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K1 · 품목별 교역 노출도 진단과 방어 수단 배치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8건v0.22026.08.29 갱신
해외 식량투자는 새 사업이 아니라, 성과를 판정할 주체가 없는 사업입니다
한국은 해외 식량공급망 정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사업계획 신고, 조사와 보조, 융자, 투자회사, 비상시 국내 반입명령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제4차 종합계획은 2023~2027년 전략품목으로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를 정했습니다.
지원 수단도 늘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에는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1개소 확보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저리융자와 13억 원의 이차보전이 반영됐습니다. 2024년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국내외 시설 투자,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을 지원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했습니다. 2026년 농식품 분야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한 해외 기반시설 확충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단의 부재보다 판정 체계의 분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과 사업자 선정을 맡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외농업개발 융자를 집행하며,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민간환경조사·컨설팅·인력양성·국제협력 연계를 지원합니다. aT는 수입·비축·유통을, KREI는 연구를, 한국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을 담당합니다. 각 기관은 맡은 사업을 수행하지만, 국가가 어느 품목의 어느 구간에 투자해야 전체 공급위험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지를 비교할 상설 조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능 | 주요 담당 | 이미 하는 일 | 남는 공백 |
|---|---|---|---|
| 종합계획·사업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종합계획, 전략품목, 공급망 선도사업자 | 사업 간 우선순위의 독립 검증 |
| 신고·융자·현장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계획 신고 지원, 융자 집행, 현장 관리 | 전체 공급망 기준의 비교심사 |
| 사전조사·컨설팅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국제개발협력 연계 | 회원 이해와 공적 투자평가의 분리 |
| 수입·비축·유통 | aT | 긴급수입, 비축, 국내 유통 | 해외 자산·계약의 위기 전환 시험 |
| 조사·전망 | KREI 등 | 국제곡물·농식품 공급망 연구 | 사업별 투자준비와 상시 모니터링 |
| 금융 | 한국수출입은행·정책금융기관 |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보증·보험 | 식량안보 추가성에 대한 전문 판정 |
따라서 이 제안은 업무가 전혀 없는 자리에 새 기관을 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조사와 사업준비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업계 지원과 공적 투자평가를 분리하며, 금융기관에 식량 분야의 검증된 사업 후보를 공급하자는 제안입니다.
해외에서 확보한 양보다 국내로 가져올 권리를 봐야 합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자료에는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 비중이 2010년 0.4%에서 2020년 6.7%로 늘었으나 여전히 낮다는 국회 지적이 실려 있습니다. KREI 연구도 2016년 확보 곡물 43만 톤 가운데 국내 반입은 2만 8천 톤에 그쳤고, 국가 곡물 조달시스템은 진출전략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낮은 반입률 자체만으로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시에는 현지 판매가 더 경제적일 수 있고, 해외 사업의 목적에 수익과 시장 진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이유로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면 최소한 위기 때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권리와 실행 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확보량’이 현지 생산량인지, 구매 가능량인지, 지분 비례 물량인지, 한국행 우선권이 붙은 물량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성과지표가 실제 공급능력을 과장합니다.
| 단계 | 확인할 권리·능력 | 대표 위험 | 판정 질문 |
|---|---|---|---|
| 생산·조달 | 생산권, 장기구매권, 물량 배정권 | 흉작·계약 불이행 | 위기에도 확보 가능한 최소 물량이 있는가 |
| 집하·저장 | 저장용량, 우선 사용권, 재고 회전 | 시설 병목·품질 저하 | 타 고객보다 먼저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
| 내륙운송 | 철도·도로·내륙수로 슬롯 | 파업·단절·운임 급등 | 대체 경로와 비용 상한이 있는가 |
| 항만·선적 | 터미널 슬롯, 선박 계약 | 항만 폐쇄·선복 부족 | 특정 항만이 막혀도 선적 가능한가 |
| 국경·외교 | 수출허가, 정부 간 협의 | 수출제한·제재 | 현지법상 반출과 정부 협력이 가능한가 |
| 국내 도착 | 검역·하역·가공 적합성 | 검역 부적합·시설 불일치 | 국내 규격과 수요처가 사전에 연결됐는가 |
이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KIFC 「식품 공급망 — 세계와 연결된 한국의 밥상」은 한국의 식품 수입이 여섯 개 공급 회랑에 집중돼 있고 미국 한 나라가 110억 달러로 전체의 22퍼센트를 댄다는 점을 지도로 보여 줍니다. 「한국 농식품 수입 2025 — 품목·수입국 편중도·무역수지」는 주요 10개 수입 품목 가운데 여섯 품목에서 상위 3개국 비중(CR3)이 90퍼센트를 넘는다는 것을 품목별로 셉니다. 아래 표 3의 「분산효과」와 표 9의 「공급원·항로 집중도」는 새 지표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측정을 사업 심사에 연결하는 일입니다. 전략원이 더할 것은 국가 집중도 위에 산지·집하·항만·항로·검역 구간을 얹어 어느 구간이 끊기면 무엇이 멈추는지까지 잇는 일입니다.
공적 투자 심사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사업성입니다. 평시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위기 전까지 유지되지 못합니다. 둘째는 식량안보 추가성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어도 민간이 할 투자라면 공적 자금은 초과이익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위기 실행성입니다. 수출제한, 항만 폐쇄, 운임 급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량·기간·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 기준 | 핵심 질문 | 탈락 사유의 예 |
|---|---|---|
| 전략성 | 국가 공급취약 품목·구간을 줄이는가 | 이미 공급원이 충분히 분산됨 |
| 추가성 | 공적 지원이 있어야만 생기는 편익인가 | 민간의 통상적 교체투자 |
| 국내 접근권 | 위기 시 한국행 전환권이 계약에 있는가 | 생산량만 있고 물량 배정권 없음 |
| 실행성 | 항만·선박·검역·수요처가 연결됐는가 | 현지 저장시설만 확보 |
| 재무성 | 평시에도 유지 가능한 현금흐름인가 | 보조 종료와 함께 철수 예상 |
| 분산효과 | 기존 공급원과 같은 충격에 노출되지 않는가 | 국가만 다르고 항로는 동일 |
| 현지 책임 | 토지권·환경·현지 식량안보를 보호하는가 | 지역사회 갈등과 수출제한 위험 확대 |
해외사례의 공통점은 분석·사업준비·금융을 연결하되 섞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2025년 개정 식료·농업·농촌기본법 체계에서 국내 생산으로 수요를 채울 수 없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입을 정책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민간기업의 해외 조달망 투자에 대해 사업성 조사, JBIC의 출융자와 NEXI의 보험, ODA를 통한 현지 항만·철도·도로 정비를 연계합니다. 투자 후보 형성과 금융, 공공 인프라를 단계별로 나눈 구조입니다.
일본에서 배울 점은 특정 공기업이 모든 자산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같은 공급망을 놓고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한국에 없는 조건은 식료안정수입 정책이 사업성 조사, 금융, 현지 인프라 지원으로 이어지는 명시적 연결표입니다. 다만 일본도 여러 부처와 기관이 나눠 맡기 때문에 조정비용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단일 기관 설립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FAS)은 약 100개 해외사무소를 통해 약 180개국을 포괄하고, 현지 농업전문가·통계·위성자료를 이용해 생산·시장·정책을 분석합니다. GAIN, 세계 생산·교역 자료와 원격탐사 체계는 정책결정자와 시장에 상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에 없는 조건은 해외 현장망과 데이터 생산이 한 분석조직 안에서 장기간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FAS는 미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가 주요 임무이고, 한국처럼 수입 의존국의 해외 투자사업을 심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수입이 식품의 90%를 넘는 조건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제협력, 비축, 국내생산을 함께 운용합니다. 2025년에는 180개가 넘는 국가·지역에서 식품을 조달했고, 고위험 식품은 해외 생산시설 인증과 연결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소싱 방문과 기업 간 연결도 지원합니다. 한국에 없는 조건은 수입선 개방, 식품안전 인증, 위기대응이 한 전략 안에서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러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품목구조와 국내 농업 기반은 한국과 달라 기관 규모나 수입 다변화 수치를 그대로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 사례 | 가져올 기능 | 한국에 없는 작동 조건 |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요소 |
|---|---|---|---|
| 일본 | 사업성 조사→정책금융·보험→현지 인프라의 연결 | 부처·기관 간 단계별 지원표 | 다기관 조정 자체의 복잡성 |
| 미국 FAS | 해외 현장망, 공개 데이터, 상시 시장정보 | 장기간 축적된 해외사무소와 분석인력 | 수출 진흥 중심의 임무 |
| 싱가포르 SFA | 다변화·인증·비축·협력의 통합 전략 | 수입선 개방과 안전성 인증의 결합 | 도시국가의 조달구조와 목표치 |
해외사례가 주는 결론은 거대한 국영 곡물회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 생산, 사업 후보 준비, 공공성 심사, 금융, 실제 운영의 책임을 구분하되 같은 지표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식량공급망전략원은 투자자가 아니라 공적 판정기관이어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특수법인인 해외식량공급망전략원의 설립 근거를 둡니다. 전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하되 이사회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 담당 부처·외교부, aT·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출입은행, 민간 수입·물류업계, 농업인·소비자, 현지사회·환경 전문가가 참여하게 합니다. 개별 투자심사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은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해당 안건에서 제척합니다.
전략원의 핵심 기능은 다섯 가지입니다.
- 국가·품목·경로 위험지도: 수입의존도와 국가 집중도뿐 아니라 산지·집하·항만·항로·검역·환율·수출제한을 연결해 분기별로 갱신
- 사업 후보 준비: 민간 제안 접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취약 구간을 먼저 정한 뒤, 예비조사·법률·환경사회·재무 검토를 거쳐 투자 가능한 후보군 구성
- 독립 판정: 공급망안정화기금·정책금융·정부 보조 신청 전에 전략성·추가성·국내 접근권·사업성을 표준 심사
- 위기 전환 시험: 계약상 한국행 전환권, 선적 슬롯, 검역과 국내 수요처를 서류가 아니라 모의훈련과 시험운송으로 확인
- 사후평가와 공개: 투자금액이 아니라 평시 도입량, 위기 전환 가능량, 전환시간, 분산효과, 철수·손실을 공표
| 해야 할 일 | 하지 않을 일 | 분리 이유 |
|---|---|---|
| 공급망 정보·위험지도 생산 | 곡물 직접 매매 | 분석이 거래이익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 |
| 예비타당성·사업구조 설계 | 해외 자산 직접 보유 | 손실의 국가 귀속과 민간 구축효과 방지 |
| 공적 지원의 전문의견 | 최종 대출·투자 승인 | 금융기관의 신용책임 유지 |
| 위기 반입권·실행경로 점검 | 반입명령 발동 | 행정권한은 농식품부에 유지 |
| 성과·실패 공개 | 업계 회원의 권익 대표 |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이해충돌 방지 |
현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법에 근거한 사업자 단체이며, 회원 권익 보호와 해외농업개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민간환경조사와 컨설팅 역량은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회원 사업을 독립적으로 탈락시켜야 하는 공적 평가와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협회는 회원 지원·현장 애로·인력양성·민간 공동사업을 맡고, 전략원은 공공 데이터·국가 사업기획·공적 지원 심사를 맡는 경계를 법에 명시합니다.
기관을 신설하면서 기존 인력과 자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첫 2년은 한국농어촌공사·aT·KREI·한국수출입은행·KOTRA와 공동준비단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를 파견받습니다. 기존 위탁사업은 기능평가를 거쳐 유지·이관·종료를 결정합니다. 같은 조사를 전략원과 기존 기관이 동시에 발주하지 못하도록 D1 정책매트릭스에 사업·예산·성과지표를 등재합니다.
법은 기관 이름보다 정보·심사·책임의 연결을 규정해야 합니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제7조는 사업계획 신고, 제23조와 제25조는 보조와 융자, 제29조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제33조는 비상시 국내 반입명령의 근거를 둡니다. 별도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와 투자전문회사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은 기존 제도를 다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 개정 대상 | 제안 내용 | 정책 효과 |
|---|---|---|
| 제2조 정의 | 해외식량공급망과 공급망 투자지원 정의 | 농장 외 물류·계약·검역까지 지원 범위 명확화 |
| 제5조 종합계획 | 품목·국가·경로 위험지도와 투자 우선순위 포함 | 계획과 투자사업의 연결 |
| 제10조의2 조사 | 사업자 자료, 계약상 접근권, 물류·재고 자료의 수집·보호 | 전 구간 분석의 법적 기반 |
| 제23조·제25조 | 전략원 전문의견과 국내 접근권을 보조·융자 요건에 반영 | 공적 지원의 식량안보 추가성 확보 |
| 제29조의2 이하 신설 | 전략원 설립·업무·이사회·이해충돌·공개 의무 | 독립 전문기관의 책임 확정 |
| 제33조 반입명령 | 평시 모의훈련·시험운송 및 손실보상 산정 연계 | 반입명령의 실행 가능성 강화 |
| 제35조 위탁 | 기존 위탁업무의 기능조정과 자료 이관 | 중복사업 방지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도 연결해야 합니다.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식량 분야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전략원의 전문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이를 식량안보 심사의 공통자료로 사용하게 합니다. 다만 전문의견이 대출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기금은 신용·수익·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정보공개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국가·품목 수준의 위험지도, 지원기준, 선정·탈락 사유의 범주, 공적 지원액, 성과와 손실은 공개합니다. 반면 기업별 원가, 계약가격, 거래상대방, 재고와 선적일정은 영업비밀과 경제안보 정보로 보호하고 국회·감사기관에는 비공개 자료로 제출합니다. 전략원이 기업 자료를 시장개입이나 세무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목적 외 이용 금지와 보유기간을 법에 둡니다.
3년 동안 조직보다 판정체계를 먼저 시험합니다
2027년에는 설립법과 공동준비단을 만들고, 2028년에 전략원을 출범시킵니다. 초기 정원은 상근 55명과 관계기관 파견·기간제 전문가 20명 안팎으로 제한합니다. 해외 거점사무소를 한꺼번에 두지 않고, 재외공관·KOTRA·KOPIA·민간 조사망과 계약해 8개 핵심 권역에서 현지정보를 생산합니다. 2030년 독립평가에서 정보 품질과 투자성과가 확인될 때 상근 8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첫 사업은 자산 취득이 아니라 다섯 종류의 투자 후보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곡물 집하·저장·선적시설, 장기 구매계약과 전환권, 대체 항만·항로, 검역·가공 연계, 사료·비료 원료 공급망을 대상으로 각 2건씩 10건의 후보를 만듭니다. 이 가운데 공공성·사업성·현지 책임 기준을 통과한 4~6건만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민간금융의 본심사로 넘깁니다.
| 시기 | 주요 과제 | 완료 기준 |
|---|---|---|
| 2027년 | 법률 개정, 기능·예산 전수조사, 공동준비단 | 중복사업 목록과 이관계획 공개 |
| 2028년 상반기 | 전략원 출범, 위험지도 v1, 심사기준 확정 | 20개 우선품목·8개 권역 분석 |
| 2028년 하반기 | 투자 후보 10건 준비, 계약·물류 스트레스테스트 | 후보별 국내 접근권과 실패조건 명시 |
| 2029년 | 4~6건 금융 본심사 연계, 시험운송·모의훈련 | 적격의견과 금융결정의 차이 공개 |
| 2030년 | 독립 성과평가, 조직·사업 존속 심사 | 채택·수정·축소 기준 적용 |
설립과 3년 시범의 직접 사업비는 2026년 가격 기준 360억 원으로 잠정 추계합니다. 해외 자산의 취득비, 대출·보증·보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원은 기존 기금과 민간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전략원 명의의 별도 투자기금은 첫 평가 전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 항목 | 3년 추계 | 산출 범위 |
|---|---|---|
| 조직 설립·운영 | 115억 원 | 공동준비단, 상근·파견인력, 사무·위원회 |
| 데이터·분석 플랫폼 | 75억 원 | 무역·기상·물류·위성·계약 자료 연계와 보안 |
| 8개 권역 현지정보망 | 45억 원 | 공관·공공기관·민간 전문가 계약 |
| 투자 후보 준비기금 | 90억 원 | 예비조사, 법률·환경사회·재무·기술 검토 |
| 시험운송·모의훈련 | 20억 원 | 검역·선적·국내 수요처 연결 시험 |
| 독립평가·감사 | 10억 원 | 성과평가, 이해충돌·정보보호 감사 |
| 예비비 | 5억 원 | 직접비 변동 대응 |
| 합계 | 360억 원 | KIFC 잠정 추계, 투자금융 제외 |
채택 여부는 기관의 존속이 아니라 공급위험을 줄였는지로 결정합니다
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2030년까지 위험지도와 사업 후보의 품질, 금융 연계, 국내 접근권, 실제 전환시간, 민간의 추가투자를 측정합니다. 해외 확보량과 개발면적은 보조지표로만 두고, 위기 때 국내로 전환 가능한 물량을 중심지표로 바꿉니다.
| 지표 | 2029년 제안 기준 | 판정 방식 |
|---|---|---|
| 우선품목 공급망 지도 | 20개 품목 | 전 구간 자료 완결성과 분기 갱신률 |
| 투자준비 완료 후보 | 10건 | 법률·재무·물류·현지 책임 검토 완료 |
| 금융 본심사 연계 | 4~6건 | 전략원 적격의견과 금융기관 결정 비교 |
| 국내 접근권 확보 | 지원사업 100% | 계약상 전환권·우선권 확인 |
| 위기 전환시간 | 기준선 대비 30% 단축 | 모의훈련·시험운송으로 측정 |
| 공급원·항로 집중도 | 대상품목별 개선 | 지원 전후 상위국·상위항로 비중 비교 |
| 중대한 이해충돌·정보사고 | 0건 | 외부감사와 사고공개 |
채택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략원 심사를 받은 후보가 받지 않은 유사사업보다 국내 접근권과 생존율이 높아야 합니다. 둘째, 기존 기관이 따로 조사할 때보다 준비기간과 중복비용이 줄어야 합니다. 셋째,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민간금융의 부실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취약 구간에 신규 투자가 생겨야 합니다.
일부 기능만 효과가 있으면 기관을 유지한 채 업무를 넓히지 않습니다. 위험지도와 투자준비가 유효하지만 별도 법인이 비효율적이면 KREI·한국농어촌공사 등 기존 기관의 독립센터로 축소·전환합니다. 반대로 평가가 업계 이해에 포획되거나, 전략원 적격의견이 형식적 통과절차가 되거나, 국내 접근권 없는 사업에 공적 자금이 반복 투입되면 투자심사 기능을 중단하고 설립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조직 통폐합을 검토합니다.
주요 위험도 분명합니다. 첫째, 기관 신설이 기존 조사사업의 중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출범 전 기능·예산 전수조사와 사업 이관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둘째, 정부가 민간 투자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전략원은 의견만 내고 금융기관의 신용책임과 민간의 우선손실 부담을 유지합니다. 셋째, 대기업 지원으로 편중될 수 있습니다. 지원액이 아니라 공급망 추가성을 공개하고, 초과수익 환수·조건부 지원을 적용합니다. 넷째, 해외 자산이 현지의 수출제한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간 협정, 대체 항로, 시험운송을 투자 전 조건으로 둡니다. 다섯째, 현지 토지분쟁과 환경훼손이 공급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권리·물·산림·노동을 최소통과 기준으로 두고 위반 시 지원을 회수합니다.
이 기관의 목적은 해외에서 더 많은 땅과 시설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취약한 품목과 구간을 먼저 찾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국가전략과 사업성 양쪽에서 걸러내며, 공적 자금이 들어간 뒤에는 위기 때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외 식량투자를 개별 기업 지원에서 국가 공급망 투자정책으로 바꾸려면 이 판정 기능부터 세워야 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8건
- 2021~2026년 해외농업자원 확보량·국내 반입량과 품목별 반입률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연도별 확정자료 대조 필요
-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의 2025년 말 중간성과
- 전략품목 확보량, 개발면적, 대규모 공급기반, 국내 반입 실적 확인 필요
- 2023년 신설한 500억 원 해외 곡물 유통시설 융자의 집행·회수·성과
- 선정 사업, 실제 융자액, 국내 접근권, 평시 도입량과 사후관리 확인 필요
- 2025~2026년 식량 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기금 지원 실적
- 비공개 경제안보정보를 제외한 사업 수·지원방식·지원액 확인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aT·KREI·협회·KOTRA의 관련 인력·예산·위탁사업
- 전략원 이관·유지·종료 대상을 정하기 위한 기능 전수조사 필요
- 55명 초기 정원과 360억 원 직접 사업비의 적정성
- 공공기관 설립 타당성, 기존 인력 전환, 정보화 원가와 운영비 검증 필요
- 법률 개정 조문의 정확한 위치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법과의 정합성
- 법제처 현행·시행예정 조문 및 하위법령 대조 필요
- 해외 투자 심사에서 현지 식량안보·토지권·환경의 최소기준
- OECD·IFC·FAO 지침과 국내 공급망기금 심사기준을 비교해 확정할 필요
참고문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법률 제19756호(2024.10.25 시행, 2026년 8월 29일 현재 현행) 및 법률 제21462호(2026.9.18 시행예정, 타법개정). https://www.law.go.kr/법령/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2024년 10월 25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시행령
- 3.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6년 6월 24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경제안보를위한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
- 4.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통해 주요 곡물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추진」, 2023.5.3.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6217/artclView.do
- 5.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023.5. https://mafra.go.kr/bbs/home/792/567750/download.do
- 6. 농림축산식품부. 「2021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2.5. https://www.mafra.go.kr/bbs/mafra/58/255875/download.do
- 7.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예산안」, 2022.8.31. https://www.mafra.go.kr/bbs/mafra/68/331187/artclView.do
- 8.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2022.12.2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4493/download.do
- 9.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 대상자 모집 공고」, 2026.6.11. https://www.oads.or.kr/common/file/FileDown.do?file_id=1781161440393BXT0ISBGVMPL9CBSNF5M6R5E6
- 10.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026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3.5. https://www.oads.or.kr/common/file/FileDown.do?file_id=1772675818862L7GYPED0GYIMMZXD3RKWT98MW
-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농업개발과 자원 확보 방안」, 2019.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24649/1/R887.pdf
-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급망 분석과 발전방안(1/2차년도)」, 2026.2.23. https://www.krei.re.kr/krei/page/53?biblioId=544404&cmd=view&pageIndex=1
- 13. 일본 농림수산성. 「평시의 안정적 수입 확보」, 2026년 확인. https://www.maff.go.jp/j/yusyutu_kokusai/renkei/yunyu_antei/index.html
- 1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About FAS, 2026년 확인. https://www.fas.usda.gov/about-fas
- 15.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Databases and Applications, 2026년 확인. https://www.fas.usda.gov/data/databases-applications
- 16. Singapore Food Agency. Singapore Food Statistics 2025, 2026. https://www.sfa.gov.sg/news-publications/newsroom/singapore-food-statistics-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