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시지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 태양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농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법은 사업의 큰 틀을 결정했지만, 실제 작동을 좌우할 정량 기준 다수는 시행령으로 넘어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14년의 경로
첫 실증부터 법제화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영농형 태양광은 그동안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년 제한으로 사실상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창출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식품부 보도자료, 2025.10).
이번에 통과된 두 법률은 이 기간 제약을 풀고, 사업주체와 임차농 보호 장치를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법률이 결정한 5가지
| 조항 영역 | 내용 |
|---|---|
| 사업 주체 | 농업인 및 농촌 주민(사업 지역 또는 인접 읍·면·동 거주 + 농업활동),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영농조합법인·마을협동조합법인도 참여 가능 |
| 허용 지역 |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원칙.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가능 |
| 사업 기간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8년 → 최대 23년으로 연장 (3년마다 허가 연장 구조, 농식품부 검토안) |
| 임차농 보호 | 사업기간 동안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 / 임대료 인상 5% 상한 / 농식품부 표준계약서 보급 근거 |
| 영농 이행 의무 | 시정명령 → 과징금 → 사업정지 → 사업권 취소 4단계 제재 /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 |
출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5.7 본회의 통과), 「농지법」 개정안(2026.5.7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5.7), 전기신문(2026.2.26)
정부의 3대 원칙 —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의 주민 환원 — 이 세 원칙이 조항별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보여줍니다(농식품부, 2026.5). 법안은 사업 주체를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으로 한정해 외부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 자동 갱신과 임대료 인상 5% 상한을 명시했습니다. 영농 없는 발전사업을 막기 위해 4단계 제재 체계도 신설했습니다.
농지 사용기간, 8년에서 23년으로
사업기간이 패널 수명과 투자회수기간을 처음으로 포괄하게 됩니다.
기존 8년 제한은 패널 수명(25~30년)과 투자회수기간(12년 이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 금융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23년으로 연장되면서 사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처음으로 확보됐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23년을 한 번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허가를 연장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전기신문, 2026.2). 영농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농지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 이행 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REC 환수·농지 원상복구 등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으로 넘어간 쟁점들
| 쟁점 | 무엇이 결정되는가 | 정부 검토 방향 |
|---|---|---|
| 영농 이행 의무 비율 | 기존 영농 대비 어느 수준의 생산을 유지해야 하는가 | 모듈 면적비를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제한 검토 (작목별 차등은 미고려) |
| 사업 기간 갱신 | 23년을 한 번에 허가할지, 3년 단위로 연장할지 | 3년마다 허가 연장 검토 |
| 부재지주 영농경력 요건 | 농지 보유자가 사업 시 영농경력 몇 년 필요한가 | 미확정. 자경농·임차농·마을조합 등 실경작자 중심 |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 | 농업진흥지역 내 어떤 농지를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가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연계, 세부 미확정 |
| 면적·발전용량 상한 | 1인당·마을당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 햇빛소득마을 1MW 이하 모델, 사업비 16억 원 내외 검토 |
| 기술 기준 | 패널 높이·기둥 간격 등 설치 기준 | 지주 높이 2.5~3m 미만, 기둥 간격 4m 이상 검토(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연구용역)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에너지정책과장 발표(2026.2.26, 산업교육연구소 세미나), 한국농어민신문(2026.2.28), 전기신문(2026.2.26)
농식품부는 2026년 9월 시행령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한국농어민신문, 2026.2.28). 법 통과 전인 2026년 2월,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특별법이 3월 내 제정된다면 하위법령 작업을 거쳐 9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농어민신문, 2026.2.28).
추가 논의가 필요한 영역
법은 출발점입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농 이행 의무 비율의 작목별 차등 여부. 현재 농식품부 검토안은 모듈 면적비를 작목과 무관하게 전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일률 적용하는 방향입니다(전기신문, 2026.2). 그러나 차광에 따른 작물별 감수율은 큰 편차를 보입니다.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 거창 실증 설비에서는 벼 감수율이 최대 71%에 달한 사례가 있는 반면, 녹차·무화과·포도는 차광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였습니다(국회 농해수위, 2025). 작목별 차등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됩니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서의 농업진흥지역 보전 원칙. 식량안보와 농업진흥지역 보전이라는 원칙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에서 어떻게 양립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연계 외의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농 보호 장치의 실효성. 임대료 인상 5% 상한과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표준계약서 양식과 농지보유자(임대인) 동의 절차의 세부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농지의 상당 부분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행령 단계의 보완 장치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사점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법과 농지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는 14년에 걸친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논의의 분기점입니다. 법은 사업주체·허용지역·사업기간·임차농 보호·영농 이행 의무라는 5가지 큰 틀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제 모습 — 어떤 작목에서 얼마만큼 생산을 유지해야 하는지, 어느 농지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지, 임차농의 권리가 어떤 절차로 보호되는지 — 는 시행령에서 결정됩니다. 앞으로 약 4개월이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실질적 윤곽을 결정할 시간입니다. 식량안보·농지 보전·임차농 보호·에너지 전환이라는 네 가지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 숫자로 번역되는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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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5.7), “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림축산식품부(2025.10.17),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설명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5.11.13),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6.1.3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 등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설명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분석”
- 한국농어민신문(2026.2.28), “영농형태양광 20년 장기사업···속도보다 지속가능성 보장 먼저”
- 전기신문(2026.2.26), “영농형·햇빛소득마을 정부 가이드라인 3월 첫 공고 나온다”
- 뉴스핌(2026.5.7), “농지 태양광 길 열렸다…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
- 뉴스서울(2026.5.7),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5.7 본회의 통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5.7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