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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C 리포트

재생에너지 100GW 계획, 대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은 어떻게 다른가

저자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발행일

(v3.4)


정부 계획에는 시화·화옹 간척지와 파주 접경지역의 대형 태양광, 농지 위에 세우는 영농형 태양광이 나란히 등장한다. 한 문서에 묶였지만 같은 사업은 아니다. 앞쪽은 넓은 발전 부지를 찾는 일이고, 뒤쪽은 패널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할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먼저 읽는 요약

  • 100GW는 목표다. 어느 지역에 몇 GW를 설치할지 모두 확정된 사업계획은 아니다.
  • 대형 단지와 영농형 태양광은 다르다. 간척지·접경지역 대단지가 모두 영농형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 패널을 얼마나 설치하느냐만 봐서는 안 된다. 전력망 연결, 농지 보전, 농업인의 참여와 수익 배분까지 확인해야 한다.

발표문을 읽을 때에는 목표와 확정 사업을 섞지 않는 것이 먼저다.

100GW 계획에서 정해진 것

정부는 2026년 5월 19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이다.1

태양광 보급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 초대형 단지: 간척지·접경지역처럼 넓은 부지에 1GW 안팎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 영농형 태양광: 농지 위에 패널을 높게 설치하고, 그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하는 방식이다.

기본계획의 ‘간척지·영농형, 접경지역 평화 태양광 벨트’라는 문구는 오해를 부르기 쉽다. 세 지역의 대단지가 모두 영농형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지상형, 수상형, 영농형이 구역별로 나뉠 수 있다.

기본계획은 건설 허가서가 아니다. 실제 위치와 용량, 사업자, 착공 시점은 후속 사업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정해진다.

표 1.「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
항목 목표치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2030년 100GW 조기 달성
발전 비중 2035년 30% 이상
투자 규모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 268조 원 (녹색전환연구소 논평 인용치)
계약단가(kWh,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

정부는 발전 비용 인하, 국내 산업 육성, 주민 소득 공유, 지방정부 역할 강화도 계획에 담았다. 여기까지가 기본계획이 정한 범위다. 어느 사업을 누가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남아 있다.

왜 수도권 간척지와 접경지역인가

태양광 발전소는 햇빛이 잘 드는 땅만 있다고 지을 수 없다. 만든 전기를 소비지까지 보낼 송전망과 배전망이 필요하다. 전력망에 새 발전소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으면 설비를 완공하고도 전기를 팔지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전력망의 여유다. 범정부 추진단은 수도권·충청권·강원권에서 10개 이상의 대형 태양광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목표 용량은 합계 12GW다.1 1GW는 대형 원전 한 기의 설비용량과 비슷한 크기다.

전남·전북·충남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몰려 전력망 접속 여유가 작다. 반면 경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한 전기를 가까운 수도권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이 지역을 선택한 배경이다.

표 2.지역별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여유용량 (2026년 기준)
지역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용량(2026년 기준)
경기도 107GW
충남 1.5GW
전북 0.6GW
전남 0GW

출처: 한국전력 자료, 에너지경제(2026.4.25) 재인용

현재 거론되는 곳은 세 군데다. 위치와 규모는 아직 검토 단계다.

표 3.수도권 대형 태양광 거점별 거론 규모
거점 위치·성격 거론 규모 비고
시화·화옹지구 경기 간척지, 약 3,000만 평 3GW 정부가 “수도권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지”로 평가. 기존 최대인 새만금 수상태양광(1.2GW)의 2배 이상
파주 등 접경지역 경기 북부 군사접경 3GW 이상(시화 초과 거론) 경기북부 전력망과 가까운 산업 수요처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수도권매립지(인천) 매립지 유휴부지 수백 MW급 GW급보다는 작은 규모 검토

정부는 시화 현장을 점검하고 범정부 추진단을 꾸렸다. 발전소 착공 전에는 부지별 환경·농지·군사시설 검토, 주민 협의, 전력망 접속 심사가 남아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무엇이 다른가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소 아래에서 농사를 계속한다는 점이 일반 태양광과 다르다. 패널을 높게 설치해 농기계가 다닐 공간과 작물에 필요한 햇빛을 확보해야 한다. 발전량과 함께 영농 실적을 봐야 한다.

정부는 공장 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농수로 같은 유휴부지를 ‘4대 정책입지’로 묶었다. 이들 입지 등에 2030년까지 태양광 44.2GW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1

국회는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은 6월 16일 공포됐고,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78 법은 사업 주체와 영농 의무를 따로 정했다. 농사를 유지하는 사람과 지역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다.

표 4.영농형태양광법의 농지 규제 개편 (2026.5.7 통과)
항목 종전(농지법) 영농형태양광법 (2026.5.7 통과)
농지 사용기간 타용도 일시사용 최대 8년 최대 23년(최초 5년+연장 18년), 3년마다 영농 이행 확인
설치 가능 지역 농업진흥지역 농지 원칙은 진흥지역 밖,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진흥지역 안에서도 허용
사업 주체 제한적 실경작 농업인·임차농·주민참여협동조합(재생에너지지구는 농업법인)
임차농 보호 일반 임대차 임대차 자동갱신, 임대료 인상 5% 상한, 표준계약서
영농 의무 없음 영농 없는 발전 금지 — 위반 시 과징금·사업정지·취소, REC 환수

하지만 표의 오른쪽 칸만으로 발전소를 지을 수는 없다. 패널의 구조와 간격, 농사를 계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에 담겨야 한다. 농업인이 감당할 사업비와 전력 판매 조건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0GW를 채울 세부 물량은 아직 다 보이지 않는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용량이 나온 사업만 더하면 약 66GW다. 나머지 34GW의 전원별·사업별 구성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아래 표는 서로 다른 발표와 보도에서 숫자를 모은 참고용 계산이며, 정부의 공식 합계표가 아니다.

표 5.재생에너지 100GW 목표의 물량 구성 (단순 합산)
구성 규모
기존 누적 설비 약 38GW
경기도 대단지(간척지·접경 등) 최대 10GW
산업단지(지붕·유휴부지) 6GW
햇빛소득마을(2,500개) + 베란다 태양광 약 2.6GW
육상풍력 6GW
해상풍력 3GW
단순 합계 약 66GW

이 34GW를 그대로 신규 사업 물량으로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4대 정책입지 44.2GW’처럼 여러 사업을 묶은 목표와 개별 사업의 용량이 겹칠 수 있다. 전원별 물량과 입지, 착공 일정, 전력망 계획을 한 표에 연결해야 정확한 진척도를 알 수 있다.

발표보다 어려운 것은 실행이다

1. 전기를 실제로 보낼 수 있는가

전남 영광군 월평마을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약 1년 동안 발전수익을 얻지 못했다.3 지역의 송전망 수치만으로는 접속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다. 발전소 앞까지 이어지는 배전망, 접속 시점, 망 보강 비용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 농사가 실제로 이어지는가

영농형 태양광은 패널 아래에서 농사가 계속돼야 한다. 작물의 수확량과 품질, 농기계 이동, 농업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기준이 필요하다. 발전은 하지만 농사는 이름만 남는 사업이 되면 영농형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3. 어떤 농지를 쓰는가

시화·화옹 간척지에는 농업용지로 조성된 곳이 포함돼 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사업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지구를 어디에 긋고 어떤 농지를 제외할지가 갈등의 지점이다.

4. 누가 투자하고 누가 수익을 얻는가

‘주민참여’라는 이름만으로 수익이 지역에 남는 것은 아니다. 사업비 부담과 수익 배분 비율은 개별 계약에서 정해진다. 농업인이나 협동조합의 이름만 빌린 사업을 가려내려면 계약과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 재원과 저장장치 확충 방안도 숫자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5

다음 발표에서 확인할 내용

  • 시화·화옹·파주에서 영농형으로 설계되는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고시의 내용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준비 상황
  • 초대형 계획입지 발굴 추진단이 위치·용량·일정을 담은 후속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는지
  • 접경지역 사업이 군사시설·안보 협의를 어떻게 거치는지
  • 계통 접속 우선순위 법 개정(햇빛소득마을·정책입지 우선접속)의 진행 상황

KIFC는 일본·독일·프랑스·미국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와 2026년 한국 법을 별도 시리즈에서 비교했다.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다.

부록. 주요 수치 요약표

표 6.주요 수치 요약
지표 출처
재생에너지 누적 목표(2030) 100GW 기본계획
발전 비중 목표(2035) 30% 이상 기본계획
초대형 계획입지 신규 발굴 10개 이상 GW급 / 12GW 기본계획
4대 정책입지 태양광(2030) 44.2GW 기본계획
시화·화옹 거론 규모 약 3GW 에너지경제(2026.4.25)
경기도 계통 연계 여유 약 107GW 한전/에너지경제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2026.5.7 (2026.12.17 시행) 농식품부
영농형 농지 사용기간 8년 → 23년 영농형태양광법/농식품부
태양광 계약단가 목표(2035) 80원/kWh 기본계획
현 누적 설비 약 38GW 에너지경제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글의 수치는 발표 시점 기준이며, 상당수가 추진·검토 단계다. 개별 거점의 용량·위치·일정은 후속 사업계획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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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5.19).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31 

  2. 에너지경제. (2026.4.25). 간척지부터 베란다 태양광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로드맵 윤곽. https://v.daum.net/v/20260425062002034 

  3. 한국농어민신문. (2026.3.24). 영농형 태양광 준공했지만…1년 가까이 발전수익 0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60324500145 

  4. 서울경제. (2025.11). 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으로 늘린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H0FU0BLGF 

  5. 녹색전환연구소(IGT). (2026.5.19). [논평] 정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방향 환영하나, 실행 방법 여전히 물음표. https://igt.or.kr/bbs/board.php?bo_table=m03_03&wr_id=81 

  6. 농림축산식품부.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 관련 자료.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5600/artclView.do 

  7. 농림축산식품부. (2026.5.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180/download.do 

  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6.16).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4호, 2026.12.17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217&lsiSeq=28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