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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상세자료그룹 10 · 농정기반·제도

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 — 상세자료

100대 정책 C8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정책 성과 측정체계

작성 중 · 확인 필요 항목 6건v0.22026.08.29 갱신

문은 열려 있는데 필요한 자료가 그 밖에 있습니다

  • 통계 원자료 접근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원격접근 서비스, 이용자센터, 연구자료센터를 갖춘 체계로 제공되고, 응답자 비밀 보호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1]. 이 제안은 없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 문제는 정책 성과를 검증하려 할 때 필요한 자료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과 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그 지위
자료지위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체계
농림어업총조사·농림어업조사국가승인통계체계 안
농업법인조사국가승인통계 (114049) [5]체계 안
농업경영체 등록국가승인통계 아님 [4]
공익직불금 지급 실적행정자료. 국가승인통계 미등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국가승인통계 미등재

공표표는 미리 정한 축으로만 자릅니다

  • 표를 만들 때는 어느 축으로 자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 질문은 그 축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 제안서 계열을 쓰면서 실제로 답하지 못한 질문들입니다.
공표표로는 답하지 못한 질문
무엇을 물었나필요한 것왜 막혔나
지원이 어느 판매금액 계층에 갔나지급 실적 × 경영 규모 계층지급 실적이 면적 축으로만 공표되고 두 축을 함께 자른 표가 없다
최하위 면적 구간의 지급액에 정액 요소가 얼마인가소농직불·면적직불 분리두 계정이 합쳐진 채 공표돼 분해할 수 없다
계층별 경지·판매액·고용은 얼마인가계층 × 경영 지표계층별 농가 수만 공표되고 다른 지표는 그 축으로 실리지 않는다
지원을 받은 경영체가 그 뒤 어떻게 됐나지급 자료와 통계의 연결두 자료가 서로 다른 체계에 있고 잇는 키가 없다
  • 특별집계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요청마다 기관의 작업을 요구하므로, 질문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기관에 쌓입니다. 안전 이용 환경은 그 부담을 분석자 쪽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 결합할 키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열어도 서로 이어지지 않으면 분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통 식별체계(C5)가 이 제안의 짝인 이유이며, 키 문제 자체는 그쪽에서 다룹니다.
  • 일몰 심사 장치는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을 끝내는 절차는 외부평가·일몰(D6)이 맡습니다. 이 항목은 그 절차가 판정할 자료 기반을 맡습니다. 절차만 있고 판정할 자료가 없으면 심사가 형식이 되고, 자료만 있고 절차가 없으면 분석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미국과 EU는 어떻게 했고 무엇이 한계였나

  • 미국. 농무부 국가농업통계청은 선정된 통계 연구 과제에 한해 연구자가 제한 마이크로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데이터 인클레이브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비밀 보호를 관리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자료를 다루게 합니다 [6]. 별도로 특별집계 제도를 운영해 공표표에 없는 집계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6].
  • EU. 유럽통계청은 익명화된 과학용 파일과 비익명화 안전이용 파일을 구분하고, 후자는 안전센터 또는 인증된 접근점을 통한 원격 이용으로 제공합니다 [7].

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승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통계청의 경우 연구기관 인정에 약 4주, 연구계획 검증에 약 8~10주가 걸립니다 [7]. 합치면 석 달 안팎이며, 이 시차 때문에 정책 시점과 연구 시점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 제도의 대표적 비판입니다.
  • 접근 자격이 좁습니다. 두 제도 모두 연구기관 소속과 과제 승인을 요구합니다. 정책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되므로, 독립 검증의 폭이 자격 요건만큼 좁아집니다.
  • 비용이 분석자에게 옮겨갑니다. 안전 이용 환경은 기관의 집계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분석자에게 물리적 방문이나 인증 절차의 부담을 지웁니다.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합니다.
  • 자료를 열어도 결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EU 모두 통계 자료의 접근을 다루며, 행정자료와의 결합은 별도의 법적 근거와 식별체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한국에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여는 것은 대체로 자기 기관이 생산한 통계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막히는 것은 통계 마이크로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이므로, 접근 절차를 손보는 것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료의 지위를 바꾸거나 통계 목적 이용의 근거를 세우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 이용 체계에 편입한다

  • 직불 지급 실적, 농업경영체 등록, 재해보험 가입 실적을 통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세우고, 기존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체계 안에서 제공합니다.
  • 새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격접근과 이용자센터, 연구자료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안에 자료를 들이는 일입니다.
  • 자료를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목적 접근을 여는 것입니다. 보유 기관은 그대로 두고 이용 경로만 만듭니다.

2. 결합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 통계와 행정자료를 같은 환경에서 결합해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가명처리와 안전 이용 환경을 전제로 하며, 결합의 축은 공통 식별체계(C5)가 부여하는 키입니다.
  • 결합 결과물은 반출 심사를 거쳐 내보냅니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결과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절차는 기존 체계의 것을 그대로 씁니다.

3. 승인 절차의 시차를 줄인다

  • 해외 제도의 가장 큰 비판이 승인 소요이므로, 이를 설계 단계에서 다룹니다. 반복 이용 기관에 대한 사전 인정과 표준 과제 유형에 대한 간이 심사를 둡니다.
  • 정책 검증 과제는 별도 경로로 처리합니다. 사업 평가 시점에 맞춰 자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분석이 정책에 닿지 못합니다.

4. 평가 결과 공개를 사전에 의무화한다

  • 자료를 열어 수행한 정책 평가의 결과는 결과의 방향과 무관하게 공개하도록 미리 정합니다.
  • 이 조항이 없으면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분석에 자료 제공이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료를 열기 전에 공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해 방지

  • 원자료 접근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이미 제공되고 있으며, 이 제안은 그 체계에 행정자료를 들이는 일입니다.
  • 개인 자료를 공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명처리와 안전 이용 환경, 반출 심사를 전제로 하며 개별 경영체를 식별해 공표하는 일은 이 제안에 없습니다.
  • 일몰 심사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미달한 사업을 끝내는 절차는 외부평가·일몰(D6)이 맡고, 이 항목은 그 판정이 딛고 설 자료를 맡습니다.
  • 공표표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표표는 계속 필요하며, 표로 미리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경로를 하나 더 두자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으로 확인하나

  • 소관이 셋으로 나뉩니다.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체계 운영은 국가데이터처가, 편입 대상 행정자료의 보유와 제공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평가와의 연결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맡습니다.
  •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통계 목적 이용의 근거와 접근 절차를 정비하는 1단계, 결합 이용 환경을 열고 정책 평가 과제에 적용하는 2단계입니다.
  • 공통 식별체계(C5)와 같은 일정 위에 놓습니다. 자료를 열어도 이어지지 않으면 결합 분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확인하는 지표
지표측정 방법
체계에 편입된 행정자료 수통계 목적 이용이 가능해진 행정자료의 종류
승인 이용 과제 수자료 이용이 승인된 연구·평가 과제의 수
승인 소요 기간신청부터 자료 접근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
결합 분석 과제 비중통계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과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가 결과 공개율자료를 이용해 수행된 정책 평가 중 결과가 공개된 비율

무엇이 막을 수 있나

  •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이용 근거가 없으면 편입 자체가 막힙니다. 완화 수단은 근거 확인을 1단계 앞에 두고, 부족하면 통계 목적 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통계등록부(C4)와 제약을 공유하므로 함께 다룹니다.
  • 부정적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회피가 생깁니다. 자료 제공이 결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면 제도가 형식이 됩니다. 완화 수단은 평가 결과 공개를 자료 제공의 조건으로 사전에 정하는 것입니다.
  • 승인 절차가 길어 정책 시점을 놓칩니다. 해외 제도에서 실제로 관측되는 문제입니다. 완화 수단은 사전 인정과 간이 심사를 두고 소요 기간을 공표 지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자료를 열어도 결합할 키가 없으면 분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완화 수단은 공통 식별체계(C5)와 일정을 맞추는 것이며, 키가 없는 상태에서 접근만 열면 자료가 따로 놓인 채로 남습니다.
  • 보유 기관이 제공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의 성과가 외부에서 검증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완화 수단은 이관이 아니라 통계 목적 접근으로 설계해 보유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 필요 항목 6건

농업 통계 마이크로데이터의 실제 제공 범위
미확정: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는지, 변수 범위와 이용 경로(다운로드·원격접근·이용자센터)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제안이 「이미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려면 현행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확인 방법: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농림어업 분야 제공 자료 목록과 이용 조건을 조회합니다.
통계법상 행정자료의 통계 목적 이용과 결합의 허용 범위
미확정: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이용하고 통계와 결합하는 것이 현행법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값이 이 제안의 실행 경로를 정합니다. 통계등록부(C4)와 같은 확인 항목입니다.
확인 방법: 통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자료 결합·목적외 이용 조항을 원문 대조합니다.
특별집계 제도의 국내 운영 실태
미확정: 공표표에 없는 집계를 요청하는 경로가 국내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처리 기간과 비용이 어떠한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로가 충분히 작동한다면 이 제안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확인 방법: 국가데이터처의 맞춤형 분석·특별집계 서비스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D6(외부평가·일몰)와의 경계
미확정: 사업별 성과지표 부여가 이 항목과 D6 중 어느 쪽 소관인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항목 카드는 두 조치를 함께 담고 있으나 상호참조 정리에서는 일몰·성과평가의 주 항목을 D6으로, 이 항목을 자료 기반으로 축소했습니다. 이 문서는 축소된 범위를 따랐습니다.
확인 방법: D6 제안서를 쓸 때 두 항목의 경계를 함께 확정합니다.
미국·EU 제도 자료의 원문 대조
미확정: 유럽통계청의 승인 소요(연구기관 인정 약 4주, 연구계획 검증 약 8~10주)와 미국 농무부의 데이터 인클레이브 운영 방식은 각 기관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고 제도 문서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방법: 유럽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규정과 미국 농무부 국가농업통계청의 제한자료 이용 안내 원문을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의 법적 형식
미확정: 공개 의무를 자료 제공 조건으로 둘지 별도 규정으로 둘지, 어느 근거에 담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방법: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규정과 통계 자료 제공 조건의 현행 형식을 확인합니다.

참고문헌

  1.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안내 — 원격접근 서비스, 이용자센터, 연구자료센터 운영. 응답자 비밀 보호 범위 안에서 원칙적 제한 없는 제공
  2.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KOSIS 통계표 DT_1EA1022 및 통계표 설명 — 판매금액 계층별 농가 수, 경지규모 교차
  3.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금 면적별 지급현황(기본형)」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셋 — 면적 구간별 면적·지급액. 농가 수 미수록, 소농직불·면적직불 미분리
  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은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은 더 강화한다」(2024.2.7) — 등록 184만 경영체. 국가승인통계 아님
  5.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통계승인 114049), KOSIS 통계표 DT_1E5201A — 국가승인통계로 운영되는 사례
  6.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Special Tabulations」 및 제한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안내 — 선정 과제에 한한 접근, 데이터 인클레이브 제공자를 통한 비밀 보호
  7. Eurostat, 「Microdata access」 안내 — 과학용 파일과 안전이용 파일 구분, 안전센터·인증 접근점 원격 이용, 연구기관 인정 약 4주·연구계획 검증 약 8~10주
  8. 안동환 외, 「농림어업총조사와 경제총조사」, 『통계의 창』 2025 겨울호 Vol.36, 국가데이터처 — 다른 조사와의 연결성·개방성 제고 제언
  9.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2026.4.28) — 농가 124만 2천 가구