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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그룹 2 · 농업인

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100대 정책 B4 · 농업경영체 등록의 사업자등록·데이터 제공 의무화

작성 중v0.32026.08.18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정책지원의 종류·규모와 경영체 유형에 비례한 단계적 경영신고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판매농가와 공공지원 수급자부터 간편신고와 표준신고를 나누어 적용한다.
  2. 신고자료로 지원 자격과 성과를 확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실제 수입 감소와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을 검증한다. 세무신고와 과세 범위의 조정은 시범평가 뒤 별도 조세정책으로 심의한다.

전환 원칙

  • B4는 신고 대상·항목·제출 수준을, B10은 표준계정과 회계기준을, C5는 공통 식별체계와 자료 연결을, O5(a)는 데이터 권리와 이용범위를, J6은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맡는다.
  • 지원과 의무를 비례시킨다. 자급·생계형 경영체와 소액·복지 성격 지원에는 상세 손익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대규모 보조·정책금융·수입보험을 이용하는 경영체일수록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다.
  • 간편서식, 농협 정산·전자증빙·정책사업 자료의 자동입력, 동일 자료 중복 제출 금지, 무료 간편장부와 신고대행을 함께 제공한다.
  • 세무자료 결합에는 법률상 근거와 당사자 동의를 요구한다. 통계·연구용 자료를 세무조사·행정처분·지원 환수에 전용하지 않고, 열람기록 확인과 정정·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

배경 및 이유

  • 등록자료와 경영성과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 202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182만 농업경영체와 254만 농업인을 관리하지만, 등록정보는 농지·시설·품목·면적 중심입니다. 매출·경영비·부채·고용·투자를 보는 농가경제조사는 2024년 3,300농가 표본이어서 개별 지원 전후의 성과를 판별하는 자료와 목적이 다릅니다.
  • 세무자료만으로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 세무자료는 매출·비용 검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필지·생산량·노동·환경성과를 대신하지 못하며, 농정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자동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 사후 증빙 요구와 정기 경영신고는 다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실경작이 의심될 때 구매·판매 증빙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거짓 등록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과 수입보상의 검증에 필요한 연간 경영성과를 규모별로 받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 어느 규모의 경영체에 직불·보조·금융이 얼마나 갔고 매출·비용·고용·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지원액이 아니라 지원 효과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검증 가능한 장부와 출하·가격 자료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과 실제 수입 감소를 산정하고, 현금흐름을 근거로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동입력률과 신고시간·비용을 함께 측정해 경영체 유형별 제출 수준을 조정하고, 과세 확대와 분리된 경영신고 체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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