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7 · Ginseng
홍삼 754%로 지키고,
수출 시장에서는 20%를 냅니다
한국은 시장접근물량 56.8톤 밖의 수삼·백삼에 222.8%, 홍삼에 754.3%를 매기고, 대부분의 FTA에서 인삼 뿌리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수출 쪽에서도 혜택이 작습니다. 최대 시장 중국은 한-중 FTA에서 신선 인삼만 4%로 내렸고 건조 인삼에는 20%를 매깁니다. 수출은 2022년 2억 6,970만 달러에서 2025년 2억 35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Korea’s border
기본세율은 20%지만, 쿼터 밖에서는 양허세율이 우선합니다
관세율표의 인삼 뿌리 기본세율은 20%입니다. 그러나 인삼은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어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시장접근물량 56.8톤 안에서는 20%, 밖에서는 수삼·백삼 222.8%, 홍삼 754.3%입니다. 2026년 할당관세와 쿼터 증량은 없습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쿼터 안 | 쿼터 밖(실제 적용) |
|---|---|---|---|---|
| 수삼 · 백삼 뿌리 | 1211.20-11xx · -12xx | 20% | 20% | 222.8% |
| 홍삼 뿌리 · 홍삼 가루 | 1211.20-13xx · -22xx | 20% | 20% | 754.3% |
| 홍삼 추출물 | 1302.19-12xx | 20% | 20% | 754.3% |
| 홍삼제품류(홍삼차 등) | 2106.90-302x | 8% | 20% | 754.3% |
| 백삼 가루 · 백삼 추출물 | 1211.20-21xx · 1302.19-11xx | 18% · 20% | 쿼터 대상 아님 — 18% · 20% | |
| 백삼제품류(인삼차 등) | 2106.90-301x | 8% | 쿼터 대상 아님 — 8%(양허세율 22.9%보다 낮은 기본세율) |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나와 제6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시장접근물량 56.8톤, 지정기관배정·수입권공매, 추천대행 aT). 56.8톤은 뿌리·가루·홍삼 추출물·홍삼제품을 함께 묶은 물량입니다.
Preferential rates
인삼 뿌리는 거의 모든 FTA에서 빠졌습니다
한-중·한-EU·한-영·한-캐나다·한-호주·한-뉴질랜드 FTA에서 인삼 뿌리 세율은 쿼터 밖 세율과 같고, RCEP에서는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한-미 FTA와 한-아세안·한-베트남 FTA입니다. 한-미 FTA는 2029년까지 인삼 뿌리 관세를 없애 가는 중입니다.
| 협정 | 수삼·백삼 뿌리 | 홍삼 뿌리 | 백삼 가루 | 홍삼 가루·추출물 |
|---|---|---|---|---|
| 한-미 | 8.6톤까지 0%, 초과 37.1% | 125.7% | 0% | 0%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178.2% | 603.4% | 0% | 603.4% |
| 한-EU · 한-영 | 222.8% | 754.3% | 0% | 0%(2026.7.1부터) |
| 한-중 | 222.8% | 754.3% | 18% | 754.3% |
| 한-캐나다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222.8% | 754.3% | 0~18% | 754.3% |
| RCEP | 미양허 | 미양허 | 미양허 | 미양허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7·10·13·14·15·16·17·17의3·17의6. 한-미 FTA 수삼·백삼 쿼터는 2025년 8.4톤(초과 49.5%), 2026년 8.6톤(37.1%), 2027년 8.9톤(24.7%), 2028년 9.1톤(12.3%)을 거쳐 2029년 0%가 되고, 홍삼 뿌리는 2025년 167.6%에서 2029년 0%로 내려갑니다.
Export market
수출은 3년째 줄었고, 감소는 홍삼 쪽에 몰렸습니다
인삼 수출은 2022년 2억 6,970만 달러에서 2023년 2억 6,020만, 2024년 2억 4,930만, 2025년 2억 35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2025년 홍삼 뿌리는 32.5%, 홍삼조제품은 29.6% 줄었고, 인삼음료는 1.8% 줄어 수출액 1위(32.7%)가 됐습니다. 한국인삼공사 한 곳이 전체 수출의 54.7%를 차지합니다.
| 품목 | 2023 | 2024 | 2025 | 2025 비중 |
|---|---|---|---|---|
| 인삼음료 | 63,103 | 67,717 | 66,497 | 32.7% |
| 홍삼(뿌리) | 81,325 | 73,745 | 49,755 | 24.4% |
| 홍삼조제품 | 62,676 | 58,161 | 40,946 | 20.1% |
| 홍삼정 | 33,488 | 32,153 | 29,677 | 14.6% |
| 백삼·수삼(뿌리) | 5,150 | 3,296 | 3,000 | 1.5% |
| 인삼 수출 합계 | 260,245 | 249,316 | 203,501 | 홍삼분·기타 포함 |
출처: aT KATI 인삼 「품목별 수출현황(2025년)」(AG코드 기준). 같은 KATI의 연도별 표는 2025년을 203,487천 달러로 적어 집계 시점에 따라 소수 차이가 납니다. 중량으로는 인삼음료가 83%를 차지해, 수출 중량을 인삼 원료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대상국 | 2023 | 2024 | 2025 |
|---|---|---|---|
| 중국 | 102,061 | 98,864 | 78,090 (38.4%) |
| 일본 | 33,415 | 34,068 | 29,922 (14.7%) |
| 베트남 | 31,633 | 32,357 | 27,472 (13.5%) |
| 미국 | 19,927 | 30,321 | 23,949 (11.8%) |
| 홍콩 | 33,902 | 19,071 | 14,923 (7.3%) |
| 대만 | 16,740 | 13,399 | 8,728 (4.3%) |
출처: aT KATI 인삼 「국가별 수출현황(2025년)」. 중국·홍콩·대만을 합친 중화권 비중은 2025년 50.0%입니다. 2026년 1~8월 수출은 1억 347만 달러(잠정)입니다.
Destination tariffs
최대 시장 중국에서 건조 인삼은 20%를 냅니다
중국의 2026년 관세표에서 재배 인삼은 신선·건조·기타 모두 최혜국세율 20%입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은 신선 인삼(1211.2091)에만 4%가 있고 건조 인삼(1211.2092)에는 없습니다. 일본은 RCEP에서 한국산 인삼을 양허하지 않아 WTO 세율 4.3%가 그대로입니다.
| 시장 | 일반세율 | 한국산 적용 | 읽는 법 |
|---|---|---|---|
| 중국 | 20% | 신선 4%(한-중 FTA) · 건조 20% · 기타 7.5%(RCEP) | 홍삼 뿌리가 건조와 기타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림 |
| 일본 | WTO 4.3% | 4.3% | RCEP 한국 열 공란. 중국산도 4.3%, 아세안·호주·뉴질랜드산 2.7% |
| 홍콩 | 무관세 | 무관세 | 자유항 |
| 미국 | 0%(1211.20.10) | 한미 FTA 0% + 무역법 301조 합계 12.5% | 2026.7.24 통관분부터. 인삼은 면제 목록에 없음 |
| 베트남 · 대만 | — | — | 2026년 적용세율 확인 중 |
출처: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6년 관세조정방안」 부속 4·6(협정세율표 「韩国」·「RCEP韩国」 열), 일본 세관 2026.4.1 관세표 제12류, 홍콩 세관, 미국 HTS 9903.05.71과 제99류 미국 주해 52(면제 목록), 연방관보 2026-15181. 미국 301조 관세는 소송과 후속 조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Beyond the tariff
나라마다 인삼을 의약품으로 보는지 식품으로 보는지가 다릅니다
aT는 인삼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국가별 제도 분류와 제품 등록 부담을 꼽습니다. 같은 인삼 뿌리가 시장에 따라 의약품, 식품, 신자원식품으로 다르게 관리됩니다.
6년근 의약품
4~5년근은 신자원식품
의약품
약재 기준 적용
의약품 또는 식품
용도에 따라 구분
일반식품
관세는 301조 12.5%
출처: aT KATI 인삼 「수출동향」(국가별 뿌리삼 제도 분류).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이 2026년 6월 1일 시행됐다는 KATI 해외시장동향(2026.3.27) 보도가 있으나, 인삼 제품에 적용되는 등록 유형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olicy pipeline
지키는 세율과 여는 세율을 한 장부에서 봐야 합니다
인삼은 수입 쪽에서 가장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품목이면서, 원료의 약 4분의 1(2024년 24%)이 수출로 가는 품목입니다. 한국이 인삼을 FTA에서 빼 둔 만큼 상대국도 한국산 인삼에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 01상대국 세번 분류 확인
중국에서 홍삼 뿌리·홍삼정·추출물이 어느 세번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RCEP·한-중 FTA 활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 02한-중 FTA 개선 협상 의제
건조 인삼 20%와 한국의 인삼 수입 양허를 함께 놓고 상호 개선 범위를 검토합니다.
- 03시장접근물량 운영 공개
56.8톤의 연도별 배정·수입·소진량을 공개합니다.
- 04미국 추가관세 대응
2026년 7월 이후 대미 인삼 수출에 붙는 12.5%의 영향을 품목별로 추적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중국이 한국산 건조 인삼 세율을 20%에서 4%로 내리면, 한국은 인삼 수입 양허를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가?후속 데이터: 중국 세번별 한국산 수입 · 홍삼 제품 분류 사례 · 한국 TRQ 소진율 · 국내 인삼 생산비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상대국 세율은 각국 세관의 최신 관세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