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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그룹 8 · 후방산업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

100대 정책 N2 · 영농형 태양광 — 기준 마련

작성 중v0.3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허가체계에 들녘 단위 공동영농형을 별도 사업모형으로 넣는다.
    • 농업인이 경영권을 가진 농업법인이 연접 농지의 영농계획·발전설비계획·수익배분계획을 하나로 제출하고, 재생에너지지구 지정과 발전사업 허가를 함께 심사받게 한다.
  2. 발전수익은 금융비용·운영비·계통비·철거충당금을 먼저 반영한 뒤 경작노동 보상, 토지·지분 배당, 지역 환원, 농업 재투자로 구분해 회계와 실적을 공개한다.
    • 영농 실적이나 재투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뒤 정책금융·수익안정 지원의 우대를 중단하고, 반복·고의 위반은 현행법의 허가취소·과징금 절차로 다룬다.
  3. 계통은 기존 접속 대기자를 소급해 밀어내는 우선권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계통 여유·보강비용·출력제한을 사전에 검증한 시범지구에 한해 공동 접속과 계획입지 배분을 검토한다.
    • 10~20메가와트는 전국 기준이 아니라 규모별 사업성과 농업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시범 구간으로 둔다.

전환 원칙

  • 개별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의 현행 참여 경로는 그대로 둡니다. 공동영농형은 농지 이용과 경영을 실제로 통합하는 사업에만 추가합니다.
  • 농지 소유권을 발전사업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용권과 공동 작업만 묶고, 농업인이 법인의 의결권과 작부 결정을 지배하게 합니다.
  • 기존 계통 접속 순서를 소급해 바꾸지 않습니다. 신규 계획입지나 추가로 확보한 접속용량을 어떤 절차로 배분할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 검토 뒤 정합니다.
  • 새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당성조사·성과측정·공동 기반시설 등 시범에 필요한 공공지출과 민간 사업비를 분리해 재정추계를 먼저 냅니다.
  • 태양광을 농업의 대체 소득으로 두지 않습니다. 발전수익의 일부가 농업생산기반과 공동경영에 재투자되고, 그 이행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정책 우대를 인정합니다.

배경 및 이유

  • 새 법은 통과됐지만 공동영농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804호는 실경작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안의 농업법인이라는 세 사업자 유형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 농가의 연접 농지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묶는 요건과 발전수익의 농업 재투자 의무는 두지 않았습니다.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의 지구 진입 경로가 다릅니다. 현행 제9조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사업부지만 허가와 동시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업법인은 이미 지정된 지구 안에서만 사업할 수 있어, 공동영농형을 도입하려면 사업자 요건과 지구 지정 경로를 함께 손봐야 합니다.
  • 계통 접속은 별도 법제의 문제입니다. 영농형태양광법은 허가 때 계통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지만 접속 순서를 바꿀 권한이나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절차와 전력계통 보강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자에게 첫 순위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사례는 허가보다 사후 영농관리가 더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집계에서 2024년 3월 기준 조사 대상 5,167건 가운데 1,221건(24%)에서 하부 농지의 영농 지장이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명칭보다 작물 생산, 판매, 농기계 작업, 수익 배분을 매년 확인하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 국내 공동영농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태양광 결합까지 입증한 것은 아닙니다. 경북 문경 영순지구는 110헥타르·80농가의 공동영농으로 연간 농업생산액을 7억 8천만원에서 약 24억 8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는 농지 이용과 작업을 묶을 수 있다는 선례이며, 발전설비의 적정 규모와 수익배분 효과는 별도 실증이 필요합니다.
  • 하위법령 의견 제출 국면이 남아 있습니다. 법제처 계획상 시행령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업법인 요건, 영농계획 서류, 사업 규모 제한, 영농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동영농형 지구 의제와 재투자 의무는 후속 개정안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 패널 설치보다 먼저 농지 이용과 공동 작업을 묶게 됩니다. 농기계 동선·관배수·작부체계를 하나의 영농계획으로 심사하므로 명목상 공동사업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발전수익의 행선지가 보입니다. 노동, 토지·지분, 지역, 농업 재투자를 별도 계정으로 기록하면 농업인과 주민에게 실제로 남은 몫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농 실패에 대한 조치가 단계화됩니다. 일률적인 수익 동결 대신 시정, 정책 우대 중단, 허가취소·과징금을 위반 정도에 맞춰 적용해 영농 의무와 금융계약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통 위험을 허가 전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접속 가능 용량, 공동 접속 비용, 출력제한을 시범지구 선정 조건으로 두면 준공 뒤 접속하지 못하는 사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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