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A1 · 경자유전 규범의 정비 — 취득 자격과 실제 이용의 이중 관리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6건v0.42026.08.29 갱신
이용 의무는 이미 있지만 판정 기준은 자경에 묶여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적 이용 의무와 사후 관리 장치가 이미 있습니다. 제6조제1항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시험·연구지와 주말·체험영농지를 제외한 소유 예외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2]. 제10조는 미이용 농지의 처분 의무를, 제54조는 이용실태조사를 둡니다 [3][7]. 문제는 의무의 부재가 아니라,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때 적법한 이용을 인정하는 경로가 제23조의 열거된 예외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121조는 두 문장을 함께 둡니다. 제1항은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를 선언하고, 제2항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합니다 [1]. 따라서 선택지는 「경자유전을 그대로 둘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의 둘만이 아닙니다. 경작자가 지주에게 종속되는 소작은 막되, 등록되고 보호받는 이용권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맡기는 설계가 현행 헌법 안에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이용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 단계의 자격 심사와 보유 단계의 실제 이용 관리를 분리하고, 법이 허용한 제3자 경작을 등록·보호하며, 미이용 농지를 검증된 경영체로 연결하는 기준을 정비하는 제안입니다.
| 조문 | 현행 장치 | 남은 공백 |
|---|---|---|
| 제3조 | 농지를 공공복리에 맞게 관리하고 권리 행사에 제한과 의무를 부과 [2] | 농업적 이용 의무의 이행 방식이 명시되지 않음 |
| 제6조 | 자기 농업경영 이용자를 소유 주체로 제한하고, 일부 소유 예외 농지에도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부과 [2] | 적법한 제3자 경작을 이용 의무 이행으로 판정하는 일반 기준이 없음 |
| 제10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 [3] | 등록된 제3자의 적법한 이용과 소유자 미이용을 가르는 기준이 약함 |
| 제23조 | 열거된 경우 외 임대차·사용대차 제한 [4] | 합리적 임대 수요가 예외 목록에 맞아야만 공식 경로로 들어옴 |
| 제24조 | 서면계약 원칙, 행정 확인을 받은 임차인의 대항력 [5] | 「원칙」이어서 모든 실제 임대차의 등록을 보장하지 못함 |
| 제49조의2 | 임대차 변동 뒤 60일 이내 농지대장 변경신청 [6] | 미신청 계약의 규모와 제재·보정 실적이 공개되지 않음 |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이 불일치를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29일까지 전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헥타르·1,013만 필지를 조사했고, 전체 대상 중 27.0%인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7].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였습니다. 이 수치는 중복될 수 있고 위반 확정값이 아니라 심층조사 대상 선별 결과입니다.
정부의 대응도 이미 처분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정비기간 동안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보다 80% 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사안은 엄정 대응하되 일반적 위반에는 계도 등 대안조치를 마련하고, 위반·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 매입·복구·위탁과 규모화·집적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따라서 남은 공백은 대안조치의 존재가 아니라, 한시 대응을 상시적인 판정 기준과 권리 보호 절차로 만드는 일입니다.
농지 취득 심사 → 상속·고령화·이농으로 이용관계 변화 → 비공식 임대·휴경 → 조사에서 위반 의심 분류 → 한시 보정 또는 처분 압력 → 상시 전환 기준 부재
이 사슬에서 비어 있는 것은 단속 권한이 아닙니다. 누가 실제 이용자인지 등록하고, 그 이용권을 보호하며,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할 때 농지를 검증된 경영체로 옮기는 정상 경로입니다.
| 정책 질문 | 필요한 정보·권리 | 현행 상태 |
|---|---|---|
| 소유자가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업적 이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조건은 무엇인가 | 적법한 이용자, 계약, 기간, 실제 경작 | 제23조의 예외 해당 여부부터 판단 |
| 등록되지 않은 실제 임차농을 어떻게 제도 안으로 들일 것인가 | 보정 기간, 서면계약, 농지대장 변경 | 특별 정비기간은 2026년 7월 31일 종료, 신고센터는 연장 운영 중이나 상시 기준은 미확정 [7] |
| 미이용 농지가 나오면 누구에게 연결할 것인가 | 농지 수령 자격과 지역별 후보 명부 | 농지은행 사업과 개별 지원 대상이 분리됨 |
| 이용 의무 이행 여부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 경작·휴경·임대·위탁 이력의 연결자료 | 전수조사에서 자료를 결합하지만 상시 평가체계는 미확정 |
일본과 프랑스는 소유권을 풀지 않고 이용을 조정했습니다
일본 — 소유 제한보다 이용권 이동의 경로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 일본은 2009년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를 통한 농업 진입을 넓혔고, 2014년에는 도도부현별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도입했습니다 [8][9]. 기구는 소유자에게 농지를 빌려 다시 담당경영체에 임대하며, 2023년 시행된 지역계획과 목표지도를 따라 이용권을 재배분합니다 [9].
- 2025년도 일본의 담당경영체 농지 집적률은 62.1퍼센트로, 농지뱅크 도입 전보다 13.4퍼센트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0]. 이 수치는 공적 중개와 이용권 이동이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근거입니다.
- 그러나 집적률은 연속된 큰 필지로의 집약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계획에서 10년 뒤 수취인이 정해지지 않은 농지도 남아 있고, 과수·시설원예처럼 부착물이 있는 농지는 단순 임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11]. 일본 사례는 이용권 이동의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받을 경영체와 물리적 기반이 없으면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보여줍니다.
프랑스 — 소유권을 인정하되 거래와 경작자의 권리를 함께 규율합니다
- 프랑스 농촌·해양어업법전은 SAFER에 농업용 부동산의 유상 양도에 개입하는 선매권을 부여합니다 [12].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단계에서 공공 목적에 맞게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 임차농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매각 농지에 선매권을 갖는 장치도 있습니다 [13]. 소유권 이동 때 실제 경작자의 지위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 다만 SAFER 방식은 거래 통보와 심사 역량, 가격 정보, 이해관계 조정이 전제됩니다. 한국 농지은행에 곧바로 같은 권한을 주기보다, 먼저 농지대장과 거래·이용 정보를 연결하고 결정의 이의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한국 현행 | 일본 | 프랑스 | 한국이 가져올 원칙 |
|---|---|---|---|---|
| 제도의 첫 질문 |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 10년 뒤 누가 이용할 것인가 | 거래가 농업구조에 맞는가 | 취득 자격과 계속 이용을 분리해 심사 |
| 이용권 이동 | 제23조 예외와 농지은행 사업 | 지역계획과 농지뱅크 | 임대차 보호와 SAFER 개입 | 등록된 장기 이용권을 정상 경로로 설정 |
| 실제 경작자 보호 | 서면계약 원칙·확인 시 대항력 | 공적 기구가 임대차 중간 당사자 | 임차농 선매권 | 계약 등록과 소유권 변동 뒤 지위 승계 강화 |
| 확인된 성과 | 2026년 전수조사 착수 단계 | 집적률 62.1퍼센트 [10] | 거래 감시·공공 개입 체계 | 거래량보다 이용 안정성과 집약화를 측정 |
| 한계 | 조사와 전환 경로 분리 | 집적과 집약의 차이, 수취인 부족 | 높은 행정·거버넌스 요건 | 받을 경영체의 자격과 행정 역량을 먼저 검증 |
취득 자격은 유지하고 이용 의무의 판정 기준을 정비합니다
1. 이미 있는 이용 의무를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현행 제3조는 농지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정합니다 [2]. 여기에 소유와 이용이 다를 때도 적용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 대상 | 개정 검토안 | 정책 기능 |
|---|---|---|
| 제3조제3항 신설 | 「농지의 소유자와 농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는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그 농지가 지속하여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실제 이용자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농지의 집적·집약을 촉진하여야 한다.」 | 이용 의무와 실제 경작자 보호를 기본이념에 함께 둠 |
| 제6조·제23조 연동 정비 |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3조에 따른 적법한 이용관계를 설정하고 제49조의2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농업적 이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취득 자격과 적법한 제3자 이용의 판정 기준을 분리 |
| 제23조제1항 개정 | 열거된 예외 외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자와 제24조의2에 따른 기간 이상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제24조의 확인 및 제49조의2의 등재를 마친 경우」를 제한적 허용 경로로 신설 | 음성 임대차를 조건부 등록 임대차로 전환 |
| 제10조제1항 정비 |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실만이 아니라 직접 경작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제3자의 경작 어느 쪽도 없는 상태를 처분 사유로 명확히 함 | 처분 기준을 소유자 행위에서 필지 이용 상태로 전환 |
제6조의 취득 자격 제한을 없애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농사에 쓰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누구나 농지를 살 수 있게 하면 비농업 자본의 토지 보유와 개발 기대를 막기 어렵습니다. 농지를 살 때는 목적과 자격을 심사하고, 보유 중에는 직접 경작 또는 적법한 제3자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두 단계 관리가 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2. 등록된 이용권을 예외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정상 경로로 만듭니다
- 모든 임대차를 자유화하지 않습니다. 서면계약, 농지대장 등재, 실경작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소기간, 임차료 정보 제출을 충족한 계약만 정상 경로로 인정합니다.
- 현행 제24조의2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은 5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둡니다 [14]. A1은 이 하한을 장기 임차권의 충분한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적정 기간과 갱신·보상은 A6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 신규 취득 직후 임대로 돌려 취득 자격 심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일정 자기경영기간 또는 농지은행 경유 조건을 둡니다. 현행 제23조도 개인 소유 농지의 농지은행 위탁 임대에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둡니다 [4].
- 미등록 임대차에는 한시 보정기간을 주되, 보정 뒤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적법한 계약·신고 의무를, 실제 이용자는 실경작 정보의 진실성 의무를 각각 집니다.
3. 적발 뒤의 순서를 「보정 → 이용 전환 → 처분」으로 정합니다
| 단계 | 대상 | 조치 | 종료 조건 |
|---|---|---|---|
| 1단계 보정 | 실제 경작 중이나 계약·대장만 누락 |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변경을 안내하고 보정기간 부여 | 계약·이용자·기간 확인 완료 |
| 2단계 이용 전환 |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고 이용자도 없음 | 농지은행 위탁, 장기 임대, 공동영농 참여 중 하나를 선택 | 검증된 이용자에게 이용권 설정 |
| 3단계 처분 | 보정·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이용관계 설정 | 현행 제10조 이하의 처분 절차 적용 | 매각 또는 공적 이용조정 완료 |
| 즉시 처분·수사 | 투기 목적 취득, 거짓 증명, 불법 전용 | 보정 없이 현행 제재 적용 | 처분·원상회복·수사 결과 |
농림축산식품부도 2026년 7월 30일 전수조사 후속 방침에서 투기 사안과 일반적 위반을 구분하고, 후자에는 계도와 농지은행 연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위 표는 그 한시 방침을 상시 절차로 제도화하는 안입니다.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경작자를 먼저 내보내면 농지가 비게 됩니다. 이용 상태를 보전하면서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와 애초 취득부터 거짓인 경우를 갈라 처리해야 합니다.
4. 농지를 받을 사람의 자격을 먼저 세웁니다
- 농지를 농사에 쓰게 하는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8은 나온 농지를 누가 받아 경작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두 정책은 같은 일정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수령 자격에는 농업경영체 등록만이 아니라 경영계획 이행, 인접 필지와의 집약 가능성, 임차료 지급 능력, 노동·기계 확보, 최근 법 위반을 포함합니다.
- 농지은행은 신청 순서대로 나누는 중개자가 아니라 지역계획에 따라 필지를 묶고 수령 자격을 대조하는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의 구체적 설계는 A5가 맡습니다.
오해 방지
-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작제도 금지와 농지 취득 자격은 유지하고, 헌법 제121조제2항이 인정한 합리적 이용의 조건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제안입니다.
- 일반 기업이 농지를 자유롭게 사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주체 확대는 이 제안의 범위가 아니며, 신규 취득의 자격 심사와 투기 방지 규제는 남습니다.
- 불법 임대차를 일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작 관계는 보정하되 거짓 취득·투기·불법 전용은 즉시 처분·수사 경로로 분리합니다.
-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직접 소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소유권 국유화가 아니라 이용권을 모아 검증된 경영체에 재배분하는 기능입니다.
- A1 하나로 농지 집적이 끝난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상속·이농 농지 위탁(A2), 상설 이용조사(A3), 농지은행 기능 전환(A5), 장기 임차권(A6), 수령 자격(A8)이 연결되어야 작동합니다.
네 유형의 시범지역에서 권리와 이용의 연결을 검증합니다
법 개정 전에도 2026년 전수조사와 현행 농지은행 위탁·임대차 확인 제도를 묶어 운영모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6~7월 13개 지역·1,657필지에서 실시한 시범조사는 실경작 판정과 조사 방식을 검증한 사업입니다 [7]. 아래 시범사업은 그 다음 단계인 권리 보정과 이용 전환 절차를 검증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제23조가 허용하지 않는 임대차를 새로 합법화하는 규제특례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유형 | 규모 | 우선 대상 | 특화 실증 과제 | 검증 목표 |
|---|---|---|---|---|
| 평야 집적형 1개 시·군 | 2개 읍·면, 2천 필지 안팎 | 고령농·이농 농지, 분산 임차지 | 농지은행 위탁과 연접 필지 재배치 | 계약 등록률과 연속단지 면적 증가 |
| 도시근교 투기압력형 1개 시·군 | 2개 읍·면, 2천 필지 안팎 | 관외 소유·최근 취득·휴경 의심 농지 | 보정 대상과 즉시 제재 대상 분류 | 거짓 이용관계 적발과 실제 경작자 보호의 동시 달성 |
| 과수·시설형 1개 시·군 | 2개 읍·면, 1천 필지 안팎 | 다년생 작물·시설 부착 농지 | 시설 잔존가치·원상회복·갱신 조건 표준계약 | 5년 이상 이용권의 투자 보호 효과 확인 |
| 중산간 공동영농형 1개 시·군 | 2개 읍·면, 2천 필지 안팎 | 소유자불명·공동상속·소규모 휴경 농지 | 마을 단위 공동경영과 농작업 위탁 | 수취인 없는 농지의 공동 이용 전환률 |
| 단계 | 기간 | 핵심 과제 | 판정 지표 |
|---|---|---|---|
| 준비 |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 법률 검토, 심층조사 결과 분석, 표준계약, 데이터 결합 기준, 시범지역 선정 | 법률 검토 완료, 참여 동의율, 기준선 측정 |
| 시범 | 2027년 하반기~2028년 | 보정·이용전환·처분의 세 경로 운영, 2028년 시행 조문과 병행 점검 | 등록률, 경작 지속률, 임차 분쟁, 전환 소요일 |
| 입법·확대 | 2028~2030년 | 성과가 확인된 조문과 절차를 법률·하위법령에 반영 | 개정안 제출, 참여지역 확대, 이용권 안정성 |
| 정착 | 2030~2035년 | 상시 이용조사와 농지은행·지역계획 연계 | 미이용률, 장기 임차 비중, 집약화 지표 |
예산은 중앙정부 신규 시스템을 크게 만드는 방식보다 2026년 전수조사 DB,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데 우선 배분합니다. 필요한 항목은 시범지역 전담조정 인력, 법률·측량 지원, 표준계약 등록, 권리관계 조사, 독립 평가입니다. 총액은 대상 필지와 기존 시스템의 연계 가능 범위를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하므로 현재는 [추정 필요]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가 총괄하고, 시·군·구가 임대차 확인과 농지대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경영체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위탁과 재배분을 맡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료 결합·접근 기준을 검토하고, 외부평가단은 임차농 보호와 농지 집약 성과를 함께 평가합니다.
성과보다 먼저 부작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용 중심 전환은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임대차의 문은 넓히지만, 농지를 보유한 채 이용 상태를 설명하지 않는 선택지는 좁힙니다. 어느 한쪽만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 시나리오 | 조기 경보 | 대응 |
|---|---|---|
| 규제 완화가 투기 취득 통로로 변함 | 취득 뒤 단기간 내 임대 전환 급증 | 신규 취득 자기경영기간 또는 농지은행 경유, 거짓 계획 가중 제재 |
| 전수조사를 피하려 임대인이 임차농을 퇴거시킴 | 신고센터 접수와 경작 중단 필지 증가 | 기존 경작자 임시 이용 보호, 대체 농지 우선 공급, 보복 해지 조사 |
| 등록 과정에서 임차료가 오름 | 등록 전후 임차료 급등 | 지역별 임차료 공개, 분쟁조정, 공공 임대 기준 마련 |
| 농지은행에 농지는 들어오지만 받을 경영체가 없음 | 위탁 대기기간과 미배분 면적 증가 | A8 수령 자격 명부와 공동영농 후보를 먼저 구축 |
| 집적 면적만 늘고 필지는 여전히 흩어짐 | 경영체당 필지 수·이동거리 변화 없음 | 연속단지 면적과 이동시간을 성과지표에 포함 |
| 데이터 연결이 감시 확대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짐 | 목적 외 조회·결합 요청 증가 | 목적 제한, 접근기록, 최소정보 원칙, 독립 감사 |
이행 지표는 네 묶음으로 공개합니다. 첫째는 농지 이용 상태로 미이용률·휴경 지속기간·실경작자 확인률입니다. 둘째는 권리 안정으로 서면계약률·농지대장 등재율·계약기간·분쟁 건수입니다. 셋째는 구조 변화로 농지은행 재배분 면적·연속단지 면적·필지 간 이동거리·수령 대기기간입니다. 넷째는 제재의 정합성으로 보정·이용전환·처분·수사 각 경로의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정책의 성공은 처분 명령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는 권리가 등록되고, 비어 있는 농지는 검증된 경영체로 이동하며, 거짓 취득과 투기는 더 빨리 걸러지는 상태가 목표입니다.
확인 필요 항목 6건
- 농지법 제23조 일반 등록 임대 경로의 헌법 적합성
- 미확정: 서면·등록·실경작 요건을 갖춘 임대차를 열거 예외 밖의 일반 경로로 둘 때 헌법 제121조제1항의 소작제도 금지와 충돌하는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방법: 법제처와 헌법·농지법 전문가에게 지대 수취, 경작자 종속, 계약기간·갱신 조건을 포함한 조문안을 검토받습니다.
- 2028년 시행 예정 조문을 반영한 개정안의 최종 항 번호
- 미확정: 법률 제21798호가 제6조제3항·제7조·제23조 일부를 2028년 6월 17일 개정하므로 A1 개정 검토안의 최종 항 번호와 조문 간 인용관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 방법: 현행·2026년 8월 28일 시행·2028년 6월 17일 시행 조문의 3단 비교표를 작성하고 법제처 검토 뒤 확정합니다.
- 농지대장 임대차 변경신청의 실제 이행률
- 미확정: 제49조의2의 60일 이내 변경신청 의무는 확인했으나, 전체 실제 임대차 가운데 대장에 등재된 비율과 미신청 사유별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집계와 2026년 전수조사 결과에서 계약 확인·미등재 건수를 요청합니다.
- 보정 뒤에도 보호해야 할 기존 임차인의 범위
- 미확정: 구두계약·단기계약·불법 전대 등 유형별로 선의의 실경작자를 어디까지 보호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 확인 방법: 전수조사 신고센터 사례를 계약 유형과 경작기간별로 익명 분석하고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 사례를 대조합니다.
- 시범사업 기준선과 예산
- 미확정: 네 지역 유형별 미등록 임대차율, 미이용률, 필지당 조사비, 권리조정 비용이 없어 목표값과 총사업비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방법: 2026년 전수조사 표본과 농지은행 업무원가를 이용해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합니다.
- 프랑스 제도의 최신 운영 실적
- 미확정: SAFER의 법적 선매권과 임차농 선매권은 법전에서 확인했으나, 최근 전체 거래 대비 실제 행사율·청년농 배분 성과는 공식 최신 통계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 방법: FNSafer 연차보고서와 프랑스 농업부 토지시장 통계를 확인한 뒤 수치 비교를 추가합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농업생산성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위탁경영의 법률상 인정
- 농지법 제3조·제6조·제8조 — 농지 기본이념,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법 제10조부터 제12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명령·매수 청구
- 농지법 제23조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제한과 농지은행 위탁 등 허용 사유
- 농지법 제24조·제24조의2·제26조·제26조의2 — 서면계약 원칙, 확인받은 임차인의 대항력, 최소 임대차기간, 임대인 지위 승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 농지법 제49조·제49조의2 — 농지대장과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뒤 60일 이내 변경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 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2026.5.18) 및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2026.7.30) — 조사 범위·기본조사 결과·심층조사 시범·일반 위반 대안조치·농지은행 연계
- 일본 농림수산성, 「농지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대하여」 — 농용지 이용집적계획과 농지중간관리기구로의 제도 전환
- 일본 농림수산성, 「농지중간관리기구」 제도 안내 — 지역계획에 따른 소유자불명·유휴농지의 차입과 담당경영체 재배분
- 일본 농림수산성, 「令和7年度の農地中間管理機構の実績等の公表について」(2026.6.16) — 2025년도 담당경영체 집적률 62.1퍼센트, 도입 전 대비 13.4퍼센트포인트 상승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일본 농지제도의 대전환 — 농지뱅크·지역계획·집락영농·농지 데이터베이스로 읽는 2009~2026년」(2026) — 집적과 집약의 구분, 지역계획의 수취인 공백, 한국 적용 조건
- 프랑스 Légifrance,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Articles L143-1 à L143-16 — SAFER의 농업용 부동산 선매권
- 프랑스 Légifrance, 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임차농 선매권 관련 조문 — 일정 요건을 갖춘 현행 경작 임차인의 매각 농지 선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