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에서 시작하는 청년농 진입 경로의 설계 과제
100대 정책 I1 · I1 상세자료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10건v0.12026.08.17 갱신
연구 전에 확정할 수 있는 정책 방향
청년농정의 대상을 하나로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 농장의 자산과 경영권을 넘겨받는 승계농에게는 이양·상속·경영승계가 핵심입니다. 농업 밖에서 새로 들어오는 청년에게는 농지 취득보다 일자리, 주거, 숙련과 지역 관계가 먼저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고용 진입을 허용합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청년농어업인의 범위에 농업 분야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제10조는 농어업경영체가 청년을 고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안은 법에 없는 대상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있는 고용 경로를 예산·사업·경력·주거·통계로 완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청년에게 경영체를 먼저 만들게 할 것이 아니라, 농업에서 직업 경력을 먼저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독립경영 전제 → 농지·시설 선확보 압력 → 부채와 특정 품목 선택 압력 → 짧은 준비기간에 경영 시작 → 실패 비용의 개인 집중 → 농촌 이탈 → 지원사업은 선발 인원만 남고 경로 성과는 확인하지 못함
현행 제도는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 정책 축 | 현재 확인되는 내용 | 남은 결손 |
|---|---|---|
| 청년농 창업·정착 | 2026년 1차 2,000명 선발, 독립경영 3년 이하, 최장 3년 월 최대 110만 원과 농지·시설 자금 연계 | 피고용 청년을 독립된 성과 경로로 측정하는지 확인 필요 |
| 청년 고용 법적 근거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10조가 경영체의 청년 고용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 | 현행 전국사업의 예산·대상·지원기간과 과거 사업의 연속성 확인 필요 |
| 농업고용인력 정책 | 제1차 기본계획(2026~2030년)이 안정적 공급, 안전·인권과 공공 공급 비중 목표를 제시 | 청년의 상시 고용·숙련·경영참여 경로와의 결합 정도 확인 필요 |
세 축이 따로 있으면 피고용 기간이 청년농 지원 경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법인은 인건비 지원이 끝난 뒤 고용을 유지할 유인이 약하며, 청년은 주거와 경력 전환을 위해 별도 사업을 찾아야 합니다. 정책의 핵심 단위는 단일 보조사업이 아니라 한 사람의 3~5년 경로여야 합니다.
정책 패키지는 일곱 장치를 함께 묶는다
| 장치 | 핵심 내용 | 관련 항목 |
|---|---|---|
| 진입 유형 분리 | 가족승계·고용진입·독립창업·제3자 경영인수를 신청과 통계에서 구분 | I1·I8 |
| 인증 고용주 | 일정 규모, 회계·노무 준수, 교육 담당자와 지원 종료 뒤 고용계획을 갖춘 법인·조직만 참여 | I1·I4·B10 |
| 단계형 임금 지원 | 1~2년 동안 인건비 일부를 체감 지원하고 고용주의 자체 부담을 매년 확대 | I1·I4 |
| 독립된 주거 지원 | 공공임대·빈집 임차·교통 지원을 연결하되 퇴직 즉시 상실하지 않는 전환기간 보장 | I1 하위수단·[정주 항목 ID 배정 검토] |
| 숙련·경력 계좌 | 작업 수행, 안전, 기계, 데이터, 가공·유통 경험을 기록하고 영농경력과 정책 심사에 반영 | I3·I8·A8 |
| 사업 참여 시간 | 법인 업무 외에 농작업서비스·기술서비스·가공·체험·지역 먹거리 사업을 시험할 유급 프로젝트 시간과 소액 실증비 제공 | B5·O2·O3·[농촌융복합 항목 ID 배정 검토] |
| 다음 단계 선택 | 계속고용, 관리자 승진, 지분 참여·경영인수, 분사·협동사업, 독립경영 중 선택 | I2·B2·B3·J3 |
고용주 인증과 근로조건
인건비 지원은 청년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참여 조직은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이상 임금, 사회보험, 근로시간·휴일 기록, 산업안전교육, 직무별 지도자와 단계별 임금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를 줄이고 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지원 종료 때마다 신규 참여자로 교체한 조직은 재참여를 제한합니다.
한 경영체가 연중 일감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농작업서비스업(B5)이나 품목통합조직(B9)이 공동 고용주가 되어 여러 경영체의 작업을 묶습니다. 이때 지휘·감독과 산업재해 책임, 임금 지급 주체를 표준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거와 농촌 정착
주거는 부가 복지가 아니라 고용 지속의 조건으로 다룹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기존 공공임대, 지자체 빈집 임차, 민간 월세 보조를 한 창구에서 연결합니다. 고용주 소유 숙소만 제공하면 퇴직과 퇴거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계약 종료 뒤 3~6개월의 주거 전환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거지원 대상은 근무지와 통근시간, 주택의 안전기준, 본인 부담, 지역 내 장기 거주 의사를 함께 봅니다. 새 주택 건설만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고 기존 공공임대와 빈집의 실제 입주 가능 물량을 먼저 조사합니다.
농업 관련 사업으로의 확장
고용 기간은 재배기술만 배우는 연수가 아닙니다. 농기계 운영과 위탁농작업, 드론·센서·데이터 관리, 품질관리, 가공, 포장, 물류, 온라인 판매, 체험과 지역 먹거리 서비스 가운데 지역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직무를 프로젝트로 수행하게 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독립농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화 심사는 ‘농장 보유’보다 고객, 계약, 매출 가능성, 필요한 자산의 공동 이용 여부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봅니다. 농작업서비스 조직의 법적 지위와 표준계약은 B5에서, 정책 실증과 기술의 현장 전달은 O2·O3에서 다룹니다. 6차산업·지역서비스에 직접 대응하는 정본 항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의 ID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례는 고용 경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 준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6년도 고용취농자 육성·독립지원형은 49세 이하 취업 희망자를 새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교육하는 농업법인 등에 연 최대 60만 엔을 최장 4년 지급합니다. 별도의 신법보다 경영체 지원, 정규고용, 교육과 독립 선택을 결합한 사업 설계가 핵심입니다.
| 가져올 설계 | 한국에서 보완할 지점 |
|---|---|
| 법인이 고용과 현장교육을 함께 책임 | 교육의 실제 수행과 임금 대체 여부를 외부 평가 |
| 법인 계속근무와 독립을 모두 진로로 인정 | 지분 참여·관리자 승진·농업서비스 창업까지 경로 확대 |
| 고용보험·산재보험과 휴일 등 근로환경을 요건화 | 농업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와 숙소 종속 문제를 별도 점검 |
| 최대 4년의 단계형 지원 | 지원 종료 뒤 자체 고용 유지율을 핵심 성과로 측정 |
한국에는 같은 설계를 실행할 법적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례는 법률 도입의 근거가 아니라 현행 제10조를 어떤 사업 요건과 평가 방식으로 집행할지 보여 주는 참고입니다.
시범사업은 다섯 유형에서 경로를 검증한다
시범사업의 가칭은 청년 농업직업경로 시범사업으로 둡니다. 3년 사업으로 설계하되, 참여 청년은 사업 종료 뒤 최소 2년까지 추적합니다. 지역명과 규모는 수요조사 뒤 공모로 정합니다.
| 유형 | 주된 고용 조직 | 참여 직무 | 검증 목표 |
|---|---|---|---|
| S1 규모화 생산형 | 상시 고용 농업법인 | 생산관리·기계·품질 | 임금지원 종료 뒤 계속고용과 관리자 경로 |
| S2 공동 고용형 | 농작업서비스업·품목조직 | 여러 농가의 연중 작업 | 계절성이 다른 일감을 묶어 상시직을 만들 수 있는지 |
| S3 기술서비스형 | 스마트농업·농기계 서비스 조직 | 설치·정비·데이터·방제 | 농장 소유 없이 농업 전문직으로 정착 가능한지 |
| S4 가공·유통형 | 생산·가공·유통 결합 법인 | 가공·포장·물류·판매 | 생산 밖 직무가 농촌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
| S5 지역사업형 | 지자체·법인·지역조직 컨소시엄 | 체험·먹거리·돌봄 연계 사업 | 고용 중 프로젝트가 지역 사업과 분사로 이어지는지 |
시범사업 지원 구조
- 청년에게는 임금, 사회보험, 직무교육, 독립된 주거지원, 경력계좌와 사업 실증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용주에게는 단계형 인건비, 교육비와 노무관리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임금 전액이나 시설투자 전액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는 주거·교통·생활서비스와 지역 내 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고, 중앙정부는 공통 기준과 평가를 맡습니다.
- 제3의 평가기관이 청년과 고용주를 각각 조사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표 | 판정 시점 |
|---|---|---|
| 진입 | 지원 전 미취업·비농업 종사자의 신규 진입 비율 | 선발 시 |
| 일자리 | 근로계약 준수, 사회보험, 실질임금, 12·24개월 고용 유지 | 매년 |
| 정착 | 12·36개월 농촌 거주 유지와 주거 안정 | 매년 |
| 숙련 | 직무별 수행평가 통과와 임금·직무 상승 | 12·24개월 |
| 전환 | 계속고용·승진·지분·분사·사업화·독립경영 전환 | 24·36개월 |
| 지속성 | 보조 종료 뒤 자체재원 고용 유지와 청년 소득 | 종료 후 1·2년 |
| 안전장치 | 중도이탈 사유, 임금체불·산재·괴롭힘·숙소 민원 | 상시 |
전국 확대는 다섯 유형 중 세 유형 이상에서 고용·주거·숙련·보조 종료 뒤 지속성의 기준을 함께 달성할 때 검토합니다. 취업 인원만 늘고 임금, 주거 또는 지원 종료 뒤 고용이 악화된 유형은 확대하지 않습니다.
추진체계·일정·예산은 한 묶음으로 설계한다
| 단계 | 기간 | 핵심 과제 | 다음 단계 조건 |
|---|---|---|---|
| 1 근거확인 |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 사업·예산·법령·경력·주거·법인 고용실태 대조 | 국내 기초선과 현행 사업의 공백 확정 |
| 2 공동설계 | 2027년 하반기 | 당사자 토론, 고용주 기준, 표준협약, 비용·평가 설계 | 법률·노동·재정·개인정보 검토 통과 |
| 3 시범운영 | 2028~2030년 | 다섯 유형 운영, 연차평가, 중도이탈 원인 분석 | 핵심 성과지표와 중단 기준 판정 |
| 4 확대판정 | 2031년 | 유형별 확대·수정·종료 결정 | 보조 종료 뒤 추적결과 반영 |
| 기관 | 역할 |
|---|---|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사업 총괄, 청년 진입유형과 고용경력 인정 기준 정비 |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농업고용인력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시범사업 연결 |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근로조건, 고용·산재보험, 임금체불과 기존 인력 대체 점검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참여자·고용주 모집 지원, 교육과 경력계좌 운영 |
| 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 | 주거·농지·지역 사업기회 연결과 현장 고충처리 |
| 외부 평가기관 | 청년·고용주 독립 조사, 비교평가, 확대·중단 권고 |
| 항목 | 초기 재원 | 확산기 원칙 | 산정 과제 |
|---|---|---|---|
| 임금·사회보험 | 농식품부 시범예산 + 고용주 분담 | 지원률 체감, 고용주 부담 확대 | 직무별 임금과 고용유지 효과 |
| 주거·교통 | 기존 농촌주거사업 + 지방비 + 본인 부담 | 기존 공공임대·빈집 우선 | 후보지별 임차료·공실·통근비 |
| 교육·경력계좌 | 농업교육 예산 | 공통 모듈은 중앙, 현장교육은 고용주 분담 | 지도자 시간과 수행평가 비용 |
| 사업 실증 | 중앙·지방 실증비 + 참여조직 현물 | 고객·매출 확인 뒤 후속 금융 연결 | 프로젝트당 단계별 지원 상한 |
| 평가·데이터 | 중앙정부 | 본사업 예산의 고정 비율로 편성 검토 | 행정자료 연계·추적조사 비용 |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행 근거를 집행 가능하게 해야 한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고용비용 지원 근거는 이미 존재합니다. 우선 과제는 시행령·시행규칙·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 대상 경영체, 청년 요건, 적정 근로조건, 경력 인정, 중복지원, 환수, 성과공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 순서 | 조치 | 성격 |
|---|---|---|
| 1 | 제10조에 따른 현행·과거 사업과 예산의 연속성 확인 | 사실 확인 |
| 2 | 고용 기간의 영농경력·후계농 자격·농지 배정 심사 산입 여부 확인 | 현행 규정 대조 |
| 3 | 고용주 인증, 근로조건, 주거 분리, 경력계좌를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하위규정·지침 설계 |
| 4 | 농업경영체·고용보험·교육·주거 자료를 연결한 성과 공표 | 통계·시스템 |
| 5 | 지분 참여·노동출자와 제3자 경영인수에 필요한 법인 규정 정비 | 후속 입법(I2·B2·B3)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점은 고용 지원 자체보다 고용 이후의 지분 취득과 경영 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I2와 B2·B3의 법인 설계가 먼저 확정된 뒤 조문 단위로 제안합니다.
오해 방지
이 제안은 청년의 독립 창업을 막거나 창업형 지원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승계·고용·창업·제3자 인수를 분리하고, 개인의 조건에 맞는 진입 순서를 선택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농업법인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자는 제안도 아닙니다. 임금·사회보험·근로시간·교육·주거와 지원 종료 뒤 고용계획을 지원 조건으로 두고, 위반 조직은 환수와 재참여 제한 대상이 됩니다.
모든 참여자를 독립농가로 만드는 사업도 아닙니다. 규모 있는 농업에는 숙련 근로자와 관리자, 기술서비스와 농작업서비스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계속고용과 전문직 성장을 독립경영과 같은 성과로 측정합니다.
먼저 수행할 연구와 토론 의제
첫째, 2018년 이후 농업법인 취업지원의 예산·선발·고용유지 실적을 추적하고, 2026년 현재 어떤 사업으로 유지·통합·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청년농 지원예산을 승계형·독립창업형·고용형·농산업 창업형으로 재분류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사업을 이용할 때 중복 집계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청년농 선정자와 신규 취업자의 품목, 시설투자, 부채, 농지 확보, 3·5년 정착률을 진입 유형별로 비교합니다. ‘비싼 농지 때문에 시설원예로 집중됐다’는 가설은 이 분석을 통과한 뒤 본문 진단으로 확정합니다.
넷째, 농업법인의 임금·고용기간·사회보험·숙소·교육 역량과 청년의 이탈 사유를 조사합니다. 고용주와 청년을 분리 조사해 응답 종속을 줄입니다.
다섯째, 규모화 생산, 농작업서비스, 농업기술서비스, 가공·유통, 체험·지역서비스의 직무와 수익모형을 구분합니다. 어떤 모델이 농장 소유 없이도 지속 가능한 직업과 사업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토론은 세 차례로 나눕니다. 1차는 청년·농업법인·노동전문가가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정하고, 2차는 지자체·주거기관·농촌조직이 정착 패키지를 설계하며, 3차는 농식품부·고용노동부·농어촌공사·농정원·평가기관이 예산·소관·데이터와 시범사업 확산 조건을 확정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10건
- 청년농 지원예산에서 승계형·독립창업형·고용형·농산업 창업형이 차지하는 금액과 인원입니다.
- 2022~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사업 설명자료와 사업시행지침을 재분류합니다.
- 2018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후의 사업명, 예산, 참여 인원, 현재 운영 여부입니다.
- 농식품부 예산서와 농정원 사업자료를 연도별로 연결합니다.
- 피고용 기간이 후계농·청년농 선정, 영농경력, 정책자금, 농지 배정에서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 법령·시행규칙·사업시행지침의 경력 정의를 대조합니다.
- 청년농의 시설원예 집중 여부와 농지가격·지원사업 설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 선정자 품목·시설투자·농지 취득·부채 자료와 비선정자 비교가 필요합니다.
- 진입 유형별 3년·5년 정착률, 고용 유지율, 독립률과 이탈 사유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고용보험, 사업 참여 이력을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참여 가능한 농업법인의 규모·재무·상시고용·교육 역량 분포입니다.
- 농업법인조사와 고용보험 자료의 결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청년농촌보금자리·빈집·민간임차 지원의 실제 입주 가능 물량과 고용 연계 가능성입니다.
- 시범 후보지역별 공실·통근·생활서비스 자료를 조사합니다.
- 일본 고용취농자금의 이탈률·임금·독립률과 저임금 활용 비판의 1차 평가자료입니다.
- 일본 농림수산성·전국농업회의소의 사업평가 원문을 확인합니다.
- 인건비·주거·교육·사업화 지원의 단가와 국비·지방비·고용주 분담률입니다.
- 시범 규모를 정한 뒤 비용 추계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합니다.
- 6차산업·농촌 서비스 사업과 연결할 정본 항목 ID입니다.
- P·O·H 항목의 경계를 재검토한 뒤 상호참조 지도에 반영합니다.
참고문헌
- 1.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2025.11.04.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5810/artclView.do
- 2. 농림축산식품부, 「202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11.04.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NTgxO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3. 국가법령정보센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2026.07.01 시행본.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894447
-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2026.01.19.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3NjYzOSUyRmFydGNsVmlldy5kbyUzRnBhc3N3b3Jk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YmJzT3BlbldyZFNlcSUzRCUyNmJic0NsU2VxJTNEJTI2cGFnZSUzRDclMjZzcmNoQ29sdW1uJTNEJTI2cm93JTNEMTAlMjZzcmNoV3Jk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g%3D%3D
- 5. 일본 농림수산성, 「雇用就農資金」, 2026. https://www.maff.go.jp/j/keiei/nougyou_jinzaiikusei_kakuho/shikin.html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년농업인 육성목표 재정립을 위한 연구」, 2021. https://krei.re.kr/attach/pdf/C2021_66.pdf
-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규 진입농의 유동성 제약에 관한 연구」, 2022. 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28821/1/W058.pdf
- 8.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6. https://www.mafra.go.kr/bbs/home/795/594263/downloa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