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
100대 정책 C5 · 공통 식별체계 — 필지·경영체·지급·출하 연결
발행본v1.1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기존 농업e지에 정책집행키와 성과평가용 가명키를 분리 구축하고, 2027~2029년 직불·보험·공공지원 출하자료를 3년 45억 원 이내에서 실증한다.
전환 원칙
- 국민에게 공개되는 범용번호나 분석용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지 않는다. 자격·지급에는 제한된 정책집행키를, 정책효과 분석에는 가명처리한 성과평가키를 쓴다.
- 새 대형 플랫폼을 발주하지 않는다. 농업e지에 공통 데이터사전·기준필지 버전관리·표준 연계 모듈을 추가하고 기관별 원천시스템은 유지한다.
- 공공행정자료는 현행법과 하위 실행기준으로 우선 추진한다. 민간 출하·정산자료의 상시 의무연계는 별도 법률 검토 전까지 도입하지 않는다.
- 연결자료만으로 지원 탈락·환수·제재를 자동 확정하지 않는다. 원자료 확인, 당사자 통지, 소명, 담당자 판단과 정정 절차를 거친다.
- 연결률만 성과로 보지 않는다. 미연계 원인, 오류정정 기간, 접근기록, 비식별 정책성과 공표를 함께 평가한다.
배경 및 이유
- 연결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시행령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계기관 시스템 연계를 규정하고,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은 농업경영체 정보와 필지 PNU를 여러 행정자료와 사전 대조합니다.
- 같은 요구가 통계 쪽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 KIFC 「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 — 한국 농업통계, 이대로 괜찮은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통계와 행정체계로 병존한다는 점을 짚고, 다음 단계로 「농가·농업경영체·실제 경작면적을 연결한 지표가 필요하다」를 들었습니다. C5는 그 지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통규칙입니다.
- 비어 있는 것은 공통규칙입니다 — 농업인·경영체·실경작자·수급자의 정의와 기준일이 사업마다 다르고, PNU만으로 실제 경작구획의 분할·합병·임대차·작목변경 이력을 재현하기 어려워 사업 간 비교와 성과평가가 끊깁니다.
- 목적이 다른 연결을 한 키에 맡길 수 없습니다 — 자격확인에는 식별정보가 필요하지만 정책평가에는 개인을 알아볼 필요가 없으며, 민간 거래자료까지 포괄하면 개인정보·영업비밀·보고부담이 커집니다.
-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 농업e지 2단계 사업은 2026년 말까지 549억 7,700만 원 규모로 진행 중이므로, C5의 45억 원은 기존 계약에 없는 표준·연계·가명분석·권리구제 기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한 가안입니다.
기대효과
- 직불·보험·정책자금의 지급 건과 기준필지가 같은 규칙으로 대조돼 중복과 사각지대의 원인을 찾고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농가 규모·지역·품목별 수혜와 지원 전후의 생산·출하·소득을 가명정보로 분석해 어느 사업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업인이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류통지·이의신청·정정권을 보장해 데이터 품질과 권리보호를 함께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공통 식별체계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통계등록부·검증자료 접근·외부평가와 일몰 정책이 실제 자료 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첨부자료
C5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0 · 농정기반·제도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