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C5 · 공통 식별체계 — 필지·경영체·지급·출하 연결
발행본v1.22026.08.29 갱신
제안 요약
농업정책은 농지, 농업경영체, 직불금, 재해보험, 생산·유통지원처럼 사업별로 운영됩니다. 각 사업의 전산화와 내부 대조는 진전됐지만 같은 농업인과 필지를 사업마다 같은 기준으로 식별하고 지급 이후의 생산·출하 성과까지 평가하는 공통규칙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영체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빠졌는지, 직불과 보험이 어떤 농지에서 겹치거나 단절되는지, 유통지원이 실제 출하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법은 또 하나의 대형 플랫폼이나 공개 범용번호가 아닙니다. 이미 구축 중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위에 공통 데이터사전과 두 종류의 내부 식별키를 둡니다. 자격 확인과 지급에 쓰는 정책집행키는 필요한 담당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정책평가에 쓰는 성과평가키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해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사용합니다.
| 구분 | 정책집행키 | 성과평가키 |
|---|---|---|
| 목적 | 자격확인, 중복·부정수급 점검, 지급·보험 대조 | 정책효과, 계층별 수혜, 지역별 성과 분석 |
| 정보 형태 | 업무에 필요한 범위의 식별정보 | 가명처리한 연결정보 |
| 이용자 |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 담당자 | 국가데이터처·승인된 평가기관의 안전한 분석환경 |
| 금지 | 공개·범용 사용·목적 외 전용 | 재식별·개별 제재·원자료 외부 반출 |
이 제안은 C5를 생산이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사업이 아니라, 여러 농정사업의 자격·집행·성과를 검증하는 관문형 중요지원정책으로 배치합니다. 2027~2029년 기본형 공익직불,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지원사업의 출하·정산자료 등 세 영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기존 농업e지 구축범위와 중복되는 비용을 제외해 3년 총 45억 원 이내에서 검증합니다.
연결은 이미 시작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는 데이터 기반 정책과 정책자금 관리를 위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농업e지와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을 구체화하고, 시행령 제22조는 시스템 구축·운영에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계작성과 가명결합에도 별도의 법적 경로가 있습니다. 「통계법」 제24조는 통계작성과 통계등록부 구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와 제28조의3은 통계작성·과학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처리와 전문기관 결합 절차를 규정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을 둡니다.
실제 운영도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은 전년도 12월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정보와 농지 PNU로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이행점검, 기본직불 등록정보를 대조하도록 합니다. 이는 ‘필지와 경영체와 지급을 연결할 수 없다’는 종전 진단이 현재 제도 전체에는 맞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농업e지 2단계 개인정보 영향평가서에는 시스템 구축일정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예산이 549억 7,700만 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C5만의 예산이 아니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전체 사업비이므로 신규 재정수요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요소 | 현행 상태 | C5가 추가할 것 |
|---|---|---|
|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 법적 근거와 농업e지 구축·운영이 존재합니다 | 공통키 운영·품질·정정·감사 규칙을 둡니다 |
| 농업경영체–농지 | 직불 사전 DB에서 경영체 정보와 PNU를 연결합니다 | 사업 간 공통 정의와 기준시점·변경이력을 둡니다 |
| 정책자금·보조금 |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 사업번호·지급건·필지·경영체 표준을 둡니다 |
| 통계작성 | 통계법상 행정자료 제공 경로가 있습니다 | 성과평가용 가명키와 정기 공표표를 둡니다 |
| 기관 간 정보연계 | 시행령에 시스템 연계 근거가 있습니다 | 최소정보·이용목적·보유기간·책임 기준을 둡니다 |
| 민간 출하·정산 | 일부 사업과 조직에 자료가 있습니다 | 참여사업부터 동의·계약·개별 근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연결합니다 |
없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공통규칙이다
사업 안의 연결이 사업 간 공통정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신청인, 수급자, 실경작자는 서로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역할을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번호를 연결해도 정책 대상은 달라집니다.
PNU만으로 실제 농업정책의 기준필지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지적필지를 여러 농가가 나눠 경작하거나 여러 필지를 하나의 시설·작목 단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환지·임대차·작목변경이 생기면 과거 지급과 현재 필지를 같은 기준으로 재현할 내부 버전키가 필요합니다. 농정 기준필지는 새 지번이 아니라 PNU·실제 경작경계·유효기간·원천기관을 연결하는 내부 관리키여야 합니다.
자격검증용 연결과 정책효과 분석용 연결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전 중복·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일에는 식별정보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역·품목·농가규모별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까지 같은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원키를 두 목적에 쓰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평가자료의 개별 제재 전용 위험이 생깁니다.
민간 출하·정산자료는 공공행정자료보다 법적 근거와 품질이 약합니다. 농협, 산지유통센터, 도매시장, 계약업체가 보유한 거래 단위·품목코드·정산주체가 서로 다르고 영업비밀도 포함됩니다. 모든 농업인의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모으는 대신 공동선별·계약재배·수출·성과형 지원사업에서 이미 생성되는 최소자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연계가 농업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합병된 필지, 임대차 변경, 공동경영, 가족 간 경영이양은 기계적으로 중복이나 불일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연결자료는 조사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원자료 확인과 소명 없이 탈락·환수·제재를 확정하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별 연결 → 공통 정의·기준시점 부재 → 같은 번호의 다른 의미 → 사업 간 대조 실패 → 중복·누락·성과판단 오류라는 인과사슬을 끊는 것이 C5의 역할입니다. 다만 연결 규칙만으로는 없는 자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 경영체의 매출·경영비·소득은 「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가 남기는 자료이고, C5 는 그렇게 남은 자료를 사업 간에 잇습니다.
같은 진단이 통계 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KIFC 「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 — 한국 농업통계, 이대로 괜찮은가」는 한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통계 체계와 행정체계로 병존한다는 점을 짚고, 다음 단계로 확인할 것 가운데 하나로 「농가·농업경영체·실제 경작면적을 연결한 지표가 필요하다」를 들었습니다. C5는 그 지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통규칙에 해당합니다.
그 글이 든 사례는 C5에 경고이자 선례이기도 합니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조사명부를 넓혔고, 그 결과 농가 수 잠정치가 2020년 1,035천에서 2025년 1,242천으로 올라 2020~2025년 구간을 그대로 이어 해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자료를 통계에 연결하면 포착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시계열이 끊깁니다. 성과평가키를 설계할 때 연결 이전·이후를 같은 기준으로 재현할 버전 정보를 함께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는 무엇을 했고 무엇이 한계였나
유럽연합 규정 2021/2116 제65조와 제66조는 모든 회원국이 통합관리통제체계(IACS)를 운영하도록 하고, 농업필지 식별, 공간기반 신청, 면적 감시, 수급자 식별, 통제·제재와 지급권리 체계를 구성요소로 둡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와 GIS 사이의 데이터 교환·통합이 가능해야 하며 공동농업정책 성과지표 보고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곧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럽감사원은 2016년 당시 28개 회원국의 44개 국가·지역 필지식별체계가 1억 3,500만 개가 넘는 기준필지를 관리했지만 일부 시스템의 경계·적격성·품질평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IACS는 면적·동물 기반 지원과 함께 발전했으므로 한국의 출하·정산·보험 자료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eMAFF지도는 농지대장과 위치·구획정보를 연결하고, eMAFF농지내비와 현지확인 앱으로 검색·현장대조를 지원합니다. 다만 공개 필지 폴리곤은 측량으로 확정한 경계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갱신과 공개 여부에 따라 최신성과 포괄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스템 버전이나 공급업체보다 데이터 정의·원천·유효기간을 먼저 고정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 비교 항목 | 한국 현행 | EU IACS | 일본 eMAFF | 한국 설계 원칙 |
|---|---|---|---|---|
| 출발점 | 농업e지와 직불 사전 DB가 이미 있습니다 | 지급제도와 식별체계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 농지대장과 공간정보를 전자지도에 연결했습니다 | 새 시스템보다 기존 연결의 공통규칙을 둡니다 |
| 필지 | PNU·농지대장·이행점검을 씁니다 | 기준필지·GIS·공간신청을 씁니다 | 필지 폴리곤·농지대장을 씁니다 | PNU·경작경계·유효기간을 내부 버전키로 잇습니다 |
| 사람·경영체 | 농업경영체 정보와 사업별 신청인을 씁니다 | 수급자 식별체계를 둡니다 | eMAFF·gBizID와 신청정보를 씁니다 | 개인·법인·공동경영체의 역할과 기간을 구분합니다 |
| 지급·통제 | 기본직불 안에서 사전대조가 작동합니다 | 지급·통제·제재·성과보고를 연결합니다 | 신청·현장확인을 효율화합니다 | 정책집행키로 필요한 최소정보만 대조합니다 |
| 성과평가 | 사업별 집계가 중심입니다 | CAP 성과지표 보고에 활용합니다 | 공개·행정 활용이 중심입니다 | 별도 가명키로 계층·지역·품목 성과를 산출합니다 |
| 한계 | 사업 간 정의·이력·공표가 불명확합니다 | 비용·복잡성·품질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 최신성·경계·권리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 오류정정·이력·목적제한을 핵심 KPI로 둡니다 |
두 개의 키와 다섯 개의 실행과제
농정 공통 데이터사전과 기준필지 규칙을 확정합니다
- 정책대상자, 농업경영체, 농정 기준필지, 정책사업, 보험, 지원사업 거래의 최소 공통항목을 정합니다.
- 모든 객체에 기준일, 원천기관, 시작일·종료일, 변경사유를 기록해 분할·합병·환지·임대차·경영이양 뒤에도 과거 상태를 재현합니다.
- 공통 최소필드만 의무화하고 사업별 특수정보는 확장항목으로 남겨 일괄 획일화를 피합니다.
- 3년 예산은 데이터사전·기준필지 설계 8억 원 이내로 잡습니다.
정책집행키와 성과평가키를 분리합니다
- 정책집행키는 자격검증·중복점검·지급·보험 대조에 필요한 담당자만 사용하고 원천 식별정보와 매핑표를 분리 보관합니다.
- 성과평가키는 사업·연도별로 다른 가명키를 생성하고 국가데이터처 또는 지정 전문기관의 안전한 환경에서 분석합니다.
- 개인·경영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집계표만 반출하고 목적·연도별 회전키, 최소 공표단위와 반출심사를 적용합니다.
- 3년 예산은 가명결합·안전분석 환경 9억 원, 개인정보·보안점검 4억 원 이내로 잡습니다.
기존 농업e지에 연계 모듈만 추가합니다
- 농업e지를 공통키 매핑의 중심으로 사용하되 기관별 원천시스템은 유지합니다.
- 표준 API와 변환기로 사업별 원천 ID를 공통 데이터사전에 연결하고 결과를 성공·미연계·다중후보·기준시점 불일치·원천오류로 나눕니다.
- 값이 다르면 자동으로 덮어쓰지 않고 원천기관에 정정을 요청하며 정정이력을 보존합니다.
- 데이터사전·API·오류코드는 정부 소유의 개방형 규격으로 관리하고, 기존 농업e지 계약에 포함된 기능은 16억 원 연계 모듈 한도에서 차감합니다.
직불·보험·공공지원 출하자료의 세 영역부터 연결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은 이미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PNU 사전 DB를 기준모형으로 삼아 공통필드와 사업 전용필드를 구분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가입필지·재배면적·보험금 건을 같은 기준필지와 기준일로 대조합니다.
- 출하·정산은 생산유통 통합조직, 공동선별, 계약재배, 수출지원 등 공공지원 참여 거래의 품목·수량·정산주체·금액 등 최소항목으로 한정합니다.
- 민간자료는 동의·사업협약 또는 개별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연결하며 실증·평가 예산은 8억 원 이내로 잡습니다.
연결률보다 오류·정정·정책성과를 공개합니다
- 분기마다 연계 성공률, 미연계율, 다중후보율, 미연계 원인, 원천기관별 오류, 통지·이의신청·정정기간과 권한 없는 접근을 점검합니다.
- 해마다 농가 규모·지역·품목별 수혜, 직불과 보험의 중복·공백, 지원 전후의 생산·출하·소득 또는 사업별 성과를 비식별 집계표로 공개합니다.
- 초기 오류 발견 증가가 실패로 읽히지 않도록 발견 건수와 정정 뒤 남은 오류율을 구분합니다.
오해 방지
- 공개되는 새 농업인 번호를 만들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분석용 공통키로 쓰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 기관별 시스템을 없애고 원천자료를 한곳에 영구 복제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 모든 농업인의 민간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 연결오류만으로 지원 탈락·환수·제재를 자동 확정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법률을 새로 만들기 전에 실행기준을 정한다
공공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1단계 연계는 현행법의 근거를 우선 활용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와 시행령 제20조의2·제22조, 「통계법」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3, 「전자정부법」 제36조의 절차를 각각 적용합니다. 필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넓게 선언하는 새 포괄법보다 목적·항목·권한·보유기간·정정절차를 특정하는 하위 실행규칙입니다.
가칭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공통식별 및 정보연계 운영지침」은 다음 구조로 설계합니다.
- 제1조는 지원대상 확인, 중복·누락 점검과 정책성과 평가 등 허용목적을 열거합니다.
- 제2조는 정책대상자, 농업경영체, 농정 기준필지, 정책집행키, 성과평가키, 원천기관과 유효기간을 정의합니다.
- 제3조는 두 키의 생성기관·사용자·접근환경·폐기시점을 분리하고 상호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제4조는 최소수집, 목적제한, 원천표시, 버전관리, 접근기록과 보유기간 종료 뒤 파기를 의무화합니다.
- 제5조는 불일치만으로 자동 탈락·환수·제재하지 않고 원자료 확인, 당사자 통지, 소명과 담당자 판단을 거치도록 합니다.
- 제6조는 개인이나 경영체를 식별할 수 없는 집계표만 공표하고 소수집단 노출을 막는 최소단위를 둡니다.
- 제7조는 개인정보·통계·농정·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점검과 연간 운영보고를 의무화합니다.
- 별표에는 공통 데이터사전, 항목별 법적 근거·목적·보유기간, 기관별 권한, 오류코드,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공개 성과지표를 둡니다.
민간 출하·정산자료는 별도 경로로 제한합니다. 시범단계에서는 공공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성과측정에 동의했거나 사업협약·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거래자료만 연결합니다. 상시·의무 제출을 검토하려면 기본법 제52조의2의 정보요청 범위,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 이용목적 제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항목별로 다시 검토한 뒤 법률 개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7~2029년 45억 원 이내에서 검증한다
2027년에는 공통 데이터사전과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농업e지의 기존 계약범위와 신규 기능을 대조합니다. 직불·보험·지원사업 출하자료의 항목별 법적 근거와 품질을 진단하고 정책집행키·성과평가키 시제품과 안전분석 환경을 구축합니다.
2028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지원 출하·정산의 세 영역을 농업구조와 전산여건이 다른 복수 지역에서 연결합니다. 오류통지, 이의신청, 원천기관 정정과 재연계의 전 과정을 검증합니다.
2029년에는 정책 사각지대, 중복지원, 보험 공백과 지원사업 성과를 비식별 집계표로 산출하고 개인정보·보안·통계품질·정책효과를 독립 평가합니다. 안전기준과 성과기준을 모두 통과한 영역만 전국 확대합니다.
|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
| 공통 데이터표준·기준필지 설계 | 6억 원 | 2억 원 | – | 8억 원 |
| 농업e지 연계 모듈·변환기 | 8억 원 | 6억 원 | 2억 원 | 16억 원 |
| 가명결합·안전분석 환경 | 3억 원 | 4억 원 | 2억 원 | 9억 원 |
| 현장실증·독립평가 | 1억 원 | 3억 원 | 4억 원 | 8억 원 |
| 개인정보·보안 점검 | – | 2억 원 | 2억 원 | 4억 원 |
| 합계 | 18억 원 | 17억 원 | 10억 원 | 45억 원 |
누가 무엇을 맡고 무엇으로 확인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공통 데이터사전, 운영지침, 농업e지 연계, 예산과 사업 우선순위를 총괄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등록부·행정자료 연계와 안전한 분석·통계품질을 맡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보험 운영기관은 원천자료의 기준일·오류유형·정정 책임을 맡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장확인과 농업인 통지·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 기관 | 주요 역할 |
|---|---|
| 농림축산식품부 | 총괄, 운영지침, 농업e지 연계, 성과 공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직불 원천자료 품질관리와 정정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 운영기관 | 가입필지·보험계약·보험금 자료의 기준일과 품질관리 |
| 국가데이터처 | 통계등록부·행정자료 연계, 안전한 분석과 통계품질 자문 |
| 지방자치단체 | 현장확인, 농업인 통지·이의신청과 원천자료 정정 |
| 생산자조직·유통조직 | 공공지원사업 범위의 출하·정산자료 제공과 품질확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문기관 | 가명결합,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안전조치 자문 |
| 외부평가단 | 농업인 권익, 개인정보, 보안, 통계품질과 정책효과 독립평가 |
| 구분 | 2029년 판단 기준 |
|---|---|
| 데이터 품질 | 시범대상 연계 성공률 95% 이상, 원천·기준시점·변경이력 기록률 100% |
| 농업인 권익 | 정정처리 중앙값 30일 이내, 자동 불이익 처분 0건, 통지·이의신청 절차 가동 |
| 보안·목적제한 | 접근·반출기록 100% 보존, 독립 보안평가 통과, 목적 외 이용 0건 |
| 정책성과 | 직불·보험·출하 영역의 비식별 정책성과표 연간 3종 이상 공개 |
| 행정효율 | 중복서류와 자료 대조시간 감소, 원천기관별 오류 재발률 공개 |
농업인과 생산자조직은 데이터 정의, 오류통지서, 이의신청 절차와 공개 성과표를 사전 검토합니다. 기술위원회와 별도로 권익·윤리위원회를 두고 목적 확대, 신규자료 연계와 공표기준 변경을 심의합니다.
위험과 결정 요청
개인정보 집중과 감시 우려는 공개 범용번호를 만들지 않고, 원천 식별정보·매핑표·분석자료를 분리하며, 목적·연도별 회전 가명키와 접근·반출통제를 적용해 줄입니다.
오연계가 탈락·환수로 이어질 위험은 연결자료를 조사 신호로만 쓰고, 개별 불이익 전 원자료 확인·당사자 통지·소명·담당자 판단을 의무화해 줄입니다. 정정 중인 정보는 다른 기관으로 자동 확산하지 않습니다.
중앙집중형 침해사고 위험은 원천자료를 한곳에 영구 복제하지 않고 필요한 항목만 목적별로 연계하며, 망분리·접근통제·반출심사·이상접근 탐지와 독립 보안점검을 적용해 줄입니다.
민간 유통조직과 농가의 보고부담은 기존 공공지원사업에서 생성되는 최소자료로 한정하고 같은 자료의 중복 제출을 금지하며 표준 API나 일괄변환 도구를 제공해 줄입니다.
목적의 지속적 확대와 특정 공급업체 종속은 허용목적을 운영지침에 열거하고 신규 목적의 법률·윤리 검토를 의무화하며, 데이터사전·API·오류코드의 소유권을 정부에 두어 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말까지 운영지침 작업반을 구성하고, 2027년도 농업e지 후속사업에 공통 데이터사전·두 개의 키·오류구제 모듈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등록부·가명결합·안전분석·공표기준을 공동 검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지방자치단체는 원천자료의 기준일·오류유형·정정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민간 출하자료의 상시 의무연계는 별도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습니다. 필수 안전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영역도 전국 확대하지 않습니다. C5의 목표는 더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증거와 권리구제 절차를 함께 만드는 데 있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 8건
- 운영지침의 정확한 법형식과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소관부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고시·훈령·예규 가운데 적정 형식과 2027년 조직 기준의 책임부서를 법무·조직 담당부서에 확인합니다.
- 기본법 제52조의2와 시행령 별표 3이 농작물재해보험 자료와 각 출하·정산 항목을 포함하는지 항목별 적용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계약·보험금·민간 거래 항목별로 제공기관, 법적 근거,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법률 검토표로 작성합니다.
- 농업e지 2단계 구축계약에 공통 데이터사전·표준 API·가명분석 기능이 어디까지 포함됐는지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내역과 기능점수를 대조해 45억 원 가안에서 중복 기능의 비용을 차감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 사전 DB의 PNU 연계 성공률·다중후보율·정정기간 기준값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2027년 시범 착수 전에 운영자료로 기준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필지 식별방식과 가입률 분모를 직불·경영체 기준필지와 같은 기준일로 대조할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보험 운영기관의 데이터사전·산정기준을 대조합니다.
- 생산유통 통합조직·공동선별·계약재배·수출지원의 출하·정산자료별 제공 근거와 전산변환 비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시범사업별 동의·협약·법적 근거, 영업비밀 처리와 원천시스템 변환비용을 조사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7조의 이용목적 제한과 지원사업 평가·성과관리 근거가 지속적 자료연계에 적용되는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제7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므로, 검토의 출발점은 그 제18조제2항 각 호 가운데 어느 것이 성과평가 연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제18조제2항 각 호별 해당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사업별 목적과 이용항목을 조문·하위법령·시행지침 단위로 대조합니다.
-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의 2027년 사업 적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고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을 포함해 시범 설계 직전에 다시 검토합니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 2026년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2조, 2026.7.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법률 제21575호, 2026.7.2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3, 2026년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제36조, 법률 제21394호, 2026.8.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지원사업 평가 관련 조항, 법률 제21798호, 2026.8.28. 시행(제7조 문언은 2020.2.11. 개정분).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서」, 2026.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e지 사용자 매뉴얼」, 2024.
-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2단계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2025.
-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1/2116, Articles 65–66, 2021.
- European Commission, “Satellite tech and smart data take root in Europe’s farming future”, 2025.9.19.
- European Court of Auditors, The Land Parcel Identification System: a useful tool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gricultural land—but its management could be further improved, Special Report No 25/2016, 2016.
- 일본 농림수산성, 「農林水産省地理情報共通管理システム(eMAFF地図)」, 2026년 확인.
- 일본 농림수산성, 「eMAFF農地ナビ」 이용조건·FAQ, 2026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