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성 농정사업은 농업인 자격이 아니라 농촌 거주와 생활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하자
100대 정책 P1 · 생계 지원을 농업 자격에서 분리 — 농촌 정주 계정 신설
작성 중v0.3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농업·농촌 사업을 기능별로 전수 분류해, 주된 목적이 가구의 생활 안정인 지원만 농업인 자격에서 분리하고 일반 사회보장을 기본선으로 농촌 거주와 소득·재산·연령 등 생활 필요를 기준으로 재설계한다.
전환 원칙
- 이번 단계에서 새 현금급여나 특별회계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는다. 먼저 사업 전수표, 영농 중단 전후의 지원 경로도, 지급모형별 재정추계를 만들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거친다.
- 생산·공익활동·재해와 가격 위험·농지이양에 대한 지급은 농업 계정에 남기고 목적과 성과를 따로 평가한다.
- 사업명만으로 이관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법적 목적, 수급 자격, 지급 산식, 중단 조건, 성과지표를 함께 보고 생활 안정 기능만 분리한다.
- 기존 수급자의 지원을 먼저 끊지 않는다. 대체 제도와 전환 절차가 작동한 뒤 옮기고, 지급 공백이 생기면 경과조치를 둔다.
- 정주지원의 지급모형은 선별형·보편형·2층형을 같은 대상·급여 가정으로 비교한 뒤 정한다.
배경 및 이유
- 대상 기준의 불일치 — 현행법은 농어촌주민과 농어업인을 별도로 정의하지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지원처럼 생활 안정 기능이 있으면서 농어업인 자격을 입구로 쓰는 사업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을 옮겨야 하는지는 아직 전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재정 역할을 가르자는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2026/07/22/kr-direct-payment-redesign/)」는 「사람의 생활을 지지하는 재정과 농업의 활동·성과에 지급하는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제안서 쪽에서는 「[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policy-proposals/e2-tiered-farm-support-accounts/)」가 계층별 계정 분리를 다루고, P1 은 그 가운데 생활 안정 기능을 농업인 자격에서 떼어내는 일을 맡습니다.
- 일반 사회보장과의 관계 — 정주지원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을 대신하는 별도 복지체계가 아닙니다. 농촌의 추가 생활비와 영농 중단기의 공백을 보완하려면 기존 급여와의 중복·소득인정·전달체계를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 구조전환의 연결 — 농지이양은퇴직불은 농지를 이양하고 영농에서 물러나는 행위의 대가입니다. 생활 보장을 이 지급에 모두 맡기면 농지가 적거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이 빠지고, 구조전환과 복지의 성과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선례의 범위 —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 6월 기준 17개 군에서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확인해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민 기준 지급의 행정 가능성은 보여 주지만, 전국 보편급여나 P1의 대상·수준·재원을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
- 생활 안정이 주목적인 사업과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자격·성과가 분리돼,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재설계할지 근거를 두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영농 중단이나 농지 이양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사전 조회하고 다음 제도로 연결해, 농업인 자격 상실 뒤의 지급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아닌 취약한 농촌 주민도 같은 생활 필요에 따라 지원 대상인지 심사받고, 생산·공익·위험관리·농지이양 지급은 본래 목적에 맞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P1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9 · 농촌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