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C8그룹 10 · 농정기반·제도

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

100대 정책 C8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정책 성과 측정체계

작성 중v0.2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정책 성과 검증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통계와 행정자료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안전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전환 원칙

  • 없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원격접근과 이용자센터를 갖춘 체계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 체계에 무엇을 더 들일 것인가의 문제다.
  • 공표표를 더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표는 미리 정한 축으로만 자르는데 정책 질문은 그 축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표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따라잡히지 않는다.
  • 일몰 심사 장치를 여기서 만들지 않는다. 성과가 미달한 사업을 끝내는 절차는 외부평가·일몰(D6)이 맡고, 이 항목은 그 심사가 딛고 설 자료 기반을 맡는다.
  • 결합할 키가 있어야 한다. 자료를 열어도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통 식별체계(C5)와 같은 일정 위에 놓는다.
  • 평가 결과 공개를 사전에 의무화한다.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석에 자료를 여는 일이므로, 공개 규칙을 자료를 열기 전에 정한다.

배경 및 이유

  • 자료를 열어도 이어지지 않으면 분석이 서지 않습니다 — 결합에 쓸 공통 키는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policy-proposals/c5-common-identifier/)」가, 연결할 경영수지 자료 자체는 「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가 맡습니다. C8 은 그렇게 이어진 자료를 연구자와 평가자가 안전하게 쓰는 경로를 다룹니다.
  • 통계 원자료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원격접근 서비스와 이용자센터, 연구자료센터를 갖춘 체계로 제공되며, 응답자 비밀 보호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접근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그런데 성과 검증에 필요한 자료는 그 밖에 있습니다 — 직불 지급 실적, 농업경영체 등록,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모두 행정자료이고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정책이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을 받은 쪽의 자료가 필요한데, 하필 그 자료들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체계 바깥에 있습니다.
  • 그래서 공표표에 갇힙니다 — 표는 미리 정한 축으로만 자릅니다. 지원이 어느 경영 규모 계층에 갔는지, 지원을 받은 경영체가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어느 공표표에도 그 축으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축을 미리 맞혀 표로 만들어 두는 방식으로는 정책 질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 정책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자료와 통계를 결합해 분석하면 지원을 받은 쪽과 받지 않은 쪽이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기관 밖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끝낼 근거가 생깁니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절차(D6)는 판정할 자료가 있어야 작동하며, 지금은 그 자료가 없어 절차를 만들어도 판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 표를 늘리지 않고도 새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축을 미리 정해 표로 굳히는 대신 분석 시점에 필요한 축으로 자를 수 있으므로, 공표 부담을 늘리지 않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넓어집니다.

첨부자료

C8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0 · 농정기반·제도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