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된 농지는 경영역량을 갖춘 주체에게 장기 배정하자
100대 정책 A8 · 농지 집적의 수령 자격 요건 설정
작성 중v0.2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필지별 신청에 바로 배정하지 않고, 연접 블록으로 설계한 뒤 경영역량을 심사해 조건부로 장기 배정한다.
-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농지법 제23조제3항의 시행령에 임차인 선정기준, 선정 결과 공개,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를 함께 둔다.
전환 원칙
- 수령 주체는 청년농·성장농 같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경영체와 농작업 서비스 조직까지 열어 두되, 법적 자격과 실제 경영 책임을 각각 확인한다.
- 보유 면적이나 신청 순서만으로 배정하지 않는다. 연접성, 작부계획, 노동·기계, 회계·계약, 지역 기여와 계속경작 능력을 함께 심사한다.
- 처음부터 무조건 장기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 조건부 장기 배정 뒤 3년차 중간평가와 5년차 계속배정 평가를 거친다.
-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역량 심사를 면제하지 않고, 기존 경영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장농을 우선하지 않는다. 진입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본다.
- 농로·용배수로 같은 기반정비는 B2가 맡는다. A8은 누가 농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로 배정할지에 집중한다.
배경 및 이유
- 앞선 제안이 남긴 자리가 여기입니다 — KIFC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이용 전환체계 구축방안」은 농지은행 2.0이 연접 필지를 묶어 청년농·전업농·공동경영체에 경영 가능한 블록으로 재임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블록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줄 것인가가 남아 있고, A8이 그 선정기준을 다룹니다.
- 농지를 내놓게 하는 제도만으로는 집적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 상속·이농·은퇴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지은행으로 들어와도, 이를 받아 계속 경작할 주체와 배정 기준이 없으면 필지는 다시 흩어질 수 있습니다.
- 법률은 선정 권한을 열었지만 기준은 하위 규정에 남았습니다 — 2028년 6월 17일 시행되는 농지법 제23조제3항은 농지를 수탁받은 자(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임차인 선정 등을 위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위임은 제1항제6호·제7호의 위탁 임대에 걸리므로,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는 같은 기준을 별도 근거로 두어야 합니다. 누구를 어떤 자료로 비교하고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 개인 자격과 블록 경영 능력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청년농 선정 이력만으로는 여러 필지를 하나의 작부·노동·기계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과 조직을 같은 목표 아래 서로 다른 증빙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 배정 뒤 성과를 확인하는 공통 기준이 필요합니다 — 공급 면적만 세면 연접성이 높아졌는지, 계속 경작했는지, 공동경영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정과 중간평가, 계속배정 판정이 하나의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대효과
- 흩어진 필지가 작부체계와 기계 동선을 고려한 연속 경영 단위로 묶여, 농지 공급이 곧 농지 집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 청년농·성장농·공동경영체·농작업 서비스 조직이 각자의 방식으로 역량을 입증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결과와 평가 근거가 공개되고 이의신청 경로가 생겨, 농지 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행정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 3년·5년 평가를 통해 계속경작과 경영역량이 확인된 주체에는 안정적인 이용권을 보장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농지는 다음 적격 주체에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A8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 · 농지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