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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외국인 — 일본과 한국 · 3편

농번기의 일손은 누가 고용하나:
일본의 파견, 한국의 위탁

농장의 외국인 — 일본과 한국 ③

농사일은 1년 내내 같은 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모를 심고 과일을 따는 몇 달에 일이 몰리고, 겨울에는 할 일이 거의 없는 작목도 많습니다. 그 몇 달의 일손은 누가 고용할까요? 그리고 일이 없는 날의 임금은 누가 낼까요?

1편에서 한국의 계절근로(E-8) 농업 인력이 2024년 9월 말 3만 3,398명에서 12월 말 1만 6,173명으로 줄어든 것을 봤습니다. 석 달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계절 수요가 숫자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같은 수요 앞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을 골랐습니다.

공식 자료의 수치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언론 보도 값은 본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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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업과 어업에만 파견을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때 사업주가 직접,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2025년 3월 각의결정된 특정기능 기본방침은 분야 특성상 꼭 필요할 때만 예외로 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그 분야를 분야별 운용방침에 적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각의결정된 분야별 운용방침에서 파견을 인정한 분야는 농업과 어업 둘뿐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직접고용에 한정됩니다.

농업 분야 운용방침은 파견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겨울에 작업할 수 없는 지역처럼 계절에 따라 일의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작목마다 수확과 정식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의 노동력 확보와 여러 산지 사이의 노동력 융통을 위해 파견 형태가 “不可欠”(불가결)하다고 썼습니다. 2027년 4월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육성취로 제도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갔고, 육성취로에서도 파견은 농업과 어업에만 허용됩니다.

파견원, 즉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보내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곳은 제한돼 있습니다. 농협·농협연합회처럼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자, 지방공공단체나 이들이 자본금의 과반을 출자한 자, 지방공공단체나 이들이 업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 국가전략특구의 특정기관입니다. 법무대신이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해 적당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은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외국인을 받는 농가 쪽도 6개월 이상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거나 파견처 책임자 강습을 받은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특정기능 농업 분야의 파견 사업자는 2024년 말 34개사에서 2026년 9월 말 43개사로 늘었습니다. 파견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특정기능 농업 인력 가운데 몇 퍼센트인지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파견 사업자 1곳의 산지 순환 사례 한 산지의 농한기를 다른 산지의 농번기로: 파견 사업자 1곳의 사례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한 파견 사업자가 작업 시기에 맞춰 산지를 옮겨 보내는 순서(지도 아님) 다시 오키나와 사탕수수 철(12월~)로 1 오키나와 사탕수수 12월~ 2 규슈 차 3월 3 나가노 양상추 5월~ 4 홋카이도 감자 6월~ …등(원 자료에 다른 산지도 있음) 자료: 농림수산성 「農業分野における外国人材の受け入れ」(2026.10)에 실린 한 파견 사업자의 사례. 일본 전체 파견 형태를 대표하지 않음. 시기는 원 자료에 적힌 각 산지의 작업 시기. 점선 복귀 화살표는 순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도식이다.

자료: 농림수산성 협의회 자료에 실린 한 파견 사업자의 사례. 일본 전체의 파견 형태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원 자료에는 “등”으로 다른 산지도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협의회 자료에는 한 파견 사업자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특정기능 1호 1,026명, 2호 40여 명을 고용한 이 회사는 오키나와 사탕수수(12월~), 규슈 차(3월), 나가노 양상추(5월~), 홋카이도 감자(6월~) 등으로 일손을 옮겨 보냅니다. 2024년 9월 말에는 1호 600명, 2호 16명이었습니다. 한 산지의 농한기를 다른 산지의 농번기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2024년 4월에는 파견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2026년 10월 자료 기준 회원사는 7개사입니다.

2

한국: 파견 대신 세 갈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은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원이나 일시적·간헐적 수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연 길이 한국에서는 예외로만 열려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계절근로는 이 제약 안에서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농가 직접고용형.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의 회당 최대 체류기간은 8개월입니다. 계절근로 배정의 대부분이 이 방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농가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8만 7,375명이고 고용주는 2만 7,190곳입니다. 같은 시기 공공형 배정은 130개소 4,729명으로 발표됐고, 2026년 4월 시행계획에서는 4,7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형. 지역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농가가 요청하면 일 단위로 노동력을 보냅니다. 농가는 농협에 노임을 냅니다. 2022년 5개소 190명으로 시작해 2026년 130개소 4,739명이 배정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12개소 300명은 별도입니다.

공공형은 처음에 근로자파견법의 예외 조항(일시적·간헐적 수요)으로 추진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에 따르면 농업이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어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파견업 허가가 필요했고, 허가에 3~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근거를 농협법(제57조 제1항 제2호, 농업노동력의 알선·제공)으로 옮겼습니다.

농작업 위탁형. 2025년 10월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농가는 이 법인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농작업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법무부 운영 지침은 이 계약을 민법상 도급으로 규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포천·의령, 2026년 3월 무안·장흥·익산·홍성이 선정돼 6개 시·군 6개 법인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2026년 10월 언론 보도(법무부 인용)에서 실제 운영 지역으로 꼽힌 곳은 포천·홍성·무안·장흥·의령 5곳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2022~2026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5개소에서 130개소로 막대는 운영 농협 수(개소), 막대 위 둘째 줄은 배정 인원(명). 농식품부 사업 기준 0 20 40 60 80 100 120 140 단위: 개소(막대), 명(라벨) 2022년 5개소, 배정 190명 5개소 190명 2022 2023년 19개소, 배정 990명 19개소 990명 2023 2024년 70개소, 배정 2,550명 70개소 2,550명 2024 2025년 90개소, 배정 3,047명 90개소 3,047명 2025 2026년 130개소, 배정 4,739명 130개소 4,739명 2026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2026.4.23). 배정 인원 기준. 지방정부 자체사업 제외(2025년 1개소 20명, 2026년 12개소 300명). 이를 더한 2026년 전체는 142개소 5,039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2026.4.23). 배정 인원 기준. 지방정부 자체사업 제외.

3

위탁형에서 농가는 ‘사람’ 대신 ‘일’을 맡깁니다

위탁형의 설계는 한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파견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농가는 법인에 작물, 면적, 작업 종류(경운, 파종·정식, 생육 관리, 수확·후작업)를 정해 일을 맡깁니다. 수수료도 면적이나 작업 단위로 정하고, 일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해 일당 기준을 쓸 수 있고, 의령은 수수료를 포함해 하루 14만 원에 공급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지침에 실린 고구마 예시는 경운 3.3㎡당 1,000원, 수확 3.3㎡당 3,000원입니다.

작업 지시는 법인이 합니다. 농가는 특정 근로자를 지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침은 도급인이 직접 지휘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도급도 금지됩니다. 농가가 사람에게 직접 일을 시키는 순간, 위탁은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의 부담은 법인이 집니다. 법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주고, 전체 체류기간 평균 주 3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일하지 못한 날은 휴업수당으로 보전합니다. 법인은 기숙사를 직접 보유하거나 법인 명의로 빌려야 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도 집니다. 고용 한도는 법인당 최대 3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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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요, 다른 법적 형식

계절 수요에 대한 일본의 파견과 한국의 세 갈래
항목일본 특정기능 파견한국 농가 직접고용형한국 공공형한국 농작업 위탁형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파견 사업자(농업·농업 관련 사업자, 지자체 출자·관여 법인, 특구 특정기관)개별 농가지역농협지자체 출자기관·사회적협동조합·농업법인
농가와 고용주의 관계근로자 파견 계약농가가 곧 고용주농협이 농작업을 위탁받아 노동력 제공민법상 도급(농작업 위탁)
작업 지시파견처(농가)농가운영 주체가 뽑은 작업반장(농가는 작업반장을 통해 요청)법인(농가의 직접 지시 금지)
일이 없는 날의 임금원문 미확인농가농협(월급)법인(평균 주 35시간분 보장)
이동 범위고용 관리가 가능한 범위(사례상 전국 산지 순환)해당 농가관내 농가광역지자체 내(인접 광역은 협의)
근거각의결정(분야별 운용방침), 기준성령출입국관리법령, 법무부 기본계획농협법 제57조법무부 위탁형 운영 지침(2025.9)

두 나라 모두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보내는 주체를 아무나 맡지 못하도록 요건으로 묶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일본은 농업이나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출자하거나 관여하는 사업자로, 한국은 지역농협(공공형)과 지자체 출자기관·사회적협동조합·농업법인(위탁형)으로 정했습니다. 갈리는 곳은 농가와 그 주체 사이의 계약입니다. 일본은 파견을 허용해 농가가 외국인에게 직접 일을 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은 파견을 막았고, 위탁형에서는 농가가 사람 대신 일을 맡기도록 계약 형태를 바꿨습니다.

같은 계절 수요에 일본은 파견을, 한국은 위탁형에서 도급을 택했습니다.

5

남는 질문: 일이 없는 날의 비용

비가 와서 밭에 못 들어가는 날, 수확이 끝나고 다음 작업까지 비는 날이 있습니다. 계절 노동의 핵심 비용은 이런 날에 생깁니다. 직접고용형에서는 이 비용을 농가가 집니다. 포천의 한 시설채소 농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어도 체류기간 내내 데리고 있어야 했지만 위탁형으로 필요한 때만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형과 위탁형은 이 비용을 운영 주체로 옮깁니다. 운영 주체 쪽에서는 이미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의령의 위탁형 운영 법인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전했고, 법인 관계자는 근로자 1명이 한 달에 22일 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형을 운영하는 한 농협 조합장은 기고에서 일이 없는 날의 최저임금 보전과 가동률이 70% 안팎인 지역의 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산지 순환 사례는 한 지역의 농한기를 다른 지역의 농번기로 채워 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위탁형은 광역지자체 안으로 이동 범위가 묶여 있습니다. 한 지역의 농한기를 다른 지역의 농번기로 채울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 쌓일까요? 일이 없는 날의 비용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나눠 질지는 4편에서 정책 선택지로 다룹니다.

범위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공표되지 않은 것

  • 일본의 파견 규모. 특정기능 농업 분야에서 파견으로 일하는 인원과 비중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일본 파견의 비가동일 임금. 파견 사업자가 농한기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탁형의 성과.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인원은 언론 보도 값입니다.

비교하지 않은 것

  • 임금 수준 비교. 두 나라의 계절 노동 임금은 기준이 달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 노동계의 평가. 위탁형만을 다룬 노동계·이주인권단체의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연재 4편 · 정책 브리프

한국 농업 외국인력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

다음 글에서는 1~3편에서 확인한 차이를 바탕으로 한국 농업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4편 읽기

참고 자료

  • 일본 각의결정, 「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基本方針」(2025.3.11), 「分野別運用方針」 농업 분야(別紙13, 2026.1.23)
  • 일본 법무성·농림수산성, 「特定の分野に係る特定技能外国人受入れに関する運用要領 — 農業分野の基準について」(2025.6.6 개정)
  • 일본 육성취로 노동자파견 등 산업분야를 정하는 성령(2026.3.31), 농림수산성 고시 제648호(2026.4.30)
  •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특정기능협의회 자료(kyougikai-43), 「農業分野における外国人材の受け入れ」(2026.10)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기능 재류외국인 수(2026년 6월 말)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2025.9), 위탁형 선정 보도자료(2025.10.22, 2026.3.7)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2026.4.23),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 법무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 2026년 계절근로자 배정 보도자료(2025.12.24),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상반기 배정 보도자료(2025.12.2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2023.11)
  •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24년 9월 말, 12월 말)
  • 농민신문(2026.10.13), 시사매일(2026.7.24), 파이낸셜뉴스(2026.8.28) — 현장 발언과 지역별 인원
  • 공식 자료의 수치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언론 보도 값은 본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