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100대 정책 B4 · 농업경영체 등록의 사업자등록·데이터 제공 의무화
작성 중v0.32026.08.18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정책지원의 종류·규모와 경영체 유형에 비례한 단계적 경영신고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판매농가와 공공지원 수급자부터 간편신고와 표준신고를 나누어 적용한다.
- 신고자료로 지원 자격과 성과를 확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실제 수입 감소와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을 검증한다. 세무신고와 과세 범위의 조정은 시범평가 뒤 별도 조세정책으로 심의한다.
전환 원칙
- B4는 신고 대상·항목·제출 수준을, B10은 표준계정과 회계기준을, C5는 공통 식별체계와 자료 연결을, O5(a)는 데이터 권리와 이용범위를, J6은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맡는다.
- 지원과 의무를 비례시킨다. 자급·생계형 경영체와 소액·복지 성격 지원에는 상세 손익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대규모 보조·정책금융·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경영체일수록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
- 간편서식, 농협 정산·전자증빙·정책사업 자료의 자동입력, 동일 자료 중복 제출 금지, 무료 간편장부와 신고대행을 함께 제공한다.
- 세무자료 결합에는 법률상 근거와 당사자 동의를 요구한다. 통계·연구용 자료를 세무조사·행정처분·지원 환수에 전용하지 않고, 열람기록 확인과 정정·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
배경 및 이유
- 등록자료와 경영성과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 202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182만 농업경영체와 254만 농업인을 관리하지만, 등록정보는 농지·시설·품목·면적 중심입니다. 매출·경영비·부채·고용·투자를 보는 농가경제조사는 2024년 3,300농가 표본이어서 개별 지원 전후의 성과를 판별하는 자료와 목적이 다릅니다.
- 세무자료만으로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 세무자료는 매출·비용 검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필지·생산량·노동·환경성과를 대신하지 못하며, 농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자동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 사후 증빙 요구와 정기 경영신고는 다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경작이 의심될 때 구매·판매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거짓 등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과 수입보상의 검증에 필요한 연간 경영성과를 규모별로 받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 어느 규모의 경영체에 직불·보조·금융이 얼마나 갔고 매출·비용·고용·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지원액이 아니라 지원 효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검증 가능한 장부와 출하·가격 자료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과 실제 수입 감소를 산정하고, 현금흐름을 근거로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입력률과 신고시간·비용을 함께 측정해 경영체 유형별 제출 수준을 조정하고, 과세 확대와 분리된 경영신고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B4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2 · 농업인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