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제 혜택 안내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 지정기부금단체 (코드 40)
문의: info@fnc.or.kr · 전화: 031-203-6338

1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추진 중).

  • 기부금 종류: 지정기부금 (코드 번호: 40)
  • 발행 대상: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 후원자
  • 발행 방법:
    • 개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 (기부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 필요)
    • 법인: 법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 별도 발행

2기부자별 세제 혜택 상세

개인 후원자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기부금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 이월공제: 한도 초과 시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법인 후원자

법인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 손비인정한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
  • 이월공제: 한도 초과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

3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1. 후원 신청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를 통해 후원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필수)
  2. 기부금 납부
    무통장 입금 또는 정기 후원(CMS)을 통한 납부
  3. 영수증 확인
    매년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개별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인 사무국으로 요청

4법적 고지 및 투명성 안내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기부금 활용 보고: 출연재산 보고서 및 공익법인 공시를 통해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전용계좌 사용: 모든 기부금은 법인 명의의 전용계좌로 수납되며, 법인의 목적 사업(식량안보 연구, 기후대응 정책 제안 등)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회계감사 및 결산공시: 법적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 감사를 수행하며, 결산 서류를 경영공시 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FAQ)

Q: 타인의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단, 개인 기부자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가 기부한 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어디서 받나요?
A: 법인의 ‘공익법인 지정 고시문’이나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사무국(info@fnc.or.kr)으로 요청해주시면 제공해드립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세제 혜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별 세제 혜택은 소득 수준 및 기부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