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계층을 공표 축과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리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C2 · 농가 계층 구분과 정책 대상의 통계적 정의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7건v0.62026.08.29 갱신
무엇이 공표되고 무엇이 공표되지 않는가
- 계층별 농가 수는 이미 공표됩니다. 농림어업조사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을 14개 구간으로 집계하고, 경지규모·전겸업·영농형태·시도와 교차한 표까지 국가통계포털에 싣습니다 [1]. 이 제안은 없는 통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분포를 펼치면 「농가」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성격이 다른 집단이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 계층 | 농가 | 비중 |
|---|---|---|
| 판매없음 | 6만 3,356호 | 6.5퍼센트 |
| 120만원 미만 | 10만 3,037호 | 10.6퍼센트 |
| 120만~300만원 미만 | 13만 272호 | 13.4퍼센트 |
| 300만~500만원 미만 | 18만 7,572호 | 19.3퍼센트 |
| 500만~1천만원 미만 | 14만 1,866호 | 14.6퍼센트 |
| 1천만원 미만 누계 | 62만 6,103호 | 64.3퍼센트 |
| 1천만~2천만원 미만 | 11만 3,666호 | 11.7퍼센트 |
| 2천만~3천만원 미만 | 7만 329호 | 7.2퍼센트 |
| 3천만~5천만원 미만 | 6만 1,167호 | 6.3퍼센트 |
| 5천만~7천만원 미만 | 3만 5,429호 | 3.6퍼센트 |
| 7천만~1억원 미만 | 2만 6,403호 | 2.7퍼센트 |
| 1억~2억원 미만 | 2만 5,346호 | 2.6퍼센트 |
| 2억~5억원 미만 | 1만 883호 | 1.1퍼센트 |
| 5억원 이상 | 4,382호 | 0.45퍼센트 |
| 1억원 이상 소계 | 4만 611호 | 4.2퍼센트 |
| 계 | 97만 3,707호 | 100퍼센트 |
- 연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이 64.3퍼센트이고 1억원 이상이 4.2퍼센트입니다. 두 집단이 같은 모집단에 있으므로 「농가 평균」은 둘의 가중평균이 되고, 어느 쪽의 경영 실태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 경계는 이미 조사 정의 안에 있습니다. 농가의 정의가 「논이나 밭을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1]. 즉 「판매없음」과 「120만원 미만」 계층은 면적 요건으로만 농가가 된 가구이고, 2024년 기준 16만 6,393호로 전체의 17.1퍼센트입니다. 판매금액 120만원은 임의로 그은 구간 경계가 아니라 농가 정의의 문턱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계열을 시계열로 읽을 수 없습니다
- 같은 통계표에 총조사(전수) 값이 표식 없이 섞여 있습니다. 총조사 연도 세 해의 값이 농림어업총조사 원표와 자릿수까지 일치합니다 — 2010년 1,177,318호, 2015년 1,088,518호, 2020년 1,035,193호 [1][2]. 세 값이 우연히 같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총조사 연도에만 하위 계층이 부풀었다가 이듬해 꺼집니다. 「120만원 미만」의 총조사 연도 세 값(14만 8,287호·14만 6,455호·19만 2,327호)이 비총조사 열두 해의 범위(10만 3,037호~13만 5,448호)를 전부 넘어서 두 집합이 겹치지 않습니다. 농가 총수는 15년 중 단 한 번 증가하는데 그 해가 2020년입니다.
- 전수조사가 판매 규모 작은 농가를 표본조사보다 훨씬 많이 포착하기 때문이며, 실제 구조 변화가 아닙니다. 이 표의 연도 간 증감률은 총조사 연도를 건너뛰는 순간 뜻을 잃습니다.
- 경고가 없지는 않으나 닿지 않습니다. 통계표 설명은 경제활동인구조사·귀농어귀촌인 통계와의 직접 비교 불가는 못 박으면서, 같은 표 안에서 전수와 표본이 한 계열로 이어진다는 점에는 비교 주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1]. 이용자가 실제로 증감률을 계산하게 되는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서술마저 통계표 각주가 아니라 별도 이용 안내 문서에 있습니다. 시계열 단절 표기(C3)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이동입니다.
성과 공표 축에 농가의 경영 규모 계층이 없습니다
- 농정사업 실적이 공표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축으로 공표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 구간으로, 농지규모화사업은 면적으로, 농작물 피해 지원은 피해면적으로, 농업종합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은 자금 종류와 지역으로 공표됩니다 [11][12].
- 다만 공표 축을 확인한 일곱 건 가운데 농가의 경영 규모 계층을 축으로 쓴 사례는 없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국가승인통계에 등재돼 있지 않고, 스마트팜 지원은 실적 통계 자체가 없으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은 공표 축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셋은 축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일곱 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 소득 쪽도 같습니다. 농가경제조사는 소득과 이전소득을 계층별로 공표하지만 축이 경지규모와 주부업이고 판매금액 축이 없습니다 [9].
- 법인은 다릅니다. 같은 부처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로 계층화한 법인 수를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공표하고 [10], 나아가 설비투자 실적을 종사자규모 계층과 교차합니다. 농가는 계층별 농가 수에서 멈춥니다. 이 제안은 전례 없는 요구가 아니라 법인에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농가에도 하자는 것입니다.
| 정책 질문 | 필요한 것 | 현행 상태 |
|---|---|---|
| 상위 계층이 커지는 중인가 하위 계층이 남아 있는 중인가 | 계통이 정리된 계층 시계열 | 계층별 수치는 있으나 총조사 연도 혼재로 연도 간 비교 불가 |
| 산업 정책의 대상은 몇 호이고 그 계층이 무엇을 차지하는가 | 계층을 정책 대상 정의로 삼은 공표 | 계층이 통계표 안에만 있고 대상 정의가 아님 |
| 지원이 구조 전환에 쓰였나 소득 보전에 쓰였나 | 계층별 사업 성과·수급 실적 | 성과가 면적·지역·자금 종류로 공표되며 경영 규모 계층 축이 없음 |
- 국가데이터처도 조사 대상 단위의 개선을 과제로 적었습니다 [7]. 다만 그 논의는 무엇을 셀 것인가에 있고, 센 것을 어떤 축으로 공표하고 정책이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나눴고 무엇이 한계였나
- 1990년 계층 구분 도입. 일본은 총농가를 판매농가와 자급적농가로 나누어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5]. 판매농가의 하한은 경영경지 30아르 또는 연간 판매금액 50만엔입니다 [4].
- 구분선이 단위 전환의 기준선이 됐습니다. 2005년 조사 단위를 세대에서 농업경영체로 옮길 때, 농림수산성은 조사대상 하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판매농가의 하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4]. 15년 동안 쌓인 구분선이 있었기 때문에 단위를 바꾸고도 앞뒤 값을 견줄 수 있었습니다.
- 지금도 두 계열이 함께 공표됩니다. 2025년 총농가 139만 4,135호는 판매농가 79만 2,808호와 자급적농가 60만 1,327호로 나뉘어 실립니다 [3].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구분이 구조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도입 35년이 지난 2025년에도 자급적농가는 60만 1,327호로 총농가의 43.1퍼센트입니다 [3]. 계층 구분은 무엇이 있는지 보이게 하는 측정 장치이지, 그 자체가 구조를 옮기는 정책이 아닙니다. 구분만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 기준선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값이 아닙니다. 판매금액 50만엔은 1990년의 화폐가치로 정해진 값이라, 물가와 경영 규모가 달라지는 동안 같은 금액이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기준을 고정하면 계층의 뜻이 흐려지고, 자주 고치면 시계열이 끊깁니다. 어느 쪽도 공짜가 아닙니다.
- 하한 아래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판매농가 하한을 경영체 조사대상 기준으로 삼으면 그 아래 경영은 경영체 계열에서 사라집니다. 일본이 총농가 계열을 따로 유지하는 이유가 그것이며, 한 계열만 두면 생기는 공백입니다.
- 한국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구분을 정책 대상 설정에 실제로 썼습니다. 판매농가와 핵심 경영체가 농업 정책의 대상이고 자급적농가는 그 밖입니다. 한국은 분류가 통계표에는 있으나 정책 대상 정의로 이어지지 않아, 같은 자료를 갖고도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계층 계열을 비교 가능하게 정리한다
- 총조사 연도 값이 전수조사에서 왔다는 사실을 통계표 각주와 시계열 그래프에 표시합니다. 시계열 단절 표기(C3)가 정한 규칙을 그대로 준용하며 별도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 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판매금액 구간 정의를 통일합니다. 두 계통이 다른 구간을 쓰면 계층이 계통마다 다른 뜻을 갖습니다.
- 계통 간 값 차이 자체는 이 제안이 해소하지 않습니다. 총조사 124만 2천 가구와 농림어업조사 97만 4천 호의 격차가 그것이며 [6], 표시와 구간 통일만으로도 계층 비중은 각 계통 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 계층을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린다
- 산업 정책의 대상을 판매 계층과 조직 경영체로, 지역·복지 정책의 대상을 자급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 경계는 새로 만들지 않고 조사 정의의 문턱을 씁니다. 판매금액 120만원이 농가 정의의 하한이므로 그 아래를 자급 계층으로 두면 별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 대상 정의는 지원 자격이 아니라 통계 분류입니다. 사업 설계와 성과 평가가 어느 계층을 겨냥했는지 적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농정사업의 성과를 계층별로 공표한다
- 사업 계획서와 결산에 대상 계층을 적고, 수급 실적을 계층별로 공표합니다. 지금 비어 있는 것은 계층 통계가 아니라 계층과 사업을 잇는 자료입니다.
- 계층별 경지·판매액·고용이 같은 축으로 공표되는지 확인하고, 공표되지 않는 지표는 공표 항목에 넣습니다.
- 이 항목이 이 제안의 실질입니다. 앞의 둘은 공표 양식의 정리이고, 정책이 실제로 달라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4. 재집계로 어디까지 이을 수 있는지 — 구간은 맞고 단위가 어긋납니다
앞의 세 항목은 「이미 있는 것을 쓴다」로 성립합니다. 네 번째는 조건부이고, 그 조건을 먼저 밝힙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실적을 판매금액 계층으로 대조하려면 두 자료의 구간이 맞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급 실적 파일이 열 개 구간으로 집계돼 있고, 공표 통계표의 경지규모 구간과 각각 합쳐 같은 계급으로 정렬됩니다.
| 공통 계급 | 지급 실적 파일 | 농림어업조사 경지규모 |
|---|---|---|
| 0.1~0.5 | 그대로 | 0.1~0.2 + 0.2~0.3 + 0.3~0.5 |
| 0.5~1.0 | 그대로 | 0.5~0.7 + 0.7~1.0 |
| 1.0~2.0 | 그대로 | 1.0~1.5 + 1.5~2.0 |
| 2.0~3.0 | 그대로 | 2.0~2.5 + 2.5~3.0 |
| 3.0~5.0 | 3.0~4.0 + 4.0~5.0 | 그대로 |
| 5.0 이상 | 5.0~6.0 + 6.0~30.0 + 30.0~50.0 + 50.0~ | 5.0~7.0 + 7.0~10.0 + 10.0 이상 |
- 0.1헥타르 이상 전 구간이 여섯 계급으로 정렬됩니다. 새 조사도 새 연계도 없이 재집계만으로 두 축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의 이전 판(v0.3)은 이 범위를 두 경계로 좁게 잡았습니다. 제도로 안내된 면적직불 구간(2헥타르·6헥타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표 파일은 훨씬 잘았습니다. 공표된 축과 실제 집계된 축이 다르다는 이 제안서의 논지가 이 제안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된 셈입니다.
5. 그런데 단위가 어긋납니다 — 여기가 실제 조건입니다
- 지급 실적 파일이 주는 값은 면적과 지급액입니다. 농가 수를 주지 않습니다. 공표 통계표가 주는 값은 농가 수입니다.
- 계급은 맞출 수 있으나 지급액을 판매금액 계층으로 배분하려면 「계급 안에서 지급액이 면적에 비례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 가정이 최하위 구간에서 깨집니다.
| 농지구간 | 면적(천ha) | 지급액(억원) | 만원/ha |
|---|---|---|---|
| 0.1~0.5 | 186 | 6,304 | 339 |
| 0.5~1.0 | 184 | 3,400 | 185 |
| 1.0~2.0 | 239 | 4,286 | 179 |
| 2.0~3.0 | 131 | 2,364 | 180 |
| 3.0~4.0 | 83 | 1,498 | 180 |
| 4.0~5.0 | 61 | 1,098 | 180 |
| 5.0~6.0 | 44 | 805 | 183 |
| 6.0~30.0 | 171 | 3,103 | 181 |
| 30.0~50.0 | 4 | 72 | 180 |
| 50.0~ | 5 | 88 | 176 |
- 최하위 구간이 나머지 아홉 구간(176~185, 가중평균 181)의 1.87배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평평한데 이 구간만 튑니다. 면적에 비례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 정액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파일이 소농직불금을 포함한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 파일 총액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한 공표 규모와 1퍼센트 안에서 맞는 반면, 면적직불금만의 합계와는 30퍼센트 가까이 벌어집니다.
- 그러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소농직불금을 포함한다는 것과 그것이 어느 구간에 계상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6.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특정됩니다
앞의 확인들이 「자료를 더 달라」는 막연한 요구를 세 가지로 좁힙니다.
- 지급 실적에 농가 수를 병기합니다. 지금은 면적과 금액만 있어 지원이 몇 호에 갔는지 공표 자료로 셀 수 없습니다.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분리해 공표합니다. 소농직불금이 정액이므로 분리만 되면 지급액을 정액으로 나누어 수급 호수가 직접 나옵니다. 이미 두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을 합쳐서 공표하는 중이므로 새로 집계할 것이 없습니다.
- 「농지구간」의 정의를 함께 공표합니다. 그것이 농가의 총 경작 규모인지 지급 산정 구간인지 밝히지 않아 지금은 같은 자료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 값이 남습니다.
오해 방지
- 없는 통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계층별 농가 수는 이미 공표되고 있으며, 이 제안은 그것을 비교 가능하게 정리하고 정책이 쓰는 축으로 올리는 일입니다.
- 면적 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적은 판매 규모의 대리지표로 대체로 작동하며, 어긋나는 농가는 양방향 모두 소수입니다. 말하려는 것은 어긋남이 존재하고 크기를 잴 수 있는데도 공표 체계가 그 크기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자급 계층을 통계에서 빼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보이게 하는 일이며, 두 계층 모두 공표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할 정책 계정이 다르다는 뜻이고, 자급 계층에는 지역·복지 계정(P1·P2)이 대응합니다. 계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분만 발표하면 배제로 읽히므로 함께 가야 합니다.
- 농업인 자격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증명할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별도 TF가 다루는 의제입니다 [8]. 이 제안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공표 분류를 다루며, 두 논의는 층위가 다릅니다.
누가 언제 무엇으로 확인하나
- 소관이 둘로 나뉩니다. 조사 설계와 공표는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 농어업통계과가, 정책 대상 정의와 사업 성과 공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습니다.
-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계법 제27조 제2항이 공표할 때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계통 표시는 그 이행 기준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구간 정의 변경은 통계승인업무 처리지침(국가데이터처 예규 제2호, 2025.12.8 발령·시행) 제9조의 중요사항 변경 심사를 거칩니다.
-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계통 표시와 구간 통일이 먼저이고, 그다음 계층을 대상 정의로 올리며, 사업 성과의 계층별 공표가 마지막입니다. 앞의 둘은 조사 주기와 무관하게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전환(C1)보다 앞에 두고, 시계열 단절 처리(C3)와는 병행합니다.
| 지표 | 측정 방법 |
|---|---|
| 계통 표시가 붙은 통계표 수 | 총조사 연도 값의 출처를 각주로 밝힌 통계표의 수 |
| 계통 간 구간 일치 여부 | 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판매금액 구간 정의가 같은가 |
| 계층별 기본 지표 공표 범위 | 농가 수 외에 경지·판매액·고용이 계층별로 공표되는가 |
| 대상 계층을 명시한 사업의 예산 비중 | 사업 계획서에 대상 계층이 적힌 사업의 예산 합계 비중 |
| 계층별 수급 실적의 공표 여부 | 지원 실적을 계층별로 나눈 표가 공표되는가 |
무엇이 막을 수 있나
- 구분이 배제로 읽히는 반발. 계층을 나누면 하위 계층이 정책에서 밀려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완화 수단은 지역·복지 계정(P1·P2)을 같은 시점에 제시하는 것이고, 계정 없이 구분만 먼저 나가면 반발을 방어할 근거가 없습니다.
- 사업 성과의 계층별 공표가 가장 큰 저항을 받습니다. 어느 계층에 얼마가 갔는지 드러나면 기존 배분의 근거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화 수단은 신규 사업부터 적용하고 기존 사업은 일몰·재설계 시점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 계통 간 구간 통일의 행정 부담. 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설계를 함께 고쳐야 하므로 한 기관의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화 수단은 구간 통일을 공표 단계 과제로 좁히고 조사표 개편은 차기 주기로 미루는 것입니다.
- 표시가 형식에 그칠 위험. 각주를 달되 시계열 그래프와 증감률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계열 단절 표기(C3)가 정한 적용 지점을 그대로 따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확인 필요 항목 7건
- 계층별 경지·판매액·고용의 공표 여부
- 미확정: 계층별 농가 수가 공표되는 것은 확인했으나, 그 계층이 차지하는 경지면적·판매액·고용이 같은 축으로 공표되는지는 전수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안의 세 번째 수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확인 방법: KOSIS 농림어업조사·농림어업총조사 통계표 목록을 판매금액 분류축 기준으로 전수 조회합니다.
- 주요 사업 결산자료 원문의 대상 구분 필드
- 미확정: 공표 축을 확인한 일곱 건은 사업명과 공표 항목명·통계표 분류축 수준의 조회이고, 각 사업의 결산자료와 성과보고서 본문을 열어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관리자료나 미공표 집계에 계층 구분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에서 주요 사업 열 건을 표본으로 정해 대상 구분 필드를 확인합니다.
- 지급 실적 파일의 「농지구간」 정의와 기준연도
- 미확정: 면적 구간이 농가의 총 경작 규모인지 지급 산정 구간인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구간의 총 지급액이 2024년과 2025년 어느 쪽 소농직불금 총액보다도 작다는 설명되지 않는 값이 남습니다. 기준연도도 파일에 표기돼 있지 않아 구간별 절대 금액은 다른 자료와 견주지 않았습니다. 구간 간 상대 비교만 썼습니다.
-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개청구. 청구 항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분리 집계의 존재 여부
- 미확정: 두 직불금을 분리해 면적 구간별로 집계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있다면 소농 지급액을 정액으로 나누어 최하위 구간의 수급 호수를 직접 산출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위 정보공개청구에 함께 담습니다.
- 판매금액 구간 경계의 설정 시점과 재조정 이력
- 미확정: 120만원이 농가 정의의 문턱임은 확인했으나, 300만원·500만원 등 나머지 13개 구간 경계가 언제 정해졌고 물가를 반영해 조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조정 주기를 제안하려면 현행 경계가 언제의 화폐가치인지 알아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농림어업조사 조사표의 개정 이력을 확인합니다.
- 총조사 계통의 동일 분류 존재 여부와 구간 일치
- 미확정: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판매금액 계층 집계가 있는지, 있다면 구간이 농림어업조사와 같은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간이 다르면 첫 번째 수단이 표시에서 구간 재설계로 무거워집니다.
- 확인 방법: KOSIS의 농림어업총조사 통계표 목록을 조회합니다.
- 농특위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 TF」 산출물과의 관계
- 미확정: TF가 5차 회의까지 진행됐다는 사실은 보도로 확인되나 [8] 회의자료와 중간 결과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TF가 자격 요건을 다루고 이 제안이 공표 분류를 다룬다는 구분은 보도된 논의 범위에 근거한 판단이며, 실제 산출물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방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TF 회의자료를 요청하거나 공개된 중간 보고를 확보해 대조합니다.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KOSIS 통계표 DT_1EA1022(농축산물 판매규모별 농가) 및 통계표 설명 — 2024년 판매금액 14개 계층별 농가 수, 2010~2024 계열, 농가 정의와 이용 시 유의사항, 경지규모 분류
-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 KOSIS 통계표 DT_1NG0001(농가 및 농가인구 추이) — 개인농가 2010년 1,177,318호, 2015년 1,088,518호, 2020년 1,035,193호
- 農林水産省, 「2025年農林業センサス結果の概要(確定値)」(2026.3.31 공표) — 총농가 139만 4,135호, 판매농가 79만 2,808호, 자급적농가 60만 1,327호
- 農林水産省, 統計委員会 제출 답변(2018.6.1) — 판매농가 하한을 경영경지 30아르 또는 판매금액 50만엔으로 둔 근거
- 農林水産省, 「農林業経営体の定義(農業)について」 — 판매농가·자급적농가 구분의 도입과 경영체 조사대상 기준으로의 이전
-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2026.4.28) — 농가 124만 2천 가구
- 안동환 외, 「농림어업총조사와 경제총조사」, 『통계의 창』 2025 겨울호 Vol.36, 국가데이터처 — 조사 대상 단위 개선 제언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 TF」 진행 경과 — 축산신문 보도(2026), 5차 회의까지의 논의 범위
-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KOSIS 통계표 DT_1EA1501(농가소득) — 분류축이 전겸업·주부업·영농형태·경지규모·경영주연령·가구원·지역이며 판매금액 축이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KOSIS 통계표 DT_1E5221(매출액 및 영업이익 규모별 법인수), 2000~2024 — 매출액 7구간·영업이익 4구간별 법인 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란?」 안내 및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보도자료 — 소농직불 0.5헥타르 이하, 면적직불 기준면적 3구간(2헥타르 이하 / 2~6헥타르 / 6헥타르 초과), 2025년 128.5만 농가·농업인 2조 3,843억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업종합자금 지원실적, 농축산경영자금 지원현황, 농작물 피해면적 및 지원실적, 농지관리기금 운용현황, 농지규모화사업 지원현황 등 사업 실적 수록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