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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상세자료그룹 3 · 농업

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G2 · 노지채소 가격안정 종합정책 — 가격안정제를 축으로 한 등록·집행·직불의 재설계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14건v0.72026.08.29 갱신

제도는 만들어졌고 쟁점은 설계로 이동했다

1. 개정 농안법이 만든 좌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031호, 2025.8.26 공포, 2026.8.27 시행)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설
1. 이번 개정으로 들어온 조항
조항내용하위법령 위임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이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기준가격 기준(대통령령), 평균가격 조사방법(부령), 차등 사항(대통령령)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 15명 이내, 위원장은 농식품부차관, 생산자단체 대표·추천인 5명 이상구성·운영(대통령령)
제5조의2안정적 생산·공급 지원
제5조의3시·도별 수급관리센터설치·운영(대통령령)
제5조의7수급조절위원회
제13조의2비축 관리
제57조제2항 2의3농안기금의 지출 항목에 가격안정제 지급액 추가
  • 도매시장 개혁을 담은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401호, 2026.2.27 공포)의 시행일은 2026.8.28로, 가격안정제 시행 하루 뒤

2. 위임 다섯 건이 비어 있다

  • 2026.8.2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 결과, 시행령의 최신 판은 2024.7.24 시행분(대통령령 제34739호)이고 56개 판 가운데 「시행예정」으로 분류된 판이 없음
2. 비어 있는 위임 다섯 건
#위임 사항근거 조항형식이 제안과의 관계
1기준가격 산정 기준제16조의2제1항대통령령 + 고시재정 소요의 상한을 결정
2지급비율 차등 사항제16조의2제3항대통령령제안 1의 개입 지점
3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16조의4대통령령기준가격이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음
4시·도별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제5조의3대통령령제안 3의 중앙·시도 배분 쟁점
5계약거래 손실 지원관련 조항대통령령제안 2의 계약출하 유인
  • 개입 창을 여기서 못박음. 시행일은 이미 지났으나 위임이 미정이므로, 이 제안은 법률 신설 요구가 아니라 하위법령 문안 설계 요구
    • 입법예고 진행 여부와 공고번호는 법령정보 조회로 확인되지 않음 [확인 필요]
  • 조문에 박힌 세 제약이 설계 여지를 규정함
    • 제1항에 「예산의 범위에서」가 있음. 소요액 전액 지급 의무가 아니며 재정 한도가 본칙에 들어 있음
    • 기준가격은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고려로 정해지고 시장가격 참조가 조문에 없음
    • 기준가격은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님. 심의 대상은 대상 품목과 지급비율 둘뿐
    • 세 제약이 결합하면 재정 한도에 걸릴 때 지급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조정 가능하고, 그 부담이 위원회로 넘어감

기준가격은 위원회 밖에서 고시 → 재정 한도는 본칙에 고정 → 조정 수단은 지급비율 하나 → 조정 부담이 위원회에 집중

명부가 없고, 줄어든 몫은 산지뿐이다

1. 문제는 변동의 폭이 아니라 변동을 흡수할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 배추 소매가격은 2024년 여름 포기당 9,963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 5,570원의 약 1.8배
  • 2025년 가을배추는 면적이 아니라 단수에서 무너짐. 재배면적 13,182헥타르(전년 대비 +0.8퍼센트), 10아르당 수량 7,768킬로그램(−12.7퍼센트), 생산량 1,024천 톤(−12.0퍼센트, 통계청)
    • 병충해 피해면적 비율 10.2 → 20.1퍼센트, 호우·침수 피해면적 비율 0.8 → 14.7퍼센트
  • 공급 변동이 가격으로 증폭되는 정도가 큼. KREI 5대 채소 가격신축성 계수는 고추 −1.4에서 −2 내외로, 공급 1퍼센트 증가에 가격이 1.4~2퍼센트 하락 [확인 필요 — 기준연도·상한값]
  • ⚠️ 이 절의 근거는 아직 배추에 편중돼 있음
    • 무·양파·마늘·고추의 월별 도매가격·출하량 시계열이 미확보 상태이며, 국가데이터처·농식품부 통계표에 채소 생산량은 있으나 월별 도매가격은 없음(2026.8.21 조회 확인). 실제 소재지는 KAMIS(aT 농산물유통정보)
    • 소비자물가지수로 대체하지 않음. 소매 단계 지표여서 산지 가격 변동을 재지 못함
    • 「7품목 전체가 변동이 심하다」는 서술을 쓰지 않고, 배추 사례와 신축성 계수까지만 씀

2. 10년간 몫이 줄어든 단계는 산지뿐이다

  • 두 통념이 함께 기각됨. 「유통이 폭리를 취한다」와 「산지가 비효율적이다」로는 아래 표가 설명되지 않음
3. 농산물 유통비용률의 단계별 분해 (단위: 퍼센트)
단계20142024변화
출하(산지)10.09.4▼0.6%p
도매11.614.2▲2.6%p
소매23.225.6▲2.4%p
합계44.849.2▲4.4%p
  • 출처는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2026.7.16). 국회 독립 평가기관 문서이므로 제출본 각주로 쓸 수 있음
    • 유통비용률(퍼센트)의 정의는 (소비자가격 − 농가수취가격) ÷ 소비자가격 × 100. 최근 5년 추이는 47.5 → 48.8 → 49.7 → 49.2 → 49.2로 정점 이후 고착
  • 산지의 위치를 보여주는 세 수치. 앞의 유통비용률은 농산물 전체 값이고, 아래 출하처 구성은 전체 35품목 기준이며 기간도 2015~2024년 9년으로 하나 짧음
    •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비율 2015년 40.4퍼센트 → 2024년 40.4퍼센트(0.0%p)
    • 도매상 몫 1.9퍼센트 → 5.4퍼센트(약 3배)
    •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율 2021년 18.0퍼센트 → 2023년 16.5퍼센트 → 2025년 16.5퍼센트로, 늘지 않고 줄었음
  • 이것은 조직화가 더뎠다는 이야기가 아님. 계통출하가 9년간 40.4퍼센트에 멈춰 있는 동안 도매상 몫이 세 배가 됐으므로, 산지가 정지한 사이 물량이 상인 쪽으로 이동한 것
4. 2025년 품목별 계약재배 비율 (단위: 퍼센트)
품목비율품목비율
당근37.1배추13.7
23.5양배추8.5
양파22.9대파8.2
마늘19.1감자3.3
고추17.5
  • 유통경로 구성은 시장 경로 68.6퍼센트 / 시장 외 31.4퍼센트이며, 최종소비는 일반소비자 74.4퍼센트 / 대량수요처 25.3퍼센트 / 수출 0.3퍼센트
    • 같은 보고서 요약 부분은 산지유통인 계통출하를 46퍼센트로, 본문 표는 35.6퍼센트로 적음. 본문 표를 기준으로 쓰고 불일치를 각주에 남김 [확인 필요 — 발간처 확인 권장]
  • 권한이 없어서 생긴 공백이 아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본조신설 2017.10.31)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장관 승인을 얻어 ①경작·출하 신고 ②시장출하규격 설정 ③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둠
    • 미국 연방 마케팅 오더와 구조가 거의 같음. 생산자 투표, 정부 승인, 출하규격 규제, 참여 강제
    • 따라서 질문은 「권한을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9년째 왜 쓰이지 않는가」임
    • 답의 절반이 확인됨(2026.8.21). 이 조문의 주체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고, 노지채소 중 의무자조금은 2020.7.24 출범한 마늘·양파뿐임. 2017~2020년에는 노지채소에서 이 권한을 쓸 수 있는 품목이 0개였음. 마늘·양파에서 실제 발동했는지는 미확인 [확인 필요]
    • 이 확인이 진단의 성격을 바꿈. 「좋은 제도를 방치했다」가 아니라 「제도가 걸리는 관문을 통과한 품목이 거의 없다」가 정확함

3. 새 제도는 명부를 자조금에 외주했다

  • 핵심 명제. 가격안정은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명부의 문제이며, 한국은 명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자조금 체계에 맡겼고, 그 명부는 대상 7품목 중 2품목에만 있음
  • 조문 확인 결과(2026.8.21, law.go.kr Open API)
    • 제16조의2에 「등록」·「명부」라는 표현이 없음
    • 제3항이 자조금법 제19조(의무거출금 납부)와 제21조의2(경작·출하 신고)를 지급비율 차등의 판정 기준으로 끌어옴
    • 제도의 실효 범위는 의무자조금이 설치되고 자율조절이 승인된 품목의 범위와 같아짐
    • 재원은 별도 기금이 아님. 제57조제2항 2의3은 농안기금의 지출 항목이고 다년 적립·이월 구조가 조문에 없음
5. 위임이 채워져도 다섯 품목에는 닿지 않는다
품목자조금 상태의무거출금(자조금법 §19)자율조절 권한(§21의2)제16조의2③ 차등
마늘의무자조금있음발동 가능작동
양파의무자조금있음발동 가능작동
배추임의자조금(무배추)없음불가공회전
임의자조금(무배추)없음불가공회전
고추임의자조금없음불가공회전
대파없음없음불가공회전
감자없음없음불가공회전
  • 의무자조금은 전체 20개 품목이고 노지채소는 마늘·양파 둘뿐. 두 품목은 2020.7.24 노지채소 최초로 동시 출범
    • 출범 시점 가입률은 재배면적 기준 마늘 67.7퍼센트, 양파 72.0퍼센트. 2026년 현재값은 미확인 [확인 필요]
    • 가격 논란이 가장 컸던 배추·무가 정확히 장치 밖에 있음. 2024년 여름 배추 파동, 2025년 할당관세, 김치 수입 급증이 모두 배추에서 일어났고 배추는 임의자조금임
  • 「한국 16퍼센트 대 일본 66퍼센트」라는 대비는 총계에서만 성립함. 정확히는 7품목 중 2품목이 이미 일본 수준이고 5품목은 명부가 없음. 두 수치는 기준이 다르고(일본은 지정야채 14품목의 출하량 기준, 한국은 평년 생산량 대비 가입물량) 한국 16퍼센트는 자료에 따라 기준연도가 2021년과 2025년으로 갈려 있어, 두 값을 한 문장에 나란히 쓰지 않고 한국 쪽 연도도 단정하지 않음 [확인 필요 — 기준연도]

4. 역진성 쟁점이 하위법령 의견 제출의 1순위다

  • 자조금법 제19조제1항 단서는 총회 의결과 장관 승인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함
  • 농안법 제16조의2제3항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의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 「면제받은 자」와 「미이행자」의 구분이 시행령에 없으면 면제 대상 영세농이 지급비율 불이익을 받음. 경영위험 완화 제도가 가장 취약한 층에 역진적으로 작동
  • 법 개정 없이 시행령 문안으로 해결됨. 개입 비용이 가장 낮고 효과가 가장 명확한 항목

5. 유통·조직화로 풀리지 않는 구간

  • 2026년 여름배추 재배 의향 면적 전망치는 3,539헥타르로,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추정된 3,958~4,487헥타르를 밑돎
  • 이 구간은 물리적 생산기반의 부족이며 제도 개편으로 풀리지 않음
  • 이 경계를 적어 두지 않으면 조직화가 만능 전제로 읽힘
  • 정부가 스스로 제기한 위험도 함께 인용함. (생산쏠림) 기준가격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몰려 가격 하락과 재정 과다로 이어짐 (과잉생산) 수급관리 없는 가격안정제는 악순환. 공급 통제 없는 가격 보장의 재정 소요는 공급 증가에 비선형으로 증폭됨

일본이 가진 것은 보전율이 아니라 등록이다

1. 일본 야채가격안정제도의 4단 구조

  • 순서가 지정산지 지정 → 등록출하단체·등록생산자 등록 → 교부예약(사전 적립) → 발동 시 보급금 교부이며, 적립과 등록이 발동보다 먼저 옴
  • 보전율 70·80·90퍼센트는 임의 등급이 아니라 산지구분(계획 준수도) 연동
6. 보전율에 연동되는 네 장치
장치판정 대상성격
계획 수립출하계획의 제출 여부진입 요건
과거 3년 준수도계획 대비 실적 이력이력 평가
당해 이행당해 연도 계획 이행률사후 검증
수급조정 참여조정 조치 참여 여부집단행동 유인
  • 네 장치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전율에 연동됨. 단일 장치가 아니라 정렬된 구조라는 점이 핵심
    • 산지구분별 보전율 표의 「계획적 출하 달성」 100퍼센트 열은 농림수산성 개요에 70~90퍼센트까지만 기재돼 있어 확정 전 단정하지 않음 [확인 필요]
  • 갹출 비율은 사업별로 다름. 지정야채 도매시장 출하 3:1:1, 계약지정야채 2:1:1, 특정야채 1:1:1, 긴급수급조정 4:1. 사업명 없이 인용하지 않음 [확인 필요]

2. 커버율 66.3퍼센트는 성과가 아니라 유지값이다

7. 일본 지정산지 제도의 두 시계열
지표과거최근해석
지정산지 커버율2012년 66.2%2023년 66.3%12년째 고정
지정산지 수1985년 1,2362024년도 85839년간 30.6% 감소
특정산지 수1985년 1,3582024년도 875같은 기간 감소
보급금 실적2005년 246.0억엔2023년 81.6억엔 → 2024년 10.7억엔2024년은 속보 기준
  • 커버율의 분모는 지정야채 14품목이고 출하량 기준. 품목 수 표기가 15로 나오는 자료가 있어 두 값을 한 문장에 섞지 않음 [확인 필요]
    • 2024년 보급금 급감은 제도 축소가 아니라 폭염·물류비로 시중가가 급등해 발동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 프레임 교정. 한국이 가입물량 비중을 2027년 35퍼센트로 올리겠다는 것은 일본을 따라잡는 일이 아니라 일본이 1980~2000년대에 끝낸 명부 구축을 이제 시작하는 일

3. 명부·교부·권고를 조문으로 갈라 놓았다

8. 세 층과 담당 주체
일본 (야채생산출하안정법)한국 현재
정책 결정지정야채·지정산지 지정 = 농림수산대신 (제4조제1항, 고시는 제5항)농식품부 장관 — 대상 품목 심의·기준가격 고시
명부·교부등록출하단체·등록생산자 등록 = 기구, 생산자보급교부금 교부 = 기구 (제10조제1항·제11조)없음. 자조금 체계에 위임
현장 조정출하 권고 =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 (제15조)시·도 수급관리센터(제5조의3, 신설)
  • 교부 대상이 조문에 한정돼 있음. 제10조제1항은 기구가 교부하는 대상을 「기구가 행하는 등록을 받은 출하단체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위탁관계가 있는 생산자」와 「등록생산자」로 한정함. 명부가 교부의 법적 전제임
  • 등록은 재량이 아니라 기속임. 제11조제3항은 「기구는 … 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함. 요건을 갖추면 등록해야 하므로 등록제가 진입장벽이 된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이 조문 안에 있음
  • 계획의 3요소가 법정돼 있음. 제8조제2항은 생산출하근대화계획에 작부면적·생산수량·출하수량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한국의 계약재배는 물량 계약이며 이 세 요소를 함께 정하는 계획이 아님
  • 이 구조가 「시·도 센터가 이미 생기는데 왜 또 만드나」에 답함. 제5조의3의 시·도 수급관리센터는 일본의 도도부현(출하 권고) 층에 대응하고, 비어 있는 것은 그 위의 명부·교부 층임. 일본에서 기구와 도도부현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음
  • 오히려 순서가 반대임. 시·도 센터가 출하를 권고하려면 권고 대상이 되는 명부와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함. 명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으면 17개 시·도가 각자 대상을 정하게 되고 산지 간 형평과 광역 물량 조정이 무너짐
  • ⚠️ 일본 도도부현은 갹출 주체이기도 함(지정야채 사업 국가·도도부현·생산자 3 대 1 대 1의 중간 항). 한국 시·도가 재정 분담 주체가 될지는 별개 설계 변수이며 현행 채소가격안정제 지자체 분담 30퍼센트와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함 [확인 필요 — 시·도 분담 구조]

4. ALIC은 신설이 아니라 통합의 산물이다

9. 통합 연혁
시점사건
1961.12축산진흥사업단 설립
1976.10야채공급안정기금 설립
1981.10잠사설탕류가격안정사업단 설립
1996.10축산진흥사업단 + 잠사설탕류가격안정사업단 해산 → 농축산업진흥사업단 설립(1차 통합)
2003.10.1야채공급안정기금 + 농축산업진흥사업단 해산 →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설립(2차 통합)
  • 근거법은 독립행정법인농축산업진흥기구법(平成14년 법률 제126호)
  • 야채 가격안정 기능은 1976년부터 27년간 별도 기금으로 운영되다가 2003년에 통합됨. 기능이 먼저 있었고 기관 통합은 나중임
  • 근거 강도. 두 차례 통합의 사실·시점·승계 방식은 법률 원문으로 확인됨. 부칙 제1조가 통합 관련 규정(부칙 제9조~제18조 및 제20조~제25조)의 시행일을 2003년 10월 1일로 정하고, 부칙 제3조가 농축산업진흥사업단, 부칙 제4조가 야채공급안정기금의 해산과 권리·의무 승계를 정함(각 제1항. 국가가 승계하는 자산은 제외). 1996년 1차 통합의 근거법이 平成8년 법률 제53호임은 부칙 제2조에 나타남
  • ⚠️ 다만 개별 기관의 설립 연월(1961.12 · 1976.10 · 1981.10)은 2차 근거이며 1차 미대조임 [확인 필요 — 구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제정·개정 연혁 등]
  • 일본의 두 통합은 특수법인 정리·독립행정법인화라는 행정개혁 국면의 산물이기도 함. 「가격안정을 잘하려고 모았다」로만 적으면 사실을 좁게 옮기는 것임

5. 한계와 비판을 생략하지 않는다

  • 폭등 국면에는 대응하지 않음. 하락 보전 제도이므로 2024년처럼 가격이 오르면 발동되지 않음
  • 대상이 지정야채·특정야채로 한정됨
  • 생산자 적립분이 있어 영세농의 진입 부담이 있고, 계약거래 사업은 부담이 더 큼
  • 등록출하단체 경유가 전제여서 미조직 농가는 제도 밖에 있음
  • 커버율이 12년째 정체돼 나머지 34퍼센트에는 제도가 닿지 않음
  • OECD는 일본의 생산·면적 연계 지원과 높은 시장가격지지가 생산·무역을 왜곡할 가능성을 지적함(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5)

6. 한국에 없는 조건

  • 지정산지 제도 자체
  • 등록출하단체를 경유하는 계약출하 관행
  • 계획 이행을 검증하는 상설 실무 인력
  • 계정별로 갈라 둔 적립금과 그 승계 구조. 다만 누적 잔액이 그대로 넘어온 것이 아님 — 기구법 부칙 제4조제2항은 기구가 업무를 확실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국가가 승계하도록 정하고, 제8항은 구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제44조제1항의 준비금으로 정리돼 있던 금액을 제11조 제2호 업무에 관한 계정의 적립금으로 정리하도록 함
  • 품목·작형과 시장군을 교차해 순별로 쪼갠 가격 시계열
  • 청색신고·판매전표 같은 거래증빙 환경
  • 지역농업재생협의회처럼 계획을 세우는 지역 주체
  • 통합 대상이 될 선행 기금·법인이 없음. 일본은 27년 된 야채공급안정기금을 통합했으나, 한국의 가격안정 기능은 농안기금의 지출 항목일 뿐 조직이 아님. 한국의 「통합」은 일본의 「통합」과 같은 말이 아님

7. 비교 매트릭스

10. 가격안정 수단의 국제 비교
비교 축한국 (2026 개정 이후)일본 (ALIC 야채)EU (CMO/생산자조직)미국 (마케팅 오더)
집행 주체농식품부 + 시·도 수급관리센터(예정)독립행정법인 ALIC회원국 + 인정 생산자조직USDA 위원회
기금 다년 이월조문에 없음교부예약 기반 사전 적립운영계획 기금(EU·조직 매칭)해당 없음(수수료 기반)
제도 접근 요건자조금 이행 여부등록출하단체 경유인정 생산자조직 소속오더 적용 지역 내 강제
대상 품목 지정심의위 심의·고시지정야채·특정야채품목별 CMO품목·지역별 오더
기준가격 산정생산비용·수급상황(대통령령)과거 6개년 시장가격의 도매물가지수 보정개입가격·운영계획가격 기준 없음(규격·물량 규제)
생산자 적립분자부담 20퍼센트사업별 갹출조직 자기부담 매칭수수료
보전율 결정심의위 심의·고시산지구분(계획 준수도) 연동조직 운영계획해당 없음
조직의 수급조절 권한자조금법 §21의2(의무자조금 한정)계획출하·출하조정경쟁법 예외 인정출하규격·물량 규제
폭등 대응 수단비축·할당관세없음(하락 보전 전용)개입·사적 저장물량 규제로 간접
  • EU·미국 열은 제도 성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 제안의 설계 근거는 일본 열에 있음. 대상 작물이 노지채소 그 자체인 제도는 일본뿐이기 때문

8. 기준가격 세 방식은 「무엇을 보장하는가」로 갈린다

11. 기준가격 산정 방식 비교
방식산정보장하는 것재정 노출
일본 야채과거 6개년 시장가격의 도매물가지수 보정 평균. 보증기준액은 ×0.9, 최저기준액은 ×0.60과거 시장 수준으로의 복귀시장이 하락하면 기준도 하락
일본 나라시직근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수입최근 경영 수입 수준상하한 제거로 완만
한국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고려(대통령령)경영비 이상시장이 구조적으로 하락해도 기준이 따라 내려가지 않음
  • 도매물가지수 보정 부분은 JA전농 해설자료 기반의 준1차 근거이며 시행규칙·고시 원문 대조가 필요함 [확인 필요]
  • 한국 방식은 농가에 유리하고 재정에 열려 있음. 재정당국을 설득할 지점과 최대 위험 지점이 같은 설계에서 나옴

정책 제안 — 핵심 1 + 부대 2 + 연관 1 + 부속 1

  • 세 층위가 하나의 사슬임

산지 몫 감소(협상력 상실) → 보전할 대상 명부의 부재 → 등록 단위 규정 → 광역판매주체가 등록 주체가 됨 → 직불 요건에 등록 조직 소속을 결합 → 규모화는 목표가 아니라 이 셋의 결과

  • 순서를 시간축·개입비용·논증강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배열함. 제안 1은 법 개정이 필요 없고, 제안 1이 제안 2의 유인을 만들며, 제안 2가 제안 3이 정산할 대상을 만듦. 역순으로 쓰면 「기관을 먼저 만들고 대상을 나중에 찾는다」로 읽힘
12. 제안 배열
번호제안위상개입 층위시간축
제안 1채소가격안정제 하위법령 문안 설계핵심대통령령·고시즉시
제안 2지정산지 지정·관리 체계와 광역판매주체 형성부대지침·지원사업 요건1~3년
제안 3가격안정 집행기능 통합부대시행령 + 기관 재편2~5년
제안 4직불 지급요건의 목표중심 전환연관지침·고시5년+
부속수입 급증 대응 절차 규칙화병행고시·내부 절차병행
  • 총액 증액을 전제한 제안을 기본형으로 두지 않음. 기존 사업 재배분과 제도 인센티브로 설계하고 증액 불가피분만 별도 표시함

제안 1 (핵심) — 채소가격안정제 하위법령 문안 설계

  • (명제) 등록 단위를 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이 공포되면 이 제도는 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에서만 작동함
  • (수단) 네 갈래, 모두 대통령령·고시 층위
    • (1-a) 지급 대상 물량의 등록 단위 규정. 개별 농가가 아니라 등록 판매주체(광역판매법인·품목조합연합회·조합공동사업법인) 단위로 등록. 농가 단위로 두면 명부만 커지고 계획 이행 검증이 불가능해짐
    • (1-b) 지급비율을 계획 이행에 연동. 계획 수립 여부, 과거 3년 준수도, 당해 이행률, 수급조정 참여 네 요건을 한 방향으로 정렬. 근거 조항은 제16조의2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c) 역진성 차단 조항. 자조금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면제 대상자를 미이행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1-d) 자조금이 없는 다섯 품목의 등록 경로. 실무 비중이 가장 큰 갈래
  • (안 ①) 의무자조금 전환 유도. 3분의 2 찬성 요건이 병목이 될 수 있고 시간이 걸림
  • (안 ②) 자조금과 무관한 등록 경로를 시행령에 병설. 광역판매법인 경유 등록과 사전 출하계획 제출을 자조금 이행과 동등한 판정 기준으로 인정
  • 안 ②를 본문 권고로 두고 안 ①을 병행 과제로 병기함. 안 ②는 제안 2와 직접 맞물려 광역판매주체를 만들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만듦
  • (근거 강도) 최상. 일본 야채가격안정제도의 계획이행 연동은 대상 작물이 노지채소 그 자체여서 「맥락이 다르다」는 반박을 받지 않음
  • (선행조건) 없음. 이 제안만 선행조건이 없어 1번에 둠
  • (재정) 추가 재정 소요 없음. 시행령 문안 설계이며, 오히려 지급비율 차등이 재정 소요의 상한을 규율함
  •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농업정책관
  • (지표) 등록 판매주체 수와 경유 물량 비중 / 지급비율 차등 적용 건수 / 면제 대상자 중 불이익 처분 건수 = 0
  • (리스크) 단일 장치는 우회됨. 네 장치를 함께 걸어야 우회 경로가 좁아짐

제안 2 (부대) — 지정산지 지정·관리 체계와 광역판매주체 형성

  • (명제) 광역유통망은 조합 수의 함수가 아니라 판매권 귀속의 함수임. 합병 없이 판매권·통일규격·공동정산만 이관해도 로트가 확대되고, 반대로 합병만 하고 판매권을 남기면 시설과 조직이 분리돼 다시 영세해짐
  • (2-a) 지정산지의 지정과 관리. 제안 1의 등록 단위를 공간과 물량으로 확정하는 장치
    • 지정 요건은 품목·작형별 최소 출하물량, 계획 제출, 통일 출하규격 적용, 공동정산 참여. 일본의 지정 요건이 면적 20헥타르 이상과 지정산지 출하비율 3분의 2 이상인 것을 참조하되, 한국은 필지가 잘게 나뉘어 있어 면적보다 물량과 계획 이행을 앞에 둠
    • 관리 요건은 연간 계획 이행률 보고, 3년 주기 재지정 심사, 미달 산지의 등급 조정
    • 지정 산지 수를 목표 지표로 삼지 않음. 일본의 지정산지 수는 1985년 이후 39년간 30.6퍼센트 줄었으나 커버율은 유지됨. 세는 대상은 산지 수가 아니라 계획이행이 검증된 물량
    • 지정 단위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작형 릴레이 단위로 둠. 한 산지의 출하가 줄면 다른 산지가 이어 공급하는 구조를 지정 설계에 넣음
  • (2-b) 판매권 이관을 지원 요건으로 교체
    • 합병 지원 유인을 통합 조합 수 기준에서 판매권 이관 요건 기준으로 교체. 현행은 4개 통합 시 최대 1,500억 원(2026.7 개편)이어서 유인이 규모 경제가 아니라 통합 건수를 삼
    • 3층 기능 분담을 지원 요건에 명시. 지역 층(농가 접점·영농지도·1차 집하) / 광역 층(시설·규격·브랜드·판매) / 전국 층(산지 간 물량 조정·대형 수요처 계약·가공·공동물류)
    • 진행 중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전환에 판매권 이관 요건을 부착. 신설이 아니라 진행 중 전환의 방향 교정임
    • APC 등 시설 지원에 소유·운영 주체 요건과 가동률 조건을 결합
  • (근거) 야마가타 오키타마농협은 원예작물 집출하시설을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하고, 지점별 공동판매를 공통 출하규격·브랜드의 통일 공동선별로 바꾸었으며, 지점 판매업무를 본점으로 일원화함(농림수산성 2020년 조사 보고서). 법인 합병 자체가 아니라 시설·규격·브랜드·판매권한의 일원화가 판매 규모를 만들었음
  • (일본의 한계 명시) 광역 합병으로 조합원과의 거리가 멀어져 지역 밀착 기능이 약화된 부작용이 보고됨. JA전농 현본부·전국본부가 축적한 시설·인력·자회사를 한국의 신설 조직이 즉시 보유할 수는 없음
  • (재정) 신규 증액 없이 기존 산지유통 지원사업의 판정 기준 교체로 처리. 증액이 필요한 항목은 계획 이행 검증 인력뿐
  • (담당)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 농협경제지주 · 시·도
  • (지표) 조합당 품목 판매액 / 판매권 이관 건수 / 시설 가동률 / 지정산지 경유 물량 비중. 조합 수를 지표로 쓰지 않음
  • (리스크) 이름만 올리는 참여. 출하물량·판매권·계약정보·정산자료의 위임 범위를 협약으로 정하고 결집률을 지원 기준으로 삼아 완화함

제안 3 (부대) — 가격안정 집행기능 통합

  • (명제) 기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임. 현재 관측·연구를 맡은 기관에 집행 권한이 없고, 집행하는 조직에 다년 기금 운용 권한이 없음(농식품부 사업·aT·농협·KREI 농업관측센터로 분산)
  • (질문을 정확히 세움) 「기구를 신설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온 질문임. 제5조의3이 시·도별 수급관리센터를 법정화했고 설치·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됨. 남은 질문은 「무엇을 시·도에 두고 무엇을 중앙에 둘 것인가」
  • (통합할 기능 네 가지)
    • (a) 대상자 등록·명부 관리. 개정 농안법의 공백이 정확히 여기임
    • (b) 기금의 다년 적립·이월 권한. 폭락 연도와 폭등 연도의 지출 편차 흡수
      • 일본의 이월은 무제한이 아니며 세 겹의 조건이 걸려 있음. 기구법 제13조는 중기목표기간의 최종 사업연도를 정리한 뒤 적립금이 있으면 그중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다음 중기목표기간의 중기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재원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승인받은 금액을 공제한 잔여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함. 정리하면 ① 중기목표기간 단위로만 넘어가고 ② 주무대신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 미승인 잔여는 국고 반납임
      • 이 형태가 논거를 강하게 하면서 동시에 좁힘. 다년 이월 권한은 개별 설립법에 명시 조항이 있어야 생김 — 일본도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제44조와 설립법 제13조 두 층이 있어야 성립했음. 기관 안에 계정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넘지 못한다는 점이 1차 자료로 뒷받침됨. 반대로 한국 제안을 「무제한 적립」으로 설계하지 않음. 기간 단위·주무대신 승인·국고 반납이 함께 걸린 형태를 그대로 옮기면 재정당국의 통제권을 유지한 채 이월을 얻는 설계가 됨
      • 같은 교훈이 국내 법령에도 이미 있음. 자조금법 제21조의2는 자율조절에 구속력을 두면서 제2항 단서로 관리위원회 승인에 따른 면제를 허용하는데,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실시 절차만 정하고 면제 승인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 「구속력 + 무기준 면제」가 되면 규율이 형해화됨. 제도를 옮길 때는 통제 장치를 함께 옮겨야 함 [확인 필요 — 면제 기준이 자조금단체 정관·규약 층위에 있는지]
    • (c) 계약출하 물량의 검증·정산 집행. 계획 이행률 측정과 미달 시 감액
    • (d) 관측과 발동의 동일 기관 내 연결. 예측 오차의 책임 귀속
  • (참조 대상의 실제 규모) ALIC 은 260명임
13. ALIC 인원
시점役員職員
2012.3.3110234244
2026.4.110250260
  • 이 260명이 축산·야채·설탕·전분 네 품목계열 전체를 담당함. 14년 동안 16명 늘었음. 2026.4.1 값은 ALIC 조직 개요 공표치이고, 2012년 값과 아래 편제는 平成23년도 연보 기준임 [확인 필요 — ALIC 현행 조직도]
  • 정보 기능이 법정 업무이면서 조직으로 있음.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은 기구법 제10조 제6호의 법정 업무이고, 2012년 편제에서 調査情報部가 독립된 부로 있었음. 한국의 대응 기능은 KREI 농업관측센터라는 별도 법인에 있음
  • 사전 적립을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음. 2012년 편제의 野菜業務部에 予約業務課가 있었음. 「적립과 등록이 발동보다 먼저 온다」는 설계 원리가 조직 편제로 구현된 것임. 한국에는 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단위가 어느 기관에도 없음
  • ⚠️ 260명을 한국의 소요 인력으로 그대로 옮길 수 없음. 이 인원은 일본이 명부·계획·산지 조직이 이미 갖춰진 위에서 운영하는 규모임. 한국은 명부를 처음 만들어야 하므로 초기 인력이 정상 운영 인력보다 크며, 이 단서 없이 260명만 인용하면 과소 추계가 됨
14. 조직 형태 세 안
형태명부 법적 근거다년 이월검증 인력설립 소요중복 위험
1안특별법상 신설 법인 — 유형 분류 검토 중근거법에 명시 가능가능상설 확보김(법 제정)
2안aT 내 독립 계정·전담 조직시행령·규정제약부분 확보짧음중간
3안농안기금 운용 주체 재편(권한만 이전)규정제약확보 안 됨가장 짧음작음
  • (유형 분류 유보) 1안의 공공기관 유형은 확정하지 않음. 준정부기관 지정에는 정원을 포함한 규모 요건이 함께 걸리고, 이 제안이 참조하는 일본 ALIC 규모로 설계하면 그 요건에 닿지 않을 수 있음. 참조 기관의 인력 규모가 위와 같아 같은 규모로 설계할 경우 국내 준정부기관 지정에 걸리는 규모 요건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함. 목표 형태를 1안에 두는 권고는 유지하되 공공기관 유형은 확정하지 않음 [확인 필요 — 공공기관 운영법상 신설 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과 정원 요건 대조]
  • (권고) 1안을 목표 형태로 두되 2안을 과도기로 둠. 권고를 정한 뒤에도 세 안의 비교표를 남겨 두는 것은, 비교 없이 권고만 제시하면 「신설이 결론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다」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
  • (방어 1) 층위가 다르므로 중복이 아님. 제5조의3의 시·도별 수급관리센터는 현장 집행 말단이고, 1안이 맡는 것은 명부·기금·정산임. 기능 목록을 층위별로 분리한 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위에서 배분을 논함
  • (방어 2)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논증. 대립가설은 「네 기능은 농안기금 운용 규정 개정과 aT 내 별도 계정·조직으로 확보 가능하다」임
    • (2-a) 다년 적립·이월. 제57조제2항 2의3은 농안기금의 지출 항목이며, 기관 내 계정만으로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넘는 이월 권한이 생기지 않음 [확인 필요 — 국가재정법상 기금 이월 요건과 기금관리 주체 요건]
    • (2-b) 이미 맡겨 봤고, 그것으로 명부가 생기지 않았음. 법 제56조제3항은 기금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aT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2조제2항은 그중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여유자금 운용을 aT 장에게 위탁한다(종자사업 관련 업무는 제외). 법 제58조제2항은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 등을 임명하도록 한다. aT 는 늦어도 2012년 이전부터 농안기금의 회계 사무를 수행해 왔음(시행령 제22조제1항이 「삭제 2001.3.31」이고 제2항은 2012.8.22 개정 표기임. 최초 신설 연도는 미확인)
      • 그 기간 내내 대상자 등록 명부도, 계획 이행을 판정하는 상설 실무도 생기지 않았음. 「기금 사무를 한 기관에 맡기면 명부와 판정이 따라온다」는 전제는 이미 반증돼 있음. 계정을 나눈다고 없던 기능이 생기지 않음
      • 역할이 겹치는 구조이기도 함.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비축용 농산물의 수매·수입·보관·판매, 선매계약, 출하약정과 선급금, 그리고 그 사업의 정산을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산림조합중앙회 또는 aT 에 위탁하도록 함. 집행과 정산, 기금 회계가 한 기관에 모일 수 있는 구조임. 다만 현행 구조를 결함으로 단정하지 않음 — 실제 폐해 사례를 대조하지 않았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발동 판정을 새로 얹을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까지임
    • (2-c) 계획 이행 검증 인력. 권한만 이전하는 3안으로는 상설 실무가 생기지 않음. 일본이 66.3퍼센트를 유지하는 것은 기금 규정이 아니라 이 실무임
    • 셋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그 범위에서는 2안·3안이 우위임. 위 (2-a)의 기금 이월 요건은 아직 확인 중이고, 그 사실을 지운 채 1안을 권고하지 않음
  • (방어 3) 선례가 있음. ALIC 자체가 두 차례 통합의 산물임(3장 4절). 기구법 부칙 제3조·제4조가 두 기관의 해산과 권리·의무 승계를 정하므로 일본도 신설이 아니라 해산·승계로 만들어졌다는 논지는 법률 원문으로 성립함. 다만 일본은 있던 조직을 합쳤고 한국은 없던 조직을 만들면서 기능을 모음. 이 차이를 감추면 방어 3이 역으로 반박 근거가 됨
  • (방어 4) 2단계 이행 설계로 답함. 1안의 약점은 설립 기간임. 시행일이 이미 지난 제도의 집행 공백을 메우는 것이 목적인데 특별법 제정에는 시간이 걸림
    • 1단계(즉시)는 농안기금 운용 규정 개정과 전담 조직으로 명부·정산 실무를 시작
    • 2단계는 축적된 명부와 실무를 특별법상 기관으로 이관
    • 이 설계가 없으면 「제도는 지금 시행 중인데 제안은 3년 뒤부터」라는 시차가 그대로 반박이 됨. 일본도 1976년에 기금을 먼저 세우고 2003년에 기관으로 모았음
  • (중앙·시도 배분 쟁점) 일본과 반대 방향임을 정면으로 씀. ALIC은 전국 단일 기금관리 기관이고 도도부현은 갹출 주체임. 한국은 집행 조직을 시·도에 두려 함. 17개 시·도가 각자 명부와 계획 이행을 판정하면 산지 간 형평과 광역 물량 조정이 어려워짐 [확인 필요 — 시행령 문안]
  • (판정 기준) 설립 자체가 아니라 설립 시점에 결과지표가 함께 부여되는지가 채택 조건임. 대표 지표를 설립 근거법에 성과지표로 명시할 것을 함께 제안함
  • (선행조건) 제안 1의 등록 단위 확정 + 제안 2의 등록 주체 형성. 둘이 없으면 상설 조직이 소량 물량을 정산하는 구조가 고착됨

제안 4 (연관) — 직불 지급요건의 목표중심 전환

  • (명제) 한국 직불은 조직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같은 금액을 주므로 조직화에 아무 유인을 주지 못함
  • (경로 확정) 이식이 아니라 원리 전용임. 일본의 나라시(수입감소영향완화)와 게타(수량払) 대상 작물에 채소가 없음(농림수산성 경영소득안정대책 자료). 일본에서 채소 가격안정은 ALIC 야채가격안정사업이 담당하는 별개 트랙임
    • 따라서 「노지채소 대상 수입감소 보전 직불 신설」은 제안하지 않음. 신설 직불의 재정 추계도 필요하지 않음
    • 전용하는 것은 지급 요건의 설계 원리이고, 개입 층위는 법 개정이 아니라 지침·고시
  • (전용할 원리 세 가지)
    • (a) 규모요건 없이 자격요건을 요구함. 일본의 대상자는 인정농업자·집락영농·인정신규취농자이며 원문에 규모요건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음. 한국 기본직불은 사실상 요건이 없음(0.1헥타르·영농기간). 「규모화를 요구하지 않고 조직화를 요구한다」는 설계가 영세농 배제 우려에 대한 답까지 함께 제공함. 수치 의존도가 낮아 반박 경로가 가장 좁은 논지임
    • (b) 적립금이 소멸하지 않음. 보전 후 남은 적립금은 다음 연산으로 이월됨. 보전 산식은 (표준적 수입액 − 당년산 수입액) × 0.9이고 재원 분담은 농업자 1 대 국가 3. 한국 채소가격안정제 자부담 20퍼센트가 반발을 사는 이유와 정확히 대비되므로 재정 설계의 1순위 인용임(한국 자부담의 이월 여부 [확인 필요])
    • (c) 지급을 계약으로 묶음. 일본은 2027년도부터 수전활용직접지불교부금을 작물별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전환하며 기준단수·실수요자 사전계약·이용공급협정·복수년 계약·산지 성과지표를 지급 요건에 결합함(농림수산성, 2026.6). 요지는 생산량에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준 → 개선 활동 → 실수요 계약 → 성과 검증」을 하나의 지급계약으로 묶는 데 있음
  • (재정 추계 주의) 게타의 면적払는 수량払의 선불이며 별도 지급의 합이 아니므로 합산하면 이중계상됨. 한국 전략작물직불(2026년 20만 5천 헥타르·4,196억 원)은 면적 단가 중심이어서 그대로 대응시킬 수 없음
  • (선행조건) 이 제안을 장기로 두는 이유. 거래증빙, 공통 식별체계, 경영체 표준회계. 증빙 없이 계약형 지급을 설계하면 집행 단계에서 면적 지급으로 후퇴함
  • (국내 정합성) 수입 기반 보전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기능이 중복됨. 직불과 보험의 역할 경계를 먼저 그어야 새 직불의 자리가 생김
  • (기재 범위 제한) 나라시형 수입보전 직불의 WTO 박스 분류가 미확인 상태이므로, 이 제안은 원리 전용 세 가지까지만 쓰고 수입보전 직불의 도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확인 필요 — 통상·법률 검토]
  • (한계 명시) 단수 중심 지급은 기후·토질·경사 차이를 노력 차이로 오인할 위험이 있고, 생산성 지급이 수요계약 없이 작동하면 과잉생산을 유발함

부속 제안 — 수입 급증 대응 절차 규칙화

  • (인과를 정정한 상태로 씀) 「수입 증가의 직접 원인은 국내 가격 폭등」은 시간 순서만 맞고 인과가 성립하지 않음. 2025년 11월 배추 소매가가 내려간 뒤에도 중국산 김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늘었음
  • (채택하는 서사) 가격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관세로 급한 불을 끄고, 그 조치가 원물이 아니라 완제품을 불러들여 국내 가공 단계를 통째로 우회시킴. 그 우회는 가격이 내려가도 되돌아오지 않음
    • 트리거는 2025.1.9 할당관세(배추 27퍼센트 → 0퍼센트, 정부 가용물량 1.1만 톤 방출)와 원산지 표기 규정의 결합임. 중국산 배추를 국내에서 김치로 가공해도 원산지는 중국산이므로 국내 가공 유인이 규정 자체로 사라짐
    • 2025년 배추 수입 2만 305톤(전년 4,135톤), 1~2월 수입 김치 5만 2,252톤(전년 대비 +8.6퍼센트), 3월 2만 5,804톤(+23.2퍼센트) [확인 필요 — 언론·업계 기반, 관세청 원자료 대조]
  • (수단)
    • (a) 할당관세 발동·해제 기준의 사전 공표. 현재는 명절 대책 등 재량 결정임. 발동이 완제품 수입을 유발하는 경로를 사전 평가하는 절차를 붙임
    • (b) 원산지 표기의 국내 가공 유인 재검토. 소비자 알권리와 충돌하므로 단독 완화는 제안하지 않고 대안 설계를 함께 검토함
    • (c) 업무용·급식 수요처의 국산 계약 전환 유인. 대량수요처가 최종소비의 25.3퍼센트이고 이전한 수요가 복귀하지 않는다는 관찰이 근거임
  • (경계) 보호 수단 신설이 아님. 이미 협정상 사용 가능한 수단의 발동 절차를 규칙화하는 것임
  • (자급률 오독 차단) 2025년 배추 자급률 74.5퍼센트(KREI)의 수입에는 수입김치를 배추 중량으로 환산한 물량(2025년 김치 수입 약 33만 6천 톤)이 포함됨. 「신선배추의 25.5퍼센트를 수입한다」로 읽으면 정책 대상을 잘못 지목함

추진 계획

15. 착수 순서와 선행 조건
순서과제선행 조건시점담당
1시행령 위임 5건 문안 의견 제출없음즉시농식품부
2역진성 차단 조항 반영자조금법 §19①단서 면제 기준 확인즉시농식품부
3자조금 없는 5품목 등록 경로 병설16개월 내농식품부
4지정산지 지정 기준·관리 규정 마련31년농식품부·시·도
5판매권 이관 요건을 지원 기준으로 교체41~2년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6명부·정산 전담 조직(2안, 과도기)3·42년농식품부·aT
7특별법상 기관으로 이관(1안)6의 명부 축적3~5년정부·국회
8직불 지급요건 개편거래증빙·공통 식별·표준회계5년+농식품부
  • 동시 추진이 필수인 짝. 제안 1(1-a 등록 단위)과 제안 2(2-a 지정산지 기준). 등록 단위를 정하면서 지정 기준을 함께 정하지 않으면 등록 주체가 무엇을 근거로 지정되는지가 비어 있게 됨
  • 단독 추진 시 결과가 역전되는 조합
    • 제안 3을 제안 1·2보다 먼저 하면 상설 조직이 소량 물량을 정산하는 구조가 고착됨
    • 제안 2의 합병 지원만 하고 판매권 이관 요건을 붙이지 않으면 시설과 조직이 분리돼 다시 영세해짐
    • 제안 1의 1-b(계획이행 연동)만 하고 1-d(자조금 없는 5품목 경로)를 빼면 배추·무가 제도 밖에 남음
  • 재원. 공익직불 예산 기준으로 선택형이 전체의 8.2퍼센트(2,367억 원, 2024년)이며 조직화·수급조절 유인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이 범위임. 기본형이 91.8퍼센트(2조 6,335억 원). 같은 해 기본형 지급실적은 2조 3천억 원대이므로 예산과 실적을 섞어 쓰지 않음
  • 시한. 시행령 입법예고 국면(진행 여부 [확인 필요])과 농지법 하위법령 의견 제출 국면(2026.12.17)이 겹침. 제출 일정 조정이 필요함

기대효과는 지표로만 쓴다

  • 대표 지표는 「계획이행 검증 물량 비중」
    • 정의 = (등록 판매주체 경유 + 사전 출하계획 제출 + 이행 검증된 물량) ÷ (대상 품목 전국 출하량)
    • 품목별로 산출함. 이 지표의 품목별 현재값은 아직 없으며, 확인되는 것은 격차임 — 계약재배 비중이 감자 3.3퍼센트에서 당근 37.1퍼센트까지 갈리고(표 4), 제16조의2제3항의 차등 장치가 실제로 닿는 품목은 마늘·양파 둘뿐임(표 5). 전국 단일값 하나로는 이 격차가 보이지 않음
    • 대응 지표는 일본 지정산지 커버율 66.3퍼센트(2023년, 분모 지정야채 14품목, 출하량 기준)
  • 보조 지표 네 가지
    • 생산자단체 계통출하 비율은 현재 40.4퍼센트(2024년), 2015년 대비 0.0%p
    • 유통비용률의 단계별 분해는 출하 9.4 / 도매 14.2 / 소매 25.6퍼센트(2024년)
    • 조합당 품목 판매액과 판매권 이관 건수. 조합 수를 지표로 쓰지 않음
    • 의무자조금 설치 품목 수는 노지채소 2개(마늘·양파), 전체 20개. 자율조절 승인·발동 품목 수는 [확인 필요]
  • 목표값은 근거 확보 후 확정함. 대표 지표의 현재값이 품목별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퍼센트를 먼저 적지 않음

예상 반박과 대응

#반박대응
1기관을 또 만드나제5조의3 센터는 현장 집행 말단이고 제안 3은 명부·기금·정산임(층위 분리표). ALIC도 두 차례 통합의 산물. 대립가설 기각 논증 3건과 2단계 이행 설계로 답함
2일본 따라잡기냐커버율 66.3퍼센트는 12년째 고정값임. 따라잡을 목표가 아니라 일본이 1980~2000년대에 끝낸 단계임
3일본 직불 이식이냐나라시·게타에 채소가 없음. 계획이행 연동은 야채제도이며 대상 작물이 노지채소 그 자체임
4조합 수 줄이면 되는 것 아니냐판매권 이관 없는 합병은 재영세화. 지표를 조합당 판매액·판매권 이관 건수로 고정함
5재정 증액 요구냐총액 증액을 전제하지 않음. 기존 사업 재배분 + 선택형 직불 8.2퍼센트 공간 + 제안 1은 시행령 문안이라 추가 소요가 없음
6영세농 배제냐규모요건 없이 자격요건. 역진성 차단 조항(1-c)이 제안 1에 들어 있음
7조직화가 만능이냐2장 5절에 경계선을 명시함. 여름배추 필요면적 미달 구간은 유통 개편으로 풀리지 않음
8수입 때문 아니냐인과가 반증됨. 트리거는 할당관세와 원산지 표기 규정의 결합이며, 수단이 관세·검역에서 발동 절차 규칙화로 바뀜
9가격안정제 이미 하고 있다한국은 가입물량에 돈을 붙이고 일본은 계획 이행에 돈을 붙임. 가입만으로 보전이 나오면 계획과 실제 출하의 괴리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10자조금으로 이미 판정 기준이 있지 않나7품목 중 마늘·양파 2품목에만 있음. 가격 논란이 가장 큰 배추·무가 장치 밖임

조문 대비표와 시행령 신설 제안 문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안 (모법: 법률 제21031호, 2025.8.26 공포, 2026.8.27 시행)
위임 조항현행제안 문안의 골자
법 제16조의2제1항 (기준가격)규정 없음품목·작형별 경영비를 기준으로 하되, 산정 주기·공표 시점·경영비 조사 출처를 명시
법 제16조의2제3항 (차등 사항)규정 없음① 등록 단위를 판매주체로 규정 ② 계획 수립·과거 3년 준수도·당해 이행률·수급조정 참여를 지급비율 연동 요건으로 규정 ③ 자조금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자를 미이행자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신설 ④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지 않은 품목은 광역판매법인 경유 등록과 사전 출하계획 제출을 동등한 판정 기준으로 인정
법 제16조의4 (심의위 구성)규정 없음생산자단체 대표·추천인 5명 이상의 선정 절차와 품목 안배 기준 명시
법 제5조의3 (수급관리센터)규정 없음명부·기금·정산은 중앙, 계획 접수·현장 검증은 시·도로 사무를 분리
법 관련 조항 (계약거래 손실 지원)규정 없음손실 지원 대상을 등록 판매주체의 계약 이행분으로 한정
  • 위 문안은 골자 수준이며, 조문 형식의 완성안은 입법예고 문안이 공개된 뒤 대조해 확정함

인용 시 유보를 함께 적을 항목

  • ALIC 보급금 2024년 10.7억엔은 속보치 환산값. 「속보 기준」 병기
  • ALIC 갹출 비율은 사업별로 다름. 사업명 없이 인용하지 않음
  • 일본 지정야채 커버율 66.3퍼센트의 분모는 14품목이고 품목 수 표기는 15. 두 값을 한 문장에 섞지 않음
  • 채소가격안정제 국비 12퍼센트 → 20퍼센트는 분담률이 아니라 평년가격 대비 지원 수준. 분담률(30 → 35퍼센트)과 같은 문장에 붙여 쓰지 않음
  • 원예 연합사업단 55개(광역 12·시군 43)는 2021년경 값. 현재형으로 쓰지 않음
  • 배추 자급률 74.5퍼센트에는 김치 환산 물량 포함
  • 지정채소 재배 비율 59.0퍼센트 고정과 제도 효과의 인과관계는 대조군 없이 확정 서술 불가
  • 배추 가격·수입 물량, 김치 수입 월별 증감, 쿠팡 매출 등은 언론·업계 발언 기반. 출처 성격을 병기하고 논지가 단일 수치에 걸리지 않게 함
  • 참고문헌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는 서지 정보 확정 전이고, ALIC 개별 기관의 설립 연월은 부칙 대조 전이므로 그 두 건은 각주 인용을 보류함

확인 필요 항목 14건

ALIC 개별 기관의 설립 연월 1차 대조
막히는 곳: 3장 4절 연혁표의 1961.12 · 1976.10 · 1981.10. 통합 사실·시점·승계 방식은 부칙 원문으로 확인 완료이며 남은 것은 개별 설립 연월임
확인 경로: 구 야채생산출하안정법·구 사업단법의 제정·개정 연혁
무·양파·마늘·고추 월별 도매가격·출하량 시계열
막히는 곳: 2장 1절 전체. 국가데이터처·농식품부 통계표에 월별 도매가격 없음(2026.8.21 조회 확인)
확인 경로: KAMIS Open API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 사용자 조치 필요
시행령 입법예고 진행 여부·공고번호와 위임 5건 예고 문안
막히는 곳: 제안 1의 제출 시한 전체
확인 경로: 농식품부(법령정보 조회로 확인 불가)
자조금법 제21조의2의 실제 발동 사례 — 마늘·양파 2품목
막히는 곳: 2장 2절 후단, 제안 1-b의 실행 가능성
확인 경로: 농식품부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의 2026년 현재 가입률
막히는 곳: 대표 지표. 2020년 출범 시 67.7 / 72.0퍼센트에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 경로: 자조금 단체 연차보고
배추·무·대파·감자의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무산 이력
막히는 곳: 제안 1-d 안 ①의 실현 가능성
확인 경로: 농식품부·자조금통합지원센터
국가재정법상 기금 이월 요건과 기금관리 주체 자격
막히는 곳: 제안 3 방어 2 (2-a)
확인 경로: 기재부·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유형 분류 기준과 정원 요건
막히는 곳: 표 14 의 1안 유형 분류 유보. (2-b) 는 위탁 구조 조문으로 대체돼 이 항목에 의존하지 않음
확인 경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부 지정 고시
자조금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영세농 납부면제 기준
막히는 곳: 제안 1-c 판정 근거
확인 경로: 농식품부
ALIC 산지구분별 보전율의 「계획적 출하 달성」 100퍼센트 열
막히는 곳: 3장 1절. 확정 전 단정 금지
확인 경로: 농림수산성
평균가격 산정식의 도매물가지수 보정
막히는 곳: 3장 8절. 현재 JA전농 해설자료(준1차)
확인 경로: 시행규칙·고시 원문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16퍼센트의 기준연도(2021 대 2025)와 2027년 35퍼센트 목표 근거
막히는 곳: 2장 3절, 6장
확인 경로: 농식품부 원 보도자료
채소가격안정제 자부담 20퍼센트의 이월 여부
막히는 곳: 제안 4 (b)의 대비 축
확인 경로: 농식품부
나라시형 수입보전 직불의 WTO 박스 분류
막히는 곳: 제안 4의 기재 범위
확인 경로: 통상·법률 검토

참고문헌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31호(2025.8.26 공포, 2026.8.27 시행) 제16조의2·제16조의4·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7·제13조의2·제57조
  2. 같은 법 법률 제21401호(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3. 같은 법 제56조(기금의 운용·관리)·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
  4.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39호(2024.7.23 공포, 2024.7.24 시행) — 제12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제22조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1조·제21조의2
  6.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2026.7.16
  7. 통계청, 가을배추·가을무 생산량 조사, 2025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및 채소 가격신축성 관련 자료 [확인 필요 — 서지 확정]
  9. 農林水産省, 「野菜価格安定対策」 제도 개요 및 지정산지 통계
  10. 農林水産省, 『令和元年度 農業関連事業等が黒字の農協に関する調査委託事業 報告書』, 2020, 제7장
  11. 農林水産省, 「経営所得安定対策」 팜플렛(나라시·게타 대상 작물)
  12. 農林水産省, 수전활용직접지불교부금 개편 자료, 2026.6
  13. 野菜生産出荷安定法(昭和41年 法律 第103号) — 제4조 지정, 제8조 생산출하근대화계획, 제10조 교부, 제11조 등록, 제15조 권고
  14. 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法(平成14年 法律 第126号) — 제10조 업무 범위, 제13조 적립금의 처분, 부칙 제1조~제4조
  15. 独立行政法人農畜産業振興機構, 「組織図」 조직 개요(役員 10명·職員 250명, 2026년 4월 1일 기준)
  16. OECD,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5
  17.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노지채소 유통·가격안정 연구기획안」 및 「정책제안서 구성안」, 202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