수 수확공공형 농협 2곳공공형 간 인력 교류의 행정 절차
S3같은 광역 안 작목 다각화(순환 없음, 대조군)위탁형 법인 1곳순환 없이 작목 다각화만으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지

제안 4.고용허가제 농업 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조정합니다

근거
2편. 한국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열거하고 횟수·권역을 제한합니다. 일본 육성취로는 농업에서 1년 후 같은 분야 안의 본인 의사 변경을 허용합니다.
내용
농축산업 E-9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같은 업종·같은 권역 안에서 본인 의사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시범을 합니다. 변경 횟수 제한(제25조 제4항)은 유지합니다.
법·제도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변경 사유로 둡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다음 사유를 시범 조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신설, 시행령) “농업·축산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안의 같은 업종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기대 효과
근로자는 숙련을 쌓은 뒤 더 맞는 일터를 찾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우를 개선할 유인을 갖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인 4년 근속과의 관계는 시범 결과로 점검합니다.
소요 예산
별도 사업비 없음. 전산 개편과 모니터링 비용만 발생합니다.
일정
202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시행령 개정, 2028~2029년 시범.
위험 요인
소규모 농가의 인력 이탈과 초기 고용 비용 손실, 처우가 좋은 지역·대규모 사업장으로의 쏠림.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 제한(2021, 2020헌마395)과 횟수 제한(2011, 2007헌마1083)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으로 근로자 의사에 따른 변경까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지는 직접 다룬 결정이나 법제처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시행 전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0조의 사유는 상해 등 한 가지이고, 2026년 6월 개정 외국인고용법(법률 제21786호)도 제25조의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완화
같은 권역·같은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시범 기간에는 변경 건수를 시도별로 공표합니다(제안 1의 통계). 이탈이 몰린 사업장에는 처우 점검을 함께 합니다.
4

조문 제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의3 신설

현행법(법률 제21021호, 2026.2.15 시행)은 제10조의2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비용 지원·지정 취소를 정하지만, 농작업 위탁형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위탁형은 법무부 운영 지침에만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을 신설합니다.

제10조의3(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신설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경영체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법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운영기관과 농업경영체 사이의 계약은 작업의 종류와 면적 등을 단위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하며, 운영기관은 소속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작업 지시와 노무관리를 직접 하여야 한다.
  3.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숙사 확보, 비가동일 임금 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⑤ 지정 취소와 청문은 제10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의 “제5항”은 “제10조의3 제6항”으로 본다.
  6. ⑥ 지정 요건과 절차, 지원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정 유효기간 3년은 일본 특정기능 파견 사업자의 적당성 인정 기간(3년)을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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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로드맵

단계별 과제와 확인 지표
단계기간과제확인 지표
준비2027실태조사 시행령 개정(제안 1), 위탁형 지침 개정·순환 지구 공모(제안 3), 사업장 변경 시범 시행령(제안 4), 제10조의3 법안 발의(제안 2)월별 통계 첫 공표
시범2028~2029순환 시범 3개 지구, 사업장 변경 시범, 제10조의3 시행운영 법인 가동률, 변경 건수, 이탈·인권 신고
평가·확산2030시범 평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종료에 맞춰 제2차 계획에 반영확대 판단 기준 충족 여부

모든 지역에 새 사업을 까는 길도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그 대신 기존 실태조사·공공형·위탁형 사업 위에 제도 근거와 측정 체계를 얹습니다.

시범에서 효과가 확인된 것만 다음 기본계획으로 넘깁니다.

6

이 제안이 다루지 않는 것

네 가지 제안이 빈 곳을 다 메우지는 못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료가 없거나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 남겨 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통계가 없는 것

  • 미등록 취업자. 농업 현장의 미등록 외국인 고용 규모와 대책은 공식 통계가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 예산 규모. 비가동일 보전과 순환 시범의 금액은 위탁형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나온 뒤 산정해야 합니다.

범위 밖의 것

  •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 적용 제외. 농업·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3조 문제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송출 과정의 비용. 계절근로 송출 과정의 브로커 개입 문제는 2026년 1월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의 선발·알선 개입 금지)의 효과를 본 뒤 다룰 과제로 남깁니다.
연재 처음으로

얼마나 기대고 있나: 일본과 한국 농장의 외국인

이 제안의 근거가 된 1~3편은 1편부터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규모와 추이(1편), 제도(2편), 계절성(3편) 순입니다.

1편 읽기

참고 자료

  • 1~3편의 참고 자료와 같습니다. 이 글에서 새로 인용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21호, 2026.2.15 시행)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의2, 제20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2025.7.22 신설, 2026.1.23 시행), 제21조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2025.9)
  • 일본 법무성·농림수산성, 「特定の分野に係る特定技能外国人受入れに関する運用要領 — 農業分野の基準について」(2025.6.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