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
100대 정책 B6 · 광역 판매본부와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구축
작성 중v0.12026.08.17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지역농협은 농가 조직과 영농지도를 맡고, 채소의 생산계획·선별·물류·판매는 광역 판매본부와 전국 채소품목연합회로 모은다. 지역 경계를 넘는 물량과 판매권을 한곳에 모아 대형 유통업체·급식·외식·가공업체와 계약할 수 있게 한다.
전환 원칙
- 지역농협을 일률적으로 합병하지 않는다. 조합원 상담·영농지도·1차 집하는 지역에 남기고, 시설·규격·브랜드·판매계약과 공동정산을 광역화한다.
- 새 조직부터 만들지 않는다.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광역 판매본부로 먼저 전환하고, 기존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품목조합연합회를 전국 사업조직으로 작동시킨다.
- 채소마다 별도 중앙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전국 채소품목연합회 안에 배추·무·양파·마늘 등 품목별 위원회와 독립 손익계정을 둔다.
- 참여 농협은 이름만 올리지 않는다. 출하물량, 판매권, 계약정보와 정산자료의 위임 범위를 협약으로 정하고, 결집률을 정부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다.
- 시설 수를 늘리는 사업으로 만들지 않는다. 기존 APC의 공동이용과 재배치가 먼저이며, 신규 시설은 광역 물량과 가동률이 확인된 곳에 한정한다.
- 합병과 통합판매를 구분한다. 조합 합병 없이도 판매사업을 통합할 수 있고, 합병 지원은 판매권 이관과 시설 통합 성과가 확인될 때 적용한다.
배경 및 이유
- 산지유통 조직은 이미 있지만 전국 품목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유통통합조직은 2024년 118개소이고 취급액은 6조 69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농협 조직은 84개소입니다. 정부 승인 운영계획에 따라 2025년 연차평가를 받은 조직은 34개소였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조직 수와 취급액은 커졌지만 지역 간 물량·판매권·공동정산을 하나로 묶는 단계는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는 전국 구역의 품목조합연합회가 생산·유통조절, 시장 개척, 공동판매, 운반·보관·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필요한 것은 ‘전국 품목농협 신설’이라는 선언보다 기존 조문을 채소 판매사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정관·사업계획·회원구조입니다.
- 일본은 지역·현·전국의 기능을 나눕니다. 일본 JA전농은 현 단위로 중점품목과 품목부회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에서는 직접판매·계약재배와 JA·현 경계를 넘는 공동배송을 추진합니다. 야마가타 오키타마농협은 원예 집출하시설을 19곳에서 14곳으로 재편하고 지점별 판매를 통일 공동선별과 본점 일괄판매로 바꿨습니다(일본 농림수산성, 2020).
- 일본 사례의 핵심은 합병보다 권한의 통합입니다. 조직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판매 규모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통 규격, 공동 브랜드, 판매창구, 물류와 정산을 함께 묶어야 산지 간 경쟁을 줄이고 거래 단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지역별 소량 출하를 광역 물량으로 묶어 대형 수요처와 작기 전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판매 뒤 남는 물량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물량을 먼저 정하고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 한 지역의 출하가 줄어도 다른 산지가 이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위원회가 산지별 출하시기와 계약물량을 조정해 릴레이 출하를 설계합니다.
- 선별장·저장고·포장시설의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설 수보다 처리 물량과 가동률을 기준으로 기존 APC를 광역 거점과 지역 수집장으로 재편합니다.
- 판매 성과가 농가 수취가격과 비용으로 확인됩니다. 조직 수와 취급액뿐 아니라 농가 수취가격, 물류비, 계약 이행률, 시설 가동률과 결집률을 함께 공개합니다.
첨부자료
B6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2 · 농업인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