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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상세자료그룹 2 · 농업인

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B6 · 광역 판매본부와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구축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9건v0.12026.08.17 갱신

조직은 있지만 판매권과 물량이 전국 품목 단위로 묶이지 않는다

  • 한국 산지유통의 다음 과제는 조직 수가 아니라 결집 범위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통통합조직은 2024년 118개소
    • 2024년 취급액은 6조 691억 원, 전문품목 취급액은 4조 4,462억 원, 전문품목 취급액 비중은 73.3퍼센트
    • 조직 유형은 농협 84개소, 농업법인 33개소, 협동조합 1개소
    • 정부 승인 운영계획에 따라 2025년 연차평가를 받은 승인형 사업자는 34개소
    • 전문품목 중심의 규모화는 진행됐으나 지역·조직별 물량을 전국 품목 단위의 단일 계약과 공동정산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별도 과제

지역별 조직 → 지역별 판매 → 동일 품목의 산지 간 경쟁 → 계약물량 분산 → 대형 수요처 대응 한계

  • 광역화의 대상은 농협 전체가 아니라 판매사업임
    • 지역농협은 신용·구매·생활사업과 농가 접점까지 함께 운영
    • 법인 합병만 추진하면 조합원 상담과 영농지도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나 판매권한은 기존 지역 단위에 남을 가능성
    • 다음 네 기능을 같은 단위로 옮길 때만 판매 규모화가 성립
    • 생산·출하계획
    • 선별·포장규격과 시설 배치
    • 거래처 계약과 가격 협상
    • 판매대금의 공동정산과 손익 책임
현재 조직과 남는 결손
조직·수단현재 역할확인되는 기반남는 결손
지역농협농가 조직·지도·집하·판매농가 접점과 지역 시설동일 품목 농협 간 판매 경쟁
조합공동사업법인복수 조합 공동판매·유통법인격과 공동사업 근거권역·품목별 판매권 위임 수준 편차
생산유통 통합조직생산자 조직화와 전문 판매등록·승인·평가 체계전국 품목별 물량·손익 통합 미흡
농협경제지주경제사업과 계통 판매전국 조직과 계열사품목별 독립 의사결정·손익 공개 범위 확인 필요
품목조합연합회생산·유통조절·공동판매「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채소 분야 실제 조직·회원 구성 확인 필요

‘전국 품목농협 신설’보다 기존 법을 작동시키는 일이 먼저다

2-1. 제138조는 전국 품목연합회의 근거를 이미 두고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는 3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품목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조합도 회원으로 참여 가능
  • 전국을 구역으로 하는 경우 전국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을 회원으로 해야 함
  • 연합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생산·유통조절과 시장 개척
    •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 운반·보관·가공
    • 제품 홍보·기술 보급·정보 교환
  • 따라서 B6의 제도 방향은 ‘전국단위 품목농협 설립 근거 신설’에서 다음으로 교정할 필요

현행 제138조에 근거한 전국 채소품목연합회를 실제 사업조직으로 구성하고, 지역조합·광역 판매본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의결·판매권 위임 규칙을 정비한다.

2-2.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광역 판매본부의 즉시 실행 수단이다

  • 같은 법 제112조의2 이하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조합 간 공동사업을 통해 농산물 판매·유통을 활성화하는 법인
  • 조합,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와 관련 자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 회원으로 참여 가능
  • 법률 신설 전에도 복수 시·군 또는 시·도 단위 판매사업 통합에 활용 가능
  • 다만 법인 설립만으로 물량이 결집되는 것은 아님
    • 참여 농협의 판매권 위임
    • 공동규격과 공동계산
    • 시설 공동이용과 투자 중복 방지
    • 계약 불이행과 조직 밖 출하에 대한 정산규칙이 함께 필요
법·사업 수단의 우선순위
순위수단제안 내용판단
1생산유통 통합조직 사업지침결집률·판매권 위임·공동정산을 지원 기준으로 강화즉시 검토
2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협약시·도 또는 복수 시·도 광역 판매본부 구성즉시 실행
3농협경제지주 사업규정전국 채소판매본부와 품목별 독립계정 설치계통 의사결정 필요
4제138조 연합회 인가·정관전국 채소품목연합회 회원·의결·사업 구조 확정법률 해석·인가 검토
5「농업협동조합법」 개정현행 회원 요건이나 권한으로 실행이 어려운 부분만 개정선행 검토 후 판단

일본은 지역 JA–현본부–전국 원예사업으로 기능을 나눈다

3-1. 야마가타 오키타마농협 — 시설·규격·판매를 한 단위로 묶었다

  •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9년도 농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야마가타 오키타마농협은 원예작물 집출하시설을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
  • 지점별 공동판매를 공통 출하규격과 브랜드를 쓰는 통일 공동선별로 전환
  • 지점 판매업무를 본점으로 일원화
  • 보고서는 출하 로트 확대가 판매단가와 농협 판매취급액 안정에 기여하고, 시설별 개별 갱신보다 투자액을 줄였다고 평가
  • 사례의 적용 한계
    • 단일 농협 안에서 이뤄진 통합이므로 복수 법인 사이의 판매권 이관보다 의사결정이 단순
    • 결과를 전국 채소 수급조절 성과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
    • 품목별 농가 수취가격과 물류비의 전후 수치는 추가 확인 필요

3-2. JA전농 히로시마현본부 — 현 안의 산지를 품목별로 연결한다

  • JA·행정과 히로시마현 원예진흥협회를 구성
  • 현 단위 중점품목을 중심으로 품목부회와 실무회의 운영
  • 현 북부와 남부의 기후 차이를 이용해 일부 품목을 릴레이 출하
  • 생산기술·산지육성·출하시기 조정을 판매조직과 분리하지 않는 구조

3-3. JA전농 전국 원예사업 — 현 경계를 넘는 판매와 물류를 맡는다

  • JA전농과 JA전농청과센터가 소매·가공업체 직접판매, 계약재배와 예약상대거래를 확대
  • 광역 집출하시설과 소비지 중계거점을 연결해 JA·현 경계를 넘는 공동배송 추진
  • 팔레트 운송과 포장규격 표준화 병행
  • 일본에서 배울 것은 조직 명칭이 아니라 기능 배치
일본 구조와 한국 제안의 대응
기능일본한국 제안그대로 옮길 수 없는 조건
농가 접점지역 JA·생산자부회지역농협·기초 생산자조직영농지도 인력과 품목 전문성 차이
광역 생산·판매JA전농 현본부·광역 JA광역 판매본부한국은 현본부와 같은 일원적 판매권이 없음
전국 판매·물류JA전농 원예사업·청과센터전국 채소판매본부·품목연합회시설·자회사·전문인력의 축적 차이
품목 조정현 중점품목·품목부회전국·광역 품목위원회결의의 회원 구속력 확인 필요
조합원 접점지역 JA·지점지역농협 지점·수집장 유지통합 비용을 지역 서비스 축소로 전가하면 안 됨

지역–광역–전국의 세 층으로 채소 판매를 다시 나눈다

4-1. 지역농협 — 농가 조직과 1차 집하

  • 지역에 남길 기능
    • 농가 가입과 품목부회 운영
    • 영농지도·생산 이력·품질관리
    • 출하 의향과 재배계획 수집
    • 근거리 수집장과 1차 선별
    • 농가 민원·정산 설명·조합원 의사 반영
  • 광역으로 넘길 기능
    • 대형 거래처 계약
    • 출하처와 출하시기 결정
    • 최종 선별·포장규격과 브랜드
    • 광역 물류와 판매대금 공동정산

4-2. 광역 판매본부 — 물량·시설·판매계약 통합

  • 시·도 또는 2개 이상 시·도를 하나의 생산·소비권으로 묶어 설치
  • 기존 조합공동사업법인·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우선 전환
  • 필수 사업
    • 참여 농협의 재배·출하계획 통합
    • 광역 단일 판매창구와 공동계산
    • APC를 거점 선별장과 지역 수집장으로 재배치
    • 권역 안의 산지별 릴레이 출하
    • 판매·물류 원가와 농가 수취가격 공개

4-3.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 산지 간 조정과 전국 계약

  • 법적·사업적 선택지를 두 단계로 운영
    • 1단계: 농협경제지주 안에 전국 채소판매본부와 품목별 독립계정 설치
    • 2단계: 제138조에 따른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인가 또는 필요한 최소 법 개정
  • 별도 법인을 채소마다 만들지 않고 하나의 채소 연합회 안에 품목별 위원회를 설치
    • 배추·무
    • 양파·마늘
    • 대파·고추
    • 과채류
    • 가공·업무용 채소
  • 전국 조직의 권한
    • 산지별 계약물량과 출하시기 조정
    • 대형 유통·급식·외식·가공업체 전국 계약
    • 광역 간 대체공급과 공동물류
    • 품목별 규격·포장·데이터 표준
    • 가공·저장 전환과 수급사업 연계
세 층의 권한과 성과 책임
핵심 권한손익 단위핵심 지표
지역농협농가 조직·영농지도·1차 집하지역 서비스 원가참여 농가·출하 약정률·품질 적합률
광역 판매본부판매계약·시설·물류·공동정산권역·전문품목결집률·농가 수취가격·물류비·가동률
전국 채소품목연합회산지 간 배분·전국 계약·표준품목별 독립계정전국 계약물량·계약 이행률·대체공급률

판매권 위임과 공동정산을 지원 조건으로 만든다

  • 조직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모인 물량을 지원 기준으로 사용
    • 결집률 = 회원 농가의 해당 품목 총출하량 중 통합조직 출하량 비중
    • 전속 출하 예외는 직거래·로컬푸드·자가소비 등으로 사전 명시
    • 판매권 위임 범위와 기간을 표준협약에 기재
    • 조직 밖 출하는 일률 처벌보다 정책지원 우선순위와 공동정산 차등으로 관리
  • 판매 성과를 취급액만으로 평가하지 않음
성과지표 전환안
현재 중심 지표추가할 지표이유
조직 수품목별 결집률서류상 조직과 실제 물량 통합 구분
취급액농가 수취가격·수취액 비율판매 확대가 농가에 남는지 확인
시설 수처리 물량·가동률중복투자와 유휴시설 방지
공동선별 물량계약 이행률작기 전 약정의 실효성 확인
물류 지원액kg당 물류비·공차율광역 공동배송의 비용 효과 확인
  •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고 세 층이 공유
    • 농가별 재배면적·예상 수확량·출하시기
    • 지역·거점별 입고·선별·재고·출고
    • 계약처별 규격·물량·가격·납기
    • 농가별 정산액·공제비용·품질등급
    • 정부 수급사업과 채소가격안정제 참여물량

세 권역·세 품목군에서 3년간 검증한다

  • 기존 조직을 활용해 3개 광역권에서 시범사업 추진
  • 법정 최소 규모와 목표 물량은 기초조사 후 확정
시범사업 기본형
유형권역·품목 예시조직 기반핵심 실증 과제확대 판정 지표
S1 월동·봄채소 릴레이형제주–호남, 무·배추생산유통 통합조직 연합작기·산지 간 대체공급계약 이행률·결품일수
S2 저장채소형충청–영남–호남, 양파·마늘광역 조합공동사업법인저장·출고·가공 전환저장손실률·가동률·수취가격
S3 대도시 공급형수도권 인접 2개 이상 권역, 과채·엽채농협경제지주·소비지센터 연계급식·외식·가공 전국 계약직거래 계약물량·kg당 물류비
  • 시범기간 3년, 성과 추적 5년
    • 1년차: 판매권 위임·데이터·공동정산과 기존 시설 재배치
    • 2년차: 광역 계약·공동배송과 산지 간 대체공급
    • 3년차: 전국 채소판매본부 계약과 품목별 손익 검증
  • 확대 조건
    • 3개 유형 중 2개 이상에서 결집률·계약 이행률·농가 수취가격·물류비 지표 개선
    • 개선 폭의 목표치는 시범권역 기초조사 후 확정
    • 농가 수취가격이 오르더라도 물류·선별비가 더 크게 늘면 확대하지 않음

6-1. 재원

  • 신규 시설예산보다 기존 사업의 조건 변경을 우선
    •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
    • 스마트 APC·산지유통시설 지원
    •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자금
    • 농협경제지주의 전산·물류·판매 인력 투자
  • 신규 소요
    • 광역 공동정산 시스템 연계
    • 품목별 판매·수급 전문인력
    • 거점 간 공동배송 실증비
    • 3년 시범사업 총사업비와 국비·농협·지방비 분담액은 [추정 필요]

법률보다 사업규정과 정관을 먼저 고친다

7-1. 즉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침
    • 등록·승인·연차평가에 품목별 결집률, 판매권 위임률, 공동정산률 추가
    • 시설지원은 단일 조직 보유보다 광역 공동이용계획과 가동률을 우선 평가
    • 채소가격안정제 계약 주체를 광역 판매본부·전국 품목사업과 연결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규정
    • 광역 판매본부 표준정관·판매권 위임협약·공동정산규정 제정
    • 전국 채소판매본부와 품목별 독립 손익계정 설치
    • 지역농협 판매수수료와 광역·전국 조직의 비용·이익 배분 규칙 공개

7-2. 「농업협동조합법」 검토

  • 제138조를 우선 적용하되 다음 사항이 현행 조문과 정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만 개정
    • 전국 채소품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전국 품목조합 2분의 1’ 요건의 품목 범위
    • 지역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의결권 있는 회원 참여
    • 회원이 위임한 판매권과 출하조절 결의의 구속력
    • 품목별 독립계정·성과·정산기준의 공시 의무
  • 조문 개정 방향은 법률 해석과 현존 연합회 실태를 확인한 뒤 확정
추진 일정
단계기간핵심 과제완료 기준
1단계 설계2026~2027법률 해석·조직 실태·권역별 물량 조사, 표준협약 작성시범 3개 권역과 품목 확정
2단계 시범2027~2029판매권 위임·공동정산·광역 물류 운영기초값 대비 3년 성과평가
3단계 제도화2029~2030사업지침 상시화, 필요 시 제138조 개정전국 채소판매본부 정규사업 전환
4단계 확대2030~2032품목위원회·권역 확대성과기준 충족 품목만 확대

7-3. 추진체계

주체별 역할
주체역할
농림축산식품부사업지침·법률 검토·시범 선정·성과평가
농협중앙회조합 간 합의·조합원 권리 보호·감사
농협경제지주전국 판매·물류·전산·대형 거래처 계약
광역 판매본부권역 물량·시설·계약·공동정산
지역농협농가 조직·영농지도·1차 집하·정산 설명
품목위원회생산계획·출하시기·규격·품목계정 심의
aT·지자체사업평가·시설·물류 연계와 지역 조정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가

오해 차단

  • 전국 지역농협의 강제 합병을 요구하지 않음
  • 지역농협의 지점·수집장·영농지도 기능을 없애지 않음
  • 모든 채소를 한 가격이나 한 규격으로 판매하지 않음
  • 품목마다 별도 중앙회와 법인을 만드는 조직 확대안이 아님
  • 기존 APC를 일괄 폐쇄하거나 신규 광역시설을 먼저 짓지 않음
  • 조직 취급액이 늘면 농가 소득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전제하지 않음
  • 일본의 JA전농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지 않음

위험과 완화 수단

위험발생 경로완화 수단
지역농협 반발판매수수료·거래처·인력 이관지역농협 몫의 서비스 보전비와 이익배분 규칙 명시
조합원 접점 약화조직·시설의 원거리화지점·수집장·품목부회 유지 의무
형식적 판매권 위임가격 상승 때 조직 밖 출하예외 범위 사전 명시, 결집률 연동 지원·정산
광역 조직의 독점거래조건·비용 불투명품목별 독립계정·농가 수취가격·비용 공개
시설 중심 사업화조직화 전에 신규 시설 투자기존 시설 공동이용과 가동률 심사를 선행
수급조절과 담합 충돌공동 출하·가격 협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사전 협의와 법적 예외 범위 확인
지역 간 비용 전가원거리 산지가 물류비 부담거리·품질·작기별 정산식 공개, 교차보조 상한 설정

확인 필요 항목 9건

제138조 ‘전국의 품목조합의 2분의 1 이상’의 품목 범위와 인가 실무
전국 연합회 설립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 품목조합연합회 목록과 채소 관련 연합회 존재 여부
제안의 신규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생산유통 통합조직 등록·승인 현황과 품목·권역별 결집률
현황 진단과 시범 대상 선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역농협의 판매권 위임과 공동정산을 요구하는 현행 사업지침 범위
즉시 조치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농협경제지주의 현행 채소 품목별 판매조직·독립 손익계정
기존 조직과의 중복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시범 3개 권역의 품목별 생산량·출하량·APC 가동률·물류비 기초값
시범 대상과 성과목표에 영향을 줍니다.
공동 출하·수급조절 결의의 공정거래법 적용과 예외 범위
법제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3년 시범사업의 시스템·인력·물류 실증비와 재원 분담
예산안에 영향을 줍니다.
B7·B9의 항목명과 B6의 제138조 활용안 사이의 역할 구분
정책 지도와 홈페이지 제목의 정합성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문헌

  1.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제112조의4, 제138조, 법률 제214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17, 제138조 원문.
  2. 2.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2026, 66~68쪽, 원문.
  3. 3.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4, 원문.
  4. 4.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현황(2022년)」, 2023, 원문.
  5. 5.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元年度 農業関連事業等が黒字の農協に関する調査委託事業 報告書」, 2020, 제7장, 원문.
  6. 6. 일본 농림수산성, 「農協について」, 확인 2026-08-17, 원문.
  7. 7. JA전농, 「園芸事業」, 확인 2026-08-17, 원문.
  8. 8. JA전농, 「食農バリューチェーンの構築」, 확인 2026-08-17, 원문.
  9. 9. JA전농 히로시마현본부, 「園芸事業」, 확인 2026-08-17,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