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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그룹 2 · 농업인

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

100대 정책 B2 · 공동경영체 중심 농업생산기반 정비

작성 중v0.12026.08.17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농로·용배수로·경지정리 같은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개별 필지의 시설 개선으로 끝내지 않고, 연접 농지를 장기간 통합 경영하는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결합한다.

전환 원칙

  • 새 세금을 만들지 않는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지은행 등 기존 사업의 대상 선정과 집행 순서를 바꾸는 제안이다.
  • 농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참여 농가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장기 임대·경영 위탁 등으로 이용권을 공동경영체에 모은다.
  • 새 법인부터 만들지 않는다. 현행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가운데 통합 경영 요건을 충족한 경영체를 우선 지정하고, 운영 결과를 본 뒤 별도 법적 지위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 토목사업을 먼저 하지 않는다. 10년 농지이용계획과 공동경영체의 다년 경영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 기반정비를 시작한다.
  • 스마트 장비 지원사업으로 만들지 않는다. 농로·용수·배수·필지 경계·공동시설을 먼저 정비하고 장비 투자는 경영체가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 전국에 같은 규모를 적용하지 않는다. 논·밭, 평야·중산간, 작목과 수계에 따라 정비 단위와 공동경영 면적을 달리한다.

배경 및 이유

  • 필지는 작고 시설은 낡았는데 지원은 분리돼 있습니다. 2024년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74.0퍼센트입니다(국가데이터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분산된 필지, 좁은 농로, 불규칙한 경계와 노후 용배수 체계에서는 공동기계와 정밀 작업의 효율이 낮습니다.
  • 기반정비와 경영체 육성이 서로 다른 사업으로 집행됩니다. 한쪽은 농로·용배수로·경지정리를, 다른 쪽은 법인·조직·장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장기간 경영할지 정하지 않은 채 시설을 고치거나, 필지가 흩어진 경영체에 장비를 지원하면 투자 효과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법적 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경지정리·배수개선·농로·영농시설을 포함하고, 제12조는 농지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사업 방향으로 정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한 영농조합법인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 빠진 것은 두 제도를 연결하는 선정 기준입니다. 현재 대조한 법률과 원자료에서는 공동경영체가 어느 필지를 얼마나 오래 통합 경영할지, 기반정비 뒤 생산비와 경영 면적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세부 사업지침을 대조한 뒤 제안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같은 예산으로 더 큰 연속 경영 단위를 만들게 됩니다. 농지 집적과 기반정비를 순차적으로 결합하면 개별 시설의 개보수보다 농기계 동선·용배수·작부체계를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체가 이름뿐인 법인이 아니라 실제 생산 단위가 됩니다. 참여 필지, 경영 책임자, 작부·기계·판매 계획과 회계가 하나의 승인 요건으로 묶입니다.
  • 농민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규모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지 않아도 장기 이용계약과 수익배분 계약으로 공동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반정비의 성과를 시설 준공이 아니라 경영 성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연접률, 공동경영 면적 유지율, 생산비, 농기계 가동률과 경작 공백기간이 핵심 지표가 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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