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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상세자료그룹 2 · 농업인

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B2 · 공동경영체 중심 농업생산기반 정비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7건v0.12026.08.17 갱신

문제는 시설과 경영 주체가 따로 움직이는 데 있다

  • 농업기반정비는 공간을 바꾸지만, 그 공간을 누가 장기간 경영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농로 확장, 용배수로 개보수, 경지정리와 공동시설 투자는 농작업 조건을 개선합니다.
    • 그러나 사업 이후 필지가 다시 분산 경영되거나 경작자가 자주 바뀌면 공동기계·공동방제·통합 작부체계의 효과가 축소됩니다.
    • 시설 준공 → 개별 경영 지속 → 공동 이용률 저하 → 생산비 절감 미흡 → 추가 장비 지원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체 지원은 조직을 만들지만, 경영 가능한 연접 농지를 함께 만들지 못합니다.
    • 현행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의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다만 법인 설립 요건만으로는 참여 필지가 실제로 연접하는지, 작목·농작업·기계·판매가 통합됐는지,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용계약이 기반시설의 회수기간보다 긴지, 구성원 탈퇴나 상속이 발생해도 경영 단위가 유지되는지도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분산된 농지 구조가 기반투자와 경영체 육성의 효과를 동시에 제약합니다.
    •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74.0퍼센트입니다(2024년, 국가데이터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이 수치는 모든 소농을 규모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계 공동 이용과 기반정비가 필요한 경종농업 지역에서는 개별 소유를 유지한 채 이용·작업 단위를 결합할 별도 경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행 사업의 분리와 결손
구분현행 수단확인되는 장점남는 결손
농업생산기반정비경지정리·배수개선·농로·영농시설공간과 시설 개선장기 경영 주체와 성과 책임 불명확
농지은행임대수탁·매입·재임대소유자와 경작자 연결연접 블록 재편과 기반정비 연계 부족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공동 생산의 법적 그릇통합 경영 면적·기간·전문경영 요건 부재
농업회사법인기업적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전문경영과 투자 가능지역 농업인 통제와 공동경영 요건 별도 확인 필요

새 제도보다 기존 제도의 연결이 먼저다

2-1. 농어촌정비법 — 기반정비와 집단화의 근거가 이미 존재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용수로·배수로·농로와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포함합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사업 시행자가 농지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 즉 기반정비의 범위와 규모화 방향이 법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 현행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공동경영체의 장기 경영계획을 필수 항목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안의 법제상 핵심입니다.

2-2. 농어업경영체법 — 협업 경영의 법인 형태가 이미 존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17조제2항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참여도 허용합니다.
    • 따라서 v0.1에서는 별도의 공동경영체 법인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기존 법인 가운데 통합 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형 공동경영체로 지정하는 사업상 지위를 먼저 도입합니다.

2-3. 법률 개정보다 사업지침 개편을 우선

제도 정비의 우선순위
순위수단제안 내용판단
1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침공동경영계획·장기 이용권·경영성과를 선정 기준에 반영즉시 검토
2공동경영체 지정지침기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통합 경영 요건 충족 경영체 승인시범사업 근거
3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장래 경영 주체·경영계획 포함현행 위임범위 확인 후 개정
4농어업경영체법별도 공동경영체 유형 신설 여부시범 결과 후 판단

공동경영형 농업기반정비지구를 도입한다

3-1. 사업 단위

  • 생활권·수계·생산권이 연결된 지역을 공동경영형 농업기반정비지구로 지정합니다.
    • 원자료의 100~500ha 권역과 20~100ha 경영체 구간을 시범사업의 참고 범위로 사용합니다.
    • 법정 최소규모로 고정하지 않고 논·밭, 평야·중산간, 작목과 수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한 지구 안에 복수 공동경영체를 둘 수 있으나 농로·용배수·공동시설 계획은 지구 단위로 통합합니다.

3-2. 공동경영체 승인 요건

  • 농지 소유가 아니라 실제 통합 경영을 승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참여 필지와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장기 임대·경영 위탁 등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다년간 작부·농작업·기계·판매계획을 하나로 운영해야 합니다.
    • 실제 경작 책임자와 전문경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수익배분·탈퇴·상속·농지회수 규칙을 정관 또는 표준계약에 둬야 합니다.
    • 회계·경영 실적과 필지별 이용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농지 현물출자보다 장기 이용계약을 기본형으로 채택합니다.

3-3. 기반정비 범위

  • 공동경영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기반을 한 사업으로 설계합니다.
    • 소필지 통합과 경계 조정을 포함합니다.
    • 농기계 이동을 고려한 농로 확장·연결을 포함합니다.
    • 용수로·배수로 개보수와 자동 수문 등 물관리 개선을 포함합니다.
    • 논의 밭작물 재배 등 작부 전환에 필요한 배수·관수 체계를 포함합니다.
    • 공동 선별·저장·건조시설의 입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합니다.
    • 장비 구매는 기반정비 본사업에서 분리하고 공동경영체의 투자계획으로 관리합니다.

3-4. 사업 진행 순서

지구 지정부터 성과평가까지
단계핵심 조치통과 조건
1. 지역계획10년 농지이용계획과 정비 필요지역 작성장래 경영 주체와 미정 필지 공개
2. 경영체 승인공동경영체의 이용권·경영계획·회계 심사통합 경영의 실체 확인
3. 지구 지정지역계획과 공동경영계획 대조사업구역·수계·경영권역의 정합성
4. 기반정비경지·농로·용배수·공동시설 정비토지 권리자 동의와 사업계획 승인
5. 운영공동작부·기계·판매와 시설 유지관리연차 경영·이용 보고
6. 평가3년·5년 성과평가확대·보완·지정취소 결정

시범사업은 세 유형으로 시작한다

  • 시범기간은 3년, 성과 확인은 5년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 5~10개 지구를 선정하되 실제 개소 수와 예산은 사업성 분석 후 확정합니다.
시범사업 기본형
유형대상 지역핵심 정비공동경영 실증 과제
S1 논 대구획형평야·집단화 가능 지역대구획화·농로·용배수대형 농기계·공동방제·이모작
S2 밭작물 배수형논 타작물·노지 밭작물 지역배수·관수·필지 정형화작부 전환·공동 선별·저장
S3 중산간 연계형소필지·고령화 지역농로 연결·소규모 물관리복수 마을 공동경영·농작업 서비스

4-1. 재원

  •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재원 또는 신규 목적세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존 예산의 시범계정을 활용합니다.
    • 농지관리기금과 농지은행 사업의 집적·장기임대 기능을 연계합니다.
    • 지방비 매칭과 공동경영체의 공동시설·운영 투자를 결합합니다.
    • 중앙정부는 농로·용배수·경지정리 등 공공성이 큰 기반을, 경영체는 장비·운영자산을 부담합니다.

4-2. 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주체역할
농림축산식품부사업지침·선정 기준·예산·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지역 농지이용계획·주민협의·지구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예정지 조사·기반정비 설계·농지은행 연계
공동경영체이용권 확보·통합 경영·회계·시설 운영
참여 농가장기 이용계약·의사결정·성과와 수익 공유

4-3. 성과지표

준공이 아닌 경영성과 중심의 평가
영역지표
농지 집적지구 내 연접률, 평균 경영 블록 면적
경영 지속공동경영 면적 유지율, 참여 농가 유지율
생산 효율단위면적당 생산비, 작업시간, 농기계 가동률
이용 안정평균 이용계약 기간, 경작 공백기간
시설 활용용배수·농로·공동시설 이용률과 유지관리비
조직 건전성회계 공시율, 탈퇴·분쟁 건수, 수익배분 이행률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가

오해 차단

  • 농어촌특별세의 연장·증액·용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를 공동경영체에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 모든 농가를 규모화하거나 하나의 법인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 전국 농지를 100~500ha의 동일한 권역으로 재편하지 않습니다.
  • AI·스마트 장비의 대규모 구매를 사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 시설 준공 면적과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수리시설 유지·재해예방 예산을 전부 구조개선 사업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위험과 다음 결정

주요 위험과 완화 수단
위험발생 경로완화 수단
토목사업화경영체 확정 전 시설부터 착공공동경영체 승인과 이용권 확보를 선행 조건화
서류상 공동경영법인만 만들고 개별 영농 지속작부·기계·판매·회계 통합 실적을 연차 확인
소수 리더 의존대표자 이탈로 조직 정지전문경영 체계와 승계·비상운영 규칙 의무화
농지 회수 갈등탈퇴·상속 때 핵심 필지 이탈장기 표준계약·회수 예고기간·대체필지 절차
대농 편중기반정비 편익이 일부 경영체에 집중공개 선정·참여 농가 의결·편익 배분 공시
지역 격차집적 쉬운 평야지역만 선정중산간 별도 유형과 기초 유지관리 예산 분리
시설 유지관리 공백준공 뒤 책임 주체 불명확지자체·공사·경영체의 시설별 관리책임 명시

다음 작성 단계

  • v0.2에서는 현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선정 지침과 공동경영체 연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v0.2에서는 2025년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1조 9,428억 원의 세부 내역과 유지·개선 비중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 v0.2에서는 시범지구 1개소의 권역·경영체·정비비용을 가정한 사업모형을 작성합니다.
  • v0.3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지침안과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분리합니다.
  • v0.4에서는 농업인·지자체·농어촌공사 토론 결과를 반영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7건

2025년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1조 9,428억 원의 공식 예산서 항목과 세부 구성
재원과 현행 진단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현행 생산기반정비사업 지침에 경영체·장기 농지이용계획이 이미 반영된 범위
제안이 새로 추가해야 할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승인형 공동경영체를 별도 법 개정 없이 사업상 지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법제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 이용계약의 적정 최소기간과 중도 회수·상속 처리
경영 안정성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논·밭·중산간 유형별 적정 지구 규모와 공동경영 면적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 지역계획·목표지도와 기반정비 연계의 실제 집행 성과 및 한계
해외 근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기반정비 전후 생산비·작업시간·농기계 가동률의 국내 실증자료
편익 추정과 성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문헌

  1.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어촌특별세를 미래농업 자본으로 — 농지집적형 AI 스마트농업 혁신지구 조성사업」, 2026.07.21, 4쪽 PDF. 현재 원자료 파일명 shd.pdf.
  2.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지전수조사 후속 대응 방안 — 농지의 이용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 2026.08.04, 18쪽 PDF.
  3. 국가데이터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5.
  4.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6조·제17조·제19조.
  6. KIFC 정책제안 원자료, 「AB 농지·이용전환 / 경영체·생산자조직·농협」, A5·A8·B2 항목.
  7. KIFC 정책제안 원자료, 「정책제안서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