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B2 · 공동경영체 중심 농업생산기반 정비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7건v0.12026.08.17 갱신
문제는 시설과 경영 주체가 따로 움직이는 데 있다
- 농업기반정비는 공간을 바꾸지만, 그 공간을 누가 장기간 경영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 농로 확장, 용배수로 개보수, 경지정리와 공동시설 투자는 농작업 조건을 개선합니다.
- 그러나 사업 이후 필지가 다시 분산 경영되거나 경작자가 자주 바뀌면 공동기계·공동방제·통합 작부체계의 효과가 축소됩니다.
- 시설 준공 → 개별 경영 지속 → 공동 이용률 저하 → 생산비 절감 미흡 → 추가 장비 지원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체 지원은 조직을 만들지만, 경영 가능한 연접 농지를 함께 만들지 못합니다.
- 현행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의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 다만 법인 설립 요건만으로는 참여 필지가 실제로 연접하는지, 작목·농작업·기계·판매가 통합됐는지,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농지 이용계약이 기반시설의 회수기간보다 긴지, 구성원 탈퇴나 상속이 발생해도 경영 단위가 유지되는지도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분산된 농지 구조가 기반투자와 경영체 육성의 효과를 동시에 제약합니다.
- 경지규모 1ha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74.0퍼센트입니다(2024년, 국가데이터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이 수치는 모든 소농을 규모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기계 공동 이용과 기반정비가 필요한 경종농업 지역에서는 개별 소유를 유지한 채 이용·작업 단위를 결합할 별도 경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현행 수단 | 확인되는 장점 | 남는 결손 |
|---|---|---|---|
| 농업생산기반정비 | 경지정리·배수개선·농로·영농시설 | 공간과 시설 개선 | 장기 경영 주체와 성과 책임 불명확 |
| 농지은행 | 임대수탁·매입·재임대 | 소유자와 경작자 연결 | 연접 블록 재편과 기반정비 연계 부족 |
|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농업경영 | 공동 생산의 법적 그릇 | 통합 경영 면적·기간·전문경영 요건 부재 |
| 농업회사법인 | 기업적 농업경영·농작업 대행 | 전문경영과 투자 가능 | 지역 농업인 통제와 공동경영 요건 별도 확인 필요 |
새 제도보다 기존 제도의 연결이 먼저다
2-1. 농어촌정비법 — 기반정비와 집단화의 근거가 이미 존재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 등을 포함합니다.
-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용수로·배수로·농로와 농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포함합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사업 시행자가 농지 규모 확대와 집단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 즉 기반정비의 범위와 규모화 방향이 법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 현행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공동경영체의 장기 경영계획을 필수 항목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안의 법제상 핵심입니다.
2-2. 농어업경영체법 — 협업 경영의 법인 형태가 이미 존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17조제2항은 농업인이 아닌 자의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 참여도 허용합니다.
- 따라서 v0.1에서는 별도의 공동경영체 법인 신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 기존 법인 가운데 통합 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형 공동경영체로 지정하는 사업상 지위를 먼저 도입합니다.
2-3. 법률 개정보다 사업지침 개편을 우선
| 순위 | 수단 | 제안 내용 | 판단 |
|---|---|---|---|
| 1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침 | 공동경영계획·장기 이용권·경영성과를 선정 기준에 반영 | 즉시 검토 |
| 2 | 공동경영체 지정지침 | 기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통합 경영 요건 충족 경영체 승인 | 시범사업 근거 |
| 3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장래 경영 주체·경영계획 포함 | 현행 위임범위 확인 후 개정 |
| 4 | 농어업경영체법 | 별도 공동경영체 유형 신설 여부 | 시범 결과 후 판단 |
공동경영형 농업기반정비지구를 도입한다
3-1. 사업 단위
- 생활권·수계·생산권이 연결된 지역을 공동경영형 농업기반정비지구로 지정합니다.
- 원자료의 100~500ha 권역과 20~100ha 경영체 구간을 시범사업의 참고 범위로 사용합니다.
- 법정 최소규모로 고정하지 않고 논·밭, 평야·중산간, 작목과 수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한 지구 안에 복수 공동경영체를 둘 수 있으나 농로·용배수·공동시설 계획은 지구 단위로 통합합니다.
3-2. 공동경영체 승인 요건
- 농지 소유가 아니라 실제 통합 경영을 승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참여 필지와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장기 임대·경영 위탁 등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다년간 작부·농작업·기계·판매계획을 하나로 운영해야 합니다.
- 실제 경작 책임자와 전문경영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수익배분·탈퇴·상속·농지회수 규칙을 정관 또는 표준계약에 둬야 합니다.
- 회계·경영 실적과 필지별 이용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 초기에는 농지 현물출자보다 장기 이용계약을 기본형으로 채택합니다.
3-3. 기반정비 범위
- 공동경영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생산기반을 한 사업으로 설계합니다.
- 소필지 통합과 경계 조정을 포함합니다.
- 농기계 이동을 고려한 농로 확장·연결을 포함합니다.
- 용수로·배수로 개보수와 자동 수문 등 물관리 개선을 포함합니다.
- 논의 밭작물 재배 등 작부 전환에 필요한 배수·관수 체계를 포함합니다.
- 공동 선별·저장·건조시설의 입지와 기반시설을 연결합니다.
- 장비 구매는 기반정비 본사업에서 분리하고 공동경영체의 투자계획으로 관리합니다.
3-4. 사업 진행 순서
| 단계 | 핵심 조치 | 통과 조건 |
|---|---|---|
| 1. 지역계획 | 10년 농지이용계획과 정비 필요지역 작성 | 장래 경영 주체와 미정 필지 공개 |
| 2. 경영체 승인 | 공동경영체의 이용권·경영계획·회계 심사 | 통합 경영의 실체 확인 |
| 3. 지구 지정 | 지역계획과 공동경영계획 대조 | 사업구역·수계·경영권역의 정합성 |
| 4. 기반정비 | 경지·농로·용배수·공동시설 정비 | 토지 권리자 동의와 사업계획 승인 |
| 5. 운영 | 공동작부·기계·판매와 시설 유지관리 | 연차 경영·이용 보고 |
| 6. 평가 | 3년·5년 성과평가 | 확대·보완·지정취소 결정 |
시범사업은 세 유형으로 시작한다
- 시범기간은 3년, 성과 확인은 5년까지 추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검토합니다.
- 5~10개 지구를 선정하되 실제 개소 수와 예산은 사업성 분석 후 확정합니다.
| 유형 | 대상 지역 | 핵심 정비 | 공동경영 실증 과제 |
|---|---|---|---|
| S1 논 대구획형 | 평야·집단화 가능 지역 | 대구획화·농로·용배수 | 대형 농기계·공동방제·이모작 |
| S2 밭작물 배수형 | 논 타작물·노지 밭작물 지역 | 배수·관수·필지 정형화 | 작부 전환·공동 선별·저장 |
| S3 중산간 연계형 | 소필지·고령화 지역 | 농로 연결·소규모 물관리 | 복수 마을 공동경영·농작업 서비스 |
4-1. 재원
-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재원 또는 신규 목적세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존 예산의 시범계정을 활용합니다.
- 농지관리기금과 농지은행 사업의 집적·장기임대 기능을 연계합니다.
- 지방비 매칭과 공동경영체의 공동시설·운영 투자를 결합합니다.
- 중앙정부는 농로·용배수·경지정리 등 공공성이 큰 기반을, 경영체는 장비·운영자산을 부담합니다.
4-2. 추진체계
| 주체 | 역할 |
|---|---|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침·선정 기준·예산·성과평가 |
| 지방자치단체 | 지역 농지이용계획·주민협의·지구 신청 |
| 한국농어촌공사 | 예정지 조사·기반정비 설계·농지은행 연계 |
| 공동경영체 | 이용권 확보·통합 경영·회계·시설 운영 |
| 참여 농가 | 장기 이용계약·의사결정·성과와 수익 공유 |
4-3. 성과지표
| 영역 | 지표 |
|---|---|
| 농지 집적 | 지구 내 연접률, 평균 경영 블록 면적 |
| 경영 지속 | 공동경영 면적 유지율, 참여 농가 유지율 |
| 생산 효율 | 단위면적당 생산비, 작업시간, 농기계 가동률 |
| 이용 안정 | 평균 이용계약 기간, 경작 공백기간 |
| 시설 활용 | 용배수·농로·공동시설 이용률과 유지관리비 |
| 조직 건전성 | 회계 공시율, 탈퇴·분쟁 건수, 수익배분 이행률 |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가
오해 차단
- 농어촌특별세의 연장·증액·용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를 공동경영체에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 모든 농가를 규모화하거나 하나의 법인에 편입하지 않습니다.
- 전국 농지를 100~500ha의 동일한 권역으로 재편하지 않습니다.
- AI·스마트 장비의 대규모 구매를 사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 시설 준공 면적과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기존 수리시설 유지·재해예방 예산을 전부 구조개선 사업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위험과 다음 결정
| 위험 | 발생 경로 | 완화 수단 |
|---|---|---|
| 토목사업화 | 경영체 확정 전 시설부터 착공 | 공동경영체 승인과 이용권 확보를 선행 조건화 |
| 서류상 공동경영 | 법인만 만들고 개별 영농 지속 | 작부·기계·판매·회계 통합 실적을 연차 확인 |
| 소수 리더 의존 | 대표자 이탈로 조직 정지 | 전문경영 체계와 승계·비상운영 규칙 의무화 |
| 농지 회수 갈등 | 탈퇴·상속 때 핵심 필지 이탈 | 장기 표준계약·회수 예고기간·대체필지 절차 |
| 대농 편중 | 기반정비 편익이 일부 경영체에 집중 | 공개 선정·참여 농가 의결·편익 배분 공시 |
| 지역 격차 | 집적 쉬운 평야지역만 선정 | 중산간 별도 유형과 기초 유지관리 예산 분리 |
| 시설 유지관리 공백 | 준공 뒤 책임 주체 불명확 | 지자체·공사·경영체의 시설별 관리책임 명시 |
다음 작성 단계
- v0.2에서는 현행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선정 지침과 공동경영체 연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v0.2에서는 2025년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1조 9,428억 원의 세부 내역과 유지·개선 비중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 v0.2에서는 시범지구 1개소의 권역·경영체·정비비용을 가정한 사업모형을 작성합니다.
- v0.3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지침안과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분리합니다.
- v0.4에서는 농업인·지자체·농어촌공사 토론 결과를 반영합니다.
확인 필요 항목 7건
- 2025년 농업생산기반정비 예산 1조 9,428억 원의 공식 예산서 항목과 세부 구성
- 재원과 현행 진단의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현행 생산기반정비사업 지침에 경영체·장기 농지이용계획이 이미 반영된 범위
- 제안이 새로 추가해야 할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승인형 공동경영체를 별도 법 개정 없이 사업상 지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 법제 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 장기 이용계약의 적정 최소기간과 중도 회수·상속 처리
- 경영 안정성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 논·밭·중산간 유형별 적정 지구 규모와 공동경영 면적
- 시범사업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 일본 지역계획·목표지도와 기반정비 연계의 실제 집행 성과 및 한계
- 해외 근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 기반정비 전후 생산비·작업시간·농기계 가동률의 국내 실증자료
- 편익 추정과 성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문헌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어촌특별세를 미래농업 자본으로 — 농지집적형 AI 스마트농업 혁신지구 조성사업」, 2026.07.21, 4쪽 PDF. 현재 원자료 파일명 shd.pdf.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농지전수조사 후속 대응 방안 — 농지의 이용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활용」, 2026.08.04, 18쪽 PDF.
- 국가데이터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5.
-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2조·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제16조·제17조·제19조.
- KIFC 정책제안 원자료, 「AB 농지·이용전환 / 경영체·생산자조직·농협」, A5·A8·B2 항목.
- KIFC 정책제안 원자료, 「정책제안서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