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B4 · 농업경영체 등록의 사업자등록·데이터 제공 의무화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8건v0.42026.08.30 갱신
등록은 182만 건인데 경영수지는 남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정사업의 기본 명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은 182만 농업경영체와 254만 농업인을 관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2024년부터는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농자재 구매나 농산물 판매 증빙을 요구해 정정·말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경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는가’는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시설·품목·면적 중심이고, 농가경제조사는 2024년 3,300농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입니다. 표본통계는 전국 평균과 소득구조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지만, 개별 지원사업의 성과나 시·군 단위 경영위험을 판별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료 | 주요 내용 | 장점 | 정책 활용의 한계 |
|---|---|---|---|
| 농업경영체 등록 | 경영주, 농지, 시설, 품목, 면적 | 농정사업 대상 확인 | 매출·비용·부채 정보 부족 |
| 농가경제조사 | 소득, 지출, 자산, 부채 | 전국 경영구조와 장기 추세 파악 | 2024년 3,300농가 표본, 개별 심사 활용 불가 |
| 국세 신고자료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 | 금전거래의 객관적 기록 | 비과세 농업소득 공백, 과세정보 이용 제한 |
| 직불·보조·정책금융 자료 | 지원액, 신청요건, 상환정보 | 사업별 수혜·이행 확인 | 사업 간 식별자와 성과지표 불일치 |
| 생산·유통 자료 | 생산량, 출하량, 가격 | 품목별 수급 분석 | 경영체별 비용·부채와 연결 미흡 |
등록 경영체·농업인 수는 202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안내, 농가경제조사 표본 수는 통계청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름.
이 공백은 세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직불·보조·금융을 받은 뒤 매출, 비용, 고용, 부채, 투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담보가 부족한 임차농·청년농은 실제 현금흐름이 양호해도 금융 접근에서 불리합니다. 셋째, 재해나 가격하락 때 기준수입과 실제 수입 감소를 경영체별로 검증하기 어려워 면적·단가 중심의 지원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농업인에게 세금을 매기면 자료가 생긴다’는 단선적 접근이 아닙니다. 등록, 장부, 세금, 지원, 통계를 서로 구분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결하는 농업경영 데이터 체계입니다.
정책지원 연계형 경영신고를 기본축으로 삼습니다
우선 도입할 제도는 전 농가의 세무신고 의무가 아니라 정책지원의 종류·규모와 경영체 유형에 비례한 경영신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판매농가와 공공지원 수급자가 매출·주요 경영비·부채·고용·투자를 정해진 서식으로 제출하면, 지원 전후의 경영성과와 수입 감소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세무자료는 경영신고의 일부 항목을 검증하거나 당사자 동의로 자동 입력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세무장부만으로 필지·생산량·노동시간·농약사용량까지 확보할 수 없으며, 과세자료가 존재한다고 농정기관의 이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경영신고와 소득세 신고, 세액 부담을 분리하고 생산·토지·환경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지원사업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질문 | 확보 가능한 정보 | 이 제안의 역할 |
|---|---|---|---|
| 사업자등록 | 누가 판매활동을 하는가 | 사업자 식별번호, 업종, 소재지 | 현행 의무·예외와 대상 확대 필요성을 별도 검토 |
| 경영신고 | 지원과 수입보상을 무엇으로 검증할 것인가 | 매출, 주요 경영비, 부채, 고용, 투자 | B4에서 규모·지원별로 단계 도입 |
| 소득세 신고 |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 | 시범평가 뒤 별도 조세개편 절차에서 심의 |
| 과세 |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 세율·비과세·공제 적용 후 세액 | 경영신고 의무와 분리해 결정 |
네 제도는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대상, 제출 항목, 자료 이용범위를 각각 정해야 함.
현행 소득세법 제19조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는 그 밖의 작물재배업 소득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부분을 비과세합니다. 축산업, 농업서비스업, 법인농업 등은 업종과 주체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농업소득은 모두 비과세’ 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모두 과세’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기록은 편익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적격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환급이 소득세 신고의 자동 결과는 아니지만, 계산서와 거래내역을 체계적으로 남기면 적격 구입비용과 실제 농업 사용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신고 의무를 늘릴 때는 이런 기존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안내와 대행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과 수입보상에서도 기록의 가치가 큽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상품별 약관과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주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함께 반영한 수입 감소를 보상합니다. 경영신고의 매출자료가 보험금을 자동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를 출하·가격·수확량 자료와 결합하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과 실제 수입 감소를 검증하는 기반이 됩니다. 직불·보조는 별도의 사업요건과 성과지표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제도는 이미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검증용 증빙을 필요할 때 제출하는 것과 모든 경영체가 매년 표준화된 손익자료를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 시기 | 주요 변화 | 정책적 의미 | 남은 과제 |
|---|---|---|---|
| 2009년 |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격 시행 | 농정 대상의 명부화 | 경영성과 자료는 제한적 |
| 2020년 | 등록 유효기간 3년 적용 | 휴·폐업 및 변동정보 정비 | 갱신 사이의 정보 시차 |
| 2022년 | 정부가 실경작 확인과 등록 정확도 제고 추진 | 등록정보의 신뢰성 강화 | 정기 경영신고와는 구분 필요 |
| 2024년 | 의심 경영체에 구매·판매 증빙 요구, 미제출 시 정정·말소 가능 | 허위·부실 등록 검증수단 확대 | 매출·비용의 표준항목 부재 |
| 2025년 | AgriX 기준 182만 경영체·254만 농업인 관리 | 광범위한 행정 기반 확보 | 사업 간 공통 식별과 자료 연계 미흡 |
| 2026년 8월 | 경영신고와 정책지원 연계를 정책의제로 검토 | 지원성과와 수입보상의 검증 기준을 함께 논의 | 법률안·정부 공식계획 최신 확인 필요 |
2009년과 2020년 제도 경과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정부 안내, 2022년과 2024년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2026년 항목은 KIFC 검토 현황임.
과세자료의 존재가 농정 활용 권한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의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법률상 예외에 한해 제공하도록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세청 자료를 상시 복제해 개별 보조심사나 제재에 사용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 목적 제한, 최소수집, 정보주체 권리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세무 원자료의 포괄적 이전이 아니라 농업경영체가 정해진 항목을 직접 신고하거나 동의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는 세금·지원·통계를 한 제도로 묶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농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청색신고를 선택한 경영체에 장부작성과 증빙보존을 요구하고 세제상 공제 등의 편익을 제공합니다. 농업수입보험은 청색신고 장부의 수입실적을 기준수입 산정에 활용합니다. 검증 가능한 수입기록이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례입니다. 다만 장부작성 지원과 가입 유인이 함께 있다는 조건을 빼고 신고의무만 옮겨오면 한국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농업소득에 대해 일정 규모 이하의 간이방식과 실제 수입·비용을 기록하는 실액방식을 구분합니다. 동시에 농업회계정보망(RICA)은 대표 표본의 회계자료를 수집해 농정 분석에 사용합니다. 과세 행정과 정책통계를 구분하면서 회계 기준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는 광범위한 경영체 등록과 농가경제조사가 있지만, 행정지원 평가와 표본 회계를 연결하는 중간층이 약합니다.
미국의 농업인은 연방소득세 신고 때 Schedule F로 농업 수입과 비용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농업자원관리조사(ARMS)를 수행하는 농무부 통계기관은 응답자료를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세금 신고가 존재해도 정책통계에는 별도의 신뢰장치를 둡니다.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지급관리를 위해 통합행정통제시스템(IACS)을 운영합니다. 별도로 기존 농업회계자료망을 농업지속가능성자료망(FSDN)으로 전환해 경제뿐 아니라 환경·사회 지표를 수집하되, 회원국이 선정한 농가의 참여와 데이터 보호 장치를 둡니다. 모든 농가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세무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 국가·지역 | 세무·회계 장치 | 지원·통계 연계 | 한계·비판 | 한국에 없는 핵심 조건 |
|---|---|---|---|---|
| 일본 | 청색신고 장부와 증빙보존 | 신고실적을 수입보험 기준으로 활용 | 소규모 경영의 기장 부담 | 보험 편익과 장부작성 지원의 결합 |
| 프랑스 | 간이과세와 실액과세 병행 | RICA 표본 회계로 농정 분석 | 제도 복잡성과 전문가 의존 | 세무와 정책통계를 잇는 공통 회계기준 |
| 미국 | Schedule F 농업 수입·비용 신고 | ARMS로 별도 경영통계 생산 | 세무자료만으로 생산·환경정보 파악 곤란 | 식별자료를 통계 목적 밖에 공개하지 않는 신뢰장치 |
| 유럽연합 | 회원국 조세제도와 별도로 운영 | IACS 지급관리, FSDN 지속가능성 분석 | 국가별 행정부담과 자료 호환성 문제 | 지급관리와 표본분석을 구분하는 다층 구조 |
해외사례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장부작성 지원, 편익, 자료 목적 분리라는 작동조건을 중심으로 비교함.
해외사례가 주는 결론은 경영신고를 세무신고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간편장부와 무료 기장·신고대행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기록을 제출하면 수입보험·금융·세제 등 확인 가능한 편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셋째, 세무·지원심사·통계 사이에 법률상 이용 제한을 둬야 합니다. 넷째, 전수 행정자료와 대표 표본의 심층 회계를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판매 규모와 지원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를 나눕니다
정책목표는 모든 농업인에게 같은 장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매가 거의 없는 자급·생계농은 기본 등록만 유지하고, 판매농가는 C2의 규모 구분에 맞는 간편신고를, 대규모 지원이나 정책금융을 받는 전문·법인·공동경영체는 B10 표준계정에 따른 표준신고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잠정 대상 | 신고 항목 | 공공지원과 편익 | 적용 방식 |
|---|---|---|---|---|
| 기본등록 | 비판매·소액판매 경영체 | 경영주, 농지, 품목, 면적 | 보편적 농정정보, 재해 안내 | 현행 등록 유지, 상세 회계 면제 |
| 간편 경영신고 | 일정 판매액 이상의 소규모 판매형 | 연간 매출, 주요 경영비, 부채 구간 | 무료 간편장부·신고대행, 경영진단, 소액금융 | 시범사업 후 기준 설정 |
| 공동 경영신고 | 공동영농·법인·조직화 경영체 | 구성원 거래, 공동매출·비용, 부채·고용·투자 | 공동시설·조직화 사업, 전문기장 지원 | 지원사업 협약과 연계 |
| 표준 경영신고 | 일정 규모 이상 전문경영체 또는 대규모 공공지원 수급자 | B10 표준계정에 따른 손익, 부채, 고용, 투자 | 수입보험, 정책금융, 투자지원 | 시범평가 뒤 확대 여부 결정 |
| FSDN 표본 | 유형별 대표 경영체 | 경제·환경·사회 심층지표 | 조사보상, 맞춤형 벤치마크 | 통계 목적의 별도 표본 운영 |
판매액·지원액 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라 시범사업에서 신고비용과 정책효과를 검증한 뒤 정할 항목임.
신고항목은 최소공통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눕니다. 최소공통항목은 매출, 종자·사료·비료·농약·에너지·임차료·고용비, 차입금 구간으로 한정합니다. 품목별 생산량, 노동시간, 용수, 농약·비료 사용량, 탄소·생물다양성 지표는 해당 지원사업이나 FSDN 표본에서만 추가합니다. 모든 경영체에 환경·회계 세부항목을 한꺼번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료 입력은 농협 정산, 전자계산서, 카드, 계좌, 산지유통조직 출하내역, 정책사업 자료를 법률상 근거와 당사자 동의에 따라 불러오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이미 제출한 동일 자료는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이영수증과 현금거래는 분기별 합계 입력을 허용하고, 고령농·디지털 취약농에게는 농협·세무대리인·지역지원센터의 무료 신고대행을 제공합니다. 자동수집률이 높아질수록 신고항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력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 항목 | 맡는 기능 | B4와의 접점 | 경계 |
|---|---|---|---|
| C2 | 판매 규모와 경영체 유형의 통계적 구분 | 간편·표준신고 적용 기준 설계 | 기준선은 시범 전에 확정하지 않음 |
| B4 | 경영신고 대상·항목·제출 수준 | 정책지원에 비례한 신고 요건 설정 | 회계표준·연계시스템·성과평가를 직접 설계하지 않음 |
| B10 | 표준계정과 회계기준 | 표준신고의 계정과목·작성 기준 제공 | 신고 대상을 정하지 않음 |
| C5 | 공통 식별체계와 자료 연결 | 경영체·필지·거래·지원자료 자동 대조 | 자료 이용 권한을 만들지 않음 |
| O5(a) | 데이터 권리와 이용범위 | 목적 제한, 열람기록, 정정·이의신청, 제재 이용 제한 | 제출 의무를 정하지 않음 |
| J6 | 지원사업 성과평가 | 경영신고 자료로 사업 효과 측정 | 개별 경영체의 신고 수준을 정하지 않음 |
B4의 법률 근거와 과세자료 결합 요건은 최신 시행 법령·입법 현황·국세청 해석을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함.
오해 방지
이 제안은 전 농업인에게 같은 수준의 경영신고와 세액 부담을 한 번에 적용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자급·생계형 경영체와 소액·복지 성격 지원에는 상세 손익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영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동일시하지 않으며, 소득세 비과세 범위와 사업자등록 의무의 조정은 시범평가 뒤 별도 조세개편 절차에서 심의합니다.
국세청 원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그대로 넘기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통계·연구용 자료를 세무조사·행정처분·지원 환수에 전용하지 않고, 손실이나 소득하락 자체를 다음 연도 지원 축소의 사유로 삼지 않습니다. 행정자료는 지원 운영에, 대표 표본은 원인 분석과 정책평가에 맞게 역할을 나눕니다.
다섯 유형의 시범사업으로 먼저 검증합니다
시범사업은 단계적 경영신고가 지원 성과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실제 수입 감소를 더 정확히 검증하는지 판단하는 실험이어야 합니다. 품목과 거래구조가 다른 다섯 유형을 선정하고, 참여경영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집하되 추가 기장지원이나 수입안정 프로그램을 받는 집단에는 협약상 자료 제출 의무를 둡니다. 참여하지 않은 유사 경영체와 비교해 자료 품질, 행정부담, 부가세 환급 이용, 정책금융 접근, 수입보상 산정의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 유형 | 제안 표본 | 선정 이유 | 주요 검증항목 |
|---|---|---|---|
| 논·밭 식량작물 | 3,000경영체 | 비과세 범위와 직불 연계 쟁점 | 판매액 포착, 직불성과, 임차료 |
| 시설채소 | 2,000경영체 | 매출·에너지비 변동이 큼 | 전자거래 자동수집, 에너지비 |
| 과수 | 2,000경영체 | 재해와 가격변동의 시차가 큼 | 다년 평균소득, 재해손실 |
| 축산 | 2,000경영체 | 사료비·방역비와 업종별 세제가 복잡 | 비용분류, 복합소득, 환경항목 |
| 공동경영·농업법인 | 1,000경영체 | 조직 내부거래와 공동자산 존재 | 구성원 거래, 표준회계, 금융효과 |
총 1만 경영체는 KIFC의 정책설계용 제안값이며, 모집단 대표성과 최소검출효과를 반영한 통계적 표본설계를 별도로 수행해야 함.
1년 차에는 C2의 규모 기준, B10 표준계정, O5(a) 권리보호와 간편장부 도구를 함께 설계합니다. 2년 차에는 자동입력과 경영진단·금융·수입보험 편익을 적용합니다. 3년 차에는 자료 정확도와 순편익을 평가합니다. 평가가 끝날 때까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이후 법률안·예산안·개인정보 영향평가·조세 분배영향을 공개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합니다.
| 항목 | 4년 추계 | 산출 가정 | 비고 |
|---|---|---|---|
| 간편장부·연계 시스템 | 120억 원 | 구축·보안·유지관리 | 기존 시스템 재사용 범위 확인 필요 |
| 참여경영체 기장지원 | 160억 원 | 1만 경영체, 연평균 40만 원, 4년 | 유형별 지원단가 차등 가능 |
| 지역 지원센터·교육 | 80억 원 | 권역별 상담·대행·교육 | 농협·세무대리 인프라 활용 검토 |
| FSDN 표본조사·평가 | 55억 원 | 기준선·연차조사·성과평가 | 통계청 조사와 중복 조정 필요 |
| 개인정보·법제·감사 | 20억 원 | 영향평가, 보안점검, 외부감사 | 독립적 자료윤리위원회 포함 |
| 예비비 | 20억 원 | 총 직접비의 약 5% | 물가·개발범위 변동 대응 |
| 합계 | 455억 원 | KIFC 잠정 추계 | 정부 원가검증 전 확정 불가 |
금액은 2026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KIFC의 정책개발용 추정치이며 정부 예산자료가 아님. 기존 AgriX·공공마이데이터 재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사업 책임기관과 평가기관을 분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검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시스템 운영을 맡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또는 독립 연구컨소시엄은 표본설계와 성과평가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은 세법 해석과 법률상 근거·당사자 동의에 따른 항목 연계 가능성만 검토하며, 개별 참여농가의 정책평가 자료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와 권리보호 설계를 점검하고, 자료윤리위원회에는 농업인단체와 개인정보·통계·조세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채택·수정·철회는 같은 지표로 결정합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전면 확대가 기정사실이 되는 관행을 피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성공·수정·중단 기준을 공개하고, 3년 차 독립평가 결과로 적용 대상과 신고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액 부담의 조정은 신고체계의 확대 여부와 구분해 조세형평, 소득분포, 행정부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 판단 | 판단 기준 | 후속조치 |
|---|---|---|
| 채택 | 자료 완결성과 자동입력률이 개선되고 신고시간·비용이 감당할 수준이며, 지원성과·정책금융·수입보상 가운데 확인 가능한 편익이 나타남 | 규모별 간편·표준 경영신고를 법제화하고 지원 규모에 따라 단계 확대 |
| 수정 | 자료 정확도는 개선됐으나 특정 품목·고령농의 입력부담이 크거나 편익이 일부 유형에만 나타남 | 대상·항목·주기를 축소하고 무료 신고대행·자동입력을 보완한 뒤 재시험 |
| 철회 | 행정·민간 순비용이 측정 편익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거나 중대한 목적 외 이용·정보유출이 발생하고, 수집자료가 지원·보험·금융 결정에 활용되지 못함 | 의무신고 법제화를 중단하고 표본조사·기존 행정자료 품질개선으로 전환 |
| 세액 별도판단 | 신고자료로 산출한 소득분포·실효세율·업종별 영향과 징세비용을 공개 검증 | 현행 비과세·공제 유지, 일부 수정, 세부담 확대 중 별도 조세정책 결정 |
수치 기준과 목표값은 2026년 기준값을 확인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농업인 협의를 거쳐 설정함. ‘확인 가능한 편익’은 대출승인, 수입보험 가입·보상 산정, 경영비 절감처럼 대조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결과를 뜻함.
채택 여부를 판단할 연구는 최소 다섯 갈래로 진행합니다. 첫째, 작물·축산·복합경영별 현행 실효 과세범위와 사업자등록 현황을 행정통계로 확정합니다. 둘째, 신고 의무가 소득계층·연령·경영형태별로 만드는 시간비용과 대행비용을 측정합니다. 셋째, 장부가 적격 기자재 부가세 환급과 정책금융 승인에 미치는 효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실제 수입 감소 검증력을 각각 대조집단과 비교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별도의 약관과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구분해 평가합니다. 넷째, 신고자료와 현장검증·출하자료의 차이를 분석해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다섯째, 세액 부담 조정 시 가구소득별 세부담, 세수, 징세비, 탈락·폐업 효과를 미시모의실험합니다.
최종 정책은 세 갈래로 열어둡니다. 경영신고가 지원 성과와 수입보상의 검증력을 높인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세액 부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일부 전문경영체에서만 효과가 있다면 대상과 지원사업을 좁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의 품질이 낮고 농가 부담이 편익을 넘는다면 의무화를 철회하고 표본조사와 기존 행정자료 품질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가역성이 있어야 시범사업이 정책 정당화가 아니라 정책 검증이 됩니다.
확인 필요 항목 8건
- 정부·국회의 판매농가 사업자등록·기장 의무화 또는 작물재배업 과세 확대 최신 입법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 대조 필요
- 개인 작물재배 농가의 사업자등록 의무 범위에 관한 국세청 공식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공식 해석과 업종별 등록통계 확인 필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자료 제공 항목·목적·동의 요건
- 농정지원 심사, 통계작성, 연구이용을 구분해 법률 검토할 필요
- 판매농가·지원규모 기준선과 유형별 실제 경영체 분포
- 농업경영체 매출분포와 지원액 분포를 결합한 기준선 분석 필요
- 공통 식별자 연계율, 표준회계 적용 경영체 수, 경영자료 기반 평가사업 비율의 2026년 기준값
- C5·B10·J6 담당 자료와 1차년도 기준선 조사를 대조할 필요
- 기장·신고 대행 단가와 시스템 구축비의 정부 원가계산
- AgriX·공공마이데이터 재사용 범위, 정부 정보화사업 원가, 지역 대행비용 확인 필요
- 일본 청색신고 농업경영체 비율과 수입보험 가입자의 동일 모집단 기준 최신값
- 일본 국세청·농림수산성의 최신 통계와 평가연구 추가 조사 필요
- 데이터 결합·열람권·제재 이용 금지에 필요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협의와 농업인 참여형 자료윤리 검토 필요
참고문헌
-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8439303
- 2.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4&joNo=0009&lsiSeq=286211&urlMode=lsScJoRltInfoR
- 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965911
- 4.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235926
- 5.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235800
-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관련 과세정보 제공 절차.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bylClsCd=110202&flSeq=150100935
-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제고」, 2022. https://www.mafra.go.kr/bbs/mafra/68/329820/artclView.do
- 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 강화」, 2024. https://www.mafra.go.kr/bbs/home/792/569423/artclView.do
- 9.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2025.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AgrixInfo.do
- 10. 통계청. 「2024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2025. https://sri.kostat.go.kr/boardDownload.es?bid=11860&list_no=436728&seq=1
- 11.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2025. https://www.kostat.go.kr/boardDownload.es?bid=67&list_no=442673&seq=1
-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소득 과세제도의 정책과제」, 2016. 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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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프랑스 국세청. 「농업소득의 과세 방식」. https://www.impots.gouv.fr/professionnel/resultat-imposable-limpot-sur-le-revenu-ir-ou-limpot-sur-les-societes
- 16. 프랑스 농업통계청. 「농업회계정보망 RICA 방법론」. https://agreste.agriculture.gouv.fr/agreste-web/methodon/S-RICA/methodon/
- 17. 미국 국세청. 「Schedule F Instructions」.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sf
- 18. 미국 농무부 국가농업통계청. 「농업자원관리조사와 비밀보장」. https://www.nass.usda.gov/Surveys/Guide_to_NASS_Surveys/Ag_Resource_Management/
- 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rm Sustainability Data Network」. https://agriculture.ec.europa.eu/data-and-analysis/farm-structures-and-economics/fsdn_en
- 20. 유럽연합. Regulation (EU) 2023/2674 on conversion of FADN into FSD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3R2674
-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153351
-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 확대와 폭넓은 보장」, 2025. https://www.mafra.go.kr/bbs/home/796/573081/artcl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