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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그룹 10 · 농정기반·제도

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

100대 정책 D6 · 외부평가와 일몰 제도 — 100개 항목 공통 심사장치

작성 중v0.6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1. 매년 돌아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국가 목표와의 대조를 심사 기준으로 넣고, 평가 결과가 예산에 연결되는 규칙을 함께 정한다.

전환 원칙

  • 심사 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법률과 시행령에 이미 있고 매년 실시되며 결과도 공개되므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사가 무엇과 대조할지를 정한다.
  • 목표 매트릭스와 짝으로 간다. 등재만 하고 심사가 없으면 목록으로 끝나고, 심사만 있고 등재가 없으면 심사 대상이 목표와 연결되지 않는다. 지금은 뒤쪽 상태다.
  • 기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몰 기한을 정해 두어도 연장이 기본값이 되면 기한이 형식이 되므로, 기한과 함께 연장의 조건을 정한다.
  • 판정할 자료를 함께 연다. 성과를 재는 자료가 없으면 심사가 서류 확인에 그치므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C8)과 같은 일정 위에 놓는다.
  • 적용 범위를 넓힌다. 지금 심사는 보조사업에 걸리는데 농정 지원은 융자·기금·조세지출로도 나가므로, 예산서에 지출로 나타나지 않는 수단을 함께 잡는다.

배경 및 이유

  • 심사 장치는 이미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을 평가해 3년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합니다. 평가를 맡을 보조사업평가단도 같은 조에 근거가 있고, 평가 보고서는 공개됩니다.
  • 그런데 무엇과 대조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연장평가는 그 사업을 계속할지를 봅니다. 그 사업이 어느 국가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심사가 아닙니다. 목표와 사업을 잇는 표가 없으므로 대조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 무엇을 심사해야 하는지는 이미 보입니다 — KIFC 「[20조 농업예산은 어디에 배분되는가 — 쌀 중심 구조 읽기]/2026/05/11/korea-agri-budget-rice-bias/)」가 생산액 비중 17.3퍼센트인 쌀에 예산의 25.6퍼센트가 가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연장평가가 국가 목표와 대조하기 시작하면 이런 배분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심사 밖이 두 겹입니다 — 융자·이차보전·보증·조세지출은 예산서에 지출로 잡히지 않아 애초에 대상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안에도 존속기간 설정에서 제외되는 사업군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보조사업이 아닌 것」에서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 예산 연결은 보고까지만 있습니다 — 같은 조 제4항이 평가 결과와 그 예산안 반영 정도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미 정합니다. 끊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반영 자체가 의무가 아닙니다. 반영하지 않아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적어 내면 절차가 완결됩니다.

기대효과

  • 심사가 판정이 됩니다. 대조할 목표가 정해지면 연장 여부가 「계속 필요한가」가 아니라 「목표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판정됩니다.
  • 신규 사업이 끝을 갖고 시작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일몰 기한과 종료 판단 지표를 함께 부여하면, 사업을 끝낼 근거를 나중에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산서에 안 보이는 지원도 심사에 들어옵니다. 융자·이차보전·보증·조세지출은 지출로 잡히지 않아 지금은 심사 대상 밖에 있는데, 이를 편입하면 농정 지원의 실제 규모가 심사 범위와 맞아집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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