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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상세자료그룹 2 · 농업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B5 · 농작업 대행 요금 공표와 농작업 바우처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13건v0.52026.08.29 갱신

스마트농업이 노지에서 멈춘 자리 — 일본은 데이터를 만들고 미국은 요금을 공개했다

미국 — 대행 요금 조사가 기계와 사람을 같은 표에 올림

  • 배경 — 주립대 확장서비스(extension)가 수십 년간 농작업 위탁 실거래 요금을 조사·공표(custom rate survey, 관행요금 조사). 강제력 없는 참고 자료이며 농가·대행사업자의 계약 기준으로 쓰임
  • 확인된 변화
    • 드론 방제 대행 단가 에이커당 21달러에서 13달러로 38퍼센트 하락, 처리면적 1,640만 에이커로 58.7퍼센트 증가(American Spray Drone Coalition 산업조사, 2024→2025년)
    • 같은 기간 신규 드론 판매는 수입 규제로 59퍼센트 감소. 기기 공급이 늘어 값이 내린 것이 아니라 대행 사업자 간 경쟁이 내렸다는 뜻이며, 이 제안서의 「행정이 아니라 경쟁이 단가를 내린다」는 논지를 직접 뒷받침
    • 고용 농업노동자 시급 19.52달러, 전년 대비 3퍼센트 상승
    • 아이오와주립대 대행 요금 조사가 2026년 「드론 살포」 항목을 신설. 단가 12.50달러로 유인 항공기 12.00달러와 나란히 게재
  • 메커니즘 — 신기술이 대행 요금 표에 편입되는 시점 자체가 지표. 농가가 기계와 사람을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대체 판단이 개별 농가 수준에서 이루어짐
  • 한계
    • 자동조향 도입률은 대규모 농가 70퍼센트, 중규모 52퍼센트, 소규모 최저.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원인을 고정비를 분산할 생산량 부족으로 진단
    • 요금이 공표된다고 소규모 농가에 자동으로 기술이 오지 않음. 대행 서비스가 그 고정비를 분산하는 경로라는 것이 시사점이며, 대행 요금 조사 자체가 소농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님
    • 미국은 농업 규모 구조가 한국과 이질적이며, 스마트농업 단일 법이 없고 표준도 민간 주도 자율 방식

일본 — 공급측 데이터에 7년을 쓴 결과

  • 배경 — 농업 데이터 협업 플랫폼 WAGRI를 통해 기상·토양·생육·농기계 데이터를 API로 개방
  • 확인된 성과와 정체
    • API 59개에서 200개로, 연간 액세스 547만 건에서 2,658만 건으로 증가(2025년 12월 농연기구 자료 기준. 기점 연도는 [확인 필요])
    • 농가의 스마트농업 소프트웨어 도입률 23.5퍼센트
    • 협의회 회원 530사 중 실제 이용 23.0퍼센트, 회원 중 농업법인 비중 5퍼센트
    • 도입 장벽 1위는 초기 투자비 79.0퍼센트, 최하위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17.7퍼센트
    • 병해충 진단 API 93개 중 90개(96.8퍼센트)가 유상이며, 농가에 실제로 닿은 경로는 농약회사 무료 앱 계열
  • 정부 자체 평가 — 농연기구는 액세스 급증의 원인이 새 API가 아니라 기상 데이터 무료화였다고 명시
  • 한국에 주는 함의
    •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입이 막힌 것이 아니라 살 돈이 없어서 막힌 것
    • 다만 무료화가 이용을 늘린 것도 사실. 문제는 무료화된 영역 위에 유료 시장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점이 4장의 논지와 연결됨
    • KIFC가 이미 같은 진단을 발행함 —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진단 — 보급 성과 다음에 측정할 것」은 구조적 공백의 하나로 「기술은 있으나 돌릴 구조가 없음」을 들었고,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는 노지 전략을 「드론+규모화」로 놓고 육성지구에 농업자 서비스 사업체의 공동이용 인센티브를 붙일 것을 제안함. 이 제안서는 그 「돌릴 구조」에 해당하는 주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다룸

비교 매트릭스

1. 미국·일본·한국의 농작업 가격 정보 체계
비교 항목미국일본한국
농작업 대행 요금 공표주립대 대행 요금 조사, 수십 년 축적부분적 [확인 필요]위탁형 6개 시·군에 공개 의무 신설
조사 주체주립대 확장서비스시·군(지침상 의무)
신기술 단가 편입2026년 드론 항목 신설없음
정부 개입 초점정보 공표데이터 인프라 공급인력 배정
농가 도입 제약소규모의 고정비 분산 실패초기 투자비 79.0퍼센트[확인 필요]
노동가격 추세시급 +3퍼센트[확인 필요]계절근로 배정 확대로 상승 억제

두 나라에서 읽히는 것 —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장비를 살 주체

  • 일본은 공급측 데이터를 채웠고 도입률은 23.5퍼센트에 그침. 도입 장벽 1위가 초기 투자비 79.0퍼센트이고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가 최하위 17.7퍼센트
  • 미국은 요금을 공개했고 신기술이 그 표에 편입되며 처리면적이 늘어남. 다만 도입률의 규모 경사는 그대로 남음
  • 두 사례를 겹치면 병목이 좁혀짐 — 스마트농업이 노지에서 멈춘 이유는 데이터도 기술도 아니라 장비를 사서 여러 농가의 작업을 처리할 경제 주체가 있는지
    • 개별 농가는 그 주체가 되기 어려움. 고정비를 분산할 생산량이 없다는 것이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진단
    • 대행 서비스가 그 고정비를 여러 농가에 나눠 담는 경로이며, 한국에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농작업 대행 사업자
    • 2장이 그 제도적 출발점을 다룸

농작업 위탁형이 만든 것 — 장비를 살 수 있는 주체

  • 제도 개요 — 농가가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작업을 외주로 맡김
    • 근거는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2025년 9월).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하위 지침이며 법률·시행령 근거는 없음
    • 사업시행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요건을 갖춘 법인
    • 주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이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근로자공급업·근로자파견업 겸업 금지
    • 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최대 8개월)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
    • 추진 경과 — 1차 포천시·의령군(2025년 10월 선정), 2차 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2026년 3월 발표). 2차 공모에 8개 시·군 11개 법인이 신청해 4개 법인 선정. 현재 6개 법인, 법인당 상한 30명
  • 논증의 축은 지침 제4항 두 줄임
    • 첫째, 농작업 대행 수수료를 일당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
    • 둘째, 시·군이 사업주·농업인단체와 협의해 관내 주요 품목의 표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인터넷에 공개
    • 한국에서 농작업의 대가가 시간이 아니라 면적과 작업 단위로 매겨지고, 그 요금이 공개 의무를 갖는 첫 사례
  • 상위 정책문서에서의 위치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026년 3월 3일) —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과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를 함께 제시
    •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 숙련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2026년 4월 23일) — 「작업량 기반 비용을 지급하는 농작업 위탁형 사업모델 정립」을 핵심과제로 명기
2. 계절근로 3유형 비교
구분일반형공공형농작업 위탁형
고용주농가지역농협요건 충족 법인
과금 단위근로계약일(日) 단위 이용료면적·작업 단위(일당 금지)
법적 성격근로계약농작업 대행「민법」상 도급
국고 지원없음개소당 1억 원전용 지원 없음
2026년 규모농·어가 직접배정 94,100명(유형 미구분)142개소·5,039명6개 법인·최대 180명
근거 형식기본계획·출입국관리법령농식품부 공모사업법무부 시범 운영 지침
  • 규모로 논증하면 제도가 사라짐
    • 6개 법인·최대 180명은 2026년 총배정의 0.16퍼센트
    • 인력 공급 대책으로 평가하면 「공공형을 더 늘리면 되는 일」로 정리되고 제도의 성격이 사라짐. 실제로 공공형은 2025년 91개소·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5,039명으로 한 해에 늘었고, 인력 공급만 놓고 보면 위탁형 180명은 그 증가분에 묻힘
    • 이 제안서는 위탁형을 인력 제도가 아니라 농작업 대행 기업이 생겨나는 통로로 다룸
  • 과금 단위가 장비 투자 동기를 만듦
    • 공공형은 일(日) 단위 이용료. 작업 시간을 줄이면 운영기관 수입이 줄어듦
    • 위탁형은 면적·작업 단위. 시간을 줄이면 같은 대가로 더 많은 필지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이 곧 이익
    • 스마트농업 장비를 사는 동기가 조직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 형식에서 나옴. 두 방식의 실제 차이는 측정된 적이 없으며 8장 제안 4가 그 비교 평가를 다룸
    • 대행 기업이 자라면 작업 기록이 사업자에게 쌓이고 장비를 여러 농가에 돌려 쓰게 됨. 농업의 생산성이 오르고 비용이 내려가는 경로가 여기이며, 요금 공표와 바우처는 그 성장을 위한 수단

그런데 인력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결손

  • 결손 1 — 지자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요건의 첫 순위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들어 있어 민간이 제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나, 우선순위와 요건이 공공에 유리
    • 개소당 1억 원의 국고 지원은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142개소에만 배정. 위탁형에는 전용 국고 지원이 없음
    • 배정 인원이 (자본금 + 전년도 매출) 합계 기준이므로 그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배정 구간에 진입. 청년농 자본금 완화(5,000만 원) 조항이 있어도 기숙사 보유 요건이 남음
    • 공공기관이 먼저 사업자로 자리를 잡으면 뒤에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는 요금과 고객을 함께 잃음. 4장이 이 우려의 근거
    • 이 제안서는 기존 무상 지원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음. 농작업 대행은 아직 시장이 서기 전이므로 같은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논지
  • 결손 2 — 서식·게시처·조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지침이 제시한 표준 단가 예시는 고구마 한 품목. 토양준비(경운·정지·써레·두둑성형·비닐피복), 파종 및 정식, 생육관리, 수확 및 후작업의 4계열 항목표이며 단가가 채워진 칸은 일부
    • 확인된 예시 단가 — 밭 경운·정지 1,000원/3.3㎡, 써레 1,000원/3.3㎡, 두둑성형 1,000원/3.3㎡, 비닐피복 및 흙덮기 2,000원/3.3㎡, 비닐 벗기기 2,000원/3.3㎡, 수확 3,000원/3.3㎡, 건조·정선 10,000원/ton, 선별·포장 2,000원/10kg박스
    • 농작업 난이도와 농경지 여건에 따라 20퍼센트 범위 내 조정 가능, 최소 면적 3,300㎡ 이상, 급경사지·자갈밭·배수불량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여섯 시·군이 서로 다른 작업 분류와 단위로 게시하면 비교 불가. 시계열도 쌓이지 않음
  • 결손 3 — 수집 범위가 위탁형에 한정됨
    • 농작업 대행은 이미 공공형 계절근로 142개소, 농협 작업반, 농기계임대사업, 민간 대행법인이 수행 중
    • 이들의 실제 이용료는 공표 대상이 아니며 전국 단위로 집계되지 않음
    • 위탁형만 공개하면 표본이 6개 시·군에 머물러 정책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함
  • 결손 4 — 재정 수단이 두 갈래 모두 막혀 있음
    • 위탁형에는 전용 국고 보조가 없음. 지침상 지자체 지원(농기계·보조금·기숙사)은 사업계획서의 선택 기재 항목
    • 동시에 지침은 기상 영향으로 작업을 못 해도 휴업수당 등으로 최소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총 체류기간 평균 주 35시간(월 153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게 함
    • 일당 금지 + 면적 단가 + 최소임금 보장이 결합하면 우천·저생산성 필지의 손실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
    • 반대로 공공형 방식의 개소당 정액 보조를 이식하면 요금의 하한이 무너짐. 공공형은 전담인력·인력운송·통역인건비·숙소비용으로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는 구조
  • 결손 5 — 지표가 없음
3. 농작업 서비스 시장의 지표 공백
구분지표현재 상태
대표표준 대행단가를 공표한 시·군 수6개 시·군에 공개 의무, 실제 공개 여부 미확인
보조 1작업별·품목별 대행 단가 시계열없음
보조 2농작업 수탁 계약면적지침 서식으로 수집 중, 미공표
보조 3수탁사업자 수·매출위탁형 6개 법인 외 미집계
보조 4사업자당 장비 보유·가동률없음
보조 5근로자 1인당 처리면적없음

왜 민간 중심이어야 하는가

이 장은 공공기관을 이 시장의 사업자로 먼저 세우면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이자, 이 제안서에서 가장 반박 여지가 큰 부분이다. 근거와 반대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

종자 부문에서 확인된 관찰

  • 세계은행이 1994년 개발도상국 종자체계를 분석한 결과
    • 공공 종자기업이 민간 종자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밀어냄(crowd out)
    • 공공 종자기업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압력에 좌우돼 농민의 다양한 작물·품종 수요를 맞추지 못함
    • 대규모 중앙집중식 국영 종자공사는 실효를 내지 못함
  • 처방도 함께 제시 — 상업적 종자 생산·유통에서는 공공이 단계적으로 물러나되 육종 연구, 유전자원 유지,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는 공공 역할로 유지

서비스 부문에서 확인된 관찰

  • 뉴질랜드는 영농지도(extension)를 상업화한 뒤 유료 자문 시장이 성장했고 공공 지도직 상당수가 민간 컨설턴트로 이동
  • 조언과 기술의 실행·채택률이 무상 제공 때보다 농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때 더 높았음
  • 무상 공급은 공급자의 가격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사용률까지 낮춤

반대 증거 — 이 논지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

  • 일반 명제는 확정되지 않음 — 공공 연구개발이 민간 연구개발을 보완하는가 대체하는가에 관한 35년치 계량 증거를 종합한 리뷰(David, Hall & Toole, 2000)의 결론은 양가적이며, 저자들은 기존 문헌이 상정하는 실험 설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 민영화는 소농을 배제함 — EU 회원국의 영농지도 민영화 연구는 소규모 농가가 중립적 자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무상 조언과 유료 조언 모두 품질·독립성 문제가 지적됨
  • 한국 종자산업에는 다른 설명이 있음 — 1997~98년 외환위기 시기 국내 종자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된 사실만으로도 국내 대형 종자기업 부재가 상당 부분 설명됨. 공공 무상 공급을 단일 원인으로 귀속할 수 없음 [확인 필요 — 매각 시점·인수 주체]
  • 한국의 공공 공급 비중이 실측되지 않음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무상 공급 규모, 정부 보급종 비중, 국내 종자업체 수·매출 추이가 확인되지 않음 [확인 필요]. 「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가 미생물 쪽에서 같은 관찰과 같은 공백을 다루므로 조사를 함께 설계할 것

그래서 이 제안서가 취하는 입장

  • 논지를 「기존 무상 공급 폐지」가 아니라 「새 시장을 공공 우선으로 시작하지 않기」로 좁힘
    • 기존 무상 서비스를 없애자는 제안이 아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무상 공급 같은 기존 사업은 그대로 두되, 그 사업에서 지적된 한계를 농작업 대행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목표
    • 공공기관의 역할을 농가 수요 결집, 농가–사업자 중개, 기숙사·장비 등 기반 제공, 초기 수요 보증으로 한정하고 상업적 대행은 등록 사업자에게 맡김
    • 새로 형성되는 농작업 대행 시장에 한정해, 정부 재정을 공급자 정액 보조가 아니라 수요자 바우처로 투입
4.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의 비교
항목공급자 정액 보조(공공형 방식)수요자 바우처(제안)
지급 대상운영기관(농협 등)농가
지급 방식개소당 정액 1억 원표준단가 기준 정률 지원
가격 신호이용료가 보조 수준에 종속정가 유지, 사업자가 정가 수령
사업자 선택사업 선정이 곧 진입 결정농가가 선택, 등재 사업자 간 경쟁
소농 대응사업 소재지에 따라 좌우우선 배분으로 직접 설계 가능
채택률무상·저가 제공 시 낮아질 소지농가가 선택·부담하므로 사용률 확보
종료 설계매년 사업 예산으로 지속일몰 조건 설정 가능

행정이 정한 단가는 혁신의 상한이 된다

  • 작동 방식 — 스마트농업 장비는 작업 시간을 줄여 이익을 만듦. 기계로 시간을 반으로 줄인 사업자가 그 이익을 가져가야 장비값을 회수함
  • 행정이 단가를 정하면 그 회수가 막힘
    • 지침은 시·군이 표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 정하는 주체는 원가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면 단가를 내릴 유인을 가짐
    • 단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는 사업자는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할 수 없어 장비를 사지 않음
    • 미국에서 드론 방제 단가가 38퍼센트 내린 것은 행정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경쟁하며 내린 결과이며, 대행 요금 조사는 그 결과를 기록했을 뿐
  • 그래서 성격을 「설정」에서 「조사·공표」로 바꿈
    • 강제력 없는 실거래 조사는 단가의 상한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 됨
    • 같은 이유로 재정도 개소당 정액 보조가 아니라 바우처. 정액 보조는 이용료를 보조금 수준에 묶어 사업자가 시간을 줄여 얻는 이익을 없앰
  • 경계 — 요금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아님. 조사·공표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개입이며, 담합이나 급등에는 등록 갱신 심사와 공정거래 검토로 대응(11장 F2)

공공기관의 역할 — 지원과 부작용 방지

  • 원칙 — 상업적 대행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서게 하는 일과 부작용을 막는 일에 남음
    • 세계은행이 종자 부문에 제시한 처방과 같은 구조. 상업적 생산·유통에서 공공이 물러나되 육종 연구·유전자원 유지·품질관리·소비자 보호는 공공 역할로 남김(4장)
    • 농작업 대행에서 공공이 남을 자리는 수요 결집, 중개, 기반 제공, 근로자 보호, 분쟁 처리
5. 공공기관이 맡을 일과 맡지 않을 일
구분공공이 맡음등록 사업자가 맡음
수요농가 수요 조사·결집, 인접 필지 묶음 발주개별 농가와의 도급계약
중개농촌인력중개센터 189개소의 농가–사업자 매칭작업 배치와 인력 운용
기반공공기숙사, 농기계임대사업 장비, 초기 수요 보증장비 구매·유지, 소프트웨어 도입
가격실거래 요금 조사·공표(강제력 없음)요금 산정과 제시
재정농가 바우처 발급·정산정가 청구
근로자 보호임금·숙소 점검, 인신매매 식별지표 적용, 이행보증 확인직접 고용과 임금 지급
분쟁도급 판정 기준 제시, 불법파견 예방 교육작업 지시 경로 준수
  • 지원 — 시장이 서기 전 단계에만 필요한 일
    • 수요 결집 — 대행 최소 면적이 3,300㎡ 이상이라 소농은 단독으로 기준을 넘지 못함. 인접 필지를 묶는 일은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을 아는 쪽이 해야 함
    • 초기 수요 보증 — 첫 2~3년은 수요가 얇아 사업자가 장비 투자를 회수하기 어려움. 공공이 최소 물량을 보증하는 방식은 개소당 정액 보조와 달리 요금을 남김 [확인 필요 — 유사 제도 선례]
    • 기반 제공 — 기숙사 보유 요건이 신규 진입의 실질 장벽이므로 공공기숙사 배정 확약으로 대체 인정(8장 부속 제안)
  • 부작용 방지 —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일
    • 외국인 근로자 보호 — 지침의 분기 1회 이상 점검과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을 유지하고 결과를 공표
    • 임금 지급 보장 — 자본금 요건을 이행보증으로 대체하는 대신, 보증 이행 여부는 공공이 확인
    • 불법파견 예방 — 농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면 파견법 위반. 도급 판정 기준을 명문화하고(8장 제안 3) 농가 교육을 바우처 사용 조건으로 부과
    • 소농 배제 방지 — 바우처 우선 구간의 집행률을 매년 공개해 설계를 조정
  • 경계 — 공공이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님
    • 시장이 서기 전 단계에서 공공이 물러나면 수요도 중개도 없어 사업자가 생기지 않음
    • 이 장의 논지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대행에서 지원과 감독으로 옮기라는 것이며,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 아님

제안 1 — 농작업 대행 요금 조사·공표 체계

  • 현행 문제 — 공개 의무는 있으나 서식·게시처·조사 주기·수집 범위가 없음(3장 결손 2·3)
  • 해외 참조 — 미국 주립대 대행 요금 조사. 강제력 없는 실거래 조사이며 신기술 항목을 편입해 온 이력
  • 제안 내용
    • (a) 농식품부가 작업 분류 코드와 단위를 표준화한 조사 서식을 고시. 지침 참고 1의 4계열 구조를 출발점으로 하고 단위는 3.3㎡·ton·10kg박스로 고정
    • (b)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ork.kr)을 단일 게시처로 지정. 지침이 이미 게시 가능처로 언급하고 있어 신설이 아니라 지정
    • (c) 수집 범위를 위탁형 밖으로 확대 — 공공형 142개소 이용료, 농협 작업반 요금,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를 같은 서식으로 수집
    • (d) 연 1회 「농작업 대행 요금 조사」로 정례화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에 편입
    • (e) 성격을 「설정」에서 「조사·공표」로 전환 — 행정이 단가를 정하는 방식은 가격 통제·담합 시비를 부름
6. 대행 요금 조사 서식 구성안
계열작업 항목(예시)단위부가 기재
토양준비경운·정지, 써레, 두둑성형, 비닐피복, 비닐 벗기기원/3.3㎡트랙터·관리기 구분, 농기계 이동비
파종 및 정식파종, 이앙, 정식원/판, 원/3.3㎡종자 제공 주체, 지주대 설치 여부
생육관리전지·전정, 적화·적과, 인공수정, 방제, 제초, 웃거름원/3.3㎡, 원/개당자재 제공 주체
수확 및 후작업수확, 건조·정선, 선별·포장원/3.3㎡, 원/ton, 원/box운반비, 박스 비용 포함 여부
공통최소 면적, 난이도 조정 범위, 기계 대체 가능 여부
  • 소관 —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서식·플랫폼·조사),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지침 개정)
  • 소요 예산 — 조사 설계·플랫폼 기능 개발·연차 조사 위탁으로 연 3억 원 내외 추정 [확인 필요 — 유사 실태조사 단가]
  • 추진 일정 — 2026년 하반기 서식 고시 → 2027년 1차 조사 → 2028년 시계열 2년차
  • 리스크와 완화 — 지자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소지. 계절근로 배정 평가(지침 제7항)의 항목으로 연동하면 회수율 확보 가능

제안 2 — 농작업 바우처

  • 현행 문제 — 재정 수단이 두 갈래 모두 막혀 있음(3장 결손 4). 보조가 없으면 공급이 생기지 않고, 공급자 정액 보조를 붙이면 요금이 사라짐
  • 해외 참조 — 네덜란드 혁신바우처. 추첨으로 배정해 효과를 인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설계했고, 발급된 바우처 10건 중 8건이 바우처가 없었다면 발주하지 않았을 과제였음. 건당 2,000~20,000유로 소액

설계

7. 농작업 바우처 설계안
항목설계
명칭농작업 바우처(가칭)
지급 대상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일반 구간과 우선 구간으로 구분
우선 구간 요건경지면적 1헥타르 미만 또는 경영주 65세 이상
지원율일반 구간 표준단가의 50퍼센트, 우선 구간 70퍼센트
농가당 연 한도일반 구간 150만 원, 우선 구간 300만 원
사용처대행 요금 조사에 등재된 작업. 공급자는 위탁형 법인·공공형 농협·민간 대행법인·농기계임대사업자 중 등재 사업자
자격 기준사업자의 조직 형태가 아니라 등재 여부로 정함
정산사업자가 바우처를 수령해 청구, agriwork.kr에서 발급·정산
중개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가–사업자 매칭과 인접 필지 묶음 발주를 수행
일몰3년. 해당 시·군에서 대행 요금 3년 시계열이 축적되고 등재 사업자가 3곳 이상이면 종료
부정수급 방지작업일지·현장 증빙 제출 의무, 사업자와 농가의 특수관계 배제
  • 한도의 근거 — 지침 참고 1의 예시 단가로 환산하면, 일반 구간 150만 원(지원율 50퍼센트)은 300만 원어치 작업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밭 경운·정지 기준 약 1헥타르, 수확 기준 약 0.33헥타르에 해당 [확인 필요 — 실제 공개 단가 확보 후 재산정]
  • 자부담을 남기는 이유 — 전액 지원은 요금의 하한을 다시 0으로 만들고 채택률을 낮춤. 뉴질랜드 사례가 확인한 것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일 때 사용률이 높다는 점이며, 바우처는 「요금은 유지하고 부담만 낮추는」 도구여야 함
  • 묶음 발주가 필수인 이유 — 지침 참고 1은 최소 면적 3,300㎡ 이상을 대행 조건으로 둠. 소농은 단독으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므로 인접 필지를 묶지 않으면 우선 구간 설계가 무력화됨

소요 재정

8. 바우처 시범 소요 재정 추계(예시)
항목산식금액
대상20개 시·군 × 농가 300호6,000호
바우처 집행액6,000호 × 평균 120만 원(한도의 약 70퍼센트 소진 가정)72억 원
중개·정산 운영비20개 시·군 × 4,000만 원8억 원
합계80억 원
  • 재원 — 신규 예산 전액 조성이 아니라 기존 농업고용인력 지원 사업 내 재배분과 신규 편성을 병행 [확인 필요 — 2027년 예산 편성 일정]

리스크와 완화

  • 특정 사업자 쏠림 — 등재 사업자가 한 곳뿐인 시·군에서는 사실상 지정 보조가 됨. 등재 사업자 2곳 이상인 시·군부터 시행하고, 1곳인 시·군은 대행 요금 조사만 선행
  • 단가 상승 유인 — 바우처가 있으면 사업자가 단가를 올릴 소지. 대행 요금 조사 공표가 선행돼야 하며(제안 1이 선행 조건), 전년 조사값 대비 상승률이 과도한 사업자는 등재 갱신에서 제외
  • 행정 부담 — 정산·증빙이 농가와 시·군에 부담이 됨. 발급·정산을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종이 서식을 만들지 않음
  • 소농 배제 — 우선 구간과 묶음 발주로 대응하되, 시범 2년차에 구간별 집행률을 공개해 설계를 조정

제안 3~5와 부속 제안

제안 3 — 수탁사업자 등록 근거의 법령화와 도급 판정 기준 명문화

  • 현행 문제
    • 근거가 법무부 내부지침이며 제재 수단이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 지침 본문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스스로 적어 둠. 정부가 파견 판정 리스크를 인지한 채 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
    • 전담 관리자 요건이 「1명 이상, 근로자 10명 이하면 면제」인데 배정 상한은 30명. 관리 밀도와 상한이 정합하지 않음
  • 제안 내용
    • (a) 위탁형 사업자 요건(지침 별표 1)을 하위법령 별표로 이관
    • (b) 도급 판정 기준을 명문화 — 작업관리자 배치 비율, 작업지시 경로, 작업일지·배치표 서식을 갖추면 적법 도급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
    • (c) 전담 관리자 요건을 인원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수 대비 비율로 전환
    • (d) 평가·환류를 사업자별 실적 공표로 전환 — 수탁 농가 수, 작업면적, 매출, 재입국률
  • 소관 —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제안 4 — 과금 단위 비교 평가

  • 현행 문제 — 공공형은 일 단위, 위탁형은 면적 단가. 일 단위는 작업 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장비 투자 동기가 약함. 그러나 두 방식의 실제 차이가 측정된 적이 없음
  • 제안 내용 — 공공형 사업지침에 작업 단위 과금 선택지를 도입(전면 전환이 아님)하고, 2년간 두 과금 방식의 장비 보유·가동률, 근로자 1인당 처리면적, 농가 만족도, 운영기관 수지를 비교 평가
  • 경계 — 공공형의 고령·소규모 농가 대응 기능은 일 단위 과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조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약 형식에 대한 실증이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 결과를 채택
  • 소관 — 농식품부

제안 5 — 숙련 축적 경로의 연결

  • 현행 문제 — E-8은 최대 8개월. 사업자는 비수기 인건비를 감당할 매출원이 없고, 숙련이 축적되기 전에 근로자가 출국
  • 제안 내용
    • (가칭)농어업숙련비자 자격요건에 위탁형·공공형 근무 이력, 표준 교육과정 이수, 농기계 작업 인증을 반영
    • 지침 제4항의 「재입국자 등 숙련 근로자 우선 배정」을 사업자 평가와 연동 — 재입국률이 높은 사업자에게 배정 우선순위
    • 표준 교육과정은 이미 3개 품목(사과·마늘·딸기)을 4개 국어로 개발 중. 신설이 아니라 연결
  • 소관 — 법무부(비자 요건), 농식품부(교육과정)

부속 제안 — 배정 산정식과 상한의 재검토

  • 현행 규정
    • 배정 상한 30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30명 이내에서 산정
    • 사회적협동조합·농업법인은 (자본금 + 전년도 매출액) 합계 A를 억원 단위로 환산해 1억~2억 원 구간 A당 5명(최대 9명), 2억~3억 원 구간 A당 5.5명(최대 16명), 3억 원 이상 구간 A당 6명(최대 30명). 즉 합계 1억 원마다 5~6명이며, 아래 「1인 8개월 약 1,800만 원」과 맞물린다
    • 산정 근거로 「2025년 기준 계절근로자 1인 8개월 고용 시 약 1,800만 원 소요」를 명시
  • 문제 — 자본 기준이므로 신규 진입이 어렵고, 기계화로 1인당 처리면적이 늘어도 배정이 늘지 않음. 청년농 자본금 완화(5,000만 원) 조항이 있으나 기숙사 보유 요건이 실질 장벽으로 남음
  • 제안 내용 — 산정식에 수탁 계약면적과 표준작업시간 환산 축을 추가하고, 임금지불능력은 자본금 대신 임금 이행보증(보증보험 또는 에스크로)으로 검증. 기숙사 보유는 공공기숙사 배정 확약으로 대체 인정
  • 경계 — 요건 완화가 아니라 검증 수단의 교체. 임금체불 방지 기능은 유지하거나 강화

법령·지침 개정 제안

  • 근거 법률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19224호, 2023년 2월 14일 제정, 2024년 2월 15일 시행) [확인 필요 — 최신 개정 이력]
9. 법령·지침 개정 제안
대상현행제안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조사 항목에 농작업 대행 요금을 명시. 시행령 또는 고시로 조사 서식·단위·주기를 규정
특별법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해당 시스템으로 지정하고 대행 요금 공표 기능을 명시
특별법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외국인 인력 활용 지원제10조의2(농작업 수탁사업자의 등록) 신설 —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록 취소, 실적 보고를 규정하고 지침 별표 1을 시행령 별표로 이관
특별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직업소개·지도, 작업장 이동 지원업무에 농가–농작업 수탁사업자 매칭과 인접 필지 묶음 발주 지원을 추가
특별법 제14조(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또는 신설근로환경 개선·복지증진 사업 지원농작업 바우처의 지급 근거를 신설. 지급 대상·지원율·한도·일몰은 시행령에 위임
법무부 지침 제4항 (1)시·군이 사업주·농업인단체와 협의해 표준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공개「정한다」를 「조사하여 공표한다」로 개정하고, 서식은 농식품부 고시를 따르도록 규정
법무부 지침 별표 1 다목전담 관리자 1명 이상, 근로자 10명 이하면 면제근로자 수 대비 비율 기준으로 전환
법무부 지침 제3항 (2)(자본금 + 전년도 매출액) 기준 배정 산정수탁 계약면적·표준작업시간 축을 병기하고, 자본금 요건은 임금 이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정
  • 형식 원칙 — 지침이 요건표를 이미 완성해 두었으므로 필요한 것은 새 제도의 창설이 아니라 하위법령으로의 이관과 조사 항목의 추가

시범사업 설계와 추진 로드맵

  • 제안 1은 전국 단위로 즉시 시행 가능(추가 재정이 거의 들지 않음). 제안 2는 시범 후 확산
10. 바우처 시범 설계 매트릭스
#시범 유형대상 시·군 성격등재 사업자 구성검증 목표
S1위탁형 시행지포천·의령 등 1차 선정지위탁형 법인 + 농기계임대면적 단가 계약에서 바우처가 작동하는가
S2공공형 병행지공공형 운영농협 소재지공공형 농협 + 민간 대행일 단위와 작업 단위가 함께 등재될 때 농가 선택
S3소농 밀집지경지 1헥타르 미만 농가 비중 상위민간 대행 중심묶음 발주로 최소 면적 요건을 넘을 수 있는가
S4대행 공백지위탁형·공공형 모두 없는 시·군신규 등재 유도바우처가 신규 공급자를 유인하는가
S5기계화 선도지드론 방제·자동화 도입 상위장비 보유 사업자 중심단가 하락과 처리면적 증가가 관측되는가
  • 확대 판단 기준 — 2년차 종료 시 5개 유형 중 3개 이상에서 ① 등재 사업자 수 증가, ② 대행 단가 시계열 확보, ③ 우선 구간 집행률 60퍼센트 이상이 확인되면 확산
11. 추진 로드맵
단계기간핵심 과제성과 지표
1단계2026년 하반기대행 요금 조사 서식 고시, 지침 제4항 개정, 1·2차 시범 결과보고 수집서식 확정, 결과보고 6건
2단계2027년1차 대행 요금 조사, 바우처 시범 5개 유형,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사 시·군 수, 등재 사업자 수
3단계2028~2029년시계열 2~3년차, 바우처 확산, 하위법령 시행단가 시계열, 수탁 계약면적
4단계2030년바우처 일몰 판단, 숙련비자 연계 정착등재 사업자 3곳 이상 시·군 비율
  • 추진 체계 — 농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 협의체. 대행 요금 조사는 농식품부가, 사업자 등록·비자는 법무부가, 도급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담당

위험과 완화 수단

12. 실패 시나리오와 대응
#시나리오트리거대응
F1조사 회수 실패지자체가 서식 제출에 응하지 않음계절근로 배정 평가 항목으로 연동. 미제출 시 차년도 배정 심사에 반영
F2단가 담합 시비공표 단가가 사실상 가격 하한으로 작동성격을 실거래 조사로 유지하고 강제력 없음을 명시. 사전에 공정거래 검토 [확인 필요]
F3바우처 쏠림시·군 내 등재 사업자가 1곳등재 2곳 이상 시·군부터 시행. 1곳인 시·군은 조사만 선행
F4사업자 도산우천·저생산 필지 손실 누적임금 이행보증 의무화. 계약 취소 조항(작업 불가 농경지)의 실제 적용 여부 점검
F5불법파견 판정농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도급 판정 기준 명문화(제안 3). 농가 대상 교육을 바우처 사용 조건으로 부과
F6인권·임금 문제 발생임금체불, 숙소 기준 미달지침상 분기 1회 이상 점검과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을 유지하고 결과를 공표
F7기계화 지연노동 공급 확대가 노동가격을 억제위탁형의 임금 하한(월급·최저임금 이상·주 35시간 보장)을 유지·강화. 대행 요금 조사에 노동 단가와 기계 단가를 함께 게재
  • F7이 이 제안서의 가장 큰 긴장임 — 계절근로 배정은 2025년 95,596명에서 2026년 109,100명으로 14.1퍼센트 늘었음. 노동 공급이 늘면 노동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미국에서 기계 대체가 일어난 조건(사람값 상승 + 기계값 하락)의 한쪽이 성립하지 않음. 이 제안서는 계절근로 총량을 줄이자고 주장하지 않으며, 대신 노동 단가와 기계 단가를 같은 표에 올려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위탁형의 임금 하한을 지키는 것으로 대응함

확인 필요 항목 13건

6개 시·군의 표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실제 공개 여부와 단가 수준
막히는 곳: 지침상 공개 의무가 있으나 게시처가 지정되지 않아 소재 확인이 어려움
확인 경로: 6개 시·군 홈페이지, 사업자 홈페이지, 도농인력중개플랫폼, 미확인 시 정보공개청구
1차 시범(포천·의령) 운영 결과보고
막히는 곳: 지침상 고용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이므로 2026년 10월 이후 생성
확인 경로: 법무부 체류관리과 정보공개청구, 해당 시·군
6개 사업수행 법인의 명칭과 실제 배정 인원
막히는 곳: 보도자료에 법인명과 인원이 공개되지 않음
확인 경로: 지자체 공모 결과 공고, 정보공개청구
위탁형 전용 국고 보조의 존재 여부
막히는 곳: 지침에는 지자체 지원이 선택 기재 항목으로만 있음
확인 경로: 농식품부 2026년 예산서, 농업인력 지원 사업 세부 내역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조문 원문과 최신 개정 이력
막히는 곳: 조문 번호·제목을 2차 자료로 확인. 문언 대조 미완료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 제정 여부
표준단가 공표의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
막히는 곳: 행정이 관여한 단가 공표가 사업자 간 가격 조정으로 해석될 소지
확인 경로: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유사 공표 제도 선례
위탁형 법인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 의무의 적용 관계
막히는 곳: 두 의무는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대상이며 법인 고용형과의 관계가 불명확
확인 경로: 농식품부 질의, 시행계획 세부 지침
WAGRI 지표(API 59→200개, 연간 액세스 547만→2,658만 건)의 기점 연도
막히는 곳: 종점은 2025년 12월 자료로 확인했으나 기점이 어느 해인지 원문 대조 미완료. 증가폭만으로는 정체 판정의 기간을 말할 수 없음
확인 경로: 농연기구 데이터이활용제도·시스템검토회 회차별 자료, WAGRI 공식 사이트 연차 보고
한국 종자·미생물 부문의 공공 공급 비중
막히는 곳: 시·군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무상 공급 규모, 정부 보급종 비중, 종자업체 수·매출 추이가 집계되지 않음
확인 경로: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종자산업 통계
미국 대행 요금 조사·네덜란드 혁신바우처·뉴질랜드 영농지도 상업화의 1차 출처
막히는 곳: 현재 근거가 웹 검증 단계이며 원문 대조 미완료
확인 경로: 아이오와주립대 확장서비스 간행물, 학술 데이터베이스
법무부 「3월부터 실시」와 농식품부 「2차 2026년 4~12월」의 표기 불일치
막히는 곳: 두 부처 문서의 사업 기간 표기가 다름
확인 경로: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확인
현행 스마트농업 정책에서 노지 농작업 대행의 위치
막히는 곳: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도에 노지 농작업 대행이 포함되는지 원문 대조 미완료. 이 제안의 출발점인 공백 진단이 여기에 걸림
확인 경로: 농식품부 기본계획 원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공고, 관련 법령. KIFC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가 육성지구와 농업자 서비스 사업체를 이미 다루므로 그 근거자료부터 대조
농협 작업반이 민간 농작업 대행 시장을 실제로 밀어냈는지
막히는 곳: 농협 작업반의 대행 물량·요금과 같은 지역 민간 대행법인의 매출 추이를 대조한 자료가 없음. 5장의 역할 배분 논지가 이 확인에 달려 있음
확인 경로: 농협경제지주, 지역농협 사업보고서, 민간 대행법인 실태조사

참고문헌

  1.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 2025년 9월
  2. – 법무부,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보도자료, 2025년 10월 22일
  3. – 법무부,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보도자료, 2026년 3월 7일
  4.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2026년 3월 3일
  5. –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2025년 12월 23일
  6. –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2025년 12월 16일
  7.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2026년 1월
  8.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2026년 4월 23일
  9.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19224호, 2023년 2월 14일 제정, 2024년 2월 15일 시행)
  10. – American Spray Drone Coalition, 2025 U.S. Agricultural Spray Drone Industry Survey, 2026년 1월 — 드론 대행 단가 21→13달러, 처리면적 1,640만 에이커, 신규 판매 59퍼센트 감소의 출처
  11. – Iowa State University Extension, Iowa Farm Custom Rate Survey, 2026 — 드론 살포 12.50달러, 유인 항공기 12.00달러
  12. –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Farm Labor, 2026 — 고용 농업노동자 시급 19.52달러
  13.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정밀농업 기술 도입 관련 보고서 [서지사항 확인 필요]
  14. –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WAGRI 운영 현황, 2025년 12월
  15. –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 관련 조사(스마트농업 도입 실태), 2025년 1월
  16. – World Bank, “The Roles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Seed Systems,” Research Observer 9(1), 1994
  17. – Penn Stat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The New Zealand experience”
  18. –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the EU: Towards a lack of adequate knowledge for small-scale farms?” Food Policy
  19. – David, P. A., Hall, B. H., & Toole, A. A., “Is public R&D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private R&D? A review of the econometric evidence,” Research Policy 29(4–5), 2000, pp. 497–529
  20. – Cornet, M., Vroomen, B., & van der Steeg, M., “Do innovation vouchers help SMEs to cross the bridge towards science?,”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Discussion Paper 58, 2006 — 네덜란드 혁신바우처의 추첨 배정 설계와 효과 측정
  21.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 2025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