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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그룹 5 · 식량안보

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100대 정책 K1 · 품목별 교역 노출도 진단과 방어 수단 배치

작성 중v0.2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해외식량공급망전략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 국가별·품목별 위험 분석부터 투자 후보 발굴, 예비타당성 검토, 위기 반입권 점검, 사후평가까지 한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2. 전략원은 곡물을 직접 거래하거나 해외 농장·터미널을 소유하지 않는다. 투자·융자 결정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금융기관이 맡고, 전략원은 식량안보 기여도와 사업성을 독립적으로 판정한다.
  3. 기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의 회원 지원·현장 컨설팅은 유지하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의 평가를 업계 대표기관에 맡기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aT·KREI 등에 흩어진 조사·사업준비 기능은 중복을 정리해 전략원으로 모은다.

전환 원칙

  • 해외 생산량이나 자산 취득액을 성과로 삼지 않는다. 평시 도입 실적, 위기 시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대체 항로와 선적 능력으로 평가한다.
  • 농장 확보만 보지 않는다. 산지 집하, 저장, 철도·내륙수로, 항만, 선박, 검역, 환율, 수출제한을 하나의 공급망으로 심사한다.
  • 민간의 통상적 수익사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가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는 추가 효과가 입증된 부분에만 공적 자금을 연결한다.
  • 투자국의 식량안보·토지권·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은 배제한다. 현지의 수출제한과 사회적 갈등은 한국의 공급위험으로 되돌아온다.

배경 및 이유

  • 제도와 자금은 이미 있습니다 — 정부는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현행법은 사업계획 신고, 조사·보조·융자, 투자회사, 비상시 국내 반입명령을 규정합니다. 2023년에는 해외 곡물 유통시설 확보에 5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신설했습니다.
  • 그러나 확보와 반입은 달랐습니다 — 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 비중은 2020년 6.7%였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시설 지분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위기 때 한국에 물량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 무엇이 취약한지는 이미 셀 수 있습니다 — KIFC 「식품 공급망 — 세계와 연결된 한국의 밥상」은 한국의 식품 수입이 여섯 개 공급 회랑에 몰려 있고 미국 한 나라가 전체의 22퍼센트를 댄다는 것을, 「한국 농식품 수입 2025」는 주요 10개 품목 중 여섯 품목에서 상위 3개국 비중이 90퍼센트를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비어 있는 것은 이 편중도를 개별 투자사업의 채택·탈락으로 옮기는 판정 체계입니다.
  • 업무가 기관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계획과 선도사업자 선정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신고·융자·조사·컨설팅을, aT는 수입·비축을,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담당합니다. 개별 기능은 있으나 한 사업을 생산지에서 국내 도착까지 시험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상설 책임기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대효과

  • 해외 농장·곡물터미널·장기구매계약 가운데 실제로 국내 공급 충격을 줄이는 사업을 선별해 실패비용과 중복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기 때 처음 반입 가능성을 따지는 대신, 평시에 계약·검역·선적·운송 경로를 반복 시험해 국내 전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정책금융에 식량 분야의 일관된 심사 기준과 사업 후보군을 제공해 민간 단독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장기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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