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0 · Mushroom
표고는 조정관세로 막고,
팽이는 위생 기준에 걸립니다
버섯은 들어오는 품목과 나가는 품목이 다릅니다. 중국산 표고는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로 남아 조정관세 40%가 실제 방어선이지만, 배지 형태로는 낮은 세율로 들어와 국내에서 수확됩니다. 팽이·새송이 수출은 주요 시장에서 FTA로 무관세인 대신, 미국에서는 리스테리아 때문에 국가 단위 억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Shiitake at the border
표고는 FTA 밖에 있고, 조정관세가 실제 세율입니다
표고는 2022년 HS 개정으로 신선(0709.54)과 건조(0712.34)가 독립 세번이 됐습니다. 두 세번에는 2026년 조정관세 「40% 또는 1,625원/kg 중 높은 것」이 붙고, 관세법 제50조의 적용 순위에 따라 이 세율이 실제로 매겨집니다. 시장접근물량과 할당관세는 없습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WTO 양허세율 | 실제 적용 | 한-중 FTA |
|---|---|---|---|---|---|
| 신선 | 0709.54-0000 | 30% | 90% 또는 1,625원/kg | 조정관세 40% 또는 1,625원/kg | 양허제외(E) |
| 건조 | 0712.34-0000 | 30% 또는 1,625원/kg | 90% 또는 1,625원/kg | 조정관세 40% 또는 1,625원/kg | 양허제외(E) |
| 조제 | 2003.90-1000 | 20% | 47.2% | 20% | 양허제외(E) |
| 냉동 | 0710.80-9090(기타) | 27% | 27% | 27% | 양허제외(E) |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HSK 세율(2026),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945호) 별표, 한-중 FTA 한국 양허표(HSK 2012 기준, 옛 세번 0709.59-2000·0712.39-1020). RCEP 협정세율표에는 표고 항목이 없습니다.
Spawned abroad, harvested here
원물은 막지만, 배지는 낮은 세율로 들어옵니다
종균을 접종해 균사 배양을 마친 표고 배지는 「버섯의 종균」(0602.90-9040)으로 신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세번의 기본세율은 8%이고, 한-중 FTA로 2026년 3.2%입니다. 국내에서 수확한 표고의 원산지는 재배기간이 가장 긴 나라로 정합니다.
40% 또는 1,625원
신선·건조 표고 조정관세
8% → 3.2%
0602.90-9040, 한-중 FTA 2026년
62,907톤
2025년 톱밥배지 수입(KREI 경유)
재배기간 최장국
2021년 1월 전면 적용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0602.90-9040 세율), 한-중 FTA 한국 양허표(종균 20년 균등철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3(2026.4.13 현행). 배지의 세번은 김정한 외(2022, 『한국버섯학회지』 20(2))가 인용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FTC) 자료에 근거하며,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사례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지 수입 62,907톤은 KREI 「농업전망 2026」 경유 값입니다.
What comes in
신선 표고 수입은 1년 새 32% 늘었고, 거의 전량 중국산입니다
신선 표고 수입은 2024년 5,475톤에서 2025년 7,234톤으로 늘었습니다. 신선 표고는 사실상 전량, 건조 표고는 76%가 중국산이고, 건조 표고의 나머지는 베트남산입니다.
| 형태 | 2023 | 2024 | 2025 | 중국 비중(2025, 물량) |
|---|---|---|---|---|
| 신선 0709.54 | 4,945 / 14,353 | 5,475 / 15,037 | 7,234 / 19,545 | 약 100% |
| 건조 0712.34 | 1,668 / 12,956 | 1,759 / 15,779 | 1,782 / 14,848 | 75.9%(베트남 24.1%) |
| 표고 합계(aT KATI) | 17,968 / 36,647 | 18,131 / 39,514 | 20,444 / 43,932 | 신선·건조·조제 실중량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입), aT KATI 「표고버섯」(2026.8월 기준). KATI 합계는 신선·건조·조제 실중량을 더한 값으로 보이며, 생표고 환산 수입(KREI 2025년 22,438톤)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What goes out
팽이는 늘고, 새송이는 줄고 있습니다
2025년 팽이 수출은 7,542톤·1,464만 달러, 새송이는 4,331톤·1,648만 달러였습니다. 팽이는 미국과 호주가 중심이고, 새송이는 미국·네덜란드·호주로 나뉩니다. 2026년 1~8월 수출량은 팽이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9% 늘었고 새송이는 7.9% 줄었습니다.
| 연도 | 팽이 | 새송이 | 2025 주요 시장(금액 순) |
|---|---|---|---|
| 2023 | 7,015 / 12,773 | 5,118 / 19,927 | 팽이 — 미국 7,610 · 호주 2,701 · 네덜란드 1,382 새송이 — 미국 4,241 · 네덜란드 3,860 · 호주 3,749 |
| 2024 | 7,309 / 14,221 | 5,039 / 20,144 | |
| 2025 | 7,542 / 14,638 | 4,331 / 16,477 |
출처: aT KATI 품목별 수출 실적(2026.8월 기준, 연도 확정치는 변동 가능). 2026년 1~8월 증감률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버섯 2026년 9월호」(원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로, KATI와 품목 범위가 달라 값이 조금 다릅니다.
Destination conditions
FTA 세율은 0%지만, 미국에서는 추가관세와 위생 조치가 겹칩니다
한국산 신선 팽이·새송이는 미국·호주·캐나다에서 모두 FTA 협정세율이 0%입니다. 다만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산에 합계 12.5%를 매기고, FDA는 2022년 7월 20일부터 한국산 팽이를 리스테리아 오염을 이유로 국가 단위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DWPE)」 대상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 시장 | 일반세율 | 한국산 | 확인 상태 |
|---|---|---|---|
| 미국 | 8.8¢/kg + 20% | 한미 FTA 0% + 무역법 301조 합계 12.5% | 2026.7.24부터. 버섯은 면제 목록에 없음 |
| 호주 | 5% | 무관세(한-호주 FTA) | 호주 세관 관세표 확인 |
| 캐나다 | 8.43¢/kg, 최저 8.5% | 무관세(한-캐나다 FTA) | 캐나다 세관 2026 관세표 확인 |
| EU · 베트남 · 홍콩 | — | — | 2026년 적용세율 확인 중 |
출처: 미국 USITC HTS(9903.05.71, 제99류 미국 주해 52 면제 목록), 호주 국경수비대 Working Tariff(Schedule 3·10),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Customs Tariff 2026 제7류.
Policy pipeline
세율보다 형태와 기준을 관리해야 합니다
표고는 원물 관세가 높아도 배지와 조제품으로 우회할 수 있고, 팽이는 관세가 없어도 위생 기준 하나로 시장이 좁아집니다. 두 경우 모두 세율표 밖의 제도가 교역 조건을 정합니다.
- 01배지 통계 분리 공표
0602.90-9040 「버섯의 종균」 수입을 배지와 순수 종균으로 나눠 해마다 공표하고,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공개합니다.
- 02표고 원산지 표시 보완
다른 버섯과 같이 「접종·배양국」을 함께 적는 방식을 표고에 적용할지 검토합니다.
- 03수출 팽이 위생 인증 확대
FDA 억류 예외 목록 등재에 필요한 연속 적합 선적 기록과 공인 검사기관 검사를 업체별로 지원합니다.
- 04형태별 수입 환산 통계
신선·건조·조제 표고 수입을 생표고 환산으로 함께 발표해 형태 간 이동을 추적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수입 배지로 국내에서 수확한 표고는 국산 표고 생산량의 몇 퍼센트인가?후속 데이터: 0602.90-9040 10단위 수입 · 배지 1개당 수확량 · 국산 표고 생산량 · 원산지 표시 단속 실적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수출 위생 요건은 상대국 당국의 최신 공지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