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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그룹 2 · 농업인

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

100대 정책 I1 · 고용취농 경로의 제도화 — 취업에서 시작하는 진입 트랙

작성 중v0.12026.08.17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비승계 청년에게 농지와 시설을 먼저 마련하게 하는 대신, 일정 규모와 고용 역량을 갖춘 농업법인·농작업서비스 조직에서 임금을 받으며 농업에 들어오는 경로를 청년농정의 우선 경로로 둔다.

전환 원칙

  • 승계농과 신규 유입 청년을 같은 경로에 넣지 않는다. 승계농은 경영권·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비승계 신규 진입자는 고용·주거·숙련을 먼저 지원한다.
  • 농업법인에 인건비만 지급하지 않는다. 적정 임금, 근로계약, 사회보험, 교육계획, 경력기록과 지원 종료 뒤의 고용계획을 지원 요건으로 묶는다.
  • 청년에게 독립 창업만을 성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전문 근로자, 현장 관리자, 법인 지분 참여자, 농작업서비스 사업자, 농식품·농촌 사업 창업자와 독립 농업경영체를 동등한 진출 경로로 인정한다.
  • 주거를 일자리와 분리하지 않는다. 시범지역 안의 공공임대·빈집·기숙형 주택을 고용계약과 연계하되, 퇴직 즉시 퇴거시키는 사용자 종속형 숙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 고용 기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작업 단위 숙련과 경력을 기록하고, 이후 농지 배정·정책자금·지분 참여·독립 경영 심사에서 인정한다.
  • 기존 창업형 지원을 일괄 축소하지 않는다. 진입 유형별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뒤 예산 비중을 조정한다.

배경 및 이유

  • 진입 비용의 선부담 — 비승계 청년에게 독립경영을 먼저 요구하면 농지·시설·운전자금을 진입자가 떠안습니다. 농촌 현장 연구에서도 신규 진입자의 주요 장벽으로 토지와 자금, 주거가 함께 지목됐습니다. 다만 청년농이 시설원예에 집중됐다는 가설은 품목별 선정·정착 자료로 추가 검증해야 합니다.
  • 법에 있는 고용, 대표 청년농 사업과 분리된 고용 경로 — 현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년농어업인을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제10조는 농어업경영체의 청년 고용비용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언보다 이 근거를 실제 예산·사업·경력 인정 체계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 독립경영 중심의 대표 사업 —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 원과 농지·시설 자금을 연계합니다. 중요한 창업 지원이지만 고용에서 시작하는 청년의 경로와 성과는 같은 무게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 농업 고용정책과 청년 진입정책의 분리 —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은 안정적 인력 공급과 안전·인권을 법정계획으로 다룹니다. 다만 계절 인력 공급과 청년의 장기 경력 형성을 하나의 진입 경로로 묶는 설계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 일본의 선행 사례와 한계 — 일본의 2026년도 고용취농자 육성·독립지원형은 49세 이하 신규 고용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농업법인 등에 연 최대 60만 엔을 최장 4년 지원합니다. 고용 지원만으로는 저임금 인력 활용과 지원 종료 뒤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근로조건·주거·경력·다음 단계가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

기대효과

  • 농지와 시설을 갖지 못한 청년도 소득을 얻으며 농업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진입 실패의 비용을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 않고, 고용관계 안에서 품목·지역·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규모 있는 경영체는 상시 인력을 확보하고 숙련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손 공급과 별도로 생산관리·기계운영·데이터·가공·유통을 맡는 직무 경로가 생깁니다.
  • 농촌 정착이 ‘취업 또는 창업’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납니다. 청년은 법인에 남거나, 지분을 취득하거나, 농작업서비스·농업기술서비스·가공·체험 사업을 만들거나, 이후 독립경영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효과를 선발 인원보다 경로의 지속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농촌 거주, 임금·사회보험, 숙련 취득, 지분 참여·사업화·독립경영 전환을 단계별로 측정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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