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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그룹 1 · 농지

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

100대 정책 A1 · 경자유전 규범의 정비 — 취득 자격과 실제 이용의 이중 관리

작성 중v0.4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농지 취득 자격과 투기 방지 장치는 유지한다. 이미 법에 있는 농업적 이용 의무는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만이 아니라, 적법한 임대·위탁을 통해 필지가 계속 경작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기준으로 정비한다.

전환 원칙

  •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 원칙은 유지한다. 헌법 제121조제2항이 허용한 합리적 임대차·위탁경영의 조건을 법률에 구체화해 실제 경작자의 이용권을 보호한다.
  • 일반 기업이 농지를 자유롭게 사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살 때는 자격을 심사하고, 산 뒤에는 농사에 제대로 쓰는지 계속 확인한다.
  • 땅 주인과 농사짓는 사람이 다르면 법이 허용한 임대·위탁인지 확인하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에 등록한다. 미등록 임대차를 무조건 면책하지 않는다.
  • 농지를 빌려 경작할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자격도 함께 정한다. 농지가 잘 경영할 사람에게 이어져야 규모화와 효율화가 가능하다.
  • 조사 결과는 보정·이용 전환·처분·수사로 구분한다. 실제 경작 중인 미등록 관계는 보정하고, 미이용 농지는 농지은행·장기 임대·공동영농으로 연결하되 거짓 취득과 투기는 즉시 제재한다.

배경 및 이유

  • 이용 의무는 이미 있지만 판정 기준이 자경 중심입니다 — 농지법은 소유 예외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미이용 농지에는 처분 절차를 둡니다. 다만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 적법한 이용을 인정하는 길은 제23조의 열거된 예외에 묶여 있습니다.
  • 같은 전수조사를 다룬 처방이 이미 있습니다 —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이용 전환체계 구축방안 — 공동영농을 중심 해법으로]/2026/07/21/farmland-use-transition-policy/)」는 조사 결과를 농지 적법성 5분류로 판정하고 농지은행 2.0·승인형 공동경영체로 잇는 실행안을, 「[농지정책 상시 지표 허브]/agricultural-policy/farmland-policy/)」는 경자유전 형해화·파편화·소유경작 분리를 구조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A1 은 그 앞단인 이용 의무의 판정 기준을 다루고, 조사 뒤 농지를 누가 받을지는 「[이양된 농지는 경영역량을 갖춘 주체에게 장기 배정하자]/policy-proposals/a8-farmland-recipient-qualification/)」가 맡습니다.
  • 전수조사는 비공식 임대차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7월 30일 발표에서 기본조사는 전체 대상의 97%인 1,013만 필지를 마쳤고, 전체 대상 중 27.0%인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컸습니다. 의심 분류는 위반 확정이 아니므로 심층조사와 보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부도 대안조치를 시작했지만 상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 특별 정비기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보다 80% 늘었고, 정부는 일반적 위반에는 계도와 농지은행 연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시 조치를 상시적인 보정·이용 전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기대효과

  • 농지 소유자의 자경 여부와 필지의 실제 농업 이용 여부를 구분해, 위반이 아닌 적법한 임대·위탁까지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공식 임대차가 서면계약과 농지대장에 들어오면 실제 경작자가 임차기간·대항력·직불금·농업경영체 등록에서 보호받을 기준이 생깁니다.
  • 미이용 농지는 처분 대상에만 머물지 않고 농지은행·장기 임대·공동영농을 통해 검증된 경영체에 연결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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