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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PV 패널 — 영농형 태양광/87GW 카드
KIFC 리포트 /

영농형 태양광법,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남았나

저자(사)식량과기후
최종 수정일

핵심 메시지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 개정안이 같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문화됐고, 사업주체·허용지역·사업기간·임차농 보호·영농 이행 의무라는 다섯 영역의 큰 틀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영농 유지율, 면적 상한, 패널 높이, 농업법인 출자 요건처럼 사업의 실제 모습을 좌우할 정량 기준은 시행령에 남았습니다.

14년의 경로

한국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8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수익 창출에 최소 2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2023)을 고려하면, 금융 조달도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번 두 법률은 이 기간 제약을 완화하고 사업주체와 임차농 보호 장치를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한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경로(2012~2026) 2012년 첫 실증부터 2026년 5월 영농형 태양광법과 농지법 개정안 통과, 2026년 9월 시행령 제정 예정까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입니다. 2012 첫 실증 2018 농촌태양광 정책 도입 2024.4 도입전략 의결 2025.10 규제완화 발표 2026.5.7 영농형 태양광법 ·농지법 통과 2026.9 시행령 제정 (예정)
그림 1. 한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경로(2012~2026)출처: 농림축산식품부·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6)

법률이 정한 다섯 가지

정부가 법 제정 과정에서 제시한 원칙은 식량안보 확보, 질서 있는 도입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5.7). 기존 농촌 태양광이 외부 사업자의 농지 전용과 발전 수익의 역외 유출로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반발이 누적됐다는 진단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사업주체를 거주·영농 요건을 갖춘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으로 제한하고, 임차농 보호와 영농 미이행 제재를 명문화한 것도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표 1. 영농형 태양광법이 결정한 5가지 핵심 조항
조항 영역 내용
사업 주체 실경작 중인 농업인(임차농 포함, 사업 지역 또는 인접 읍·면·동 거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햇빛소득마을 근거).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도 참여 가능
허용 지역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원칙.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
사업 기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8년 → 최대 23년으로 연장 (3년마다 허가 연장 구조, 농식품부 검토안)
임차농 보호 사업기간 동안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임대인) / 임대료(차임·보증금)는 약정 금액의 100분의 5 초과 청구 금지 / 농식품부 표준계약서 작성·보급 근거
영농 이행 의무 시정명령 → 과징금 → 사업정지 → 사업권 취소 4단계 제재 /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

사업주체에 농업법인이 들어왔다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외)에서는 사업 지역이나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협동조합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5.7).

표 2. 사업주체 유형별 허용 농지 비교
사업주체 유형 일반 농지(농업진흥지역 외) 재생에너지지구(농업진흥지역 내)
실경작 농업인(임차농 포함, 사업 지역·인접 읍면동 거주)
주민참여협동조합(농촌 주민 구성, 햇빛소득마을 근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 (신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하는 조합)과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를 전제로 한 영리법인)을 포괄합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 논의는 주로 마을 단위 협동조합 모델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이번 법은 영리법인 형태의 농업회사법인까지 사업주체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농업법인의 참여에는 가능성과 위험이 함께 있습니다. 마을 단위 협동조합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 조달과 운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도 받을 수 있어 재생에너지지구의 중대형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발전사업자나 금융자본이 농업인을 명목상 출자자로 내세워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는 우회 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이 내세운 ‘농업인 주도’ 원칙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시행령의 세부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법인의 구성원과 출자자 가운데 실경작 농업인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요구할 것인가. 둘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와 영농형 태양광 사업주체 요건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셋째, 개인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사업 지역 또는 인접 읍·면·동 거주’ 기준을 농업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구성원 거주 요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농업법인의 참여가 농촌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도, 농지 우회 개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8년에서 23년, 그러나 3년마다 갱신

기존 8년 제한은 패널 수명(25~30년)과 투자 회수 기간(1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금융 조달을 어렵게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3년으로 연장되면서 두 기준을 처음으로 함께 넘어섰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기간 비교 기존 농지법의 8년, 투자 회수 기간 12년 이상, 개정 농지법의 최대 23년, 태양광 패널 평균 수명 25~30년을 가로 막대로 비교합니다. 0 8 12 23 30 (년) 기존 농지법 8년 투자회수 기간 12년 이상 개정 농지법 23년 ✓ 패널 평균 수명 25~30년
그림 2. 영농형 태양광 사업기간 비교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농림축산식품부(2025.11)

다만 23년이 일괄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전기신문, 2026.2), 갱신 여부는 영농 이행 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 이행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징금·REC 환수·농지 원상복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3년은 최장 사업기간이며, 사업자는 3년마다 영농 이행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에 남은 변수들

법률은 큰 틀을 정했지만, 사업의 실제 모습을 좌우할 정량 기준은 시행령에 남았습니다. 영농 유지율, 면적·발전용량 상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패널 높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표 3. 시행령으로 넘어간 핵심 쟁점
쟁점 무엇이 결정되는가 정부 검토 방향
영농 이행 의무 비율 기존 영농 대비 어느 수준의 생산을 유지해야 하는가 모듈 면적비를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제한 검토 (작목별 차등은 미고려)
사업 기간 갱신 23년을 한 번에 허가할지, 3년 단위로 연장할지 3년마다 허가 연장 검토
부재지주 영농경력 요건 농지 보유자가 사업 시 영농경력 몇 년 필요한가 미확정. 자경농·임차농·마을조합 등 실경작자 중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농업진흥지역 내 어떤 농지를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연계, 세부 미확정
면적·발전용량 상한 1인당·마을당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햇빛소득마을 1MW 이하 모델, 사업비 16억 원 내외 검토
기술 기준 패널 높이·기둥 간격 등 설치 기준 지주 높이 2.5~3m 미만, 기둥 간격 4m 이상 검토(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연구용역)

표에 제시된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향이며 아직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영농 유지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검토하는 모듈 면적비 30% 일률 적용안(전기신문, 2026.2)은 작목별 차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거창 실증 설비의 벼 감수율은 최대 71%에 달한 반면, 녹차·무화과·포도는 차광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국회 농해수위, 2025). 같은 기준이 작목에 따라 영농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영농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도 핵심 변수입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진흥지역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어떤 농지를 지구로 지정할지,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의 연계만으로 충분한지, 별도 지침이 필요한지를 시행령에서 정해야 합니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 5% 상한과 자동 갱신 의무의 실효성은 표준계약서 양식과 임대인 동의 절차의 세부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농지의 상당 부분이 임대차로 운영되는 만큼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6.5.7).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법 시행일에 맞춰 농업계·국회·전문가와 협의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시행령의 세부 기준이 정해집니다.

함께 담긴 지원 근거

법은 규제만이 아니라 사업 활성화 장치도 함께 담았습니다(농식품부 보도자료, 2026.5.7). 마을 단위 협동조합과 농업법인 모두 자본 동원·운영 역량이 관건인 만큼, 이 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사업 활성화의 실질적 변수입니다.

표 4. 「영농형 태양광법」이 담은 발전사업자 지원 근거
지원 영역 내용
정책자금 발전사업자(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근거
교육·컨설팅 발전사업 운영·영농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근거
종합지원센터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시사점

14년에 걸친 제도화 논의는 사업주체·허용지역·사업기간·임차농 보호·영농 이행 의무라는 다섯 축으로 정리됐습니다. 막바지 심의에서 농업법인까지 사업주체에 포함되면서 사업 모델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최대 23년의 사업기간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농업법인 참여에는 외부 자본의 우회 진입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와 작목별 영농 유지 기준의 실효성도 시행령의 표준계약서와 면적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실질적인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련 읽을거리: 프랑스·독일·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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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5.7),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2025.10.17),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5.11.13),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6.1.3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설명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 한국농어민신문(2026.2.28), “영농형태양광 20년 장기사업···속도보다 지속가능성 보장 먼저”
  • 전기신문(2026.2.26), “영농형·햇빛소득마을 정부 가이드라인 3월 첫 공고 나온다”
  • 뉴스핌(2026.5.7), “농지 태양광 길 열렸다…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뉴스서울(2026.5.7),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투데이에너지(2026.5),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농업진흥지역 농민 참여는 ‘숙제’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정의 및 출자 요건 조항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5.7 본회의 통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5.7 본회의 통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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