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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농업이란 무엇인가 — 정의·글로벌 현황·한국 적용 가능성 (1편)

저자(사)식량과기후
최종 수정일

핵심 메시지

재생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은 하나의 합의된 정의가 아니라 여러 농업 방식을 포괄하는 우산 개념(umbrella concept)이다. 토양 건강을 중심에 두고 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는 다양한 농법을 아우른다. 2020년대 들어 미국·EU·일본 정부와 글로벌 식품기업이 정책과 공급망 전략에 도입하면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재생농업으로 볼 것인지,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한국 농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6주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이다. 재생농업의 정의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확산 현황과 중요성, 인접 개념과의 차이, 한계와 쟁점, 향후 전망을 차례로 살펴본다.


1. 재생농업이란 무엇인가 — 두 가지 정의

등장 배경

‘재생적(regenerative)’이라는 표현이 농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미국 로데일연구소(Rodale Institute)를 통해서다. 유기농업 운동의 한 흐름에서 출발했지만, 환경 피해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토양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후 40여 년 동안 농생태학(agroecology), 보전농업(conservation agriculture), 자연농업, 토지 복원 운동 등 여러 흐름이 합류하면서 개념의 범위가 넓어졌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글로벌 식품기업과 각국 정부가 재생농업을 정책과 공급망 전략에 도입하면서 주류 농업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관행 중심 정의와 성과 중심 정의

재생농업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가 없다. 현재 통용되는 정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관행 중심(practice-based) 정의는 특정한 영농 방식을 실천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자연자원보전청(NRCS)이 정리한 ‘토양 건강 5원칙’이 가장 널리 인용된다.

  • 토양 교란 최소화 (무경운 또는 최소경운)
  • 토양 피복 유지 (cover crop, 잔사 관리)
  • 작목 다양성 확보 (윤작, 혼작)
  • 살아있는 뿌리 유지 (다년생 작물, cover crop)
  • 가축 통합 (방목과 작목의 결합)

성과 중심(outcome-based) 정의는 어떤 농법을 사용했는지보다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일정 기간 토양 유기탄소가 늘었는지, 생물다양성과 물순환·수질이 개선됐는지를 평가한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Regen10과 일부 식품기업, 2025년 12월 출범한 미국 USDA NRCS의 재생농업 시범사업이 이 접근을 따른다.

두 접근은 완전히 분리돼 있다기보다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여 있다. 다만 정책과 인증 제도를 설계할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참여 조건과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

누가 무엇을 재생농업이라 부르는가

표 1. 주요 기관·기업별 재생농업 정의 비교(2026.05 기준)
주체 정의 성격 핵심 기준 비고
USDA NRCS Practice-based 토양건강 5원칙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
FAO Practice-based 농생태학 원칙과 중첩 공식 정의 없음, 개념 포함
Rodale Institute (RoC) Practice + Outcome 유기인증 + 토양 탄소·생물다양성 가장 엄격한 민간 기준
Regen10 Outcome-based 토양 유기탄소·생물다양성·농가 소득 글로벌 기업·NGO 연합체
글로벌 식품기업 자체 정의 공급망별 상이 그린워싱 논란 있음
USDA NRCS 파일럿 (2025~) Outcome-based 측정된 토양·수질 개선 7억 달러 규모, FY2026

모두 재생농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서로 다르다. 같은 농가라도 USDA 기준에서는 재생농업으로 인정받고, 더 엄격한 재생유기인증(RoC) 기준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2. 재생농업은 어디까지 확산됐나 — 세계 현황

재배면적은 정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광범위 포함 시: 글로벌 농경지의 15%대 추정
  • 인증/기업 프로그램 등록 농지: 1% 미만
  • 탄소농업 시장: 2024년 약 5억 3천만 달러 → 2034년 23억 달러 전망(연평균 16%, Spacenus 2025)

정부 정책: 미국·EU·일본의 경로

미국: USDA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기후스마트 농업에 31억 달러를 배정했다. NRCS는 2025년 12월 별도로 7억 달러 규모의 재생농업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토양 유기탄소와 수질 개선 등 성과 지표를 충족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에서는 에코스킴(eco-scheme)이 핵심 정책 수단으로 등장했다. EU 회원국은 2023~2027년 CAP 직불금의 최소 25%를 에코스킴에 배정해야 한다.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이 무경운과 피복작물, 윤작 확대 등 재생농업 관행을 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일본: 2021년 발표한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은 유기농 경지 비율을 2050년까지 25%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약 50억 엔 규모의 전환 지원도 포함한다. 세 나라 가운데 한국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가장 비슷한 제도적 경로를 밟고 있다.

민간: 글로벌 식품기업의 공급망 약속

제너럴밀스, 펩시코, 네슬레, 카길, 다농 등 주요 식품기업은 2020년대 초부터 공급망을 재생농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잇달아 발표했다. 제너럴밀스는 2030년까지 공급망 내 농지 100만 에이커(약 40만ha)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공개 자료가 부족하고 제3자 검증도 충분하지 않아 그린워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표 2. 글로벌 식품기업 재생농업 공급망 약속 현황(2026.05 기준)
기업 약속 (연도) 현재 진척
General Mills 2030년까지 공급망 내 100만 에이커 전환 (2019) ~45만 에이커 전환 완료 (2024 보고, 미검증)
PepsiCo 2030년까지 700만 에이커 (2021) 2023년 기준 약 140만 에이커 (진척 공개 중단)
Nestlé 2030년까지 핵심 작목 50% 재생농업 조달 (2021) 제3자 검증 체계 미비 지적 (2024 NGO 보고서)
Cargill 2030년까지 북미 옥수수·대두 10M 에이커 (2020) 파일럿 단계, 진척 데이터 미공개
Danone 2025년까지 공급망 전체 재생농업 전환 선언 (2020) 목표 하향 조정, 2030년으로 연기 (2023)

한국: 아직 공식 정책 용어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재생농업’을 공식 정책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제도는 유기·무농약 인증 농가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2012년 12만ha를 정점으로 줄어 2024년에는 6만 8,200ha까지 감소했다. 복잡한 인증 절차와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정체, 농가 고령화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발표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에는 재생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담겼다. 그러나 별도의 정책 체계나 예산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재생농업을 독립된 정책 범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3. 왜 지금 중요한가 — 기후·식량·공급망의 교차점

재생농업이 2020년대 들어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요구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2022)에 따르면 농업·산림·토지이용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약 22%를 차지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농업도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토양에 탄소를 저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생농업의 토양 탄소 축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둘째, 식량안보와 토양 건강의 연결이다. FAO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50년까지 세계 토양의 90%가 훼손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양 유기물이 1%포인트 증가하면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ha당 약 15만L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이상기후로 수확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양의 회복력은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의 요구다.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기후공시 제도는 식품기업에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 3 배출량을 파악하고 줄이도록 요구한다. 농업 원료 단계의 배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재생농업이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4. 인접 개념과의 차이 — 재생농업은 무엇이 아닌가

재생농업은 유기농업과 같지 않다. 유기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금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지만, 재생농업이 반드시 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USDA NRCS의 관행 중심 정의에서는 합성 투입재를 사용하더라도 무경운과 피복작물 같은 농법을 실천하면 재생농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재생유기인증(RoC)은 두 개념을 결합한 엄격한 민간 기준이다.

재생농업은 보전농업보다 범위가 넓다. 보전농업은 토양 교란 최소화와 지속적인 토양 피복, 작물 다양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토양 침식 방지와 수분 보전에 초점을 맞춘다. 재생농업은 이러한 원칙을 포함하면서 생물다양성과 동물복지, 탄소 격리, 농가 소득까지 다룬다.

재생농업은 농생태학과도 구별된다. 농생태학은 생태학의 원리를 농업 시스템에 적용하는 학문이자 사회운동으로, 식량주권과 소농 중심의 정치경제까지 포괄한다. 재생농업은 농생태학과 여러 실천 방식을 공유하지만, 글로벌 식품기업의 공급망 전략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에서 기업 중심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유기·무농약 인증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합성농약 사용 제한과 일부 토양관리 방식 등 재생농업의 요소를 포함하지만, 토양 탄소와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친환경농업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해 재생농업 정책으로 발전시킬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5. 한계와 쟁점 — 재생농업에 제기되는 다섯 가지 비판

① 모호한 정의: 재생농업의 정의는 기관과 기업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정책 참여 대상과 인증 기준, 성과 평가 방식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 특히 기업이 자체 기준을 사용할 경우 그린워싱 위험이 커진다.

② 불확실한 탄소 격리 효과: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탄소량은 토양과 기후, 작물, 농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메타분석에 제시된 연간 격리량은 ha당 0.1~3톤 CO₂eq로 추정 범위가 30배에 이른다. 저장된 탄소가 장기간 유지되는지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기온 상승이나 토지관리 방식의 변화로 토양 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될 수도 있다.

③ 전환기의 수확량 감소: 무경운을 도입하거나 합성비료 사용을 줄이는 초기 3~5년 동안 수확량이 10~30% 감소한 사례가 보고됐다. 이 기간의 소득 감소를 보전할 정책이 없다면 농가가 자발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 EU 에코스킴과 USDA NRCS가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다.

④ 소농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환 비용: 주요 재생농업 프로그램은 대규모 기업농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 한국은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대상 농가의 51.9%가 0.5ha 미만을 경작했다. 이처럼 소규모 농가가 많은 구조에서는 측정·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기술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공급망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⑤ 뚜렷한 가격 보상의 부재: 유기농산물에는 인증을 바탕으로 한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지만, 재생농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농가가 전환 비용을 부담하고도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참여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6. 앞으로의 전망 —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30년까지 세계 재생농업 분야의 공공·민간 투자는 현재보다 3~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U 공동농업정책 개혁과 미국의 관련 재정 투입,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 제도를 재생농업 관점으로 확장할 것인가. 유기·무농약 인증에 더해 토양 건강과 탄소 격리,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직불금 지급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EU 에코스킴과 가장 가까운 접근이다.

둘째, 소농과 논농업 중심의 한국형 모델을 개발할 것인가. 일본의 녹색 식료시스템 전략처럼 국제적인 흐름을 받아들이되 국내 농업 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접근이다. 논 생태계가 지닌 탄소 저장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재생농업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식품기업의 공급망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원료를 납품할 때 재생농업 기준이 새로운 거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정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의 요구에 떠밀려 농법을 바꾸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KIFC는 이어지는 글에서 세 가지 과제의 의미와 정책 대안을 차례로 분석한다.

2편: 재생농업과 글로벌 공급망 압력 — ESG·Scope3·규제가 한국 농가에 도달하는 경로


참고문헌

  •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Working Group III contribution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IPCC.
  • Li, Y. et al. (2023). Threshold temperatures for reproductive heat damage in three major food crops. Plant Communications, 4(3).
  • Kanna, M. et al. (2024). Heat stress in field crops: physiology, genetics, and sustainable management strategies. In Abiotic Stresses in Plants. Wiley.
  • Rodale Institute (1983). Regenerative Organic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Kutztown, PA: Rodale Press.
  • FAO (2021). Agroecology and Other Innovations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Rome: FAO.
  • USDA NRCS (2023). Soil Health Principle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nrcs.usda.gov
  • European Commission (2023). CAP Strategic Plans: Eco-Schemes Assessment. Brussels: EC.
  • 農林水産省 (2021). 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 농수성 공식 문서.
  • 농림축산식품부 (2024).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 Spacenus (2025). Global Regenerative Agriculture Market Report 2025–2034.
  • 농림축산식품부 (2024).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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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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