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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그룹 3 · 농업

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

100대 정책 E1 · 기본직불 유지와 구조개선계약형 선택직불의 단계 도입

작성 중v0.3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가소득의 기초 안전망과 농지·환경의 공익기능을 보상하는 제도로 유지한다. 별도의 구조개선계약형 선택직불을 2028~2029년에 시험해, 다년 수요계약을 이행하고 공동경영·연접 집적을 실제로 달성한 경영체와 조직에 한정해 지급한다.
  2. 2027년에 현행 전략작물직불의 품목·면적 지급을 계약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법령, 비용, 자료와 통상 영향을 먼저 검토한다. 지원단가·대상면적·선발 규모는 기준선과 재정추계를 확보한 뒤 정한다.

실행 원칙

  • 기본직불 지급액을 시범재원으로 삭감하지 않는다. 기본직불과 새 계약형 직불의 목적·수급자·성과를 따로 공표한다.
  • 공익직불법은 이미 기본형과 선택형을 구분한다. 전면적인 3계정 법 개정보다 전략작물직불의 지급요건과 산식을 고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 계약은 생산량 증가 자체가 아니라 수요처가 확인된 공급, 품질·납기 이행, 공동작업, 연접 집적과 비용·노동시간 개선을 다룬다. 재고·폐기·가격 하락이 커지면 지급을 줄이거나 해당 모형을 중단한다.
  • 직불금을 포함한 소득 증가를 성과로 계산하지 않는다. 직불금을 뺀 농업순수익, 단위비용, 노동시간, 계약 이행률과 추가성을 함께 본다.
  • 농지이양은퇴직불은 농지은행의 세대전환 수단으로 별도 유지한다. 계약형 직불과 대상 농지·경영체 정보를 연계하되 하나의 계정으로 합치지 않는다.
  • 지급액을 생산량·가격에 직접 연동하기 전에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상 보조 분류와 국내보조 감축약속 여유를 검토한다.

배경 및 이유

  • 이 제안의 진단은 KIFC 직불제 시리즈에 있습니다.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이 농지가 다음 경영자에게 옮겨가지 않는 구조를,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가 생계보장과 농업직불을 나누자는 처방을 다뤘습니다. 이 제안서는 그 처방을 법정 계정 개편이 아니라 선택직불의 지급요건 설계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 현행법 안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공익직불법 제5조는 기본형과 선택형을 구분하고, 제21조제3항은 식량안보 등을 위한 다른 선택직불을 허용합니다.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8조는 전략작물직불의 대상·요건·면적당 지급산식을 둡니다. 새 계약형 수단은 법률 전면개정보다 시행령의 지급요건·산식 검토가 먼저입니다.
  • 기본직불을 경쟁력 부족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28만 5천 농가·농업인, 104만 5천 헥타르에 2조 3,84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농지 형상 유지와 농약·비료 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확인합니다. 기본직불은 없애거나 성과급으로 바꿀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지켜야 할 기반입니다.
  • 확대된 선택직불을 더 정교하게 평가할 때입니다. 2026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은 2조 9,70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기본형은 2조 4,534억 8,700만 원, 전략작물직불은 4,196억 원입니다. 전략작물직불은 2025년보다 1,756억 원 늘었지만 지급은 품목별 면적단가가 중심입니다.
  • 계약 요소는 이미 일부 사업에서 작동합니다. 2026년 수급조절용 벼는 RPC와의 계약과 정상 출하를 요구합니다. 완전히 새 계정을 만들기보다 기존 집행망에서 다년 계약·공동경영 성과를 검증하는 편이 행정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 일본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성과가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7년부터 수전정책을 생산성·수요·복수년 계약과 효과검증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2026년 6월 발표했습니다. 아직 단가와 시행 결과가 없으므로 한국은 설계 요소만 참고하고 독립적인 시범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대효과

  • 기본직불의 소득·공익 기능을 흔들지 않고 구조개선 지원의 추가 효과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조직은 판매처와 다년 계약을 맺고 농지를 연접하게 운영하며 공동작업을 늘릴 유인을 얻습니다.
  • 전국 확대는 계약 이행, 직불금을 뺀 순수익, 비용·노동시간, 재고·폐기·가격, 임차료, 행정비용을 비참여 비교집단과 함께 본 뒤 결정합니다.
  • 생산량만 늘거나 직불금이 지대에 전가되거나 기존 사업과 중복 지급되는 모형은 확대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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